이번 1월 2일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되었단 기사를 보았습니다.저연차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도 신설 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육아휴직수당 공제금 15프로 폐지도 있었는데요. 그럼 현재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으로 육아휴직 수당을 받고 있는데 기존에 공제했던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육아휴직 복직합산금으로 육아휴직수당과 함께 지급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