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S 번호 |
규격명칭 |
KS C 7501 KS C 7514 KS C 7515 KS C 7523 KS C 7702 KS C 8302 KS C 8315 |
백열전구(일반조명용) 투광기용 전구 반사형 투광전구 할로겐전구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소켓 로제트류 |
2.3.2 구조일반
(1) 기구는 양질의 재료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2) 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 처리를 한다.
(3) 백열등기구는 사용상태에서 광원을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보통의 사용상태에 있어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불량, 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2.3.3 접합부
(1) 금속부는 양질의 것으로서 충분한 두께로 하고, 접합부는 나사조임, 코팅, 용접등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납땜은 하지 않는다.
(2) 기구 각 부의 나사는 사용중 풀리지 않게 완전하게 조이며, 필요한 곳은 너트 또는 풀리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3) 알루미늄 접합부에는 나사로 접합하지 않는다.
2.3.4 마무리
(1) 등기구의 겉표면의 마무리 및 색채는 설계도서에 의한 지정색으로 한다.
(2) 금속부분의 도금 마무리는 흠이 없고 내구력이 있는 것으로서 법랑도장한 곳은 제외하고 녹막이칠 및 바탕칠을 도장한 각 지정색으로 마무리한다.
2.3.5 갓 및 글로브
(1) 갓 및 글로브와 홀더와의 접합부는 KS C 8005에 적합한 것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 유리는 기포, 흠, 변형, 편육 등이 없어야 하며, 유백색 유리로 하고 투과율, 확산성이 좋은 것으로서 전구의 필라멘트가 보이지 않도록 한다.
(3) 금속반사갓은 녹, 흠, 변형 등이 없고 반사율이 높고 내구성이 있도록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2.3.6 방습기구
(1) 습기가 많은 곳에 사용하는 기구는 나사식 글로브나 고무패킹 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방습형으로 한다.
(2) 등기구의 금속부류등은 될 수 있는 대로 황동제를 사용하고, 철물은 아연도금 또는 녹막이(방청)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또, 세이드 기구의 코드는 방습 코드나 캡타이어 코드를 사용한다.
2.3.7 방폭기구
(1) 폭발의 위험이 있는 곳에 사용하는 기구는 방폭형으로 한다.
(2) 등기구의 재료는 폭발성 가스에 침입을 받지 않는 것이라야 하고, 기구는 충분한 램프보호커버와 가이드가 부착되어야 한다.
2.3.8 옥외등기구
(1) 옥외등 기구는 빗물이 들어가거나 먼지가 쌓이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윗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은 지름 3mm 정도의 물빼기 구멍을 만들어둔다.
(2) 빗물에 노출되는 곳은 옥외용 전구를 사용하고, 방수구조의 홀더 또는 소켓을 사용한다.
2.3.9 기타 조명기구
할로겐 전구, 투광기의 옥외용 기구는 전구나 반사갓의 오손, 열화를 방지한 밀폐형으로 사용하고, 옥내용은 개방형 반사갓을 사용한다. 이때 아크를 방지하기 위하여 퓨즈를 내장한다.
2.3.10 목대
(1) 목대는 KS C 8314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재질은 단단하고 충분히 건조한 것을 사용한다.
(2) 목대으 ㅣ크기, 형상으 등기구 및 설치장소에 따라 적당한 것으로 한다.
(3) 습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은 절연유에 담가 처리시키는 등 방수처리를 한다.
2.3.11 전선류
(1) 백열등 조명설비에 사용하는 전선은 다음 표와 같은 전선류를 사용한다.
사용전압 |
KS 번호 |
규격명칭 |
300V 이하 |
KS C 3303 KS C 3304 |
고무코드 비닐코드 |
600V 이하 |
KS C 3301 KS C 3302 KS C 3309 KS C 3317 KS C 3325 KS C 3333 KS C 3602 |
600V 고무 절연 전선 600V 비닐 절연 전선(IV) 전기기기용 고무 절연 인출선 600V 고무 절연 캡타이어 케이블 전기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600V 규소 고무 절연 유리 편조 전선 600V 비닐 절연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 |
(2) 전선은 보통 베이스 전구용은 0.75mm2 굵기 이상, 대형 베이스 전구용은 1.25mm2 굵기 이상의 KS 규격품 코드선이나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절연 전선을 사용한다.
(3) 고온으로 인하여 전선에 손상을 줄 염려가 있을 때에는 단열을 고려하여 애관 또는 석면 등 불연물질을 감아 보호하든가 내열전선을 사용한다.
(4) 기구 전선에는 접합점을 만들지 않는다. 단, 샹들리에와 같은 것을 점검 가능한 곳에 접합점을 만들수 있다.
2.4 형광등 조명설비
2.4.1 형광등기구와 구조일반
(1) 형광등기구는 KS C 7603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3) 램프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램프와 글로스타터를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하고, 사용상태에서 램프, 글로스타터를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기구에는 필요에 따라 환기구를 설치한다.
(5) 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 처리한다.
(6) 보통의 사용상태에 있어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램프의 접촉불량, 탈락 또는 각 부의 느슨해짐, 파손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7) 점등중의 온도상승으로 각 부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램프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없어야 한다.
