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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그 성질상 형성권으로서의 실질을 갖는 권리만으로 묶은 것은?
㉮ 임대차의 차임증감청구권
㉯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매도인의 매매대금지급청구권
㉱ 임대인의 차임지급청구권
㉲ 공유물분할청구권
㉳ 소유권자의 소유물반환청구권
① ㉮㉯㉰㉱㉲㉳
② ㉮㉯㉰㉲㉳
③ ㉮㉯㉰㉱㉳
④ ㉮㉯㉲㉳
⑤ ㉮㉯㉲
[해설] 가,나,마는 청구권이라 불리우나, 그 성질이 형성권으로서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다,라,마는 모두 청구권이다.
● 형성권의 객체 = 법률관계
● 청구권의 객체 = 채무자의 행위
2.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물권은 채권에 비하여 양도성이 더욱 강하다.
② 물권제도 중 공유는 로마법적 요소이다, 합유는 게르만법적 요소이다.
③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구별, 소유권(본권)과 점유의 대립은 로마법적 요소이다.
④ 물권은 물권법정주의에 의하여 당사자가 특약에 의하여 새로운 물권을 창설 할 수 없으나, 채권계약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채권계약을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자유로이 창설할 수 있다.
⑤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현존ㆍ특정되어야 하며, 양어장 안의 뱀장어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은 담보물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판례상 담보물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다툼이 있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의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②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ㆍ전세권자는 물론이고, 후순위가 등기담보권자도 이 법에서의 후순위권리자에 포함된다.
③ 부동산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을 매가하면 담보의 목적물임을 알고 이를 매수한 자는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④ 지상권의 취득을 위한 가등기담보는 설정할 수 없다.(가담법제18조, 있다)
⑤ 후순위권리자도 자기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더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청산기간 안에서만 인정된다.
4. 19세인 갑(甲)은 시가 50만원 상당의 고화(古畵) A를 법정대리인 병(丙)의 동의없이 2000년 6월 13일에 B화랑주인 을(乙)에게 30만원에 매각하였다. 그런데, 을은 위 매매시 갑이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A를 안심하고매수하였다. 위 설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갑 쪽에서 A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때까지 A에 대한 소유권자는 을이다.
② 병뿐만이 아니고 갑도 A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병은 2003년 4월 20일에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한 취소할 수 있다.
④ 갑도 추인권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성년자가 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갑도 추인권자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성년자가 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혁이 없다(민법144조1항)]
⑤ 위 설문의 매매계약은 미성년자 갑의 사술(詐術)은 인정되지 않는다.
(설문에서 갑이 자기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을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적극성을 띠지 않았고, 소극적 기망도 되 지 않는다. 단지을이 A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을 성인이라고 생각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미성년자 갑의 사술은 인정되지 않으며, 위사례는 취소권배제(민법제17조)의 대상이 아니다. ※ 계약당사자와 관련한 법률문제로서 민법15조,16조,17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5. 갑(甲)은 생전처분으로 A부동산에 대하여 재단법인 설립 병(丙)을 위하여 출연하였다. 이 경우, A가 병에게 귀속되는 시기로서 옳지않은 것은?
① 소수설에 따르면, A는 병의 명의로 이전등기시에 귀속된다. 또, 위와 같이 이해하게 되면 물권변동의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의 원칙에는 충실하지 않게 된다.
[민법제48조문제임, 재단법인설립등기시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이다. 그리고 판례는 등기를 대항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설에 따르면 물권변동의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 원칙에는 충실하게 된다. 단, 이 경우에는 재단법인이 설립등기를 갖추었더라도 위 설문에서 A에 대한 이전등기까지는 전혀 재산이 없는 상태에 있게 되므로, 재산없는 재단법인이 있게되는 결함이 있게된다. 재단은 재산으로 이루어지는 법인이기 때문이다
② 소수설이 내세우는 주장은 재단법인의 설립행위가 법률행위라는 것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③ 다수설에 의하면, A는 법인의 설립등기시에 병에게 귀속된다.
④ 갑이 유언에 의하여 A룰 출연한 경우에는, 다수설에 의하면 유언자 의 사망시에 A가 병에게 귀속된다.
