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적정성, PQ, 적격 심사세부기준 개정 관련 질의 응답 ◁ 2006. 6. 28 세부기준 개정 ▷ |
2006. 7. .
조 달 청
(시설사업본부)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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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최저가적정성심사세부기준
1-1. 심사기준에서는 절감사유별 증빙자료의 인정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시공비율 30%이상인 자의 자료만 인정하는 데 세부심사기준에서도 이 조항은 유효한지?
1-2. 입찰금액사유서와 부적정공종별 입찰금액 적정성 작성 프로그램의 존재여부와 만약 존재한다면 사용방법은?
- 입찰내역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사유서 및 증빙서가 수록된 CD포함의 의미는?
1-3. 실적공사비 적용에 의한 절감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실적공사비의 인정범위, 새로운 사유로 대체 시 인정방법, 조사금액 발표 시에는 상반기 실적공사비가 적용되었으나 적정성 심사 시 하반기 실적공사비가 적용되었을 경우 적용방법, 적용된 실적공사비의 공개의향, 품셈단가가 낮은 경우 실적공사비 단가대신 적용 시 절감사유가 되는지?
1-4. 세부시행요령이라함은?
1-5. 가설재의 대체, 소요자재의 저가 구매에 의한 절감사유서 제출 시
- 관급공사용만 인정하는지, 아니면 민간공사용도 인정하는지?
- 과거사례만 인정하는지, 현재 구매 건도 인정하는지?
- 한 번 구매 건만 인정하는지, 여러 번 구매건의 합산도 인정하는지?
1-5-1. 가설재의 대체, 소요자재의 저가 구매에 의한 절감사유서 제출시
- 소요자재의 저가구매에 의한 절감 사유서 제출 시 입찰시 제출 자료(철근 톤당 구입비를 20만원)와 2단계 심사 시 제출 자료(철근톤당 구입비를 40만원)가 상이할 경우 가격절감 사유의 적정성 평가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평가에 해당하는 지?
- 보관하고 있는 자재인지, 완제품 또는 반제품 모두 관계가 없는지?
1-5-2. 가설재의 대체, 소요자재의 저가 구매에 의한 절감사유서 제출 시에 대하여
- 가설재 대체 시공, 소요자재의 저가구매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시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1년이내 세부공종 소요물량의 10%이상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평가방법, 그리고 해당세부공종의 10%이상인지 아니면 세부공종 전체의 합의 10%이상인지?
- 지역별 단가차이가 큰 골재 등의 경우 해당지역만 인정하는지, 자재구매를 외주로 했을 경우 인정범위는?
1-6. 숙련공 투입에 의한 노무비 절감에 시간당 노무량의 변경도 인정가능한 지,노무비 관련 장비작업 효율변경(E치등)도 인정 가능한 지 만약 가능하다면 필요한 증빙서류는?
1-7. 가중치의 산정방법(심사세부기준 [별표2] 제1항제1호)과 가중치의 보정 시 가중치가 큰 세부공종 순으로 보정한다의 의미는?
1-8. 적정성심사대상자에 대한 서류제출요구는 몇 인까지 하는지?
1-9.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심사기준 제12조제2항)와 의 등급평가(심사세부기준[별표2])가 상충되는 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1개 공종이 1개의 세부공종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유서제출이 없었다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C”등급평가가 되는 지?
- 세부공종수가 적을 경우 적용한도와 1단계 심사자료와 2단계 심사자료가 상이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 입찰서등의 제출시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여부는?
1-10. 공종별 조사금액(노무비 등)은 공개하지만 세부공종별 조사금액(노무비 등)은 공개하지 않는 데 공개의향은?
1-11. 장비조합의 변경,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의한 절감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 장비조합의 변경,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의한 절감 시 표준품셈에 없는 장비의 단가는 공종기준금액작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 장비조합의 변경,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의한 절감 시 효율변경도 인정가능한 지, 만약 가능하다면 증빙서류는?
- 물량내역서의 변경 제출은 가능한 지?
- 단가산출서 평가 시 기존의 단가산출서의 중기품을 실제의 단가산출서(임대 등)로 수정 또는 새로운 중기로 대체 시 구체적인 판정방법은?
- 표준품셈상의 장비가격이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1-12. 하나의 세부공종에 2개이상의 저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등 비목별로 제출된 저가사유서를 종합평가한다는 의미는?
1-13.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구성은 공사건 마다하는지, 아니면 대상 업체마다 하는지?
- 내용은 같은데 주관에 따라 선정여부가 달라지는 경우 심사위원이 달라지면 피해를 보는 업체가 있을 경우 이에 대책은?
1-14. 강교제작설치항목을 저가사유서로 제출하였을 경우에
- 품셈상의 품(예 : 공장제작에 따른 제 경비는 직접노무비의 126%)의 수정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하도급, 외주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항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영은 인정가능한 지?
1-15. 입찰적정성 심사의 결과의 공개범위는?
1-16. 세부공종의 의미?
1-17. 공종평균 입찰금액 산정 시 평가 자료가 극단적으로 적을 경우?
1-18. 공종기준금액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공종의 입찰금액에 있어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심사기준 제4조제1항제3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당해공종 모든 입찰자의 입찰금액은 적정한 것(심사세부기준 제7조제4항의 단서조항)으로 본다고 하였는데 두가지 의미의 상충여부?
1-19. 공종기준금액이 동일한 공종이 2개이상인 경우 심사대상공종번호가 낮은 공종부터 선정한다는 의미?
