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웃과 함께, 많은 분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미래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금된 재원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되어 사회복지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2006년 배분사업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5.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고 제 2005 - 7호
2006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기준 공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에 의하여
2006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신고시설)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민간비영리법인 및 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2. 배분사업종류
분류
개 념
사 업 비
신청
횟수
접 수 처
신청
사업
∘지역사회 개별 기관, 시설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신청 받아 배분
하는 사업
프로그램: 2,000만원 이내
기능보강:
1,500만원 이내
1회
- 지회
(중앙회는 시행하지 않음)
기획
사업
∘제안기획사업:
시범적인 전문 프로그램에 대해 제안을 받아
선정, 배분하는 사업
- 지역사업 : 지역단위의 시범적인 전문프로그램
또는 교육프로그램 등
- 전국사업 : 3개 광역시·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시범적인 전문
프로그램 또는 교육프로그램 등
지역사업: 5천만원 이내
전국사업:
1억원 이내
1회
- 지역사업 : 지회
- 전국사업 : 중앙회
∘테마기획사업
본 회에서 특정 주제를 정하여 지원하는 사업
(사업주제, 지원규모ㆍ대상, 신청 절차 등은
별도 공고)
-
수시
- 중앙회/지회
지정
기탁
사업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배분지역, 배분대상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기부에 대해 지정취지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
-
수시
- 중앙회/지회
긴급
지원
사업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배분하는 사업
- 재난구호 : 재난,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 및 단체의 의·식·주를 포함
한 의료, 구호 등에 대한 지원
- 개인긴급지원 : 재해 및 재난에 준하는 사회
복지지원이 필요한 개인 지원
-
수시
- 중앙회/지회
-
- 지회
(개인신청은 받지 않으며 반드시 사회복지기관-복
지관, 시설, 단체, 협의회, 협회 등-및 공공기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해 신청)
기금
사업
∘특정분야의 변화를 위해 지원분야를 명시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 2005년 하반기부터 중앙회 일부사업 수시배분 시행
3. 신청 및 지원관련 원칙
1) 배분사업별로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시설, 단체, 개인은 모금회가 정하는 접수처에 사업별로 공고된 기일 내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가. 배분신청 공문 1부
나. 사업계획서 3부 (배분신청서 표지, 신청사업 대상 및 서비스 내용, 기관현황표,
사업개요, 사업계획서 포함)
다. 사업계획서 원본 파일이 포함된 디스켓 1개(또는 사업계획서 파일 e-mail 전송)
라.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시설설치허가증 사본 3부,
(미신고시설 또는 개인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3부)
마.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3부
바. 2개 업체 이상의 비교 견적서 3부(장비구입 등 기능보강 사업에 해당)
※ 사업신청서 양식 : 별첨
※ 사업별로 구비서류의 종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시설, 단체, 개인은 동일년도에 시행되는 신청사업, 제안기획사업, 테마기획사업을 각각 신청할 수 있음
3) 신청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신청 및 지원내용은 프로그램, 기능보강으로 구분함.
