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
특수교육 대상학생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복지사회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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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역별?학교급별 균형적인 특수교육 기회 보장
특수교육진흥법 제4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5조(의무교육등),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11조(각급학교의 지정?배치), 제14조(순회교육 등)
1)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무상?의무교육제도 홍보 강화
? 의무?무상교육에 대한 특수교육 제도 및 특수교육 대상유아 학비 지원 사업 등 특수교육 사업 홍보
2)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단?평가 강화
? 특수학교(급) 및 일반학교 내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지원요구를 판단하는 다양한 진단?평가 수행 및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진단?평가 및 심사에 대한 전문성 강화
3)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선정?배치 절차 준수
학생 또는 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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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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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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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배치에 대한 심의 요청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유?초?중학생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고등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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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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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장애정도보다 지원정도, 심리적?기능적?교육적 판단을 중시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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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또는 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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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일반학교 → 특수학급 → 특수학교 → 타 시?도 특수학교 순(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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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또는 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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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된 학교에 취학 |
① 전학 :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하되, 보호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종합적 으로 판단한 후 결정함(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11조)
② 선정 또는 지정?배치에 대한 재심청구 :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학교의 지정?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통보함(‘환급’ 용어 자제)
③ 일반학교 지정?배치 요구 시 :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일반학교에 학생의 정원과 관계없이 배치(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10조제3항)
④ 학적 편성 : 특수학급이 아닌 일반학급(통합학급)에 편성 배정하고, 상급 학교 진학시 반드시 전학년까지의 특수교육 수행자료 사본을 첨부하여 이송
4)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학교 지정?배치
? 취학의무 대상 특수교육 대상아동에 대한 적령 취학 독려
※ 의무교육 대상 중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입학 또는 재입학?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 의거 학년 결정(초등학교에 한함)
? 학령기가 지난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취학 조치: 특수교육진흥법 제14조에 의거 대책 수립, 동법 제11조에 따라 조치, 초등학교 졸업자격이 없는 자의 중학교 입학은 불가
2. 특수교육 대상유아의 무상교육 기회 보장 확대
교육기본법제18조(특수교육), 초?중등교육법제59조(통합교육), 특수교육진흥법제5조(의무교육등), 제8조(조기특수교육시책강구)
1) 유아특수교육기관 신?증설
? 국?공?사립유치원(단설?병설)내 특수학급,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내 유치원 과정 파견학급 신?증설
? 특수교육기관에 3세 유아반 설치?운영 및 유치원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교육청에 유치원 특수학급 1학급 이상 우선 설치
2) 특수교육 대상유아 일반유치원 배치 확대 및 학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유아 2,000명
?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유치원에 취원하는 만 3~5세 장애유아 ? 만 3~5세 기간에 무상교육 수혜실적이 없는 만 6세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무상보육 지원실적이 있는 장애유아 포함)는 유아특수교육기관 및 일반유치원 취원 희망시 1년에 한해 취학 허용 ? 만 6세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 중 만 3~5세 기간에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더라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1년간 학비지원 ※ 예: 거주지 관내(학군)에 특수학교 초등부 또는 초등학교 특수학급이 없는 경우 등 |