1-20. 심사대상자로서 심사위원회에서 저가사유내용을 설명할 때 설명자의 자격 또는 범위는?
1-21. 단가설명서상에 운반속도가 명기되어 있다면 이의 변경이 설계서등의 변경인지, 아니면 절감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1-22. 심사대상공종이 누락. 변경된 경우에서 누락. 변경 등의 구체적인 의미는?
1-23. 적정성 심사가 너무 주관적인 것은 아닌지?
1-24. 세부공종에 대한 절감사유 작성 시 대체 등으로 인해 세부공종기준금액상에 장비, 가설자재 등이 없는 경우에 심사주관 부서장이 조사금액 산정기준으로 작성한 금액을 세부공종조사금액으로 한다는 의미는?
1-25. 가격 초과사유에 대한 평가의 세부시행요령은 마련되어 있는지?
1-26. 소요자재의 저가구매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 시 입찰서 제출 시는 63%로 제출하고 적정성 심사시 82%를 제출했을 때 A 또는 B등급으로 평가 하는지 아니면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평가에 해당하는 것인지?
1-27. 설치 및 운영규정 제11조에서의 필요한 조치란?
1-28. 공종이 다른 세부공정에 동일단가를 적용했을 경우 실적공사비가 많이 적용된 경우 저가사유서 통과가 불가능하지 않은지?
1-29. 공종기준금액의 산식을 구체적으로 표시?
1-30. 심사기준 제2조제2항 및 심사세부기준 제4조제2항의 세부공종과 심사세부기준 제2조제5호의 세부공종의 의미가 서로 상충하는 데 대한 설명?
1-31. 세부공종으로 구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란?
1-32. 법정경비, PS항목, 부가가치세등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에 제한은?
1-33. 공종별로 조사금액의 100분의 65미만인 입찰로서 입찰서 제출 시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세부기준 제10조에 의한 부적정공종으로 판정되는 것인지?
1-34. 심사세부기준 제7조제4항 의 제1항 내지 제3항 의미는?
1-35. 간접노무비, 경비등 합계, 일반관리비의 부적정공종수의 산정방법은?
1-36. 재심사의 범위는?
1-37. 세부공종 평가 시 “구성비목의 중요도를 감안하여“의 구체적인 세부시행요령은?
1-38. 입찰금액사유서와 저가사유서는 다른 용어인가요?
1-39.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적정 구성 여부 등의 평가시 비목별 구성비율의 산정은 공종별로 하는 지 아니면 세부공종별로 하는 지?
1-40. 설치 및 운영규정 <별표7>에서의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의 구체적인 내용은?
1-41.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의 의미는?
1-42. 심사세부기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공종을 구분하되 가능한 한 30개이상의 공종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하였는 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1-43. 간접노무비, 경비 등의 합계, 일반관리비는 부적정공종수 산정시 심사기준 제5호제1항제1, 2, 3호의 규정 중 어느 규정을 적용받는 지?
1-44. 입찰금액사유서의 보완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심사기준 제7조제3항)
Ⅱ. PQ, 적격심사심사기준
2-1. 최저가 대상공사의 행정소요일수는?
2-2. 입찰공고일현재 대한건설협회등에서 On-Line으로 G2B에 등록된 자료와 직접제출(상시제출)되어 G2B에 등록된 자료의 의미?
2-3. 등급 또는 실적에 의한 최저가 PQ공사인 경우 신청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2-4. 사전심사대상인 공사의 평가방법의 적용 우선순위 및 방법은?
2-5. 대표자의 업종별 실적을 100%인정하는 기준이 적격에도 해당되나요?
2-6. 비PQ의 의미는?
2-7.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란?
2-8. 등급공사에 있어 공동도급의 경우 실적평가?
2-9. 공동수급체(또는 단독)현황표의 분담부분에 대한 표기방식?
2-10. 신인도평가중 건설평균재해율 평가의 적용기준일은?
2-11. PQ세부기준 별표5의 공사의 실적인정에서 ‘동일’, ‘유사’란 용어를 삭제한 이유는?
2-12. 경력기술자의 인정범위는?
2-13. 신기술개발활용금액을 조달청에 직접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지?
2-14.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에 관한 제경비 적정성평가시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이윤의 기준율은 따로 제시합니까?
2-15. 50억~100억사이의 공사는 공내역 없이 자재 및 인력조달 적정성을 평가하나?
2-16.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의 공개범위는?
Ⅰ. 최저가적정성심사세부기준
질의응답집에 적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회계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은 “심사기준”이라 한다
조달청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은 “심사세
부기준”이라 한다
조달청 “조달청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은
“설치 및 운영규정“이라 한다
조달청 “최저가입찰공사의 적정성심사 세부시행요령”은 “세부시행요령”이라 한다.
1-1. 심사기준에서는 절감사유별 증빙자료의 인정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시공비율 30%이상인 자의 자료만 인정하는 데 세부심사기준에서도 이 조항은 유효한지?
