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분야
○ 정책자금 상환조건 완화(해양수산부, 1월 1일 시행)
- 1월1일이후 상환이 도래하는 어업인의 정책자금을 연리 1.5%,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 재해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빠진 양식어민과 어업인 등의 회생을 위해 연리 3.0%, 3년거치 7년분할상환으로 자금지원
○ 2중자망 사용금지해역 확대(해양수산부, 1월 1일 시행)
- 울릉도·독도 주변해역, 울진 연안 왕돌초 주변 바다에서 2중그물 사용이 금지되고, 연안선망어업의 그물코 규격이 15㎜ 이하로 제한
○ 10년이상 장기대출로 집장만(한국주택금융공사법, 1월1일시행)
- 집을 살 때 집값의 30%만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집을 담보로 2억원까지 10년이상 장기대출을 받아 손쉽게 집장만 가능
○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 시행(정보통신부, 1월1일시행)
- 통신회사를 바꾸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회사의 요금 등 각종 서비스 이용
- 회사별로 적용시기를 달리해 SK텔레콤 가입자는 1월부터, KTF가입자는 7월부터, LG텔레콤 가입자는 2005년 1월부터 변경 가능
○ 이동전화 010번호 통합시행(정보통신부, 1월1일시행)
- 신규가입 또는 기존 번호를 변경할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의 식별번호 011, 017, 016, 018, 019 외에 이동전화 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통합번호인 010번호 부여
○ 관광호텔에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문화관광부, 1월1일시행)
- 향후 3년간 관광호텔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전기공급약관」에 의한 특례 시행
○ 소비자 안전센터 설치 운영(소비자보호법, 1월1일시행)
- 소비자 위해요소에 대한 감시 및 경고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구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안전센터를 설치하여 24시간 운영
■ 세무분야
○ 재산세 건물과표 조정(행정자치부, 7월 1일 시행)
- 재산세 과세에 적용되는 건물과표 계산시 면적만 반영하던 방법을 개선하여 시세를 반영하여 조세불균형 해소
※ 현재 시가9억원짜리 서울강남의 38평형의 세액은 13만원인 반면
시가3.5억원짜리 부산의 74평형의 세액은 117만원임
○ 소득세액공제 확대(재정경제부, 1월 1일 시행)
- 1500만원이하 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7.5%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근로소득세액 공제율도 5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50%에서 55%로 인상
-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구입하는 근로소득자에게 천만원까지 소득공제
○ 지방세 제도 개선(지방세법 및 시행령, 1월1일시행)
- 소득세·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 소득할 및 법인세할의 부과 제척기간을 5년→7년으로 조정
-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축사 및 창고 등에 대한 등록세를 50% 경감하고, 경차보급 활성화를 위해 비영업용 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부재중 등기로 송달된 재산세·자동차세 등의 고지서를 제때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통우편으로 고지서 송달
○ 문화재 보호를 위한 부동산 면세(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 1월1일시행)
- 문화재보호법 및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에 대해 도시계획세 면제
○ 국민주택규모이하 리모델링 부가세 면제(재정경제부, 1월1일시행)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리모델링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리모델링 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해도 종전규모의 120% 이내인 경우 면세)
■ 환경분야
○ 환경영향평가 항목선정제도 도입(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법, 7월1일시행)
- 환경영향평가항목이 일반항목(3개분야 23개항목)과 사업별 중점평가항목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지역 전문가, 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에서 평가대상사업지역의 특성 및 환경영향의 중요도 등에 따라 결정토록 변경
○ 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 공개 의무화(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법, 7월1일시행)
