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새뜸마을11단지아파트
나 소 재 지 : 세종시 새롬로 55 (새롬동, 새뜸마을11단지)
다 규 모 : 10개동 445세대
라 시설규모 : 1101동 1층 187.8368㎡(시설 및 실면적은 반드시 확인할 것)
2. 입찰내용
가 임대조건
가)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나) 입찰가액의 내용은 임대보증금 20백만원
다)월 임대료: 보육료수입의 5% 이하(밀봉견적서로 제출)
*보육료 수입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기본보육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어린이집 운영주체가 수령하는 일체의 보육료를 의미함.
라) 보증금은 계약과 동시에 입금하고 월 임대료는 매월 선납조건임.(3개월 연체시 계약해지)
마)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는 어린이집 운영주체가 직접 취득하여야 함.
바) 시설에 대한 영업권(권리금)등을 주장 할 수 없음.
사)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전대 할 수 없음.
차) 운영자와 원장이 동일하여야 함.
카)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규에 의한 필요한 보육시설 일체를 보육시설 운영자 부담으로 시설해야 함.
3. 참가자격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가 영유아보육법 제 21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시설장)자격이 있고,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할 자로서
관련 인.허가 취득에 제한이 없는 자.
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에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로서 어린이집 운영경력5년 이상이며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입찰 참여자는 반드시 운영자(원장) 본인이어야 함(대표자 명의 동일자 운영조건임)
라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자
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는 제외.
바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사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제외.
4. 제출서류 및 등록서류
가 입찰 참가 신청서 및 입찰서 각1부(별지 서식)
나 운영계획서 1부.(페이지 제한은 없으며,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 프로그램 포함하여 제출)
다 운영자(원장)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졸업증명서, 원장 자격증 사본 각 1부
라 공고일 현재 3개월 이내 발행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경력증명서(관할 시.군.구 발행분) 1부
바 원장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각 1부
사 원장 범죄 경력조회서 원본 1부(경찰서 발행)
아 국세 지방세 완납확인서 각 1부.
자 어린이집(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배점표와 관련된 서류 일체(미 제출로 인한 손해는 참가업체에 있음)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선정결과에 대하여 관리주체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5. 서류접수 기간 및 장소
가 일 시 : 2018년 1월 22일(월) 18시까지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입찰보증금
가 입찰가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입찰 시 납부
7. 개찰 일시
가 일 시 : 2018년 1월 22일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오후 7:30
나 장 소 : 당 아파트 1108동 1층 커뮤니티시설 시청각실
8. 보육실(어린이집) 운영자 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에 의거 적격업체 선정방식으로 선정
나 현장설명회는 별도 시행하지 않으므로 입찰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현장 답사 후 서류 접수해야 하며,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함.
다 서류제출자에 한하여 2018.1.22. 오후 7:30부터 약20분씩 PT발표 및 질의응답 예정이며 발표 및 질의응답은 원장 직접 실시원칙임.
9. 입찰의 무효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에 명시된 사항 또는 용역입찰 유의서 등에서 규정한 입찰무효의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계약여부를 불문하고 입찰은 무효로 처리 함.(제출서류 중 부정, 허위로 작성된 경우 등)
10 계약관련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현장 확인 및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 항에 대한 책임은 일체 참가자에게 있음.
나 보육시설 내 설치하는 비품 및 시설물의 설치비용, 인허가 관련사항과 모든 운영비 (전기료, 수도료, 난 방비 등)는 임차인이 부담하며 계약만료 시 기본 원상태로 복구 하여야 함.
다 계약기간 만료 및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취소 및 불법전대, 권리금형성, 양도, 대여, 근저당, 질권 설정 등을 한 경우 임차인은 조건 없이 퇴거하여야 하며 권리금, 유익비, 등은 임대인(임대주체)에게 일체 청구할 수 없음.
이와 동시에 상기 보육시설은 기본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함.
라 동 시설에 필요한 인∙허가는 운영주체가 직접 취득하여야 하며, 감독관청의 행정사항 구비에 대한 모든 책임 과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고,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해지 사유가 됨.
마 낙찰된 자는 낙찰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 아파트 관리주체에 보증금을 완납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참가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바 업체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며, 이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상기에 명시되지 않 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라야 함.
사 어린이집(보육시설)내의 기존 시설물 중 내력벽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경할 수 없음.
아 기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및 하자사항 발생시, 선정 및 계약후에도 무효로 처리함.
카 어린이집 개원은 최대한 빨리 늦어도 2018년2월까지는 개원 하도록 함.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44–862-1568)로 문의 바람.
2018. 1. 9.
새뜸마을11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서 약 서
▣ 입찰명 : 새뜸마을11단지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 입찰자 :
상기 본인은 새뜸마을11단지아파트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입찰조건 및 입찰 유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며, 입찰에 관련된 모든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년 월 일
• 입찰확인자 (印)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기 바라며 사용인감이 아닐 경우 구비서류 미비로 처리됩니다)
새뜸마을1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포 기 각 서
▣ 입찰명 : 새뜸마을11단지아파트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 입찰자 :
상기 본인은 새뜸마을11단지아파트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보증금, 시설비 등을 포기한다는데 동의하며, 본 포기 각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나. 불법전대 및 권리금 형성
다. 법인이나 컨설팅업체로 밝혀진 경우
라.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성실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018년 월 일
입찰자 (印)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기 바라며 사용인감이 아닐 경우 구비서류 미비로 처리됩니다)
새뜸마을1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입찰 참가 신청서
○ 공고일자 : 2018년 1월 9일
○ 사 업 명 : 새뜸마을11단지아파트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 수요기관 :
상기 건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입찰 보증금의 귀속 등 당 아파트가 결정한 사항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18 . . .
신 청 자 주 소 :
업체명 : (TEL: )
대표자(원장) : (인)
붙임 : 관련 제출 서류
새뜸마을1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