(심사기준 [별표] 주)3 )
<답 변>
◦ 절감사유별 증빙자료의 인정은 심사세부기준에서도 심사기준에서 규정된 대로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시공비율 30%이상인 공동수급자의 자료만 인정하여 평가함
1-2. 입찰금액사유서와 부적정공종별 입찰금액 적정성 작성 프로그램의 존재여부와 만약 존재한다면 사용방법은? (심사세부기준 [별표1], [별표2], 심사세부기준 제5조제2항)
- 입찰내역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사유서 및 증빙서가 수록된 CD포함의 의미는? (심사세부기준 제5조제2항)
<답 변>
◦ 부적정 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을 심사함. 이 때 입찰자는 조달청에서 작성하여 배포하는 입찰내역 작성프로그램을 나라장터에서 다운로드 받아 개인 PC에 설치하고 입찰하고자 하는 공사의 물량내역서(BID)를 다운로드 받아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을 통하여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작성한 저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종(조사금액의 110%이상, 65%미만)에 저가(초과) 사유서, 단가산출서, 증빙서 등을 동 입찰내역 작성프로그램을 통하여 작성하여 물량내역서, 저가(초과)사유서, 단가산출서를 포함하는 전자화일(입찰공고번호.BID)는 전자입찰시 입찰서와에 첨부하여 입찰하고 증빙자료를 포함하는 전자화일(입찰공고.PBD)는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까지 조달청에 제출하면 됨.
◦ 입찰내역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사유서 및 증빙서가 수록된 CD포함의 의미는 최저가 적정성 심사를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실시하기 때문에 동 전산프로그램에서 운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반드시 조달청에서 배포하는 입찰내역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사유서와 증빙서에 한하며 증빙서의 용량이 크므로 증빙서에 대하여는 CD에 수록하여 직접제출토록 하였슴.
1-3. 실적공사비 적용에 의한 절감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실적공사비의 인정범위, 새로운 사유로 대체 시 인정방법, 조사금액 발표 시에는 상반기 실적공사비가 적용되었으나 적정성심사 시 하반기 실적공사비가 적용되었을 경우 적용방법, 적용된 실적공사비의 공개의향, 품셈단가가 낮은 경우 실적공사비 단가대신 적용 시 절감사유가 되는지? (심사세부기준 제14조제6호)
<답 변>
◦ 실적공사비는 원칙적으로 건교부에서 발표한 실적공사비만을 인정 평가하며(향후 다른 기관의 실적공사비를 적용할 경우 별도 안내) 세부공종에 실적공사비와 기타의 사유가 복합된 경우에는 가중치 등을 고려하여 실적공사비 평가기준과 사유서평가기준에 의해 종합평가함.
◦ 실적공사비로 표기된 공종에 대하여도 절감사유서를 제출하면 제출된 저가사유서 평가로 가름함.
◦ 실적공사비의 발표 시점이 조사금액 발표 시와 투찰개시일 간의 차이에 의해 서로 상이할 때는 실적공사비 평가기준금액은 시점차이에도 불구하고 조사금액 작성 시의 금액이 평가기준이 되며 조사금액 발표이후의 실적공사비는 평가에서 제외함. 다만 조사금액 발표 시는 없었으나 투찰개시일 현재에 새로이 실적공사비가 추가되었을 경우에는 동 실적공사비를 절감사유로도 인정 가능.
◦ 우리 청 조사금액 작성 시 적용된 실적공사비 부분은 물량내역서(BID)에 표기하여 실적공사비의 적용여부를 입찰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실적공사비 단가 또한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임.
◦ 실적공사비 단가가 품셈단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우리청 조사금액 작성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되지 않고 품셈단가가 적용됨. 따라서 물량내역서(BID)에 실적공사비 공종으로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실적공사비로 평가되지 않음.
1-4. 세부시행요령이라 함은?
<답 변>
◦ 각 공사건마다 최저가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만들어지는 세부적인 평가요령을 말함. 동 내용에는 각종 법정경비율, PS단가 등 입찰시 준수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됨.
1-5. 가설재의 대체, 소요자재의 저가 구매에 의한 절감사유서 제출시(심사세부기준 제14조 3호, 4호 및 [별표1] 3, 4, [별표2])
- 관급공사용만 인정하는지, 아니면 민간공사용도 인정하는지?
- 과거사례만 인정하는지, 현재 구매 건도 인정하는지?
- 한 번 구매 건만 인정하는지, 여러 번 구매건의 합산도 인정하는지?
<답 변>
◦ 자재의 저가구매에 의한 절감은 관급공사용 자재 및 민간공사용 자재 모두 인정되지만 관급 또는 민간 공사에 소요되었던 사실보다는 자료자체의 신빙성에 더욱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임.
◦ 자료의 인정기간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1년전에서 입찰서 제출 개시일 사이에 발생한 세금계산서(구매계약서는 제외) 등이 증빙자료가 될 것임.
◦ 1건 세부공종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하여 여러 번 구매 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매수량과 가격의 가중치를 산정하여 평가에 반영함.
1-5-1. 가설재의 대체, 소요자재의 저가 구매에 의한 절감사유서 제출시
- 소요자재의 저가구매에 의한 절감 사유서 제출 시 입찰시 제출 자료(철근 톤당 구입비를 20만원)와 2단계 심사 시 제출 자료(철근톤당 구입비를 40만원)가 상이할 경우 가격절감 사유의 적정성 평가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평가에 해당하는 지?
- 보관하고 있는 자재인지, 완제품 또는 반제품 모두 관계가 없는지?
<답 변>
◦ 입찰사유서 가격 평가 시 감점을 받고 자료의 일치성에서 감점을 받으므로 증빙자료와 입찰내역 또는 산출근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2중적으로 불이익을 당함.
◦ 보관 또는 사용 완료된 자재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기간 내 구매한 증빙자료로 평가하며 완제품 또는 반제품여부는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통상적인 기준(예 : 아스콘은 시공비 별도일 경우 공장에서 출하상태)으로 평가함.