(8) 글로브 및 조명커버는 기구내부에 침입한 곤충, 먼지 등에 의한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9) 등기구 구성상 필요한 안정기, 역률개선용 콘덴서, 잡음방지용 콘덴서, 방전콘덴서, 스타터 및 베이스, 단자대등의 모든 부속품은 등기구내에 장치하여야 하며, 이들은 서로 열간섭이나 배선의 편이성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격하여 견고히 부착한다.
(10) 글로우 스타터 방식의 형광등에는 잡음방지를 위한 잡음방지용 콘덴서를 설치(0.006-0.01㎌ 정도)하여 유효하게 형광등에서 발생된 잡음이 방지되도록 한다.
(11) 형광등세는 등기구의 역률을 90% 이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적정 용량의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내장시켜야 하며, 또한 소정으 ㅣ방전저항을 함께 설치한다.수급자는 등기구의 역률이 90%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시험자료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한다.
(12) 급배기구(디퓨저), 루버(louver)의 종류, 재질 및 상세한 설치방법등은 공사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의한다. 루버는 등기구의 설치높이 및 설치환경에 적절하며 등기구의 배광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2 기구의 배선
(1) 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도록 보호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사용한다.
(2) 기구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시의 온도에 따라서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한다.
(3) 등기구내의 배선은 직접 안정기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며 20mm 이상 이격시킨다. 전선은 정연히 정리하고 소정의 밴드 등으로 묶어서 등기구 몸체에 고정시켜 늘어지거나 처지지 않도록 한다.
(4) 기구의 배선과 전원쪽의 전선과의 접속점은 원칙적으로 그 온도차가 30℃ 이하로 한다.
(5)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배선은 제3장(옥내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며, 전선은 형광등전선, 지름 1.6mm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DV는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을 갖는 것을 사용한다.
2.4.3 구성부품
(1) 기구에 내장하는 안정기, 기타 부품은 KS제품을 사용하며 다음 표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리고, 일반 형광램프용 안정기는 KS C 810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자식 안정기는 KS C 8100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S 번호 |
규격명칭 |
KS C 4805 KS C 7602 KS C 7703 KS C 8100 KS C 8102 KS C 8110 KS C 8302 KS C 8305 KS C 8309 KS C 8315 |
전기기기용 콘덴서 형광램프용 글로스타터 형광램프소켓 및 그로스타터소켓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형광램프용 안정기 광전식 자동 점멸기 소켓 배선용 꽂음접속기 옥내용 소형스위치 로제트류 |
(2) 기구에 사용되는 강판은 KS D 3501 또는 KS D 3512에 규정된 것으로서 공칭 두께는 0.5mm 이상으로 한다.
(3) 소켓은 형광램프를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KS C 7703규격에 적합하고 예상되는 진동, 충격에 의해서 램프의 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2.4.4 옥외용 기구
(1) 옥외용 기구는 방수구조로 하고, 옥외용 외곽에는 내후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한다.
(2) 습기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기구는 고무채킹 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형광램프용 안정기를 옥외에 시설할 경우에는 옥외용을 사용한다.
2.5 고휘도 방전등설비
2.5.1 일반사항
(1) 고휘도 방전등의 규격, 점등방식, 사용조건, 등기구의 외형, 등기구의 설치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등기구는 개방형 또는 밀폐형 등으로 제작하며, 모든 재료는 반드시 금속제와 내열유리등으로 제작되어야 한다.등기구는 취급이 안전하고 전구의 교체, 내부의 점검, 청소등이 용이하며 기구의 내부발열이 충분히 방열될 수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3) 등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어떠한 내부환경 변화에도 연소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4) 옥내용의 개방형중 밀폐된 부분과 밀폐형 및 옥외형 등기구는 먼지, 곤충, 물방을등이 침입되니 않는 구조로 하며, 특히 밀폐형이나 옥외형의 반사갓 부분은 완전히 밀폐구조로 제작한다.
(5) 금속 반사갓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양질의 것으로서 한변의 길이가 300mm 이상의 것은 0.6mm 이상의 두께를 갖고 있는 강판으로 제작하며 완전한 방부처리를 한다.
(6) 반사갓을 알루미늄, 스테인리스스틸, 특수 반사유리 등으로 하는 경우는 금속제 반사갓의 정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반사면은 광의 확산성이 우수하며 기구효율을 75%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7) 밀폐형의 전면에 설치되는 등기구의 전면유리, 글로브등은 양호한 투광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청소가 쉽고, 교체가 용이하고 안전하며 유리제품은 기포, 홈등이 없는 것으로 등기구 자체는 환경조건에 따르는 온도변화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8) 등기구는 사용조건에 따르는 적정한 광각을 갖고 있으며 광촉이 바른 방향을 비출 수 있는 제품으로 유효 광속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제품으로 한다.
(9) 모든 방전등은 반드시 고역률형으로 역률이 90% 이상인 제품을 사용한다.등기구 내에 설치되는 콘덴서는 발열과 폭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거나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10) 가로등, 아파트단지 등의 일반조명을 위하여 시설하는 고압방전등은 그 효윻이 70lm/W 이상의 것으로 한다.
