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새로 짓고 있는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프리미엄을 주고 제가 중간에 샀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샀는데 내년 초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당시 부동산 사무소에서 토지취득세와 입주시 잔금 치를 때 건물원시취득세가 나온다고 하면서 둘 합쳐 약 천만원 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요.
이번에 제가 조합원 변경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분양받은 사람이 조합원인데 그걸 제 명의로 바꾸는거죠.) 토지취득세가 1,050만원, 입주시 건물원시취득세 532만원(등기시 법무비용 60~70만원) 나온다더군요. 이렇게 계산하면 세금이 1,600만원이 넘어 나가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토지취득세라는 것이 이렇게 변동이 큰가요? 처음에 부동산에서 토지취득세가 600만원 정도 나올거라고 했는데 1천만원이 넘네요. 원래 토지취득세는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라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건가요?
그리고 입주 후 6개월있다가 조합을 해산할 때 조합정산비용이 발생한다더군요.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설마 안 나올리가 있겠습니까?) 많이 나온다면 이것도 1천만원 정도 나온다네요.
원래 세금과 조합정산비용 등이 이렇게 나오는게 맞습니까?
어느 글에 보니 5억짜리 새 아파트 입주시 세금을 2천만원 정도로 예상해야 한다는 글도 보긴 했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는 4억2천이거든요. 뭐 거의 비슷하긴한데 제 생각과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거 같아서 이렇게 글 올려 봅니다.
근데 토지취득세나 건물원시취득세 등은 아파트 구입비의 몇 %인가요? 어떻게 해서 저 금액이 나오는 거죠?
아파트 취.등록세는 1.1% 잖아요. 이건 딱 나오는데 토지취득세와 건물원시취득세는 인터넷 찾아보고 비교하면 왜 안 맞아 떨어지는거죠? 몇 %해야 저 위 금액이 딱 나오는가요? (아파트는 4억 2천에 샀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9.12 17:35
첫댓글 재건축의 경우 취득세는 해당 주택 멸실(철거 )여부에 따라 달라 질수 있습니다
해당주택 멸실전에는 주택으로 구분 1.1% 적용됩니다 하지만 철거이후에는 토지로 구분되어 4.6%가 적용됩니다
ex) 멸실전 매매가 20,000 만원 취득세 1.1% = 220만원
멸실후 매매가 20,000만원 취득세 4.6% =920만원으로 책정됩니다
건물 취득세는 해당건축비 * 2.96% (전용 85m2 이하 )가 적용될것 같습니다 .해당면적이 85m2이상의 경우에는 3.16%가 적용됩니다 .
재건축과 재개발은 다른건가요? 아마 재건축이 맞을 겁니다. 제가 이쪽으로는 잘 몰라요.
일단 위 아파트는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내가 알고 싶은건 토지취득세 1,050만원, 건물원시취득세 532만원이 어케 나오냐는 겁니까? ex로 보여주신 920만원이 토지취득세인가요? 제 아파트로 계산하면 4.2억 토지취득세 4.6% = 1,932만원인데 1,050만원은 어케 나오는거죠?
@잠시변경중임
그리고 건물원시취득세는 어케 나오는거죠? 이걸 알려면 해당 건축비를 알아야 하겠네요. 일단 건물원시취득세가 532만원이니 역산하면 알수 있겠네요. X(해당 건축비) * 2.96% =532만원이니 X(해당 건축비)는 17.973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잠시변경중임 재건축은 계산 방법이 조금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조합에 물어보셔도 되고 , 아니며 고지서 발급처에다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알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