⑤ 판례에 의하면, 갑과 병 사이에는 A에 대한 병명의의 이전등기없이 도 병의 설립등기시에 법인에 귀속되나, 제삼자와의 관계에서는 A 의 이전등기시에 비로소 병에게 귀속하게 된다.
6. 다음 사항 중 담보물권의 통유성 중 물상대위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저당토지수용시 보상금청구에 대하여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② 질물을 훼손한 자에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물상대위성이 인 정된다.
③ 질물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질물을 타인에게 매각되더라도 당해 담보물 위에 질권은 그대로 존재하게 되므로, 질물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즉, 질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④ 저당건물의 화재로 인한 보험금청구에 대하여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⑤ 공용환지정리에 의하여 새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7. 무효와 취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하나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무효원인과 취소원인은 서로 경합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② 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권에 관한여,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권자가 이의(異議)를 유보하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는다.
③ 민법 제146조 전단에서 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 는 ‘추인할 수 있는 날’ 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진 상태가 되어야 한다.
④ 동일인 대출한도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主債務 者)가 제삼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 해하여 제삼자명의로 대출관계 서류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위 대출약정을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례는 무효라고 한다)
◆ 관련 판례: (대판2001.5.29.2001다11765)
⑤ 취소는 무효와는 달리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8. 차임증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차임증감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28조의 규정은 월세(月貰)가 있는 임대차에 적용되고, 보증금인 채권적 전세금만 있는 임대차의 경우 에도 적용된다.
② 차임증감청구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이의작용은 단순한 청구권이 아니다.
③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을 증액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 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 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차임증액을 청구 할 수 없다.
◆ 관련 판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 (대판1996.11.22.96다34061)
④ 차임감액금지의 특약은 유효하다.
⑤ 민법상의 차임증감청구권차임에는 증액비율을 통제하는 별도의 제 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9.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종중(宗中)이 탈법의 목적없이 그 보유의 부동산을 종손에게 명의 신탁하면서 명의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종 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와 같은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기존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기존의 채권을 전세금에 갈음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위 전세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 하여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 관련판례 (대판1992.2.10.94다18508)
③ 통정허위표시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불법원인급여로는 되지 않는다.
④ 근로자가 실제로는 동일한 사업주를 위하여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 상 일단 퇴직하였다가 다시 임용되는 형식을 취한 경우, 그 퇴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⑤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그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가 있는 경우, 그 제삼자의 악의(惡意)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10.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의사주의(대항요건주의)와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의사주의하에서는 공시의 원칙은 인정되지 않는다.
(의사주의하에서도 공시의 원칙은 인정된다.단,공시가 대항요건)
㉯ 형식주의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적합하다.
(의사주의가 계약자유주의의 원칙에 적합하다.)
㉰ 형식주의라 함은 모든 물권변동에 있어서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 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형식주의하에서는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므그만큼 법률관계가 확실ㆍ안전성이 있다.
(형식주의라함은 "모든 물권변동이 아닌 법률행위"로인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하는것을 말한다.)
㉱ 의사주의를 취하면 물권변동의 시기가 명쵸하고 그 효력이 획일적 이며,당사자 사이와 제삼자 사이에서 효력의 분열이 없다.
(의사주의가 아닌 형식주의를 취하면 물권변동의시기기 명료하고 그 효력이 획일적이며, 당사자 사이와 제삼자 사이에서 효력의 분열이 없다)
㉲ 우리의 현행 민법은 의사주의를 취하던 구민법과는 달리 형식주의 를 취하고 있다.
㉳ 우리 민법은 부동산물권변동과 동산물권변동 모두에서 형식주의원 칙을 채택하고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11. 다음 중 물권변동의 원인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① 공용징수 (민법187조)
② 사해행위취소판결 (민법187조: 형성판결)
③ 상속재산분할판결 (민법187조: 형성판결)
④ 이행판결 (이행판결은 형성판결과 같이 물권변동의 원인이 아니다.