2.5.2 수은램프 및 부속품
(1) 수은램프 및 부속품은 다음 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번호 |
규격명칭 |
KS C 7604 KS C 7702 KS C 7705 KS C 7708 KS C 8104 KS D 5201 |
고압수은 램프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전구류 유리관구의 형식표시 방법 전구류 시험 방법 통칙 고압수은 램프용 안정기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조 |
(2) 안정기에 사용하는 역률개선용 콘덴서는 KS C 4805에 규정하는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3) 베이스는 사용중 헐거워 탈락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부착한다.
2.5.3 메탈핼라이드램프 및 부속품
(1) 메탈핼라이드램프 및 부속품은 다음 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번호 |
규격명칭 |
KS C 7607 KS C 7702 KS C 7705 KS C 8109 KS D 5201 |
메탈핼라이드램프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전구류 유리관구의 형싱표기방법 메탈핼라이드램프용 안정기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조 |
(2) 베이스는 사용중 헐거워 탈락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부착한다.
(3) 정격 2차 전압이 300V를 초과하는 변압식 안정기는 자기누설형으로서 절연형이어야 한다.안정기내의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외함 사이는 충분한 절연거리를 유지한다.
(4) 안정기에 사용하는 역률개선용 콘덴서는 KS C 4805에 규정하는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5.4 나트륨램프 및 부속품
(1) 나트륨램프 및 부속품은 다음 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번호 |
규격명칭 |
KS C 7610 KS C 7702 KS C 7705 KS C 8108 KS D 5201 |
나트륨램프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전구류,유리관구의 형식 표시방법 나트륨램프용 안정기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조 |
(2) 베이스는 사용중 헐거워 탈락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부착한다.
(3) 정격 2차 전압이 300V를 초과하는 변압식 안정기는 자기누설형으로서 절연형이어야 한다. 안정기내의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외함사이는 충분한 절연거리를 유지한다.
(4) 안정기에 사용하는 역률개선용 콘덴서는 KS C 4805에 규정하는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5.5 구조일반
(1) 기구를 양질의 재료로 만들며, 가볍고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조명용 등주 등에 견고히 가설한다.
(2) 기구의 금속 부분은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던가, 열화 및 부식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3) 전선이 금속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피복을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보호한다.
(4) 기구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거나 또는 쉽게 접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광원의 교체, 청소 등을 하기 위하여 개폐하는 부분을 조이는 방법은 간단하고 확실하며,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한다.
(6) 점등 중에 온도 상승에 의하여 각 부에 장애를 일우키던가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있어서는 안된다.
(7) 기구내에 안정기를 수용한 것은 기구의 온도상승에 의하여 안정기에 해를 주지않는 구조로 한다.
(8) 외구 및 조명커버는 기구의 내부에 침입한 벌레, 먼지 등에 의하여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또 보통으 ㅣ사용 상태에서는 타거나 쉽게 변형,변질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9) 기구는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하여 광원의 접촉불량, 탈락, 기구의 각 부분이 헐거워지거나 파손 등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한다.
2.5.6 소켓
기구에 사용하는 소켓은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은등용은 KS C 8302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메탈핼라이드 램프용 및 나트륨 램프용은 KS C 7702 규정에 적합한 자기제 또는 합성수지제로 견고한 구조로 한다.
2.5.7 전선류
기구내에 사용하는 전선은 사용전압 및 사용전류에 따라 다음 표에 규정한 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전선을 사용한다. 단, 특히 기구의 온도 상승이 전선의 절연피복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내열성이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사용전압[V] |
전선의 종류 |
KS 번호 |
도체단면적[mm2] |
300 이하 |
비닐 코드 |
KS C 3304 |
0.75 이상 |
600V 고무절연전선 |
KS C 3301 |
0.9 이상 | |
300을 넘고 600 이하 |
600V 고무절연전선 |
KS C 3301 |
0.9 이상 |
600V 비닐절연전선 |
KS C 3302 |
0.9 이상 | |
전기기기용 고무절연전선 인출선 |
KS C 3309 |
0.75 이상 | |
600을 넘고 1,000 이하 |
1,000V 형광 방전등용 전선 |
KS C 3401 |
0.75 이상 |
2.6 특수 조명설비
2.6.1 전광사인 및 윤곽조명
(1) 외함
① 전광사인이나 윤곽조명용 외함은 충분한 강도와 견고성이 있어야 하며, 금속이나 기타 불연성 재료로 제작한다.
② 금속외함의 최소 두께는, 동판이나 알루미늄의 두께는 508㎛ 이상이 되어야 하고, 금속판은 적어도 406㎛ 이상의 두께로 한다.
③ 외함의 철판 부분에 아연도금을 하거나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부식 방지책을 강구한다.
④ 실외용 전기사인 및 윤곽조명을 외함은 내후성이어야 하며, 12.7mm 이하이거나 6.35mm 이하이며, 두 곳이상의 배수구를 설치한다.
⑤ 사인박스, 캐비넷, 윤곽 홈통내의 전선과 단자는 금속이나 기타 불연성재료로 함내에 수납한다.
(2) 이동식 전광사인이나 부품
고정된 옥외 사인에 사용되는, 이동식 전광사인이나 부품, 문자, 조명기구 또는 사인에 설치한다.
