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여권은 각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 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한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 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해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이다. 여권은 해외에서 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는 것 일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되므로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외무부 장관으로 부터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발급을 거절 당할 수도 있다. |
여권은 일반 여권과 외교관 여권, 관용 여권으로 나뉘며, 일반 여권은 다시 복수 여권, 단수 여권으로 나뉜다.
일반 복수 여권은 유효기간이 5년이며, 이 유효기간이 만료 될 때 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 여행을 할 수 있으며 관광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복수 여권을 발급 받는다.
① 단수여권 |
② 복수여권 |
여행 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무부 장관이 특히, 관용 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관용여권), 거주여권(이민)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신청해야 한다. |
해외 취업 초청장, 구인 신고 필증, 일반 구비 서류, 노동부 허가서 |
① 단체에 소속된사람의 경우 |
②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
③ 발급 대상자 |
해외이주 허가서 또는 영주 허가서 및 이민 사증, 이에 갈음하는 최장기 체류허가 증명서 중 택일, 국세 혹은 지방세 납세 필증이 있는 사람만이 발급 받을수 있다. |
해외 주재 증명서, 주민 등록 등본 또는 호적 등본, 관광 여권 공통 구비서류 |
유학생 기록 카드, 입학 허가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발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