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준회원
- 안.수.사에 가입하여 온라인 활동을 하는 회원
- 정회원으로 활동하다 6개월 이상 통보없이 잠수 한 자
2) 정회원
-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는 회원을 기준으로 운영진 협의를 통과한 회원
- 최소 2회이상 정기모임 참석
- 정회원 자격 취득시, 게시판 열람권 부여
3) 우수회원
- 정기모임.벙개모임 및 행사 활동에 적극적인 자로서,
- 운영진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우수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4) 특별회원
- 오랜동안 안.수.사에 몸담으시고 안.수.사 공식 비공식 운영에 참여하시는 분들입니다..
- 운영진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할수 있다.
- 강사 및 고문의 직위에 있는분들을 지정한다.
- 운영자 및 운영진의 감사와 감독권을 부여한다.
5) 운영진
-안.수.사를 이끌어가시는 분들입니다..
-임기는 1년이며 운영자에 의해서 지정된다.
6) 운영자
- 임기는 일년이며 매년 4/4분기에 선거를 통해 임명한다.
제 4 조 가입 및 탈퇴
1) 가입 : 수영동호회에 온라인 가입을 하고, 수사 게시판에서 온라인 활동을
시작함으로써 안.수.사회원으로 인정된다.
2) 탈퇴 : 본인의 의지에 의해 탈퇴를 원하는 경우 탈퇴할 수 있다.
3) 제명 : 아래 제명사유에 해당할 시 운영진회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가. 회원의 자격으로 사익을 도모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경우
나. 회원간 상호 비방, 욕설 등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경우
다. 안.수.사 동호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라. 운영에 저해 및 방해되는 행위를 하거나 관련 유언비어를 퍼트려 직,
간접적으로 운영에 해를 끼치는 경우
제 5 조 정회원 정리
1) 6개월이상 동안 오프 온라인 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은 준회원으로
회원등급 조정을 합니다.
2) 정회원 이상명단을 중앙 운영진으로 올립니다.
(단, 본인의 활동재기 의사를 밝히고 운영진에게 연락을 하면 차후 활동 상황을 봐서
정회원으로 등급 조정함.)
제 5 조 모임
1) 정기 모임 : 월 2회이상 운영진의 공지에 의거하여 정기모임을 갖는다.
2) 번개 모임 : 정회원 누구나 게시판을 통해 친목을 위한 번개 모임을 실시할 수 있다.
단, 번개 모임은 정기 모임이나 운영진이 주관하는 모임에 우선시 될 수 없다.
3) 행사 모임 : 운영진이 주관하여 각종 대회 친목 개선을 위한모임을 실시할 수 있다.
제 6 조 운영진
[운영진]
가) 운영자 : 1명
나) 부운영자: 1명
다) 총 무 : 1명
라) 홍 보 1명
마) 회원관리 : 2명
사) 고 문 : 5명
1) 운영자, 부운영자, 총무 ,홍보, 회원관리담당 이상의 5개의 운영진을 두며, 필요시에는 운영자는
기타 운영진을 선임할 수 있다.
2) 운영자는 정회원의 투표에 의해 선출 한다.
3) 부운영자 및 총무, 기타 운영진은 운영자에 의해 선임된다.
4)그해 운영자는 차기년도 고문으로 자동 임명된다.
5) 운영진의 역할
- 운영자 : 모임의 전체적인 방향 설정 및 세부안 수립 및 진행
- 부운영자 : 운영자의 역할을 보좌하며, 운영자 부재 시 운영자의 역할을 대행한다.
- 총무 : 모임의 금전적인 부분을 총괄하며, 운영자 또는 부운영자 부재시 그역할을 대행한다.
- 게시판 관리는 홍보담당이 관리한다.
6) 임기 및 선출 방법
- 운영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11월중 정회원이상등급 중 방장 후보를 추천받아 12월 차기 방장을 정회원이상등급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하고, 인수 인계를 실시한다.
7)교체 및 제명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퇴를 희망할 경우 교체를 하고, 운영진으로서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제4조 3항의 제명사유에 해당할 경우 고문단에게 해당 운영
자를 소추할 수 있다. 다만 고문은 운영진에 우선하여 해당 운영자을 탄핵소
추 할 수 있다.
제 7 조 권리와 의무
1) 권리
회원의 구분에 따라 아래 권리를 가진다.
가) 벙개참석 : 모든 회원
나) 정모 참석 : 모든 회원
다) 행사 참석 : 모든 회원
라) 의 결 권 : 정회원
2) 의무
안.수.사회원으로서 품위유지 및 동호회 발전에 기여함을 기본의무라
하고 아래 의무를 가진다.
가) 정모 참석 : 모든회원
나) 운영비납부 : 정회원이상등급
제 8 조 회비 및 운영비
1) 회비
가) 운영진이 정한 금액으로 명시함 함.
나) 정모, 공동구매 및 안.수.사행사시 운영비부과한다.
다) 회비의 사용처는 안.수.사 공식 행사의 활동비용으로 사용된다.
- 상기의 운영비를 내지 않은 회원은 동호회 공식 행사에서 제외된다.
2) 운영비
가) 납부시기
- 공식 행사(정모, 대회행사, 공동구매)시 1/n + 운영비를 납부한다.
나) 운영비의 사용
- 운영진의 협의에 의해 안양 수영사랑 전체적인 행사나 대내외적 행사시 집행한다.
다) 결산
- 모든 행사 후 동호회 게시판을 통해 결산내용을 공지한다
- 매월 말 일 정기모임시 총무가 사전 결산(1개월)하여 회원들에게 반드시 공지하도록
하며, 기타 운영비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즉시 공지하도록 한다.
라) 기타
운영비를 제외한 경조사 및 행사비는 운영진의 별도 공지 후 희망자 및 참석
자에 한해 집행한다.
일반
본 회칙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들은 사회적 통상관례에 따른다.
회칙의 개정
운영진을 포함한 정회원 20인 이상의 발의에 의해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으며 정모시 정회원의 동의(재적인원 1/2이상 참석 & 2/3이상 찬성) 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회칙의 발효
본 회칙은 정회원 회의에서 의결 확정 후 즉시 발효한다.
본 회칙은 시행일 이전에 소급적용치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