① 접지극이 있는 내후성 콘센트와 부착 플러그는, 각각의 문자, 조명기구 또는 사인에 설치한다.
② 코드는 가요성 코드나, 케이블 표에 나타내는 것과 같이 준가요성이거나 가요성이라야 하며, 본절 ①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3개으 ㅣ도체중에서, 그 중 하나는 접지된 것으로 한다.
2.6.2 태양광 전지설비
(1) 적용범위
본 항의 규정은 배열 회로, 동력조정 유닛 및 태양광 전지 설비용 제어기를 포함하는 태양광 전지 전기에너지 서비에 적용된다. 본 항에 적용되는 태양광 전지설비는 축전지와 같은 전기 에너지 저장에 상관없이 기타 전력 생산원과 상호 작용하거나 독립적으로 사용된다. 설비는 이용을 위한 교류 또는 직류 출력을 갖는다.
(2) 용어의 정의
① 어레이(Array)
직류 전력 생상 유닛을 형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바에 따라 지지 구조물 및 제어, 기타 부품을 가진 모듈 또는 패널이 기계적으로 통합된 조립품
② 블로킹 다이오드(Blocking Diode)
전류가 광전지원 회로로 역류를 방지하는데 사용하는 다이오드
③ 상호작용 설비(Interactive System)
동일부하에 접속된 다른 전력 생산원과 병렬로 동작하고 전력을 공급하게 설계된 태양 광전지 설비. 이 시방서 정의 의 목적상 축전지와 같은 태양광 전지 설비의 에너지 저장 보조설비는 다른 전력 생산원이 아니다.
④ 모듈(Module)
태양광 아래에서 직류전력을 생산하도록 설계된 트래킹을 제외한 환경적으로 보호되는 태양전지, 광학 및 기타 부품의 최소 완전한 조립품.
⑤ 패널(Panel)
기계적으로 함께 고정되고 배선되며, 현장 설치 가능한 유닛을 확보하도록 설계된 모듈의 집합.
⑥ 광전지 출력 회로(Photovoltaic Output Circuit)
광전지원 회로와 전력 조정 유닛 또는 직류 이용 장치사이의 회로 전선
⑦ 광전지 전력원(Photovoltaic Power Source)
설비전압과 전류에서 직류전력을 발생시키는 어레이의 지합 도는 어레이.
⑧ 광전지 전원 회로(Photovoltaic Source Curcuit)
모듈사이 및 직류설비의 모듈에서 공통 접속점까지 전선
⑨ 전력 조정 유닛(Power conditioning Unit)
전기에너지의 전압 도는 파형 또는 두 가지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는 장치. 일반적으로 전력조정 유닛은 직류 입력을 교류 출력으로 변화시키는 인버터이다.
⑩ 전력 조정 유닛 출력 회로(Power Conditioning Unit Output Circuit)
지원설비와 같이 전력 조정 유닛과 인입장치 또는 다른 전력 생산원의 접속부 사이에 있는 전선.
⑪ 태양전지(Solar Cell)
광선에 노출시 전기를 발생시키는 기본 광전지 장치.
⑫ 태양광 전지설비(Solar Photovoltaic System)
결합하여 태양 에너지를 사용 부하의 접속용에 적절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총 부품 및 보조설비.
⑬ 독립설비(Stand-Alone System)
전력을 독자적으로 공급하지만 다른 전력 생산원으로부터 제어동력을 받는 태양 광전지 설비.
(3) 설치
① 광전지 설비
태양 광전지 설비는 다른 전기 공급설비의 서비스에 부가하여 건물이나 기타 건축구조물에 전기를 공급하는데 허용될 수 있다.
② 다른 설비의 전선
광전지원 회로와 광전지 출력 회로는 다른 설비의 간선이나 분기회로서 동일한 전선관,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아웃트렛 박스, 정크션 박스 또는 유사한 피팅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다른 설비의 전선이 칸막이에 의해 분리되거나 함께 접속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모듈 접속 배열
모듈이나 패널에 대한 접속부는 모듈이나 패널을 광전지원 회로에서 제거할 때, 다른 광전지원 회로에 대한 접지 전선을 차단하지 않도록 배열되도록 한다.
④ 기구
인버터 또는 전동 발전기는 태양광 전지설비에 사용용으로 표시되도록 한다.
(4) 누전 감지 및 차단
거주지에 위치하고 지붕에 설치한 광전지 어레이에 화재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락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2.7 분전반 및 배선기구
2.7.1 분전반 일반
분전반은 KS C 8320에 적합하여야 하며, 배전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시방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7.2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1)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분전반은 기판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과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한다. 또한,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이한 것으로 한다.
(2) 분전반내에 취부되는 재료와 부품은 다음 표와 같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제품이 없는 품목 또는 KS 적용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감리원에게 제작시방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KS 번호 |
규격명칭 |
KS C 1201 KS C 1202 KS C 1203 KS C 1207 KS C 1208 KS C 7506 KS C 8101 KS C 8306 KS C 8307 KS C 8321 |
전력량계류 통칙 보통 전력량계(II형 단독계기)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전력랴예(변성기 붙이 계기) 보통 전력량계(단독계기) 배전반용 전구 배선용 퓨즈 통칙 배선용 통형퓨즈 배선용 나사형 퓨지 믾 마개형 퓨즈 배선용 차단기 |
(3) 분전반내 소형덕트(가터)는 배선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시설한다.