사업신청시 지원내용(프로그램, 기능보강) 중 1가지를 신청하여야 함
4) 지원신청시 배분사업별로 정한 자부담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5) 지원내용별(프로그램, 기능보강)로 연간 1개 기관, 1개 사업 지원을 원칙으로 함
6)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기관, 시설의 경우 사업장의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기관에 한해서 신청 및 지원 받을 수 있음. outreach 사업장은 동일기관으로 간주함
7) 제출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해 심사 후 지원내용과 예산규모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지원내용 및 예산규모 조정시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8) 신청한 사업에 대해 지원 결정된 후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배분을 취소하거나 반납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가. 배분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5. 배분제외대상 참고)
나. 배분받은 사업비를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다. 모금회의 서류제출 요구 및 조사에 불응한 경우
라. 법령 또는 이 기준에 위반된 배분결정의 경우
마.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4. 심사 기준 및 과정
1) 심사기준 : 사업수행 능력,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효과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
수행기관의 신뢰성, 예산의 합리성 등
2) 심사과정 :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방문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심사과정을 증감할 수 있음
5. 배분제외대상
1)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업
(단, 모금회가 사업비의 분담비율을 정하여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분담하도록 한
경우는 예외로 함)
2) 배분과 관련된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 요청하는 경우
3) 자체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경우
4)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
Ⅱ. 배분사업별 세부사항
1. 신청사업
1) 사업개념 : 지역사회 개별 기관, 시설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신청 받아 배분 하는 사업
2) 신청 및 지원 일정 : 년 1회 신청 및 지원
사업기간
2006년 1월 - 12월
신청서 제출
2005년 7월 1일 - 7월 15일
기관별 지원통보
2005. 10월 중
3) 신청서 접수처 : 16개 시ㆍ도 지회
4) 지원한도 : 2,000만원 이내 (기능보강비의 경우 1,500만원 이내)
5) 사업기간 : 사업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단, 2006년 12월까지 사업종료)
6) 지원내용
프로그램
기능보강
-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으로 서 지원금이 사용 기간 내에 지출되는 사업
- 단년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기관의 일상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
- 1년 단위 사업
(최초지원 포함, 3회까지 동일지원 가능)
- 신청금액 중 인건비는 20% 이내, 기능보강비는
30% 이내, 관리비는 10% 이내로 함
- 장비 및 이동수단(차량) 구입,
시설 개·보수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
- 최소 조건부 신고시설의 기준을 갖추어
야 함
- 연속지원 불가
가. 프로그램
-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함.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기능보강비(장비구입, 시설 개·보수비), 관리비(사무비 등) 일부를 신청금액에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 특성상 인건비 비율이 높은 사업일 경우 비율 조정이 있을 수 있음.
나. 신청사업에 대한 기관 자부담 비율
- 기능보강(시설 개·보수, 장비구입 등)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 프로그램의 경우 자부담이 없어도 신청 가능함.
다. 동일사업 지원
- 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동일 사업에 대해 3회까지 계속해서 신청·지원받을 수 있으나, 지원액은 전년도 지원액에 비해 축소될 수 있음
라. 별첨의 사업계획서 양식 중 해당되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함
2. 제안기획사업
1) 사업개념 : 시범적인 전문 프로그램으로 사업 확산의 필요성이 크거나 사회복지의 광범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교육, 서비스 개선, 제도개선, 정책개발, 인식개선, 자료축적 등의 사업
① 지역사업 (5,000만원 이내, 해당 지회로 신청)
가. 시범적인 전문 사회복지프로그램의 확산을 통해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의 사업
- 해당지역에서 특정 사회복지 대상자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으로 사업시행 후 지역사회 또는 전국적인 사업보급 또는 확산이 가능한 사업
-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이 없는 분야의 새로운 프로그램 또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틈새 사업으로 사업시행 후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에 포함되어 제도적인 지원과 확대가 가능한 해당지역의 사업
- 아이디어는 좋으나 직접 프로그램 비용 외 인건비, 운영비, 장비구입비 등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한 해당지역의 사업