? 지원대상 선정시기 : 재학생(학년말?학년초), 신입생(학년초)
※ 긴급지원 요구시 : 분기별로 선정하고 지원은 유치원 취원 기간동안 소급 적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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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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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선정?배치신청서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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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교육청) -특수교육대상유아선정?배치 -장애위험유아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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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비지원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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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학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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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취원 장애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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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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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단가 및 예산집행
- 지원단가 : 국?공립유치원(1인 월 9만원), 사립유치원(1인 월 361천원이내)
※ 분기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일수의 2/3이상 출석한 경우 지원
-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도서대(교재대), 급식비, 통학비를 포함하여 지원하되,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기준으로 지원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매뉴얼”(국고보조금사업)에 의거 1/4, 3/4분기 수시 교부
3) 유아특수교육 담당교사 전문성 강화
? 유아특수교육 담당교사 임용시 유아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배치하고, 기 배치된 타 자격증 소지교사는 유아특수교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교체(특수교육담당교원 및 전문직인사관리기준)
? 유아특수교육기관의 치료교육 담당교사 배치 확대
※ 유치원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보건교사, 교과전담교사 배치(특보 81070-455, ’02.7.19)
3. 특수교육기관의 신(증)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특수교육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고등교육법 제45조(부설학교)
1) 장애영역별?지역별 균형적인 특수학교 신설 추진
? 단일 장애영역 학교보다 여러 장애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 특수학교 설립?운영 권장
※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 및 BTL사업에 의거 ’07년부터 ’09년까지 14개 학교 증설
2) 유?초?중?고 학교급별 균형적인 특수학급 설치?운영
?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13조의2(특수학급 설치)에 의거 시?도교육청의 특수학급 편성기준 수정?보완(특보 81070-179, ’03. 3. 27)
? 특수교육 여건 취약지역에 특수학급 우선 설치
※ 특수학급 미설치 시?군?구교육청 : 유치원(101개), 중학교(5개), 고등학교(45개)
? 고등교육법 제4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대학, 국?공립대학의 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 부설학교의 특수학급 의무적 설치 운영
※ 특수학급 설치 현황 : ’06. 8교, ’07. 24교, ’08. 7교(예정)
※ 특수학급 설치에 따른 특수교사 정원 확보(2007년)
3)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급당 학생수 감축
? 특수학교(급) 학급당 평균 학생수 감축계획(「특수교육발전종합계획」의거)
(단위 : 명)
학교과정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06 현황 |
3.7 |
5.9 |
7.4 |
8.9 |
‘07 목표 |
4.0 |
6.0 |
6.0 |
7.0 |
※ 시각?청각장애학교의 경우 유(4), 초(6), 중(9), 고(12명) 적용하되, 중복?중증장애학생의 학급당 학생수는 하향 조정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의무교육등), 제14조(순회교육등)
1) 순회교육 대상자 실태 파악
? 지역교육청별 취학의무 유예자, 법인?개인 등이 설립한 복지시설, 기도원, 기타 보호시설 등의 장애아동, 만성질환으로 인해 장기입원 및 통원치료 중인 아동, 야간학교의 의무교육 및 학령기 교육 미수혜자 조사
2) 순회교육 지원 범위 확대
? 복지시설 등에 특수교육기관의 분교장 또는 파견학급 설치 확대
? 가정?병원 및 복지시설 등에 전담 순회교사 배치 확대
? 야간학교 등의 의무교육 및 학령기 교육 미수혜자 등에 대한 순회교육 지원 확대
3)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도모(p.9 참조)
4) 특수교육 대상자 순회교육 담당교사 연수 강화
? 중도?중복장애학생 및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학생의 지도방법, 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가족지원 방법, 치료교육 등에 관한 연수 강화