1-5-2. 가설재의 대체, 소요자재의 저가 구매에 의한 절감사유서 제출 시에 대하여
- 가설재 대체 시공, 소요자재의 저가구매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시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1년이내 세부공종 소요물량의 10%이상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평가방법, 그리고 해당세부공종의 10%이상인지 아니면 세부공종 전체의 합의 10%이상인지?(심사세부기준 [별표2] 제3항제1, 2호)
- 지역별 단가차이가 큰 골재 등의 경우 해당지역만 인정하는지, 자재구매를 외주로 했을 경우 인정범위는?
<답 변>
◦ 세부공종 소요물량의 10%를 만족하지 않는 증빙자료는 원칙적으로 가격 평가시 제외(증빙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 되며, 소요물량의 10%이상의 의미는 해당세부공종의 10%이상인지의 여부를 평가함.
◦ 지역별 단가 특성이 고려되는 자재는 해당지역 자재만 인정되며 외주(하도급)에 의한 자재구매는 인정에서 제외됨.
1-6. 숙련공 투입에 의한 노무비 절감에 시간당 노무량의 변경도 인정가능한 지,노무비 관련 장비작업 효율변경(E치등)도 인정 가능한 지 만약 가능하다면 필요한 증빙서류는?(심사세부기준 제14조5호)
<답 변>
◦ 숙련공 투입에 의한 노무비의 평가는 사회적인 약자인 건설근로자의 환경, 표준품셈과 현장 인력투입과의 차이 등을 감안할 때 평가가 난해한 부분임. 따라서 노무비의 절감은 절감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현재 공표되어 있는 건설노임을 기준으로 일정비율(기준금액대비 80%이상 A등급 등)로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효율성 높은 장비에 의한 절감으로 사유서를 작성한다면 이때 노무비의 산정기준은 기존의 단가산출서 작성방식으로 산정하고 작업효율 변경에 의하여 작업량이 변경된다면 이와 연계하여 노무비의 산정도 변경되어야 할 것이며 이때 필요한 증빙서류는 단가산정에 소요된 모든 자원(자재, 인력, 장비 등)에 대하여 대체된 부분이 있으면 증빙서류 제출
1-7. 가중치의 산정방법(심사세부기준 [별표2] 제1항제1호)과 가중치의 보정 시 가중치가 큰 세부공종 순으로 보정한다의 의미는?(심사세부기준 [별표2]제1항제7호)
<답 변>
◦ 부적정 공종에 대한 가중치는 해당 부적정 공종의 각 세부공종별 조사금액의 비중을 기준으로 산정함. 이때 당해 부적정 공종의 가중치의 합은 1이 되어야 하며 만약 1이 되지 않아 보정을 할 경우에는 가중치가 큰 세부공종순으로 보정을 하여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게 하여 심사를 실시하게 됨.
1-8. 적정성심사대상자에 대한 서류제출요구는 몇 인까지 하는지?(심사세부기준 제13조제1항)
<답 변>
◦ 제출서류 요구는 2차 심사대상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1인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행정소요일수 단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 등을 통하여 2인 이상에 대하여 제출서류를 일괄 요청할 수 있음.
1-9.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심사기준 제12조제2항)와 등급평가(심사세부기준[별표2])를 동시에 적용하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1개 공종이 1개의 세부공종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유서제출이 없었다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C”등급평가가 되는 지?
- 세부공종수가 적을 경우 적용한도와 1단계 심사자료와 2단계 심사자료가 상이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 입찰서등의 제출시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여부는?(심사기준 제12조제2항제2호)
<답 변>
◦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항은 부적정 공종 전체에 대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C등급 평가는 세부공종에 대한 평가 시 적용되어야 할 부분임. 다만 공종이 하나의 세부공종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됨.
◦ 부적정 공종에 대하여는 세부공종수의 다소에도 불구하고 가중치를 산정하여 세부공종별로 평가하며 조달청 입찰내역 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입찰서류를 작성한다면 1단계 심사자료 와 2단계 심사자료가 상이할 수는 없을 것임. 만약 상이 하다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임
◦ 입찰서등의 제출 시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종(조사금액 대비 110%이상, 65%미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공종을 부적정으로 처리하여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하나, 입찰참가자격 제제의 대상은 아님. 다만 입찰 후 추가로 부적정공종에 해당하는 공종에 대하여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재 대상임.
1-10. 공종별 조사금액(노무비 등)은 공개하지만 세부공종별 조사금액(노무비 등)은 공개하지 않는 데 공개의향은?
<답 변>
◦ 조사금액은 공종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합계액만 공개하고 세부공종에 대한 조사금액은 공개하지 않음. 다만 입찰자의 견적업무 편의를 위하여 현장설명 시 세부공종에 대한 단가설명서를 배포함. 이때 단가설명서에 표기되어있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 현장설명서 등)을 확인하여 입찰내역서를 작성.
1-11. 장비조합의 변경,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의한 절감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심사세부기준 제14조제1, 2호 및 [별표1] 1. 2)
- 장비조합의 변경,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의한 절감 시 표준품셈에 없는 장비의 단가는 공종기준금액작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 장비조합의 변경,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의한 절감 시 효율변경도 인정가능한 지, 만약 가능하다면 증빙서류는?
- 물량내역서의 변경 제출은 가능한 지?
- 단가산출서 평가 시 기존의 단가산출서의 중기품을 실제의 단가산출서(임대 등)로 수정 또는 새로운 중기로 대체 시 구체적인 판정방법은?