(4) 문을 열었을 때 충전부와 가터는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충전부의 간격은 다음에 의한다.
①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와의 간격 및 다른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간, 연면공히 10mm 이상으로 한다. 단, 300V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이 가하여지는 연면거리에 대하여는 20mm 이상으로 한다.
② 제어회로 등의 충전부는 KS C 0704 규격에 의한다.
2.7.3 분전반 외함
(1) 분전반 외함(박스, 전면테, 도어 및 커버가 금속제인 것을 말한다)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한다.
(2) 외함을 구성하는 금속판의 박스, 전면테, 도어, 보호판 및 커버는 조립된 상태에서 상호간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3) 외함의 박스, 전면테, 도어, 커버 및 보호판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정면의 면적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제시하는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유효한 방청처리를 한다.
정면의 면적 [cm3] |
강판의 두께 (호칭) [mm] |
1,000 이하 1,000을 초과 2,000 이하 2,000을 초과하는 것 |
1.0 (0.8) 1.2 (1.0) 1.6 (1.2) |
(주) 접어 구부림, 리브 가공 등으로 보강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 )의 값을 적용하여도 좋다.
(4) 외함에는 분전반의 정격전류에 따라 적합한 굵기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2.7.4 도전부
(1)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 96% 이상의 등을 사용하고, 모선 및 분기도체의 정격전류에 대한 전류밀도는 KS C 8320의 규격에 따른다.
(2)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여서는 안되며, 병렬도체로 사용하는 경우 정격전류가 400(A)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동일 길이의 것으로 한다.
2.7.5 배선기구
(1) 배선기구는 다음 표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고, 그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KS 번호 |
규격명칭 |
KS C 4308 KS C 4514 KS C 8300 KS C 8302 KS C 8304 KS C 8305 KS C 8306 KS C 8309 KS C 8311 KS C 8314 KS C 8315 KS C 8319 |
리모트 컨트롤 변압기 리모트 컨트롤 릴레이 및 리모트 컨트롤 스위치 전기기구용 꽂음 접속기 소켓 상자 개폐기(저압회로용) 배선용 꽂음접속기 배선용 통형퓨즈 옥내용 소형 스위치 커버 나이프 스위치 목대(배선용) 로제트류 플러시 플레이트 |
(2) 분전반에 시설하는 기구 및 전선(관내에 넣는 전선 및 케이블은 제외한다)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3) 배선용 차단기는 KS C 8321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누전차단기는 KS C 4613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7.6 표시
분전반내에 사용전압이 각각 다른 분기회로가 혼재하는 경우는 격판을 설치하고, 분기회로를 쉽게 실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전압을 표시한다.
3.1 시설조건
3.1.1 등기구의 점멸시설
(1) 공장, 사무실, 학교, 병원, 상점, 기타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장소(극장의 관객석, 역사의 대합실, 주차장, 강당,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및 자동조명제어장치가 설치된 장소를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전체 조명용 전등은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등기구수 6개 이내의 전등군으로 구분하여 전등군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되, 창(태양광선이 들어오는 창에 한한다)과 가장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한다. 단, 등기구 수 6개 이내로 구분한 전등군의 전등배열이 일렬로 되어 있고, 그 열이 창의 면과 평행이 되는 경우에 창과 가까운 전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광천정 조명 또는 간접조명을 위하여 전등을 격등 회로로 시설하는 경우에 상기 (1) 항의 규정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3) 그 밖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점멸장치와 타임스위치등의 시설의 규정에 따른다.
3.1.2 등기구의 배치
(1) 시공자는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정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정의 구조, 등기구의 설치방법, 등기구 설치로 인한 천정의 보강방법과 마감방법, 매입등기구의 매입위치 조건, 등기구 매입위치에 기계설비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 등기구 설치후의 전구 교체 등으 ㅣ유지관리방법, 등기구 설치위치 주위의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이들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히 배치한다.
(2)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 실내마감과 조화를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시공자는 등기구 배치도와 시공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등기구를 배치한다.
3.1.3 등기구의 설치
(1)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2) 모든 등기구는 등기구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한다.
(3)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등기구는 박스커버용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한다.
(4) 모든 등기구는 천정마감재인 석고보드, 집섬보드 또는12mm 미만의 합판등 소정의 부착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천장구조재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매입 등기구의 둘레에는 등기구 설치로 인하여 천장등이 처지거나 뜨지 않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장치를 한다.
(5) 특정장소에서의 설치
①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구획, 소켓 기타 전기부품에는 물이 침입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② 부식성 장소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그러한 장소에 적합한 형식으로 한다.
③ 덕트나 후드내
조명기구는,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조리용 후드내에 설치할 수 있다.
가. 조명기구는, 업무용 조리후드내에서의 용도로 검증되어 사용되고 있는 자세의 온도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조명기구의 구조는, 모든 배출증기, 그리이스, 기름 또는 조리증기가 램프 및 배선구획으로부터 빠져나가도록 되어야 하고, 대퓨저는 열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한다.