판결의 종류에는 1. 이행의 소송에 의한 이행판결 2.확인의 소송에 의한 확인판결 3. 법률관계의 형성의 소송에 의한 형성판결 중 3번만 물권변동의 원인이 된다. 그 이유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법률관계의 형성이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말함)
⑤ 공유물분할판결 (민법187조: 형성판결)
12. 다음 중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① 소멸시효완성전의 채무의 승인( 관념의 통지)
② 무권대리인 상대방의 최고 (의사의 통지)
③ 대리권을 수여한 뜻의 통지 (관념의 통지)
④ 변제수령의 통지 (의사의 통지)
⑤ 매매청약의 통지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필수불가결의 요소 )
13. 매매의 효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다수설에 의함)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악의의 매수인도 대금감액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매수인이 주장함에 있어서는 계약한 날로(사실을 안날로) 부터 6월이라는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③ 매도인의 담보책임에도 동시이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④ 매도인은 목적물수령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수령의무도 부담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령을 지체하면 매도인은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하나, 당사자이 있으면 특약에 의한다.
14.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우리 민법은 관습법에 의한 물권창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② 물권법정주의는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③ 학설은 종래 양도담보를 관습법에 의한 물권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부동산양도담보를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부동산양도담보는 실정법상의 담보물권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분묘기지권은 종래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의 전형이었으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도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는 분묘기지권이 배제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2000.1.12)에 따라 동법시행일인 2001.1.13 이후에 설치된 분묘 중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는 분묘기지권이 배제되나(동법제23조3항),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도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동법부칙제2조)분묘기지권이 배제되지 않는다.]
⑤ 물권법정주의에서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의 의미는 물권의 종류를 새로이 설정할 수 없다는 것과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뜻이다.
1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등기명령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일시사용을 위한 주택임대차와 전세권의 경우에는 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주거용건물의 일부가 비주거용인 경우에는 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③ 임대인의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 는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는 ‘1억원’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연 1400만원’ 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④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며, 다세대용 주택의 경우는 지번만 정확히 기재되어있으면 동ㆍ호수가 잘못 기재 되어도 대항력이 인정된다. (다세대 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제3자에게 공시관계를 명확히 하기위해 동,호수를 기재해야한다)
⑤ 담보목적의 주택임차권의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요건 을 갖추고 있으면, 위 요건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에게 대항력이 인정된다.
16. 청약과 승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계약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②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안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③ 계약의 성립은 청약에 대응하는 승낙 이외에 청약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④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승낙도 가능하다.
( 청약은 불특정다수인에게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승낙은 청약자에만 하여야 한다.)
⑤ 대화자 사이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17.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등기담보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대하여 가등기담보법은 별도의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가담법제3조2항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
②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가등기담보권자는 곧바로 청산금을 지급하고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상표권의 취득을 위한 가등기담보도 설정될 수 있다.
④ 매매의 형식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⑤ 경매에 의한 실행을 하는 경우 가등기권자가 경매의 배당에 참가함에 있어서는 본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8.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통로(通路)를 개설한 상태에서 하는 통해지역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② 지중(地中)에 수로를 개설한 상태에서 하는 인수지역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지중에 수로를 개설한 상태에서하는 인수지역권의 행사기 있는 경우, 이는 계속성은 인정되나, 표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아니다. 민법294조는 계속되고 표현되는 경우에만 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다)
③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게시한 날로부터 2주 일이 경과한 때이다.
④ 갑의 을에 대한 의사표시가 잘못되어 병에게 전달된 경우, 그것은 갑의 을에 대한 의사표시의 착오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⑤ 법률행위의 부존재에 관하여서는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19. 착오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의사표시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과실이 있어도 착오 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알면서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중과실을 원용할 수 없다.
③ 동기의 착오는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이를 인 식한 경우에는 착오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동기가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내용을 이루었을 때에는 동기의 착오는 법률행위의 착오로 되나, 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이 이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착오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다수설, 판례)]
④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하여 구민법은 무효원인으로 다루었으 나, 현행 민법은 취소원인으로 다루고 있다.
⑤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유추적용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학설의 다툼이 있다.
20. 전세권과 건물임차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세권은 물권이고, 부동산임차권의 본질은 채권이다. 대항력이 인 정되는 부동산임차권에는 물권적 요소가 인정된다.
② 전세권에 있어서나 임대차에 있어서나 모두 증감청구권이 인정되 나, 건물임차권에 있어서는 전세권과는 달리 증액의 제한규정이 없다. 그러나, 주택을 대상으로 부동산임차권의 경우, 전세권과 같은 증액제한이 다루어진다.