- 표준품셈상의 장비가격이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 변>
◦ 장비조합변경, 효율성 높은 장비 대체시의 증빙서류는 심사세부기준 [별표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표준품셈에 없는 장비에 대하여는 심사주관 부서장이 조사금액 작성기준으로 대체장비에 대하여 가격을 조사하여 공종기준금액을 산정하여 심사위원회에 부의하며
◦ 조합변경 또는 장비대체에 따른 효율변경이나 작업량 산정은 객관적인 기준이나 데이터에 의하여 산정되어 심사위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작업량이 산정되어야 함.
◦ 조합변경 또는 장비대체로 물량내역서를 변경할 수는 없으며 변경된 내용은 입찰금액사유서, 단가산출서등에 내용을 제시하고 만약 동 내용이 심사위원회를 통과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면 계약내역서 작성 시 동내용으로 내역서를 수정하여 계약하게 됨.
◦ 기존의 표준품셈상의 중기를 저렴한 가격에 임대함으로서 발생한 저가사유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효율적인 다른 중기로 대체 시는 사유서와 단가산출서등의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하며, 표준품셈상의 장비가격으로 저가사유서를 작성하였다면 가격근거에 표준품셈상의 장비가격임을 명기하면 될 것임.
1-12. 하나의 세부공종에 2개이상의 저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등 비목별로 제출된 저가사유서를 종합평가한다는 의미는?
(심사세부기준 [별표2] 제1항제5호)
<답 변>
◦ 대부분의 세부공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되어 복합적인 저가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 저가사유서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등 의 항목에 각각의 절감사유가 제출되었을 경우 각 비목의 가중치, 각 비목의 저가사유 평가내용 등을 종합하여 세부공종을 A~C등급으로 평가함.
1-13.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구성은 공사건 마다하는지, 아니면 대상 업체마다 하는지?
- 내용은 같은데 주관에 따라 선정여부가 달라지는 경우 심사위원이 달라지면 피해를 보는 업체가 있을 경우 이에 대책은? (설치 및 운영규정 제7조)
<답 변>
◦ 단위공사건별로 심사위원을 선정하며 2차 심사대상자 중 최저자가 부적정판정을 받을 시 행정소요일수의 단축 등을 위하여 차상위자 등을 동시에 심사 할 경우에는 별도의 단위 공사건별 세부시행요령에서 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음.
◦ 외부 심사위원을 포함시키는 등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동 제도를 운영하면서 문제점 발생시 보완토록 하겠음
1-14. 강교제작설치항목을 저가사유서로 제출하였을 경우에
- 품셈상의 품(예 : 공장제작에 따른 제 경비는 직접노무비의 126%)의 수정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하도급, 외주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항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강교제작공장을 직접 보유한 경우 인정가능한 지?(심사기준 제8조제2항제4호 가, 심사세부기준 제14조제7호)
<답 변>
◦ 품셈상의 품을 수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곤란하며 예의 경우와 같이 공장제작에 따른 제 경비는 직접노무비의 126%를 수정하여 공장제작비를 산출하였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감사유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강교제작공장을 직접 보유한 경우 인정여부는 단순히 어떠한 시설을 보유하거나 영업을 한다는 단순한 사유로 절감사유를 작성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절감사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임.
1-15. 입찰적정성 심사의 결과의 공개범위는?(심사세부기준 제17조)
<답 변>
◦ 심사결과의 열람은 1차심사 부분에 한하며 재심사 요청 또한 같음. 아울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사결과 및 그 내용에 대한 공개 및 열람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1-16. 세부공종의 의미?(심사세부기준 제2조제5호)
<답 변>
◦ 심사세부기준 제2조제5호를 참조하기 바람.
1-17. 공종평균 입찰금액 산정 시 평가 자료가 극단적으로 적을 경우?(심사세부기준 제7조제3항)
<답 변>
◦ 공종평균 입찰금액 산정 시 입찰금액이 5개 미만일 경우에는 공사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입찰공고 세부시행요령 등에 반영하여 집행
1-18. 공종기준금액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공종의 입찰금액에 있어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심사기준 제4조제1항제3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당해공종 모든 입찰자의 입찰금액은 적정한 것(심사세부기준 제7조제4항의 단서조항)으로 본다고 하였는데 두가지 의미의 상충여부?
<답 변>
◦ 심사기준 제4조제1항제3호는 공종기준금액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공종의 입찰금액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토록 규정한 것이며, 심사세부기준 제7조제4항은 모든 공종의 평균입찰금액 판정시 제외하는 공종을 규정한 것으로 2개의 규정이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님.
1-19. 공종기준금액이 동일한 공종이 2개이상인 경우 심사대상공종번호가 낮은 공종부터 선정한다는 의미? (심사세부기준 제11조제2항)
<답 변>
◦ 공종기준금액 크기순위 10%이내인 공종이 부적정 공종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적정 공종수를 가중 계산토록 되어있음. 이때 공종기준금액이 동일하여 10%이내에 포함여부를 결정할 때 심사대상 공종번호가 낮은 공종부터 선정한다는 의미임.
1-20. 심사대상자로서 심사위원회에서 저가사유내용을 설명할 때 설명자의 자격 또는 범위는? (심사세부기준 제15조제3항)
<답 변>
◦ 심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저가사유서의 내용을 심사위원에게 설명하는 것은 모든 공사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설명자의 자격은 심사대상업체의 심사일 기준 6개월이상 근무한 입찰사(대표사)의 임직원으로 제한함.