다. 조명기구의 후드내에서 노출된 부분은 내부식성이거나 또는 부식으로부터 보호되고, 그 표면은 매끈 매끈하여 부착물이 없고 세척이 용이해야 한다.
라. 배선방식 및 자재는, 조명기구에 전원을 공급하고 있는 경우, 조리용 후드내에서 노출하지 않는다.
④ 욕조위의설치
코드 접속조명기구, 매달린 조명기구나 팬던트의 어떤 부품도 욕조위로부터 수평방향 914mm, 수직방향 2.29m의 구역내에 설치되면 안된다.
⑤ 가연재 부근의 설치
조명기구는 적절한 구조로 하여 설치를 하고, 또한 얅은 판이나 재해방지장치를 설치하여 가연재의 온도가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⑥ 가연재 위의 설치
가연성이 높은 자재위에 설치되는 소켓은 스위치가 없는 형이어야 한다.조명기구마다 각각의 스위치가 설치된 경우, 소켓은 적어도 바닥위 2m에 설치되거나 램프가 쉽게 빼낼수 있거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 보호한다.
3.1.4 배선
(1) 배선은 제3장(옥내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르되, 시설장소에 적합한 바업으로 시설한다.
(2) 등기구와 옥내배선설비를 연결할 경우 옥내배선설비의 박스등의 등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등기구 내부로 끌어들여 연결하고, 이중천정이나 등기구와 옥내배선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 박스로부터 등기구까지 가요전선관 배선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후 전원선과 등기구 인출선을 등기구 내부에 설치된 단자에서 연결한다.
(3) 전선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해서는 안된다.
(4)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 부싱 키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한다.
3.2 백열등 조명설비
3.2.1 기구의 설치
(1) 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하며, 기타의 상세한 것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설한다.
(2) 나전구는 주위의 가연성물질에서 충분히 격리하고 기구 하면이 개방된 것은 사람이 손쉽게 닿을 수 없는 위치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3) 옥외에 시설하는 전구는 빗방울로 인하여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갓 또는 글로브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먼지, 벌레, 물방울등이 등기구 내부로 침입되지 않도록 한다.단, 옥외용 반사형 전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등기구는 원칙으로 앵커볼트( anchor bolt), 인서트(insert)를 사용해서 단단히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나무나사 등으로 진동방지를 한다.
(5) 등기구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면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콘크리트 타일등에 설치할 때에는 칼블럭, 코킹볼트 등을 보조재로 사용한다.
(7) 금속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볼트, 나사 또는 훅 볼트(hook bolt)를 사용한다.
(8) 할로겐 전구의 투광기 또는 옥내 반사형 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관축이 수평이 되도록 한다.
(9)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이르는 배선은 제3장(옥내배선공사)에 준하여 시설한다.
(10) 매입형 조명기구에 설치하는 스위치 박스는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위치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3.2.2 코드펜던트의 시설방법
(1) 코드펜던트로 달아 맬 수 있는 중량은 코드에 걸리는 중량의 총합계가 3kg 이하일 것. 단, 충분한 인장강도를 가지는 보강선이 들어 있는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2) 로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코드 구멍이 수직이 되도록 로테트를 수평으로 부착한다.
(3) 코드펜던트를 고전장치 사용에 따라 시설할 경우, 코드와 옥내배선과의 접속은 천장 안쪽에 부착한 로제트에 의하거나 또는 코드 지지애자를 사용하여 코드와 배선을 직접 접속한다.
3.2.3 조명기구등을 직접 부착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의 시설방법
(1) 조명기구, 리셉터클, 콘센트, 점멸기 등의 시설장소에서 이들에 접속하는 노출된 전선은 건축구조물 또는 목대에서 6mm(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2.5cm)이상 이격한다. 단, 건조한 장소에서는 목대에 접촉하여 시설할 수 있다.
(2) IV전선 및 비닐 캡타이어케이블은 백열전등용 리셉터클 부근에 배선해서는 안된다.
(3) 이중 천장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한는 배선은 케이블배선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서는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4 목대의 사용
(1) 조명기구, 리셉터클, 콘센트, 점멸기 등을 시설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건조하고 견고한 목재로 된 목대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천장 안쪽을 보강하여 견고하게 시설한다.
① 천장의 반자돌림에 부착할 경우
② 모르타르(mortar) 천장 또는 모츠타르벽에 부착하는 경우
③ 은 금속판, 목판, 텍스등에 부착할 경우
④ 목대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애관 또는 합성수지관등을 완전하게 부착할 수 없는 경우
(2) 목대의 내부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있어서는 안된다.
3.2.5 대지전압이 150V 를 초과하는 백열전등의 시설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고 300V 이하의 전로에 백열전등을 시설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1) 백열전등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2) 백열전등은 옥내배선과 직접 접속하여 시설한다.
(3) 백열전등의 소켓은 키이 및 기타 점멸기구가 없는 것을 사용한다.
3.3 형광등 조명설비
3.3.1 전로의 대지전압
100V 이하의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로 하며, 형광등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또한, 형광램프용 장정기는 옥내 배선과 직접 접속하여 시설한다.
3.3.2 배선
(1) 조명기구내에서 하는 옥내 배선 상호의 접속은 조명기구내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선을 1분기 이내로 하고, 그 이상은 조인트박스 또는 아우트렛박스를 사용한다.
