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봄철 산불방지 대책
1. 산불현황(최근 5년간)
o 연평균 540건의 산불로 6천여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중 봄철이 건수대비 89%, 면적대비 99%를 차지하고 있음.
- 원인은 입산자실화 40%, 논밭두렁소각 20%, 성묘객실화 8% 등
o 산불 피해는 2월부터 급증하여 3~4월(73%)에 가장 심각하며 특히 동해안 지역에서 대형산불이 집중 발생하고 있음.
- (1월)15 → (2월)65 → (3월)157 → (4월)190 → (5월)37 → (6월)16건
2. 여건과 전망
o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금년 봄철에도 건조한 날씨와 계절풍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대형화될 우려가 높을 것으로 전망
o 특히 금년 봄철은 총선, 연휴, 가금류 인플루엔자, 윤달 등으로 사회분위기가 이완되고 산불방지 대응역량이 약화될 소지가 큼
- 1996년 고성 산불(3,762㏊, 226억원), 2000년 동해안 산불(23,794㏊, 1001억원)과 같은 재난성 산불은 총선 전후에 발생
- 3․1절, 청명․한식일이 연휴로 특정 기간에 산불이 집중될 우려가 높음.
- 지난해부터 돼지 콜레라, 가금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방역활동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장기간 비상근무 및 업무누적으로 인하여 산불방지 대응역량이 분산될 우려가 높음
3. 산불 방지 대책
|
금년도 달라진 내용 |
|
|
|
o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자원확충으로 대응역량 강화
- 산불무인감시카메라 : (‘03년) 71대 → (’04년) 105대
- 예방진화대 : (‘03년) 2,256명 → (’04년) 3,008명
- 헬기 : (‘03년) 36대 → (’04년) 38대
※ 군․소방․경찰․임차등 지원 (‘03년) 124대 → (’04년) 236대
- 산림무선통신 중계소 : (‘03년) 55대 → (’04년) 60개
o 운용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
- 인터넷에 의한 실시간 산불위험예보제를 본격 운영
- 산불경보를 3단계(시도지사 →시장군수)로 전환하여 현장대응 강화
- 산불진화 가용자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정 체결 추진
- “대형산불 특별경계기간” 운영(3.20 ~ 4.20) |
<예방 대책>
o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및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
-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중 시․도 및 국유림관리청 등 전국의 313개 기관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비상근무 돌입
- 군․경․소방 및 민간단체 등과 범정부적인 협력 체계 구축
o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산불위험예보제를 본격 운영하여
국민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예방활동을 탄력적으로 전개
-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하여 산불위험정보를 실시간 제공
- 최대 산림의 50% 이상 입산통제, 등산로 80% 이상 폐쇄하고
-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원의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
o 시기․산불원인별 산불예방 중점대책 추진
- 2월 : 대보름 특별대책, 산불요인 사전제거사업 실행
※ 논밭두렁 공동소각은 2월말까지 완료(81천㎞)
- 3월 : 논밭두렁 개별소각 집중 단속
- 4월 : 청명․한식(식목일)에는 성묘객 대상의 특별대책
- 5월 : 산채․약초 채취, 입산객 실화 예방대책
<진화 대책>
o 지상․공중의 입체적인 산불감시망 가동으로 조기 발견
- 산불감시원(10천명), 공익요원(4천명), 공공근로 인력을 산불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산불감시 및 계도활동 전개
- 산불무인감시카메라(105대) 운영, 경비행기(2대)․중형헬기(11대)에 의한 공중계도 및 감시 추진
o 7개 격납고에 진화헬기(38대)를 분산하여 30분이내 출동토록 하고 소방․군․임차 등 유관기관의 가용헬기 지원체계 구축
- 헬기현황(236대) : 산림청 38, 소방 21, 임차 38대, 군 139
- 격납고에서 멀리 떨어진 원거리 지역은 헬기를 전진배치(7개소)
o 예방진화대, 공중진화대, 보조진화대를 활용한 체계적 대응
- 평소는 예방진화대가 산불예방과 지상진화를 전담
- 공중진화대(46명)는 분산배치하여 야간산불 및 험준지역 산불진화
- 산불이 확산되면 공무원, 영림단 등 보조진화대를 단계적으로 투입
o 야간․대형산불로 확산될 경우에는 현장진화지휘본부를 설치하고, 대책회의를 통한 기관간 공조 및 통합지휘체계 운용
o 강풍으로 헬기운항이 통제되어 재난성 산불사고가 예상될 경우 민간 피해 최소화 및 안전 우선의 진화활동 전개
o 잔불정리를 위한 책임담당제 실시로 재발을 방지
- 공무원 및 예방진화대원 등으로 잔불정리 및 감시조 편성 운영
- 헬기대기로 공중감시를 하면서 진화용수 등 물자를 지원
< 사후 처리 >
o 가해자는 일벌백계로 엄중처벌토록 검경과 공조
- 산불발생시 사건 전담자를 지명, 가해자 색출 및 증거 수집
※ 실화죄 :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방화죄 : 최소 1년이상 최고 10년이상
- 산불가해자 검거를 위하여 전담수사팀 운영 및 가해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추진
4. 대국민 당부 사항
o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함
o 산행 전에는 산행대상지역의 지자체, 국립공원의 산림담당부서에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
※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현황은 산림청 홈폐이지 참조
o 산림내에서는 담뱃불, 성냥 등 화기물 소지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화기사용을 자제
o 특히 산림연접지역에서 쓰레기 소각, 모닥불 등 야외불씨 취급을 말아 주시기 바람
< 붙임 1>
□ 산불발생현황
(봄철 : 1. 1 ~ 6.30)
