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원공상자로써 인우보증인(상관)이 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자신에게 피해가 갈까봐 보증해 주지 않아서 지원공상자판정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일단 전국적으로 지원공상자 수가 굉장히 작은것 같습니다.
지청에 가서 이것저것 물어봐도 국가유공자에 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나 지원공상자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모르시고 계시더군요.. 지원공상자 분들 국가유공자광장에라도
많은 정보 공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11.11.10 어떤분께서 "지원공상군경도 민방위편성 제외대상인가요?"라는 질문으로
소방방재청 민방위과에 문의한 내용을 붙여넣기 해 놓겠습니다. (문제시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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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지원공상군경 민방위 제외대상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먼저 지원공상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인, 경찰, 공무원 등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입은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
인정된 경우에는 공상으로 심의하며,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상이에 해당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지원공상군경)으로
심의합니다.
4. 또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는 민방위 편성에서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여기서 이에 준하는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94조의 3에 규정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2 제1항
-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5호․제6호․제13호 또는 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 중 불가
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제4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직을 한 경우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사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을 제9조, 제11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3
- 법 제73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직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란 별표1 제2호의 2-1부터 2-15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망
또는 상이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귀하께서 말씀하신 지원공상군경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로 본인의 과실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으로 결정은 안 되었으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분은 말합니다.
따라서 민방위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에 준하는 자로 판단되어 민방위
편성 대상에서 제외함이 옳다고 판단되며, 편성제외를 위해서는 대상자가
지원공상군경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7. 다시 한번 민방위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소방방재청 민방위과 김정근 (02-2100-5245,
이메일:guni0705@korea.kr)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군요.
지원공상 몇급으로 최종 판정받은 서류를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끼룩님 소방공무원인가요
아닙니다. 민방위를 담당하는 관할의 최상급기관이 소방방제청 입니다.
동사무소 민방위 담당자에게 알리면될것으로 압니다
저는 국가보훈처에서 연락된건지 아무신청 안했는데 당연 면제자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