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제2하수처리장 1단계 최초침전지 구축물 보수공사(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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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설명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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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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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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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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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 신고센터(온라인) : 광주환경공단 홈페이지(http://www.eco-g.or.kr) · 광주환경공단 안전감사실(☎062-603-524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당행위(갑질), 하도급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인권침해 행위등 |
공 사 명 | 광주제2하수처리장 1단계 최초침전지 구축물 보수공사 |
기초금액 | 금68,000,000원 (추정가격 61,818,182원 부가세 6,181,818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 체결 |
사업내용 | ▷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대길 770(광주제2하수처리장 내) ▷ 사업내용 : 콘크리트 탄산화 및 손상부 단면 복구 등 ※ 자세한 사항은 설명서 및 송대사업소 송대운영팀(062-603-5405 김석원)으로 문의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 |
견 적 서 제출기간 | 2022.3.29.(화) 09:00 ~ 2022.03.31(목) 10:00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2.03.31.(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 수의견적(총액, 제한적최저가),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곤란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광주광역시(낙찰자는 계약 체결시까지)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면허 등록을 필한 업체(주력 분야가 습식.방수공사가 아닌 경우 개찰 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등록을 필하고 당해자격을 계약체결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대비 견적가격을 87.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2인 이상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방식(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을 적용합니다.
라. 본 견적 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5:00까지(별도 통보가 없으므로 투찰자가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다른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우리공단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특수조건』 및『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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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사후정산 안내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반드시 공사기초금액에 계상된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환경보전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780,784 | 1,005,302 | 95,802 | - | - | 1,321,149 |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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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이용하여 체결․제출하여야 합니다(단, 하루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임)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규칙 제68조의 3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업체(자)와 협의하여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발주(감독)부서로 제출(건설기계 대여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지급보증서 미 발급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임)하여야 합니다.
다. 지급보증서 발금에 드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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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계약 및 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사항 |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http://www.g2b.go.kr)」 적용 대상사업이므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 사용 문의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나.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광주광역시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50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생략 가능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2012.04.02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명단, 임금 입금(지급)내역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전자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후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광주광역시 발행)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필증을대금청구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조회,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사항
○ 공사관련 세부사항: 송대사업소 송대운영팀 김석원 (☎ 062-603-5405)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경영지원부 총무인사팀 노선휴 (☎ 062-603-521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2022년 3월 25일
광주환경공단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