③ 전세권자는 목적물에 들인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 임차 인은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가 모두 부속물 매수청구권 이 있으며, 건물임대차의 경우에도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있다. (민법제316조, 민법제646조 참조, 부동산임차권에서는 임대인은 매수청구권이 없다)
⑤ 건물임차인과는 달리 전세권자는 경매청구권과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21. 다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한 기술 중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③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의한다.
④ 규약대지는 반드시 법정대지와 접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⑤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서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특별승계인인 경락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판례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 대하여서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특별승계인인 경악인에게 승계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2001다8677)
22. 다음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다수설에 의함)
① 근로계약이나 혼인은 주된 행위이고, 신원보증계약이나 부부재산계 약은 종된 행위이다.
② 1인이 하는 재단법인설립행위는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이고, 수인이 하는 재단법인설립행위는 합동행위이다. (합동행위가 아니라 단독행위의 경합이라고 한다)
③ 상계는 채무자의 단독행위이고, 면제는 채권자의 단독 행위이다.
④ 어음행위는 요식행위이고, 대리권수여행위는 불요식행위이다.
⑤ 보통의 증여는 생전행위이고, 사인증여는 사후행위이다.
23.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기술은 모두 몇 개인 가? (다툼이 있으면 다수설에 의함)
㉮ 판례에 의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의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 물권적 청구권은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발생하나, 귀책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서는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하지 못한다.
㉰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물권과 마찬가지로 지배권이다. 또,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 한다. (지배권이아니라 청구권이다)
㉱ 물권적 청구권은 계약상의 청구권과 경합이 되는 이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도 경합이 인정된다.
㉲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과 본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은 서로 병립할 수 있다.
㉳ 물권적 청구권은 절차법상의 권리이다. (실체법에의한 실체법상의 권리 즉, 실체법적 측면이다.)
㉴ 민법은 유치권에 기인하는 물권적 청구권에 관하여는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 규정이 이에 유추적용된다. (유치권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204조,205조,206조를 유추적용한다)
① 7개 ② 6개 ③ 5개
④ 4개 ⑤ 3개
24. 다음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갱신과 관련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에 대 하여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② ①에 있어서 임대인이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 다는 뜻의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된다.
③ ①②의 경우에, 상가건물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이 없는 것 으로 본다.
④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를 거절하지 못하나, 임차인이 2기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가 부정된다.
(2기가 아니라 3기이다)
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 차기간이 5년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25. 소유권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시효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나 지상권의 취득은 모두 등기를 요한다.
②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절대 적인 것이 아니다.
③ 도품이나 유실물인 금전을 양수한 자는 양수시로부터 2년안에는 원소유자로부터 반환청구를 받을 수 없다.
④ 매장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발견자에게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⑤ 무주의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선점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또, 무주물선점의 대상이 되는 동산은 원시적 무주물에 한하고 후발적 무주물은 그 대상이 아니다. (후발적 무주물도 대상이다)
2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잘 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써 관리단을 구성하며, 여기서 관리단의 법적 성격은 조합체로서 평가 된다. [조합체가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종중, 동창회 등)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②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에 의하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고 그 밖의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로서 결정한다.
③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 기타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 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전원의 동의가 없어도 그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여기 서, 선임된 관리인의 권리의무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27. 다음의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
①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는 위약금과 지연배상이 포함되나, 위약금의 경우에는 등기를 요한다.
② 저당권의 실행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담보권실행경매의 방법에 의 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③ 부합물과 종물은 저당권의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다른 약정도 할 수 있다.
④ 우린 민법은 포괄근저당에 대한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 나, 이는 유효하다.
⑤ 근저당권자의 채권총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저당권자 와 채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 아닌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의 효력은 최고액을 넘는 잔존채무에는 미치 지 않는다. (채권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최고액에 관계없이 잔존채무에도 미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8. 협의의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것은?
① 본인의 추인은 단독행위이며, 추인권은 형성권이다.
② ①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민법제132조,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 단,상대방이 추인이 있었음을 안 때에 한하여 이로써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③ 본인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갖으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 지 못한다.
④ 본인의 추인에 앞서 악의의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여도 본인의 추인의 효력이 인정된다.
⑤ 무권대리인에 대한 추인에 대하여도 상대방은 추인의 효력을 주장 할 수 있다.
