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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내용 요약
- 폭력 전과 있으며 수차례 교도소 들락날락
- B(여자친구)가 폭행죄로 고소
- 경찰이 범죄자보고 B에게 연락하지말라고 경고
- B에게 고소 취하해달라고 연락했으나 거부당하자 앙심 품음
- 흉기를 갖고 B 주거지에 가서 문 열리길 기다렸다가 B씨와 같이 사는 친구가 문을 열자 폭행하고 B씨를 끌고나와서 차에 태우고 포박
- 구석진 골목에 차를 대고 흉기로 위협하며 김병찬 사건(스토킹 살해)을 언급 - "나도 돼지껍데기로 연습하면서 살해를 공부했다. 어차피 감방에 갈 거면 매스컴을 크게 타겠다"
- B씨는 흉기로 계속 위협받으면서 계속 만나겠다는 말로 2시간 동안 범죄자 회유
- 경찰이 B씨 구출
- 여죄가 드러남 - B를 만나는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달 가까이 협박메시지 전송(D랑 그 가족, 친구 다 죽이겠다)
- 살인예비, 보복감금·협박,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범죄 대부분을 부인 (흉기를 준비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고, 우발적 범행인 범행일 뿐 보복 목적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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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토킹 살해협박범, 2심서 형량 늘자…판사 향해 "X같은 판결"
깨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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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6
22.10.02 00:1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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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공포를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데 4년 나온 것도 신기... 늘어봤자 고작 6년인 거 어이없음... 멍청하게 재판부에 욕하는 쓰레기새끼가 6년 뒤에 다시 사회에 풀어지는 건 공포...
ㅅㅂ 저게 왜 위법한 판결인지 이해 안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