1-21. 단가설명서상에 운반속도가 명기되어 있다면 이의 변경이 설계서등의 변경인지, 아니면 절감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심사세부기준 제3조제1항제5호)
<답 변>
◦ 단가설명서에 운반속도까지 명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운반속도가 명기되었을 경우 절감사유 작성 시 운반속도를 변경하였다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 내용이 채택되면 추후 계약 시 동 내용을 수정하여 계약하게 될 것임.
1-22. 심사대상공종이 누락. 변경된 경우에서 누락. 변경 등의 구체적인 의미는?(심사세부기준 제9조 각항)
<답 변>
◦ 심사대상공종 전체 또는 내역서의 세부내역을 누락 또는 변경하는 경우가 되겠으며, 현재의 입찰내역 작성프로그램으로 작성 시 인위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만약 공종누락 또는 변경시킨 경우에는 모든 공종이 부적정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세부공종을 누락한 경우 또한 누락된 부분의 대소에 따라 부적정 공종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음.
1-23. 적정성 심사가 너무 주관적인 것은 아닌지?
<답 변>
◦ 최저가의 입찰내역 적정성 심사는 1차 객관적 심사와 2차 주관적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하고 있으며 2차 심사는 기본적으로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되나 심사세부기준[별표2]에 의하여 최소한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제공토록 기준을 설정하였음.
1-24. 세부공종에 대한 절감사유 작성 시 대체 등으로 인해 세부공종기준금액상에 장비, 가설자재 등이 없는 경우에 심사주관 부서장이 조사금액 산정기준으로 작성한 금액을 세부공종조사금액으로 한다는 의미는? (심사세부기준 제2조6호)
<답 변>
◦ 조사금액 작성 시(당초설계)에 있던 장비나 가설자재가 아닌 새로운 장비나 가설자재로 대체하여 절감사유를 작성하였을 경우 대체된 장비나 자재에 대한 가격기준은 조사금액 작성 시 해당 가격이 없으므로 심사주관 부서장이 조사금액 산정기준으로 조사 작성한 금액을 세부공종조사금액으로 한다는 의미임.
1-25. 가격 초과사유에 대한 평가의 세부시행요령은 마련되어 있는지?(심사세부기준 [별표2] 제4항)
<답 변>
◦ 초과사유에 대한 평가는 입찰자의 사유서와 조사금액 작성기준을 검토하여 심사위원이 종합평가토록 규정하였음.
1-26. 소요자재의 저가구매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 시 입찰서 제출시는 63%로 제출하고 적정성 심사시 82%를 제출했을 때 A 또는 B등급으로 평가 하는지 아니면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평가에 해당하는 것인지?(심사세부기준 [별표2] 제3항제2호)
<답 변>
◦ 저가사유서 평가 시 가격부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며 동시에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
1-27. 설치 및 운영규정 제11조에서의 필요한 조치란?(설치 및 운용규정 제11조)
<답 변>
◦ 당초 설계와 다르게 저가사유서가 채택된 경우 심사기준 [별표] 주) 4호 및 5호의 사항을 계약 시 반영
1-28. 공종이 다른 세부공정에 동일단가를 적용했을 경우 실적공사비가 많이 적용된 경우 저가사유서 통과가 불가능하지 않은지?
<답 변>
◦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검토 시 부적정한 공종에 포함된 세부공종의 단가가 부적정이 아닌 공종의 세부공종 단가보다 낮게 입찰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실적공사비 적용과는 무관한 평가이며 동일단가가 적용된 경우는 낮게 적용된 경우가 아니므로 평가에 불이익이 없음
1-29. 공종기준금액의 산식을 구체적으로 표시?(심사세부기준 제2조제6호)
<답 변>
◦ 공종기준금액 = 공종조사금액 X 70% + 공종평균입찰금액 X 30%
◦ 세부공종기준금액 = 세부공종조사금액 X (당해공종기준금액/당해공종조사금액)
1-30. 심사기준 제2조제2항 및 심사세부기준 제4조제2항의 세부공종과 심사세부기준 제2조제5호의 세부공종의 의미가 서로 상충하는 데 대한 설명?(심사기준 제2조제2항, 심사세부기준 제2조제5호 및 제4조제2항)
<답 변>
◦ 심사기준 제2조제2항 및 심사세부기준 제4조제2항의 세부공종은 공종의 구분을 위한 것이며 심사세부기준 제2조제2항의 세부공종은 일반적인 의미로서 산출내역서의 최소단위 공종을 말하는 것임.
1-31. 세부공종으로 구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란?(심사세부기준 제4조제2항의 단서)
<답 변>
◦ 동 질문 내용을 “공종으로 구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란?”으로 바꾸어 답변하면 하나의 공종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으로 공종을 구분하나 세부공종 하나가 5%이상일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공종으로 구분하기가 곤란함.
1-32. 법정경비, PS항목, 부가가치세등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에 제한은?(심사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2호)
<답 변>
◦ 심사기준 제4조제1항제2호에 의거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합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명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규정대로 입찰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할 것임.
1-33. 공종별로 조사금액의 100분의 65미만인 입찰로서 입찰서 제출 시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세부기준 제10조에 의한 부적정공종으로 판정되는 것인지?(심사세부기준 제5조제2항제2호)
<답 변>
◦ 조사금액의 65%미만인 공종에 대하여는 입찰시 반드시 입찰금액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동 공종이 부적정 공종으로 판정될 것인지의 여부는 1차심사결과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임.