- 주민 등이 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의 공개 요구시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은 의무적으로 자료 공개
○ 생활소음 규제강화(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7월1일시행)
- 지금까지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산업단지내라 하더라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생활소음·진동 규제대상에 포함토록 변경
○ 생산·처리비용 현실화를 위한 수도 요금 인상(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1월1일시행)
- 상수도 요금 : 평균 15.22% 인상
- 하수도 사용료 : 평균 17.7% 인상
○ 언양하수처리장 준공(울산광역시, 10월)
- 위치 :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 규모 : 60,000㎥/일
■ 농림축산분야
○ 고령농 연금형 경영이양 직불제 실시(농림부, 1월1일시행)
- 만 63세∼69세의 고령 농민은 자신의 논을 팔고 벼농사에서 은퇴할 경우 만70세가 되는 달까지 ㏊당 월 24만1천원의 직불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음
○ 추곡수매 품종 제한(농림부, 1월 1일 시행)
- 정부 추곡수매 품종 제한(구·군별 3개품종 지정)
중·남·동·북구 : 남평, 주남, 신동진
울주군 : 남평, 주남, 일미
○ 사유림 산주부담 완화(산림청, 1월 1일 시행)
- 숲 가꾸기 국가보조를 확대하여 사유림에서 숲 가꾸기를 하는 산주의 자부담 비율을 현행 20%에서 10%로 하향 조정
○ 수목원 조성 규제 완화(산림청, 1월 1일 시행)
- 수목원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시 산림청장의 허가 → 신고로 완화
- 사립수목원에 50% 부과되던 대체자원조성비를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승인을 받으면 면제
- 1단지당 10㏊이상일 경우 허가하던 삼림욕장을 5㏊이상일 경우에도 허가
○ 불법 산지전용 처벌 강화(산림법, 1월 1일 시행)
-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했을 경우 현행 최고 5년이하 징역, 1,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던 것을 7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
○ 축산업 등록(축산법, 1월 1일 시행)
- 종축업, 부화업, 계란집하업 및 일정규모이상 가축사육업 영위자는 축산업의 경우 2004년 12월 26일까지, 소·닭의 경우 2005년 12월 26일까지 등록해야 함
※ 등록대상농가 범위
한육우 : 300㎡(30두)
젓 소 : 300㎡(30두)
돼 지 : 50㎡(50두)
닭 : 300㎡(3천수)
○ 논농업직불제 지급규모 확대(농림부, 1월 1일 시행)
- 지급규모를 농가당 0.1∼3.0㏊에서 0.1∼4.0㏊로 확대
○ 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 금리 인하(행정자치부, 1월 1일 시행)
- 연리5.5%로 5년거치 15년상환하던 융자금의 금리를 3.9%로 인하
○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국민건강보험법, 1월 1일 시행)
- 납입보험료 경감률을 22%에서 30%로 인상
■ 건설교통분야
○ 자가용자동차 전국번호판제도 시행(자동차등록령, 1월 1일 시행)
- 자동차소유주의 불편해소와 번호판 교체비용 절감을 위해 시·도간 주소지 변경시 별도의 변경신고 및 등록번호판 교체 불필요
- 다만, 1월1일이후 최초의 시·도변경등록에 한하여 15일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거리 연장(경찰청, 7월1일 시행)
- 주행시험 거리가 기존 3㎞에서 5㎞로 연장
- 도로주행 응시료도 15,000원에서 18,000원으로 인상
○ 암질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본인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1월1일시행)
- 암으로 인해 외래진료(약국포함)를 받을 경우 진료비 부담률 경감 : 30∼50%→20%
○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 확대(노동부, 1월1일시행)
- 그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 60세이상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됨
○ 청소년증 발급 대상지역 확대(문화관광부, 1월1일시행)
- 지금까지 서울, 대전, 강원 등 3개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발급되어 오던 청소년증이 전국으로 확대
- 9세부터 18세의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인 신청에 의해 구·군에서 발급
○ 시립 노인병원 개원(울산광역시, 4월 예정)
- 노인환자의 치료와 요양을 위해 울주군 온양읍 동상리에 시립 노인병원을 건립·개원
○ 동천 국민체육센터 개소(울산광역시, 7월)
- 위치 : 중구 남외동