(2) 조명기구를 연결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①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동 1.6mm, 경알루미늄 2.0mm 이상의 IV전선 또는 케이블로 하고, 기구내에 지지장치를 만드는 등 안정기와 직접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② 1조의 합계용량은 110V급 배선에서는 600VA정도, 220V급 배선에서는 1,20VA 정도로 한다(단, 1조란 한개의 점멸기로서 점멸될로서 점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3.3 기구의 설치
(1) 등기구와 기타 설비(급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프링클러헤드 등의 설비를 말한다)를 같이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관의 크기,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등기구와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조화있게 설치한다.
(2) 건축 천정재와 구조에 대하여도 관련 공사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합의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3) 등기구를 연결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배선등이 노출되지 아니하고 등기구가 적절히 연결될 수 있으며 등기구에 맞는 소정의 연결금구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4) 등기구의 부착 방법등은 각 기구가 같도록 하며, 부분적으로 쳐지거나 직선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3.3.4 옥측 또는 옥외의 시설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형광등은 옥외형의 것을 사용한다. 옥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적당한 방수함 등에 넣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3.3.5 접지
(1)방전등용 안정
①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고압이면, 또한 방전등용 변압기의 정격 2차단락전류 또는 회로의 동작전류가 1A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종 접지공사
②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의 저압이고, 또한 방전등용 변압기의 정격 차단락전류 혹은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 1A를 초과할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
③ 그 외의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
(2) 전항의 접지공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생략될 수 있다.
①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 이하의 것을 건조한 장소에서 시공할 경우
②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의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서 시설할 경우로서 그 안정기의 외함 및 조명기구의 금속제 부분이 금속제의 건축구조물과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
③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 또는 변압기의 정격 2차단락전류 혹은 회로의 동작전류가 50mA 이하의 것으로 안정기를 외함에 넣고, 이것을 조명기구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
④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목제의 진열창 또는 진열장속에 안정기의 외함 및 이것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금속제 부분을 사람이 쉽게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
(3) 등기구에 배선하기 위한 배관설비가 금속체인 경우에는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배관설비와 등기구의 몸체(도체에 한한다)를 견고히 연결시켜야 하며,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접지선을 본딩한다.
(4) 배관설비가 합성수지제등의 부도체인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로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지모선에 연결된 접지선을 등기구에 직접 연결하여 접지한다. 등기구를 접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구내에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3.4 고휘도 방전등설비
3.4.1 기구의 설치
(1) 기구의 설치용 홀더, 아암 등은 나사류, 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옥외용 기구는 견고하게 설치하는 동시에 안정기, 개폐기 등은 내화성이 있는 함에 넣어 옥내에 설치하든가 등주(pole)의 하부 또는 부근의 내화성있는 장소에 빗물이 침이하지 않으며 점검이 용이한 설치한다.
(3) 브래킷, 팬던트 등은 전선에 따라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에 주의하여 설치한다.
(4) 위 방향으로 설치할 때에는 등기구 및 홀더에 지름 3mm 정도의 배수구멍을 만든다.
(5) 투광기 등을 설치하는 지지물은 철제로 하여 비바람에 견딜 수 있게 견고하게 설치하며, 금속부분은 아연도금을 하거나 녹막이 도료를 칠한다.
3.4.2 접지
접지는 3.3 형광등 조명설비의 3.3.5항을 준용한다.
3.5 특수 조명설비
3.5.1 전광사인 및 윤곽조명
(1) 점멸장치
각 전광사인 및 윤곽조명은 외부 스위치나 차단기에 의해 점멸되도록 한다.
① 점멸장치는 사인이나 윤곽조명의 가시범위내에 있도록 설치한다.
② 스위치, 점멸등 및 기타 유사한 변압기 제어장치는 제어용 정격이나 변압기 용량의 2배이상의 전류용량을 가져야 한다.
(2) 풀 박스로서의 외함
전광사인이나 외곽조명의 공급용 배선은, 전광사인이나 변압기 함에서 단자처리한다.
(3) 접지
전광사인, 사인용 홈통 기타 금속제 틀 접지는 3.3 형광등 조명설비의 3.3.5항을 준용한다.
3.5.2 태양광 전지설비
(1) 설치
① 태양광 전지설비는 다른 전기 공급설비에 부가하여 건물이나 기타 구조물로 전력을 공급하는데 사용한다.
② 광전지원 회로나 광전지 출력회로는 다른 설비의 간선과 동일한 전선관 케이블 트레이, 아우트렛 박스, 정크션 박스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배선방법
① 광전지 어레이에 사용되는 배선과 부품은, 태양광전지 설비의 케이블 배선과 부품은 동일한 것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통합수납장치의 배선장치를 사용하는 곳에는 쉽게 교환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의 케이블을 준비한다.
②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태양광선 차단용의 규정에 맞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③ 조립시에 은폐되는 부품과 접속기는, 모듈이나 다른 어레이 부품과 같이 사용될 수 있으며, 부품과 접속기는, 절연, 온도상승과 고장전류 방지에 사용되는 배선방법과 같아야 하며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3) 접지
① 광전지 전력원에서는 전압 50V를 초과하는 정격전압의 2선식중 한 선과 3선식 설비중의 중성선을 확실하게 접지한다.