1-34. 심사세부기준 제7조제4항 의 제1항 내지 제3항 의미는?(심사세부기준 제7조제4항)
<답 변>
◦ 심사세부기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을 제외하고 심사세부기준 제2항에 해당하는 입찰을 제외하고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하며, 이때 심사세부기준 제3항에서 심사세부기준 제2항은 제외된다는 의미는 공종별 입찰금액이 10개 미만일 경우에는 심사세부기준 제3항에 의거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
1-35. 간접노무비, 경비등 합계, 일반관리비의 부적정공종수의 산정방법은?(심사기준 제5조제1항제3호, 심사세부기준 제11조제1항)
<답 변>
◦ 간접노무비, 경비등 합계, 일반관리비의 부적정공종수의 산정은 부적정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각각 1개의 부적정으로 계산(공종기준금액 대비 50~60% 경우 도 가중 계산되지 않으며, 공종기준금액 상위 10%이상일 경우 순위산정에서 제외되어 가중계산에 해당되지 않음)
1-36. 재심사의 범위는?(심사세부기준 제18조제1항)
<답 변>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에 한함. 즉, 1단계 심사의 경우에만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37. 세부공종 평가 시 “구성비목의 중요도를 감안하여“의 구체적인 세부시행요령은?(심사세부기준 [별표2] 제1항제2호)
<답 변>
◦ 단위 세부공종을 구성하는 구성비목인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가중치, 중요도, 증빙서류, 저가사유서, 단가설명서 등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세부공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는 의미임
1-38. 입찰금액사유서와 저가사유서는 다른 용어인가요?(심사세부기준 [별표2] 제1항제5호)
<답 변>
◦ 입찰금액 사유서는 저가사유서와 초과사유서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저가사유서를 제출할 것이 예상되므로 혼용해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1-39.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적정 구성 여부 등의 평가시 비목별 구성비율의 산정은 공종별로 하는 지 아니면 세부공종별로 하는 지?(심사세부기준 [별표2] 제5항제2호)
<답 변>
◦ 부적정 공종의 합계금액에 대한 각 비목별 구성비율을 산정한 후 해당공종의 조사금액의 각 비목별 구성비율과 대비하여 ±30%의 범위를 초과하는 비목의 해당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1-40. 설치 및 운영규정 <별표7>에서의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의 구체적인 내용은?(설치 및 운영규정 <별표7>)
<답 변>
◦ 심사위원회를 주관하는 주관부서의 담당자들이 될 것임.
1-41.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의 의미는?(심사기준 제4조제1항)
<답 변>
◦ 발주자가 공종 구분하여 제시한 모든 공종에 대하여 부적정으로 판정한다는 의미로 입찰자가 작성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1-42. 심사세부기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공종을 구분하되 가능한 한 30개이상의 공종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하였는 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심사세부기준 제4조제1항)
<답 변>
◦ 최저가대상공사의 공종을 구분할 경우 가능하면 30개 이상의 공종으로 구분하여 집행하라는 의미이며 조달청의 경우 통상적으로 순공사비에서 30개, 간접노무비, 경비등의 합계, 일반관리비를 합하여 33개 공종으로 구분하여 집행하고 있슴.
1-43. 간접노무비, 경비 등의 합계, 일반관리비는 부적정공종수 산정시 심사기준 제5호제1항제1, 2, 3호의 규정 중 어느 규정을 적용받는 지?(심사기준 제5조제1항)
<답 변>
◦ 간접노무비, 경비 등의 합계, 일반관리비는 심사기준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 받음.
1-44. 입찰금액사유서의 보완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심사기준 제7조제3항)
<답 변>
◦ 제출된 입찰금액사유서의 보완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 인지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Ⅱ. PQ, 적격 심사세부기준
질의 응답집에 적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은 “PQ요령”이라 한다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은 “적격기준”이라 한다
조달청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은 “PQ세부기준”이라 한다
조달청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적격세부기준”이라 한다
2-1. 최저가 대상공사의 행정소요일수는?
