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경증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경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지원내용
- 경증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3만원
- 장애아동수당
- 기초중증 : 1인당 월 22만원
- 차상위중증: 1인당 월 17만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1만원
- 보장시설 중증 : 1인당 월 9만원
- 보장시설 경증 : 1인당 월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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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거제시)
홍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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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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