② 직류회로의 접지접속은, 광전지 출력 회로의 임의의 한 점에서 실시한다.
③ 노출된 비통전 금속부는 전압에 관계없이 접지한다.
3.6 분전반 및 배선기구
3.6.1 분전반의 설치
(1)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한다. 단,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이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2)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3) 분전반의 건조한 장소에 시설한다. 단, 환경에 따라 내후성을 채택하여 시설한다.
(4)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까지 1.8m로 한다.
3.6.2 분전반의 시설
분전반은 컷아웃스위치와 같이 상시 충전부를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개폐기(예 : 커버나이프스위치) 또는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합한 함형태로 한다.
3.6.3 분전반의 금속프레임 등의 접지
분전반을 이루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제9장 접지설비공사의 규정에 따라 접지한다.
3.6.4 배선기구의 설치
(1) 배선기구의 설치높이는 공사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① 스위치의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스위치 중심까지 1.2m로 한다.
② 일반 콘센트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콘센트 중심까지 0.3m로 한다.
③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 등은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리원과 협의한다.
(2) 등기구 등에 직접 설치되는 점멸, 절체, 전환용 등의 스위치는 기구의 무게 중심부에 위치하거나 조작시 등기구등이 요동하지 않는 위치로서 기구에 견고히 부착한다. 등은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높이로서 조작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3) 점멸기는 조작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서 주 출입구 부근의 실내측으로 가능한 한 오른손 조작이 가능한 위치나 조작 대상기기의 주변으로 조작대상기기를 육안으로 볼수있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하며, 점멸기 전면은 점멸기 조작에 방해가 되는 기계기구장치등의 시설을 하지 않는다.
(4) 점멸기용 배관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5) 특별히 도면에서 요구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점멸기 및 기타 조작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6) 모든 점멸기나 스위치류는 조작시 안전하여야 하며, 진동이나 요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7) 점멸기는 2개 이상의 박스나사(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틀에 조립된 것을 1개로 본다)로 박스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8) 매입으로 설치되는 점멸기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안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점멸기에 부착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9) 점멸기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으 ㅣ지지물을 고여서는 안된다. 점멸기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면으로부터 3mm 이상 깊이 매입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extension box)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점멸기를 부착한다.
(10)함에 내장되어 있는 스위치류는 벽 또는 소정의 지지물에 직경이 6mm 이상인 볼트로 4개소 이상 지지한다. 이들 지지물의 강도는 함등을 포함한 스위치류의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어떠한 진동에도 견딜수 있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11) 점멸기 및 기타 스위치류내의 각 극간의 조작시 아크 사고와 같은 사고간섭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격리되어야 하며, 조작방법, 전압, 예상되는 사고강도 등에 따라 적절한 아크제어장치 및 절연격벽장치 등을 설치한다.
(12) 모든 점멸기는 전로의 비접지측에 시설한다.
3.6.5 콘센트 등의 설치
(1)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 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시공자는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 방법, 장애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부하의 종류와 위치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한다.
(4)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틀에 설치되는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치한다.
(5)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모든 기기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6) 매입으로 설치되는 콘센트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안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콘센트에 부착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선정한다.
(7) 콘센트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된다. 콘센트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면으로부터 3mm 이상 깊이 매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extension box)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콘센트를 부착한다.
3.6.6 도로용 발열설비
(1) 발열선은 서로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2) 발열선은 비틀림 부분을 만들지 않아야 하며, 비틀림 부분이 생길 경우 그대로 시공하지 않는다.
(3) 발열선과 리드선은 상처가 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4) 배선방법은 시설장소에서 파형으로 배열하는방법이나 미리 스페이서로 지지하여 매트 모양으로 유닛화한 제품을 사용한다.
(5) 발열선의 매설공사시에는 지반침하 등의 우려가 없는 곳인지 확인하고 상부에서의압력에 충분히 대비한다. 특히 차도에 설치하는 경우는 통행하는 차량의 하중을 확인하여 발열선의 단선, 리드선의 탁락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아스팔트 포장시 포장온도는 150℃ 이하로 하여 포장으로 인한 발열체의절연 파괴를 방지한다. 또한 발열체 주위 및 상하에는 아스팔트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외상을 방지한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제품시험 및 검사
(1) 분전반, 기기 및 구성하는 재료중 KS 제품, 감리원과 협의된 제품의 경우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절연저항은 계속 점등하여 기구 각 부의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된 후, 양 단자를 일괄하는 것과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를 500V(기구의 정격전압이 300V를 초과하는 경우 1,000V)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MΩ 이상을 유지한다.
(3) 절연저항시험은 500V의 절연저항계를 사용하여 각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 사이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1MΩ 이상으로 한다.
(4) 내전압시험은 분전반의 정격전압 또는 구성기기의 정격전압에 따라서 다음 표의 시험전압에 1분간 견디는 것으로 한다.
분전반의 정격전압 또는 구성기기의 정격전압[V](교류,직류) |
시험전압 [V] (교류) |
30 이하 30을 초과 150 이하 150을 초과 300 이하 300을 초과 600 이하 |
500 1000 1500 2000 |
3.7.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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