◀ 순회교육 운영방안 ▶ 1. 운영 방침 ? 가정, 병원 및 복지시설 등의 중도?중복장애아동 및 장기치료 중인 건강장애아동, 장애인 야학의 교육생 중에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통해 순회교육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에 대해 실시 ? 담당교사가 학생을 방문하여 교육하되, 가정교육, 통신교육, 출석교육 및 체험교육 등을 통해 수업일수 확보 ? 순회교육은 학기별, 월별 계획에 의해 계획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 2. 학급 편성 ? 1학급을 5명 이내로 편성하되, 거주지별, 시설별로 무학년제 편성 운영 3. 교육과정 운영 ? 순회학급, 파견학급, 병원학교 등 학생의 학적은 재적교(반)에 두고,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배당은 재적교의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배당에 따르되, 학생의 장애정도에 따라 교육과정을 수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학생 1인당 주 2회이상 방문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1일 학생 1인당 수업시간은 40분 3시간으로 운영하되, 학생의 장애유형?정도?능력 및 기후?계절?학습 내용에 따라 조정 운영할 수 있음 ? 방문교육 이외 통신교육, 가정교육, 출석교육 및 체험교육 등을 통해 수업일수 확보해야 함 - 방문교육 : 교사의 방문을 통해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교육 - 통신교육 : 이메일, 인터넷 및 전화 등을 통해 과제를 부여하고 확인하는 교육 - 가정교육 : 사전계획에 의해 가정에서 학생 혼자 혹은 가족들과 함께 하는 학습과제를 부여하는 교육 - 출석교육 : 재적 학교의 수업과 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교육 - 체험교육 : 사전계획에 의해 부모 또는 교사와 함께 하는 체험교육 ? 본 운영방안은 순회교육 전담교사를 배치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되, 기타 교육과정 운영 및 필요사항은 시?도 지침에 따름 |
5. 병원학교 설치?운영 및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체계 확립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의무교육등),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14조(순회교육등),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1) 만성질환 학생을 건강장애로 선정하여 무상교육 혜택 제공
? 일반학교 교사 및 학부모 대상으로 건강장애의 선정기준 및 절차, 무상교육 지원 범위, 교육지원 내용 등에 대해 소개하는 공문 발송 혹은 자료 배포
※ 선정기준 중‘3개월 이상의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란 입원 혹은 통원치료 등 장기간의 의료적 처치가 요구되어 1년의 출석일수 220일의 2/3이상을 출석할 수 없을 정도로 의료적 처치가 요구되는 경우로 연속적인 3개월 입원 학생만을 제한적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유의
? 일반학급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병원 혹은 가정에서의 학습 지원
2) 시?도교육청별 병원학교 1개 이상 설치?운영
? 병원학교 설치?운영에 대한 행?재정지원 홍보 및 해당지역 종합병원과 시?도 혹은 시?군?구교육청간 협약을 통해 병원학교 설치 추진
※ 병원학교 수 : 8개(’05)→ 18개(’06년)→ 24개(’07)→ 32개(’08)
※ 병원학교 설치 지역(’06) : 서울(6), 부산(3), 대구(1), 인천(1), 대전(2), 경기(1), 충남(1), 전남(1), 경남(2) 등 9개지역
? 병원에 파견학급 형태로 설치하되, 수혜자 요구에 따라 ‘○○교육청 소속 ○○ 병원학교’로 통칭
? 병원학교 소속병원의 소아과의사 등 주책임 의료진에 대해 ‘명예교장’ 역할을 부여하여 원활한 병원학교 운영 도모
? 병원학교 운영의 내실화 도모(p.11 참조)
3) 개별적인 학습지원 및 심리?정서적 적응 지원 강화(p.11 참조)
◀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방안 ▶ 1. 건강장애학생 선정 및 무상교육 제공 ? 만성질환 학생을 건강장애학생으로 선정하여 무상교육 혜택 부여 및 순회 교육?병원학교?화상강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출석일수 확보하여 상급 학교?학년 진학하도록 지원 ※ 선정의 기준 : 심장장애?신장장애?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학업수행 등에 있어서 교육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 2.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개별화된 교육지원 및 심리?정서적 적응 지원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 개별화건강관리계획은 물론, 병원학교?화상강의 시스템 등을 이용한 수업일수 확보 계획을 포함하고, 학생 연령과 학업수준에 따라 학업중심 교육과정과 심리?정서적 적응지원의 균형 유지 ?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 화상강의시스템 시범운영 등을 이용하되, 담임교사, 특수교사, 학부모도우미, 교사자원봉사단, 예비교사 등이 일대일 상담 및 지도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학년별?과목별 진도에 따라 학습할 수 있도록 함 ? 일반학생 봉사점수제 활용, 캠프, 기타 다양한 방법을 통한 심리?정서적 적응 지원으로 치료효과 증진 및 학교생활 적응 도모 3. 병원학교 교육과정 운영 ? 배치된 특수교사 외 인근학교 교사자원봉사단?예비교사도우미 등의 방문교육,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 화상강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 ? 학사 관리 : 병원학교의 수업 참여를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조치 - 정규교사 미배치 병원학교의 경우 수업확인증명서 발급을 통해 출석으로 인정 - 최소수업시간 : 유치?초등학생 1일 1시간 이상, 중?고등학생 1일 2시간 이상 ? 병원학교 교육과정 연구학교 및 u-러닝지원 연구학교 운영 적극 지원 4. 통원치료 중인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방안 ? 건강장애로 선정한 후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되, 통신교육, 가정교육, 출석교육, 체험교육 등 교육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연간 수업일수 확보를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 ? 담임교사, 특수교사, 교사자원봉사단, 예비교사도우미제 등을 통해 가정을 방문하여 지도 혹은 화상강의 시스템 적극 활용 ? 화상강의시스템 시범운영 :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화상강의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개별학생의 학년 및 학력 수준에 적합한 개별화된 학습을 지원하고 수업으로 인정 -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담당지역 : 서울,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 경남교육청 더불어하나회 담당지역 :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인천시교육청교수학습센터 담당지역 : 인천 |
Ⅱ. 통합교육의 기반 구축 및 운영의 내실화 도모
특수교육진흥법 제12조(취학편의등), 제15조(통합교육)