- 규모 : 지하1층, 지상3층(체육관1, 스쿼시장2면, 스포츠댄스장, 조깅코스, 헬스장 등)
○ 문수정(국궁장) 개소(울산광역시, 6월)
- 위치 : 남구 신정2동(울산대공원 내)
- 규모 : 과녁6개(42사대, 식당, 강좌실 등)
■ 소방안전분야
○ 소방차 출동로상 주·정차 차량 및 물건 이동(소방기본법, 5월 29일 시행)
- 소방차 긴급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또는 물건을 이동·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에게 부여
○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설치 신고(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5월 29일 시행)
- 지금까지는 다중이용업 소방시설 설치 후 소방서장 확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소방시설 설치 전이나 후에 신고하도록 하여 영업주의 부담 경감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교육 의무화(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5월 29일 시행)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임의교육에서 의무교육으로 전환
■ 행정·기타분야
○ 제17대 총선 실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울산광역시, 4월15일)
- 4월15일 울산광역시 관내 5개선거구 267개소에서 제17대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 실시
○ 주5일근무제 실시(근로기준법, 7월 1일 시행)
-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1,000명이상 사업장은 주5일근무제 실시
※ 행정기관은 2004년 7월 1일부터 월2회 주5일근무,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
- 3월부터 월1회 주5일수업제 우선시행 학교가 현재 26개에서 1,24개로 확대(울산의 경우 초등학교12개, 중학교4개, 고등학교1개)
○ 월차휴가 폐지 및 연차휴가 조정(근로기준법시행령, 1월 1일 시행)
-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전환
- 연차휴가(1년 10일 + 1년 근속시마다 1일씩 추가)를 15∼25일로 조정
○ 지역개발기금 관련 제도개선(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조례시행규칙, 1월 1일 시행)
- 공채발행이율 인하 : 연 4%복리→연 2.5%복리
- 공채매출 면제 및 제외대상 확대
1,000cc미만 차량의 신규 및 이전등록
건설기계의 신규 및 이전등록
자동차 정비·매매·폐차업 등 자동차관련 사업면허
수익적 인·허가사업(면허세1종∼5종)
국·공유재산 매각·임대
○ 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제도 개선(울산광역시, 5월 예정)
- 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이 은행에서만 가능하던 것을 상수도사업본부 및 지역사업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도 신청 가능토록 개선
○ 일본 대중문화 개방 확대(문화관광부, 1월1일시행)
- 일본 대중문화 개방 대상 8개부문 중 이미 개방된 2개부문(출판만화, 대중가요공연) 외에 영화, 음반, 게임부문이 전면개방 됨
○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 폐지(문화관광부, 1월1일시행)
- 공연장, 박물관, 미술과, 문화재 등 입장료에 부과되던 문예진흥기금을 폐지
○ 유학사유 국외여행허가 연령 완화(병무청, 1월1일시행)
-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제한연령까지는 유학허가를 받을 수 있음
고등학교 : 20세
2년제 대학 : 22세
4년제 대학 : 24세
4학기제 대학원 : 26세
5,6학기제 대학원 : 27세
○ 결재문서 공개(울산광역시, 1월1일시행)
- 시 홈페이지에 결재문서 원본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제고
- 4월까지 실·국·본부장이상 결재문서를 우선 공개, 5월부터는 실·과장이상 결재문서로 공개 확대
○ 공공시설 이용안내 및 예약관리시스템 운영(울산광역시, 4월1일시행)
- 인터넷을 활용하여 복지·체육·공원·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100여개소의 이용현황 조회·예약·결제 가능
○ 감사결과 인터넷 공개(울산광역시, 1월1일시행)
-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행정감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면 공개
첫댓글 에고고~~~ 수고 하셨습니다......이렇게나 다 달라진다는 말이지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하겠내여~~~ ^^*
아고.....힘들어.....많이 달라지네요.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행복하세요./
유익한 정보 알려주어 고맙습니다*^^*복 많이 받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