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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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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실 새 아파트 취득시 퇴지취득세와 건물원시취득세...
잠시변경중임 추천 0 조회 517 20.09.12 17:07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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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9.12 17:35

  • 20.09.13 23:30

    첫댓글 재건축의 경우 취득세는 해당 주택 멸실(철거 )여부에 따라 달라 질수 있습니다
    해당주택 멸실전에는 주택으로 구분 1.1% 적용됩니다 하지만 철거이후에는 토지로 구분되어 4.6%가 적용됩니다
    ex) 멸실전 매매가 20,000 만원 취득세 1.1% = 220만원
    멸실후 매매가 20,000만원 취득세 4.6% =920만원으로 책정됩니다
    건물 취득세는 해당건축비 * 2.96% (전용 85m2 이하 )가 적용될것 같습니다 .해당면적이 85m2이상의 경우에는 3.16%가 적용됩니다 .

  • 작성자 20.09.14 14:33

    재건축과 재개발은 다른건가요? 아마 재건축이 맞을 겁니다. 제가 이쪽으로는 잘 몰라요.
    일단 위 아파트는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내가 알고 싶은건 토지취득세 1,050만원, 건물원시취득세 532만원이 어케 나오냐는 겁니까? ex로 보여주신 920만원이 토지취득세인가요? 제 아파트로 계산하면 4.2억 토지취득세 4.6% = 1,932만원인데 1,050만원은 어케 나오는거죠?

  • 작성자 20.09.14 14:37

    @잠시변경중임
    그리고 건물원시취득세는 어케 나오는거죠? 이걸 알려면 해당 건축비를 알아야 하겠네요. 일단 건물원시취득세가 532만원이니 역산하면 알수 있겠네요. X(해당 건축비) * 2.96% =532만원이니 X(해당 건축비)는 17.973만원이라는 말입니까?

  • 20.09.14 16:25

    @잠시변경중임 재건축은 계산 방법이 조금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조합에 물어보셔도 되고 , 아니며 고지서 발급처에다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알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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