1) 모든 특수학급 설치학교 ’09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완료
? 특수교육진흥법 제12조제4항 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 -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는 시행 후 3년 이내에 설치,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아니한 일반학교는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설치 |
? 각급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규정을 준수하여 장애학생 이동권 보장 도모(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2조2호)
2) 특수학급 미설치학교도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설치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통합교육)
1) 교과서의 장애관련 내용 교육 충실
? 국립특수교육원 개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장애관련 내용 지도자료(2003-2005) 활용
2) 학기별 1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 모든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장애이해교육 학기별 1회 이상 실시 :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www.kise.go.kr)의 장애이해교육 사이트 활용
3) 장애체험활동 실시
? 특수학교별로 창의적인 장애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반학교와 공동 활동함으로써 모든 일반학생 및 학부모의 장애 인식개선 도모
? 지역별 장애인식개선사업 추진하는 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실시
4) 일반학교 1교 1특수학교?장애인시설 자매결연 권장
? 특수학교?장애인시설에서의 봉사활동 실시를 통해 장애 이해 증진
특수교육진흥법 제25조(교육과정의 운영등)
1) 특수학교의 운영 개선
? 학교시설 개방을 통해 지역 주민과 장애인의 교육?문화?여가활동 지원 및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 자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 확대 개발?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을 특수교육 지원 인력으로 확보하며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 도모
? 장애영유아 상담, 일반학교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단?평가와 진로?직업 및 전환교육 상담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장애인 지원 확대
2) 특수학급의 운영 개선
? 전일제 특수학급 운영 지양 및 시간제 특수학급으로 운영형태를 전환하여 통합교육 확대 지원
? 통합학급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특수학급 담당교사와 통합학급 담당교사간 협력 강화
? 일반학생?일반교사의 장애인식?특수교육 이해 증진을 위해 학기별 1회 이상 학생교육?직원연수 실시 및 지원활동 강화
? 특수학급?통합학급의 특수교육보조원 활용 및 관리 강화
4. 통합학급 운영?관리 강화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통합교육)
1) 통합학급의 특수교육 대상학생 학습활동 지원
? 일반학급에 완전 통합되어 있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인근 특수학교(급) 교사 등의 순회교육 실시 및 교재?교구비 등의 지원 확대
? 학교급별, 교과별 통합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보급
? 단위학교별로 일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저시력학생 현황 파악, 이들에 대한 확대교과서 보급 및 활용에 대한 홍보 철저
2) 통합학급당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적정 배치 및 일반학생 수 감축
3)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적정 배치
? 통합학급 담당교사는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소지자,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교사 또는 특수교육 직무연수(60시간 이상)를 이수한 자를 우선 배치
※ 단, 해당자가 없는 경우 특수교육 직무연수(60시간 이상) 이수를 조건으로 배치 가능
? 통합학급 담당교사에게 선택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교육과정 운영시간의 최소 30~40% 이상을 일반학급 수업에 참석토록 조치
4) 통합교육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직무연수 강화
?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통합된 일반학급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특수교육 직무연수(60시간 이상)를 우선하여 이수토록 조치
? 시?도 및 시?군?구교육청별로 통합교육 실시학교 관리자(교장?교감) 자체 특수교육 직무연수 실시
5) 교육청별 통합학급 담당교사?특수학급 교사연수의 연합 또는 분리연수 연 1회 이상 실시
6) 통합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일반교원 대상 모든 연수 과정에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연수내용에 포함
※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3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수)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통합교육)
1) 통합학급 시범학교 운영
? 지역교육청별 통합학급 시범학교 1개교(학교과정별) 이상씩 지정?운영 후 결과 보고회 개최
Ⅲ.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특수교육진흥법 제25조(교육과정의 운영등)
1) 특수학교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철저
? 지역 및 학교의 특수성과 창의성, 학생의 요구와 특성을 살린 특수학교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철저
? 특수학급(순회교육 포함)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을 일반학교의 학교교육과정에 포함 편성?운영
3)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장애정도별?학교과정별 특성에 적합한 성교육 실시 및 교직원 대상 특수교육 대상학생 보호를 위한 교육 실시
특수교육진흥법 제16조(개별화교육)
1)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적용 강화
? 개별화교육계획 작성시 특수학급 교사, 통합학급 담당교사, 전년도 담임교사, 학부모 등 다양한 특수교육 관련인사가 참여하여 작성
? 교수 실제와 관련된 개별화교육계획의 실행을 통한 특수교육 대상학생 개인별 최선의 교육목표 성취 강조