29. 환매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도 매 도인은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계약체결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는 동시성이 있어야 환매가 인정된다,민법제591조1항)
② ①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하나, 위 약정이 매매대금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다액인 경우에는 폭리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
③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④ ③의 기간은 이를 연장할 수 없다. 그러나,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 년을 넘지 못한다.
⑤ 매도인의 환매권은 단순히 의사표시만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
30. 부동산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불타버린 건물의 소유권등기를 새로이 신축한 건물에 유용(流用)할 수 있다. [표제부는 유용할 수 없다, 사항란(갑구,을구)은 유용할 수 있다]
② 미등기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점유(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미등기매수인이 목적물을 제삼자에게 미등기전매하여 제삼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에도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③ 우리나라의 등기제도에 있어서 등기는 부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 이며, 등기부는 물적 편성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④ 경매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등기없이도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⑤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물론이고 변경등기ㆍ경정등기도 부기등기이다.
31. 임대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임대차에 있어서는 매매의 경우와 달라서 예약에 관한 별도의 규정 이 없으나, 임대차의 예약도 인정된다.
②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그 건물을 등기하면 토지임차권은 등기없이도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물건이나, 이들은 그 성질상 절대로 임대차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또, 임대차의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이더라도 상관이 없다.
④ 임대차는 사용ㆍ수익의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 그 요소이 며, 후급이 원칙이다.
⑤ 임대인은 임대차의 목적물에 대한 처분권한과 능력이 있음을 요한다. [목적물에 대한 처분권한과 능력이 없는 자도 "단기임대차"의 제한 이 있을 뿐, 임대인이 될 수 있다(민법619조)]
32. 가등기담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가등기담보란 이행기에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이를 조건으로 하여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예약하고, 이 권리를 가등기에 의하여 공시하는 담보제도이다. 여기서, 가등기담보의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에 한하지 않는다.
② 담보가등기는 반드시 대물변제의 예약이 있음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며, 근가등기담보의 설정도 인정된다.
③ 부동산양도담보의 목적물에 대하여 양수인이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악의이더라도 설정자는 이에 대항할 수 없다.
(부동산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형식상으로는 소유자이더라도 담보권자에 지나지 않으며(가담법제4조2항) 양수인이 양도담보의 목적물임을 알고 매수한 때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가담법제11조 단서의 반대해석)
④ 가등기담보에도 담보물권의 통유성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며, 물상대위성도 당연히 인정된다.
⑤ 가등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의 부합물과 종물에도 미친다.
33. 다음 중 잘못된 것은?
①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이 인정 되어야 한다. 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물권적 효과설과 채권적 효과설의 대립은 물권행위의 무인성 인정 여부와 관련이 있다.
②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과는 달리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③ 판례는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부정하고 유인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④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매매계약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 그 매매계약이 실효되더라도 소유 권이 당연히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게 되나, 이 경우 악의의 제삼자까지 보호되다는 비판이 있게 된다.
⑤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계약해제의 효과와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한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는 규정을 주의적 규정으로 이해하게 된다.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는 경우 민법548조 1항단서의 규정의 성격은 없어도 되므로 주의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부정하는 입장 즉,유인성을 취하게 되면 본 규정은 반드시 있어야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므로 필요적 규정이 된다.)
34. 다음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모두에서 공통 적으로 규정하고 내용들이다.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위의 2법 모두에서는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대차와 관련하여 양수인 보호 등을 위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준용규정으로는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의 담보책임과 이에 관한 제 척기간의 경우를 들수 있다.
② ①의 경우, 물건의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규정도 준용된다.
(물건의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③ 위의 2법 모두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④ ③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또,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지면 임대차기간은 다시 최단기간동안 갱신되나, 임차인은 해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⑤ 민법 제621조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나 상가건물임대차등기를 하면 임차인은 그때부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35.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연히 무효로 다루어지는 무효와 달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취소함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없어진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정한 기간 방치해 두면 유효한 법률행위로 확정되나, 무효인 법률행위는 방치해두어도 효력에 변함이 없다.
③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한 자의 승계인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한정치산자는 능력자가 되기 전에는 자기가 한 법률행위를 단독으 로 취소할 수 없다. (있다. 민법제150조)
⑤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도 취소의 상대방은 전득자가 아닌 원래 취소 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행하여진 상대방이다.