연도별
구 분 |
’99 |
’00 |
’01 |
’02 |
’03 |
5년평균 |
건수
(건) |
년 간 |
315 |
729 |
785 |
599 |
271 |
540 |
봄 철 |
268 |
653 |
693 |
554 |
229 |
480 |
면적
(ha) |
년 간 |
473 |
25,953 |
963 |
4,467 |
133 |
6,398 |
봄 철 |
440 |
25,872 |
931 |
4,410 |
116 |
6,354 |
□ 산불발생 원인
원 인 |
5년평균(%) |
원 인 |
5년평균(%) |
합 계 |
540(100) |
논밭두렁소각 |
100(18) |
입산자실화 |
227(42) |
쓰레기소각 |
42(8) |
성묘객실화 |
41(8) |
어린이불장난 |
15(3) |
담배불실화 |
54(10) |
기 타 |
61(11) |
※ 봄철 : 입산자실화 40%, 논밭두렁소각 20%, 담뱃불실화 10% 성묘객실화 8%
□ 월별 산불상황
연도별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건수(건) |
15 |
65 |
157 |
190 |
37 |
16 |
비율(%) |
3 |
12 |
29 |
35 |
7 |
3 |
면적(ha) |
9 |
74 |
298 |
5,920 |
41 |
11 |
비율(%) |
- |
1 |
5 |
93 |
1 |
- |
□ 청명․한식 전후 3일간 산불
연도별
구 분 |
’99 |
’00 |
’01 |
’02 |
’03 |
5년평균 |
건수(건) |
11 |
86 |
57 |
85 |
60 |
60 |
면적(ha) |
12 |
18,110 |
52 |
632 |
54 |
3,772 |
□ 대형산불 사례
구 분 |
‘96 고성산불 |
2000 동해안 산불 |
|
|
|
발생원인 |
군사격장 폭발물처리 |
13건 산불이 동시다발 |
연소기간 |
54시간
(‘96.4.23.~4.25) |
142시간
(‘00.4.7.~4.15) |
총피해액 |
22,717백만원 |
100,098백만원 |
산림피해 |
3,762㏊ |
23,794㏊ |
건 물 |
- 주택 92동
- 축사 및 창고 135동 |
- 주택 352동
- 축사 및 창고 422동 |
가 축 |
718두 |
754두 |
인명피해 |
없음 |
17명(사망 2, 부상 15) |
법 적 용 |
국가배상법 |
재난관리법 52조 |
성 격 |
손해배상 |
복구지원 |
지원범위 |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한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입흰 손해 |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상의 특별지원 |
지원결정 |
법원판결 |
중앙안전대책위원회 결정 |
지원결정
쟁점사항 |
국가가 가해자이므로 전액 손해배상 |
피해의 광역성, 인명사고 발생등 자체복구가 어려운 국가재난 수준이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
비고 |
여의도 면적(298㏊)의
12.6배의 산림소실 |
여의도 면적(298㏊)의
80배의 산림소실 |
산불비상! 2월 1일부터 입산통제 실시
- 산림청,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중 특별대책 추진-
|
<요 약> |
|
|
|
◇ 실시간 산불위험예보제와 연계한 입산통제, 등산로 페쇄 실시
o 매년 산불로 6천여ha 산림피해중 봄철에 99% 피해가 발생
o 2. 1~5.15까지를 봄철 산불조심 비상체제 돌입
◇ 조기발견, 초동진화에 공중․지상의 대책 추진
o 산불무인감시카메라, 항공기를 활용하여 공중감시 강화
o 산불헬기 38대를 7개 격납고에 분산배치하여 30분 이내 출동
o 예방진화대(3,008명)를 확충하여 초기진화 및 뒷불정리 전담 |
□ 다음달 1일부터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의 입산이 통제되고, 등산로가 폐쇄된다. 산림청(청장: 최종수)은 전국 산림과 주요 등산로에 대하여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실시간 산불위험예보제와 연계하여 최고 산림의 50%, 등산로의 80%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o 산불경계경보가 발령될 경우, 입산통제 30% 등산로 폐쇄 50%
o 산불위험경보가 발령될 경우, 입산통제 50% 등산로 폐쇄 80%
※ 통제구역의 내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a.go.kr)에서 제공
□ 아울러 산림청은 매년 산불로 여의도의 스무배에 달하는 6천여ha의 산림피해가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1~5.15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과 진화단계별로 특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o 전국적으로 산불감시원 1만명을 배치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05대를 가동하는 한편 산림항공기에 의한 순찰 등 지상과 공중의 입체적인 예방과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o 초동진화를 위하여 산불헬기 38대를 7개 격납고에 분산 배치하여 30분 이내 출동토록 하고 대형산불시 유관기관의 가용헬기 236대도 투입하는 공조체계도 구축했다
o 또한 시군 및 국유림관리소에는 산불예방과 지상진화를 전담하는 산불예방진화대 3천여명을 배치했다.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가동에 앞서 산불의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로 발생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 산불조심을 각별히 당부했다.
o 금년도에는 대형산불 위험시기인 4월에 총선으로 사회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윤달이 있어 묘지수리 등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어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한 실정이다.
o 산림내에서는 담뱃불, 성냥 등 화기물 소지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화기사용을 자제하고, 산림연접지역에서 쓰레기 소각, 모닥불 등 야외불씨 취급을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o 또한, 산행시 최소 1주일전에 산행대상지역의 지자체, 국립공원의 산림담당부서에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