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2.현황 및 문제점
검증되지도 않은 신기술 신공법이 건설공사에 경제성, 편의성이 좋다고 우선 적용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모든 신기술 신공법은 최소 3년이상 실험실에서 시험을 하고, 사계절을 지나보고 문제점이 없는지 검증한
이후에 비로서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계에서만 그치지 않고, 시공인력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 다각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는 설계, 감리, 시공 등 총체적 부실이 초래한
사고로 보도되었고, 설계단계에서 지하주차장 하중을 견디는 철근(전단보강근)이 빠진 상황에서 설계, 시공되었고, 기준
미달 저강도 콘크리트 사용, 건설공사에서 추가하중 미고려라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사고현장 특별점검 보고서에
나와있으나, 가장큰 원인은 신기술 신공법인 검증되지 않은 LH형 무량판 지하주차장 시스템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발표에는 신기술 신공법이 원인이라는 내용이 한차례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예] 국토교통부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540
LH검단아파트 붕괴사고의 원인은 'LH형 무량판 지하주차장 구조시스템'이 2017년 2월에 개발되어, 적용된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공사비 절감이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1) 연 750억 절감하였다는 LH홍보는 그 만큼 공사비에 투입되어야할 공사비가 빠졌다는 반증입니다.
공사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튼튼하게 지어야 하는데, 공사비 절감을 위해 특허공법이 적용된 것이 붕괴 원인입니다.
철근을 나선형으로 상부근과 하부근을 둥글게 감아, 전단력을 강화한다는데, 나선형으로 단단한 철근 감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LH검단아파트 붕괴사고 사진을 보니, 기둥이 직사각형으로, 보통 기둥 정사각형 구조의 절반 크기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약해 보입니다. 주차폭을 늘리기 위해 기둥의 절반을 잘라냈다는 말로 밖에 안들립니다. 편의를 위해
구조를 잘라내다니요. 기본 설계 취지가 잘못된 것입니다.
2) SAFE-FAIL 원칙에 따라 전단보강근이 누락되었더라도, 붕괴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 기본 설계 원칙입니다.
이 또한 기본 설계 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3) 무결점의 설계를 하였더라도, 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면 적용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공사현장 철근공, 콘크리트공의 대다수가 중국인입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설은 제조와 달리
시공인력이 상주하지 않고, 이동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특정 특허를 시공할 수 있는
인력은 일부분이므로, 범용 시공이 불가능한 특수 시공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3.관련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제14조 (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4.개선방안
제14조 5항 삭제 필요, 건설공사에 신기술 신공법 적용에 있어, 시공성 및 경제성이 우수하다고 검증되지도 않은 기술과
공법은 절대 우선 적용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14조 6항 삭제 필요, 검증되지도 않은 신기술 신공법을 적용해 놓고, 신기술 신공법을 적용한 계약사무담당자, 설계, 시공
담당자에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면책하는 것은 부당하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충분히 검증한 후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경제성이 뛰어나다고 적용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책임도 져야 합니다.
신기술, 신공법이 단순 공사비 절감을 위한 VE(Value Engineering)이라면, 그 적용을 불허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특허의 경우 변리사와 특허청 뿐 만 아니라 한국기술사회의 인증을 통해 검증단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신기술신공법 적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자, 법령은 위와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신구조문대조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33호, 2022. 6. 10., 일부개정] | |
당초 | 개정안 |
제14조(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③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검증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 신기술 및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과 관련된 장비 등의 성능시험이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신기술의 경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하면 신기술의 활용ㆍ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⑤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⑥ 신기술 및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해당 기술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9., 2019. 8. 27.>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호를 받는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의 성능 또는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⑧ 제1항에 따른 신기술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내용, 기술사용료, 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과 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권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2019. 8. 27.>
| 제14조(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③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검증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 신기술 및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과 관련된 장비 등의 성능시험이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신기술의 경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하면 신기술의 활용ㆍ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⑤ 삭제 ⑥ 삭제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호를 받는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의 성능 또는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⑧ 제1항에 따른 신기술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내용, 기술사용료, 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과 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권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2019. 8. 27.> ⑨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건축 구조와 같은 신기술, 신공법은 확실한 검증을 통해 적용하여야 한다. 단순 공사비 절감(VE)을 위한 기술인 경우 적용을 불허한다. ⑩ 신기술, 신공법 적용 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시공성, 경제성보다 최우선시 고려되어야 한다. ⑪ 건설공사 특허의 경우 한국기술사회의 추가 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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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하세요? 박기범 국민법제관님,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의견은 검토 후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법령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