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판례
①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각 부분을 1개의 구분건물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1동 전체를 1개의 건물로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건물로 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분건물이 되기 위하여는 객관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구분건물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 건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표시 즉 구분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한 경우에도
증축 건물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에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마쳐진 등기를
이와 같이 증축한 건물의 현황과 맞추어
1동의 건물로서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한 때에는
이를 구분건물로 하지 않고 그 전체를 1동의 건물로 하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99.7.27, 98다35020).
②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대지의 분 · 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당연히 전유부분의 등기와 동시에 대지지분의 등기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매수인의 지위에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 · 사용권에 터잡아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수분양자는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 · 사용권인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유부분 및 장래 취득할 대지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
그 중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다음
사후에 취득한 대지지분도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분리 처분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한 대지지분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대판(전합) 2000.11.16, 98다45652).
③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체납관리비 채권 전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규약의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으로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도록 하는 것은
입주자 이외의 자들과 사이의 권리 · 의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입주자들의 자치규범인 관리규약 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항은 법률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승계인이 그 관리규약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집합건물법 제42조 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4항의 각 규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의 관리 · 사용 등의 사항에 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것이 승계 이전에 제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는 뜻으로서,
관리비와 관련하여서는 승계인도 입주자로서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
그 규정으로 인하여 승계인이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까지 승계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 · 관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 ·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판(전합) 2001.9.20, 2001다8677).
④ 건물을 증축한 경우에 증축부분이 기존 건물보다 면적도 두 배 이상이며,
가격이 훨씬 높은 경우에도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대판 1981.12.8, 80다2821).
⑤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1999.7.9, 98다57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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