36. 매도인 갑(甲)이 제1매수인 을(乙)에게 자기 소유의 점포 A를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이를 기화로 A를 다시 제2 매수인 병에게 매도하여 병(丙)의 명의로 A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경우,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병이 갑의 배임해위에 적극가담을 한 경우, 갑과 병 사이의 매매는 강행법규에 위반하므로 무효이다. [강행법규위반이 아니라 민법103조위반(정의의 관념에 위반)으로서 무효이다]
② 병이 적극가담하는 행위는 A가 을에게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사실을 알고 이중매매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계약에 이른 정도가 되어야 무효가 된다.
③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을 한 경우가 아니면, 병은 유효하 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사실 적 불능이 아닌 법률적 불능이 된다.
④ ③의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수 있음은 물 론 A에 대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된데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⑤ ①의 경우, 을은 갑ㆍ병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대위에 의하여서도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37. 선의취득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다수설에 의함)
① 양도인이 점유자이어야 하는데, 이 경우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 접점유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 또, 양도인의 점유는 자주점유에 한 하지 않는다.
② 선의취득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동산물권은 소유권과 질권, 두가지가 있다.
③ 양수인은 평온ㆍ공연ㆍ선의ㆍ무과실이어야 한다. 여기서, 양수인의 선의ㆍ무과실은 점유승계시에 존재하면 되고, 그 후에 악의로 되더라도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니다.
④ ③에 관한 입증책임은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양수인의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민법197조에 의거 무과실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이 소수설이나 판례의 태도이나, 다수설은 양수인의 무과실도 추정되므로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한다)
⑤ 타인의 산림을 자기의 것으로 잘못 알고 벌채하는 경우에는 선의취 득의 적용이 없다. 그러나, 벌채한 자가 10년의 점유를 평온ㆍ공연 하게 한 경우에는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가능하다.
38. 조건과 기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으로 되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 이다.
② 조건부법률행위는 그 조건이 단지 채무자의 의사에만 달려 있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③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깨뜨 리기 위한 입증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④ 무상임치의 경우에는 채권자만이 기한의 이익을 향유하므로, 수치인은 기한의 이익이 없다.
⑤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음이 원칙이나, 유증과 채권의 포기 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또, 신분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므로, 유언에 조건을 붙이더라도 효력이 없다. (유언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민법1073조제2항)
39. 갑(甲)은 자신의 점포 A를 을(乙)에게 매도하고 을이 그 매매대금은 병(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갑ㆍ을 사이에 체결되었다. 이 경우 옳지 않은 것은?
① 병이 태아인 경우에도 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는다.
(제3자는 계약당시 현존,특정은 요하지 않는다. 다만 수익의 의사표시로 권리를 취득할 때는 현존,특정 즉,출생되어 있어야한다)
② 병이 대금지급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갑ㆍ을은 위 계 약의 내용을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
③ 갑ㆍ을 사이의 계약이 가장매매로 체결된 경우, 병은 비록 선의인 경우이더라도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 의 범위에 해당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④ 을은 갑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고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갑ㆍ을 사이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병은 위 계약을 해제 할 수 없다.
40. 소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취득시효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나, 저당권은 취득시효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다.
㉰ 무주의 부동산은 무주물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민법은 자주점유에 관한 추정을 인정한다.
㉲ 악의의 무단점유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므로, 취득시효에 의 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 중 공유하천용수권에 관하여는 관습 이 우선하나, 여수급여청구권에 관하여는 관습이 우선하지 못한다.
㉴ 지상권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가 인정되나, 지상권자와 저당권자 사이에는 상린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① 7개 (틀린것 없음) ② 6개 ③ 5개
④ 4개 ⑤ 3개
첫댓글 70점 받았어요 ^^;; 동영상은 못보고 프린트출력해서 매일 셤보고있거든요~^^* 가끔 빼먹는날도 있지만..5월 22일 셤볼때도 항상 나오던 점수대로나왔음 좋겠어여~ㅋㅋㅋㅋ 구산 쌤 땡쿠바리~*^0^*
왜 똑같은거 풀었는데...오늘은 60점받은거지? ㅡㅡ;; ㅠ.,ㅠ
문제가 너구 어려웠습니다. 더욱 열심히 정신차려야 겠습니다.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