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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일한 날이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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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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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ς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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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90일에서 길게는 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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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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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직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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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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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신고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해 구직등록필증을 받은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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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매 2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 인정’이란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 있었음과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취업활동’이란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재취직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팩스, 메일, 우편 등으로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재취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화상으로만 구인문의를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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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자가 지정된 날에 출석을 하지 않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 특히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실업급여 지급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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