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2004년생 대학생입니다작년 6월부터 알바해서 500만원 넘어서인적공제는 안되는데요교육비는 알바를 6월에 시작했으니5월까지 사용한 교육비만 공제 된다고 귝세청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위 서진에 글을 보면 500만원 넘는 시점 전에 쓴건 된다고 되어 있어요그러면 저희는 2학기까지 교육비를 공제받을수 있는건데어떤게 맞는걸까요? ㅠ.ㅠ .알려주세요
첫댓글 인적공제는 안되어도 교육비 공제는 되요울 아들도 2002년생이라 인전공제는 못받는데.. 교육비공제는 되드라구요
2학기까지 다 받으셨나요?
@친구야 방가 수입이 잇으면 교육비 공제가 안되기도 하네요저두 첨 알았네요 이렇게 배워 갑니다취업이전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자세한것을 회사업무팀에 문의 해 보셔요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직,근로,사업 소득 어떤걸로 신고 되었는지 알아보셔요. 일용직은 500만원 넘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알아보나요?원천징수 영수증 떼어보면 알까요?공기업에서 주2일 알바해요그런데 노무팀에 연락해봐야라는데 아이가 그런거 잘 몰라서.. ㅠ.ㅠ
첫댓글 인적공제는 안되어도 교육비 공제는 되요
울 아들도 2002년생이라 인전공제는 못받는데.. 교육비공제는 되드라구요
2학기까지 다 받으셨나요?
@친구야 방가 수입이 잇으면 교육비 공제가 안되기도 하네요
저두 첨 알았네요 이렇게 배워 갑니다
취업이전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세한것을 회사업무팀에 문의 해 보셔요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직,근로,사업 소득 어떤걸로 신고 되었는지 알아보셔요. 일용직은 500만원 넘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알아보나요?
원천징수 영수증 떼어보면 알까요?
공기업에서 주2일 알바해요
그런데 노무팀에 연락해봐야라는데 아이가 그런거 잘 몰라서..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