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크를 사용신고할때 필히 '책임보험' 이란것을 가입하고 이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바이크의 정상적인 사용 신고가 완료 된다. 그렇다면 과연 이 '책임보험' 이란 무엇이며 책임보험의 보상기준과 한도는 어느정도 인가? 우선 책임보험의 경우 국가에서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발생을 조금이라도 방지키 위하여 규정해놓은 것 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운전자가 운전중 사고를 발생, 상대측의 인적피해 발생으로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다치게 될 경우 이를 배상책임해주는 보험제도이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자배법 제2조에 따라 50cc 이상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모두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있다. 또한 이륜차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혹은 연장하지 않을경우) 가입하지 않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는 3천원의 벌금이, 그리고 10일 초과시부터는 1일마다 6백원씩 추가되며, 최고 1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A씨의 바이크의 책임보험이 2003년 10월 01일부로 만료 되었는데, 2003년 10월 11일까지 책임보험을 연장(제가입)하지 않았다면, 3천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이후로도 계속 책임보험에 들지 않을 경우 1일마다 600원씩 과태료가 추가 징수된다. 즉, 2003년 10월 30일까지 가입하지 않았다면 2003년 10월30일에는 15,000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는 것 이다. 그 이후에도 계속 가입치 않아 벌금이 누적되어서 100,000원이 되면 그 이후로부턴 벌금이 더이상 상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10만원 상승이후 그냥 모른척 하고 계속 벌금을 무시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그만일까? 그렇지 않다, 추후 바이크를 판매하기 위해 사용폐지신고를 하러 간다면 그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폐지가 되지 않는다. 그 바이크뿐 아니라 자신앞으로 된 모든 것을 폐지하거나 등록을 벌금을 완납하기 전 까지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는 얼마나 될까? 우선, 책임보험 가입 차량이 사고를 내어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최고 8,0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부상을 입은 경우 최고 1,500만원에서 최저 60만원 한도내에서 상해등급별로 보상을 받게 되어 있다. 또한 후유장해는 최고 8,000만원, 최저 500만원의 한도내에서 장해등급별로 보상지급된다. 책임보험은 인명피해시에만 해당되는 보험으로 사고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만 가능할뿐 피해 물품이나 차량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자신이 사고를 내서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생각해보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경우 형사상의 합의는 책임보험에 의해서 보험사에서 합의를 보게 된다. 책임보험 미가입시는 벌금과 형사상합의금, 변호사비용등이 소요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하여도도 책임보험의 배상한도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거나, 종합보험을 가입한경우 그에 따라 처리된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망했을경우 형사상합의는 책임보험에 따라 처리되지만, 민사상 합의는 본인이 처리해야 하며, 또 다른 예로 피해자의 치료비가 200만원이 나왔으나, 책임보험 보상 규정에 따라 100만원이 지급되었다면 나머지 100만원은 사고 가해자 자신이 부담하게 되는 것 이다. 그렇다면 종합보험이란 무엇인가? 종합보험은 임의보험이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강제적인 규정이 없이 운전자의 마음에따라(?) 임의대로 가입하면 되는 것 이다. 책임보험이 기본적인 대인보장만 가능한데 반해, 종합보험의 경우에는 대인보상,대물보상,자기신체보상,자기차량손해,무보험차상해 등의 보상이 가능하다. 이중 가입자가 원하는 것 만을 선택하여 가입 가능하다. 이륜차의 경우 자차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인보상의 경우 앞서 말한 것 처럼 피해자의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책임보험의 대인배상의(보험용어로 대인배상I 이라고 함) 한도액이 사망,1급장애시 8,000만원, 부상시 1,500만원인데 반해 종합보험의 대인배상은(보험용어로 대인배상II 이라고 함) 한도액이 무제한(무한보상)이다. 그럼으로 책임보험만 가입했을시보다 보상범위가 넓고 금액이 많아 사고시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게 되며, 종합보험상의 대인배상(대인배상II)의 경우 민사상의 합의까지 보험회사에서 처리 할 수 있다. 그럼으로, 자신의 중대한 실수없이(사망사고, 도주사고, 10대중과실) 사고를 낸 경우라면 형사상의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대물보상의 경우, 자신의 실수로 사고를 내었을 경우 상대방의 물적피해를 보상해주는 것 이다. 자신이 낸 사고로 상대방의 차량이나 다른 재물을 파손했을경우 이를 보험회사에서 일정금액까지 배상해주는 제도이다. 보통 가입시 보상한도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한도금액에따라 보험료가 틀려진다. 자기신체보상의 경우,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해서 자신의 신체를 다칠경우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등을 지급해주는 보험으로써, 일반적으로 자동차 종합보험외에 상해보험등에 가입했을경우 상해보험에서도 보상금이 지급됨으로 상해보험등에 가입했다면 자기신체보상을 가입하지 않거나 보상금액을 낮춰 가입해 보험료를 아끼는 경우가 많다. 자기차량손해보상의 경우는 사고로 인해 자신의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이를 부담해주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기본사항으로 가입시 차종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차이가 난다. (차량마다 그 가격이 틀리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륜차의 경우 기본사항이 아니라 아예 가입시켜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