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의 유형 |
증여시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부동산등) |
등기ㆍ등록신청서 접수일 |
주 식 |
주식인도일 (인도전에 주주명부등에 기재하거나 불분명시 명의개서일) |
무기명채권 |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 확인일(불분명시 이자지급 또는 채권상환청구일) |
동 산 |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 |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
수증인 명의로 취득한 분양권 |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
6.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세는 증여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상증법 §68, §70)
- 증여세 신고기한 예시:증여일 2005.1.1 ⇒ 2005.4.1.
7. 증여세 납세지
증여 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여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증여 받은 사람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합니다.
또한,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합니다. (상증법§6②,③)
8. 증여세 신고시 혜택, 무신고(납부)시 불이익
가. 신고시 혜택
신고기간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의 10%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 줍니다.(상증법 §69, 상증통칙 69-0…1)
나. 무(과소)신고․무(과소)납부시 불이익
(1)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산출세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무신고 및 다음 사유로 인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상증법 §78 ①)
- 가공의 채무․명의신탁․감정기관 또는 신용평가전문기관과 통모하여 시가보다 낮게 평가․허위의 매매계약서 제출 및 재산평가 또는 각종 공제와 관련한 허위의 증빙서류 제출
(2) 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기간내 납부하지 않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기간에 매 1일당 1만분의 3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상증법 §78 ②, 상증령 §80 ④)
※ 무납부가산세 한도:한도액 없음
9. 증여세 과세미달
10년간 증여 받은 가액에서 아래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5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3억원
☞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배우자 공제대상임 (상증통칙 50-46--1)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3천만원(미성년자 15백만원)
- 기타 친족:5백만원
- 친족외의자:없음
※ 기타 친족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20 1호~4호)
․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10. 증여세 계산흐름도
증여재산가액 |
… |
증여당시의 시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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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내 증여재산 가산액 |
… |
10년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함 (부와모, 조부와조모, 외조부와 외조모는 동일인으로 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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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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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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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
… |
직계존비속 3천만원 (단, 미성년자:15백만원), 배우자 3억원, 기타친족 5백만원, 타인은 공제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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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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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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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
… |
아래 세율표 참조(1억이하 10%~30억초과 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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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산출세액 |
… |
세대를 건너뛴 증여시(예:조부모→손자) 30% 할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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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증여세액공제 |
… |
10년내 증여재산 합산과세시 당초 납부세액 공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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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 |
… |
신고기한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10% 적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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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 세 |
… |
신고기한내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10~2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0.0003을 가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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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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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세율
과 세 표 준 |
세 율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20%)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50%) - 4억6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