<답 변>
◦ 종전 최저가 대상공사의 행정소요일수는 89일이 소요되었으나, 현장설명일에 공종별 조사금액 발표에 따른 원가계산을 위한 공고기간 추가소요, 입찰자의 입찰금액사유서 및 증빙서류 준비를 위해 견적기간 연장, 추가 입찰금액사유서 제출 및 저가심사위원회 소집․심사기간 별도 소요를 감안할 때 114일이 소요되며, 긴급히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는 90일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2-2. 입찰공고일현재 대한건설협회등에서 On-Line으로 G2B에 등록된 자료와 직접제출(상시제출)되어 G2B에 등록된 자료의 의미?(PQ세부기준 제5조제1항, 적격세부기준 제2조제3항)
<답 변>
◦ PQ 및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PQ세부기준 제5조제1항, 적격세부기준 제2조제3항의 규정과 같이 대한건설협회등에서 On-Line으로 G2B에 등록된 자료와 직접제출(상시제출)되어 입찰공고일(PQ는 PQ신청마감일) 현재 G2B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업종별 3(5)년간 실적 또는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는 대한건설협회등에서 On-Line으로 G2B에 등록된 자료와 직접제출(상시제출)되어 입찰공고일 현재 G2B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PQ 또는 실적제한공사에서의 동일 및 유사실적은 입찰공고서상에서 정한 마감일까지 제출하거나, 조달청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2-3. 등급 또는 실적에 의한 최저가 PQ공사인 경우 신청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답변>
◦ 실적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1) 시공경험 : 최근 10년간 입찰공고에서 정한 동일실적, 최근5년간 업종별 실적
2) 기술능력 : 기술자보유(배점한도 적용), 기술개발투자비율
3) 시공평가평과(배점한도 적용)
4) 신인도
◦ 기타방법(등급 등)으로 하는 경우
1) 시공경험 : 최근5년간 업종별 실적
2) 기술능력 : 기술자보유(배점한도 적용), 기술개발투자비율
3) 시공평가평과(배점한도 적용)
4) 신인도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협회에서 On-Line으로 G2B에 등록된 업종별 실적,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자료 및 기술개발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자료와 최근 10년간 입찰공고에서 정한 동일실적이 조달청에 등록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2-4. 사전심사대상인 공사의 평가방법의 적용 우선순위 및 방법은?(PQ세부기준 제2조)
<답 변>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는 모두 PQ(사전심사)로 집행하되,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공사는 우선적으로 PQ세부기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공시액을 기준으로 PQ신청을 받으며, [별표3-1]의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2-5. 대표자의 업종별 실적을 100%인정하는 기준이 적격에도 해당되나요?(PQ세부기준 제6조제3항제2호 가. (2))
<답 변>
◦ 대표자의 업종별 실적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는 PQ세부기준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전심사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공사만 해당하며, 적격심사대상공사는 해당하지 아니함
* 적격심사에서 공동계약의 평가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6. 비PQ의 의미는?
<답 변>
◦ 2006. 5. 25일 개정된 국가계약법규에 의하여 추정가격 300억원이상의 공사로서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정한 22개 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지칭하는 것이나,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정한 22개 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라 하더라도 추정가격 300억원이상인 공사는 모두 PQ대상에 해당합니다.
2-7.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란?(PQ세부기준 제2조제5호)
<답 변>
◦ 공종별로 업체별 수행능력을 일괄평가하여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하고 1년동안 해당 공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명부에 등록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일괄신청(수시신청도 가능)받아 PQ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중견업체들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현행 PQ와 병행하면서 업체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적용계획임
◦ 업체평가의 실효성 확보와 반복적인 신청 및 심사문제 등을 해소코자 ‘06년 하반기에 도입예정.
2-8. 등급경쟁 대상공사에 있어 공동도급의 경우 실적평가?(PQ세부기준 제6조제3항2 가 (2))
<답 변>
◦ PQ공사에 있어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시공실적에 대표자이외의 실적(구성원별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상 대표자의 시공비율이 5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의 실적은 시공능력공시액이 추정금액 보다 많거나, 부족한 경우를 불문하고 대표자의 업종별 시공실적을 전부 인정하여 평가합니다.
2-9. 공동수급체(또는 단독)현황표의 분담부분에 대한 표기방식?(PQ세부기준 별첨양식 2)
<답 변>
◦ 공사의 일부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을 하는 경우 PQ세부기준 [별첨양식 2]의 ③이행방식 및 그 내용의 이행방식 란에 업체별로 분담하는 업종과 그 비율을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2-10. 신인도평가중 건설평균재해율 평가의 적용기준일은?(PQ세부기준 제4조, 별표 3-1, 별표 3-2)
<답 변>
◦ 건설평균재해율 평가자료를 제공하는 노동부에서 7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토록 요청하였으므로, 동 일자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합니다.
2-11. PQ세부기준 별표5의 공사의 실적인정에서 ‘동일’, ‘유사’란 용어를 삭제한 이유는?(PQ세부기준 [별표5])
<답 변>
◦ 동일 및 유사실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공사의 실적이 PQ세부기준[별표1]의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범위에 해당하거나,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별표5]의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의 실적인정에서 ‘동일’, ‘유사’란 용어의 의미가 없어 삭제한 것입니다.
2-12. 경력기술자의 인정범위는?(PQ세부기준 <별첨양식 9>)
<답 변>
◦ PQ세부기준[별표1] 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범위에 해당하는 공사에 3년이상 종사한 기술자를 경력기술자로 인정하며, 구체적인 경우 경력기술자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첨양식 9]의 주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3. 신기술개발활용금액을 조달청에 직접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지?(PQ세부기준 제5조제4항제2호나.(4))
<답 변>
◦ 신기술개발활용실적(금액)은 PQ세부기준 제5조제4항제2호나목 (4)의 규정에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조달청에 접수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용기준일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신기술개발활용금액을 조달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 인정할 수 없습니다.
2-14.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에 관한 제경비 적정성평가시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이윤의 기준율은 따로 제시합니까?(적격세부기준 별표 8)
<답 변>
◦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이윤에 대한 기준율도 함께 발표합니다.
2-15. 50억원 ~ 100억원 사이의 공사는 공내역 없이 자재 및 인력조달 적정성을 평가하나?(적격세부기준 제4조제1항, 2항)
<답 변>
◦ 추정가격 50억원~100억원에 해당하는 공사는 총액입찰대상이므로 적격심사항목인 자재 및 인력조달 적정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입찰후에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2-16.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의 공개범위는?(PQ세부기준 제2조제5호)
<답 변>
◦ ‘06년 하반기에 도입예정으로 고난이도의 공사로서 반복성이 높은 일부 공종에 우선 적용하고 그 운영성과를 보아 가면서 점차 확대 계획입니다.
◦ 구체적인 등록절차 및 운용기준은 향후 관련협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