나. 교육, 정책개발, 제도개선, 인식개선, 자료축적 등 기반 구축을 통해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해당지역의 사업
(예 :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전문가 양성사업, 계몽 및 인식개선사업)
※ 참고 : 신청사업과 제안기획사업의 차이
- 신청사업은 사업을 신청하는 기관이 특정지역에서 특정한 클라이언트를 위해 시행하는 직접적 서비스 프로그램이라면, 제안기획사업은 전문사업의 질적 발전과 전국확대 및 보급 또는 제도화에 기여하고 일선 직접프로그램보다는 사회복지 전체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임
- 기관의 고유목적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기능보강 사업 등은 신청사업으로 신청
② 전국사업 (1억원 이내, 중앙회로 신청)
- 광범위한 전국 규모의 사업(사업대상 및 파급효과가 3개 이상의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다학문적 접근일 경우 효과성이 나타날 수 있는 사업
- 3개 광역시·도 이상의 지역적 기반(사업내용, 사업수행기관)을 지닌 기관 및 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사회복지사업이나 활동
- 개별기관 및 단체간의 컨소시엄에 의해 3개 광역시·도 이상에 지역적 기반(사업내용, 사업수행기관)을 두고 수행되는 사회복지사업이나 활동
2) 신청 및 지원 일정: 년 1회 신청 및 지원
가. 제안기획사업 중 지역사업
사업기간
2006년 3월 - 12월
신청서 제출
2005년 12월 1일 - 12월 15일
기관별 지원통보
2006. 2월 중
나. 제안기획사업 중 전국사업
사업기간
2006. 1월 - 12월
신청서 제출
2005년 7월 1일 - 7월 15일
기관별 지원통보
2005. 10월 중
3) 신청서 접수처
가. 지역사업 - 16개 시ㆍ도 지회
나. 전국사업 - 중앙회
4) 심사
가. 지역사업 - 16개 시ㆍ도 지회
나. 전국사업 - 중앙회
5) 지원한도
가. 지역사업 - 5,000만원 이내
나. 전국사업 - 1억원 이내
6) 지원내용 :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기능보강, 관리운영을 포함한 단일사업비로 신청 및 지원
7) 사업계획서 양식 : 별첨의 프로그램용 사업계획서를 사용하여 신청함
3. 테마기획사업
1) 사업개념 : 본 회에서 특정 주제를 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주제, 지원 규모ㆍ대상, 신청 절차 등은 별도 공고
2) 신청 및 지원 일정 : 수시
3) 신청서 접수처 : 중앙회 및 16개 시·도 지회
4) 신청 및 지원 절차 :
가. 사업주제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할 경우 신청 및 지원 절차는 별도 공고함
나. 사업주제에 따라 중간협력기관을 지정하여 특정대상, 영역에 집중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중간협력기관을 통해 지원기관 또는 개인을 선정하고 지원함
5) 사업계획서 : 프로그램용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하나 사업특성에 따라 일부 수정하여 별도 공지함
4. 지정기탁사업
1) 사업개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7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배분지역, 배분대상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기부에 대해 지정취지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
2) 신청 및 지원일정 : 수시
3) 신청서 접수처 : 중앙회 및 16개 시·도 지회
4) 신청 및 지원절차
구 분
기관, 시설 또는 단체 지정
개인 지정
지정기탁서 제출
및 접수
기부자의 지정의도와 대상을 표시한
기탁서 접수
기부자의 지정의도와 대상을
표시한 기탁서
사업계획서 접수
지정된 기관의 사업계획서 접수
개인지원신청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심사
지원내용 조정 및 승인
지원내용 조정 및 승인
지원결정 통보 및 지원
교부신청서 접수 후 지원금 입금
지원금 입금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사업종료 후 결과보고서, 정산자료
제출, 지정기탁 기부자에게 결과보고
해당 없음
※ 지정기탁사업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업결과를 요청하거나 생략할 수 있음
5) 사업계획서 :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경우 지정내용에 따라 해당되는 사업계획서 양식을 선택하여 작성 후 제출함
5. 긴급지원사업
1) 사업개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사회복지 분야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사업
- 재난재해구호 : 재난 ·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관, 시설, 단체의 의·식·주를 포함한 의료, 구호 등 긴급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 개인긴급지원 : 재해 및 재난에 준하는 사회복지지원이 필요한 개인에 대한 지원
2) 신청 및 지원일정 : 수시
3) 신청 및 접수처
중앙회 및 16개 시ㆍ도 지회
※단, 중앙회의 경우 전국단위 긴급지원사업만 시행함
4) 신청 및 지원절차
구 분
기관, 시설 또는 단체
개인
긴급지원신청서
제출 및 접수
지역단위 긴급지원 - 지회
전국단위 긴급지원 - 중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
기관ㆍ단체가 신청
배분분과위원회 심사
지원내용 조정 및 승인
지원내용 조정 및 승인
지원결정 통보 및 지원
교부신청서 접수 후 지원금 입금
지원금 입금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사업종료 후 결과보고
지원 후 신청단체 또는 사회
복지전담공무원이 결과보고
※ 긴급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원절차의 일부가 증감될 수 있음
5) 사업계획서 : 단체의 경우 사업계획서 양식 중 기능보강 신청 양식을, 개인은 긴급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기타 제반 배분관련 사항은 본회 배분규정 및 사업별 시행세칙, 사업수행안내자료 등을 참조하여 시행함(본회와 사업수행기관과의 계약 및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