? 특수교육 대상학생 개인별 요구에 따른 특수교육 서비스 외에 치료교육 등 관련 서비스 및 전환 서비스 제공계획 포함
2) 다양한 학생집단, 교사조직, 지원인력 등의 활용을 통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 교과 및 단원의 특성,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다양한 학생집단 편성 활용
? 학생 요구 및 학교 실정에 따라 협력교수 등 다양한 교사조직 활용 및 유급 특수교육보조원, 자원 봉사자, 공익근무요원 및 공공 근로인력 등의 특수교육 보조인력 활용 확대
3) 학교급별?교과별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활용 적극 지원
특수교육진흥법 제20조(직업교육), 제22조(진로교육)
1) 특수학교 진로상담실 운영을 내실화하여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 상담 강화
2)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직업 능력 평가
?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적성, 직업능력 및 태도 평가 후 진로?직업교육계획 수립 적용
? 고등학교 졸업학년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평가 후 취업 또는 전공과 입학 여부 등 결정
3)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직업교육 내실화
?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직업교육과정 운영 강화
? 고등학교 2학년 과정부터 지역사회와 학교 특성 및 학생 요구를 반영한 선택교육과정의 교과 선정 지도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과 지역사회 산업체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직업교육과정 운영
4)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지원 강화
? 특수학교 전공과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도모
? 지역사회 장애인 고용 지원기관 및 산업체와 연계를 통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지원고용모형 확대 적용
? 중도?중복장애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한 보호고용모형 도입 확대 적용
5)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직업교육 강화 및 전환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직업교육-직업훈련-취업알선 지역사회 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운영
? 지역사회 장애인 고용 및 훈련 지원기관간 정보 공유체제 구축 운영 및 실무자간 협의체 구성 운영
? 근로현장과 연계교육을 위한 산업체 파견학급 설치?운영
특수교육진흥법 제18조(치료교육등), 제19조(치료교육담당교원의 배치)
1) 특수학급 담당 치료교육 전담 순회교사 배치 확대
?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한 치료교육 전담 순회교사를 6학급 당 1인 배치
※ 근거 : 특수교육진흥법 제18조,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
2) 치료교육 활동의 충실화
? 학교별?지역교육청별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개인별 요구와 특성에 적합한 선택적 치료교육 실시 확대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요구와 특성에 따라 개인별로 심리치료,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보행훈련, 청능훈련, 생활적응훈련 등에서 적합한 영역을 선택하여 치료교육 실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7조
1)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정보화 지원 확대
?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단 선진화 기자재(프로젝션 TV, 실물화상기, 학습용 컴퓨터 등) 확충 지원
2)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ICT 활용교육 강화
? 학교급별?교과별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ICT 활용교수 모형 개발 및 자료 보급
※ 개별화교육 자료 전시회시 멀티미디어 자료 및 ICT 활용교수자료 출품 권장
3) 특수교육 e-러닝 시스템 구축 운영(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 활용)
?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EBS 수능교재 점자?음성자료 지원
?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자막?수화방송 자료 개발
? 시각장애학생용 홈페이지 및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교과별 멀티미디어 학습지원 홈페이지 운영
? 재택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사이버 교육시스템 운영
? 체계적인 장애학생 전환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Ⅳ. 교원의 특수교육 책무성 및 전문성 강화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13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수)
1) 일반학교 교원 연수과정에 특수교육관련 강좌 개설
?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의 모든 연수과정(직무연수, 자격연수 등)에 특수교육관련 강좌 개설
2)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연수기회 확대
? 시?도교육연수원 등에 특수교육 직무연수(60시간) 개설
? 국립특수교육원의 유?초?중?고등학교 교사?교감 및 교장 연수과정에 참여 적극 권장
특수교육진흥법 제23조(특수학교교원의 자질향상)
1) 특수교육교원 연수기회 확대
? 직무연수 : 국립특수교육원, 시?도교육청, 특수교육교원양성대학 연수원 등
※ 시?도교육연수원 등에 특수교육 직무연수(60시간) 개설 권장
? 특수학교교사 자격연수 : 초등(국립특수교육원, 시?도교육청), 중등(공주대학교 중등교원연수원, 시?도 교육청)
? 특수교육 전문요원 양성 특별연수 : 국립특수교육원
2) 특수학교교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기회 확대
? 추진목적 : 자격증 표시과목 소지인원이 적은 희소과목 교사에게 균등한 자격연수 기회부여 및 연수기회 미부여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여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근무의욕 고취
? 추진방안
- 표시과목별 자격연수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자격증 소지인원이 적어 3년 이내에 동 표시과목별 자격연수가 불가한 희소 과목 교사에 대하여는 표시과목 해당 중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에 포함하여 실시
- 동 연수이수자를 대상으로 특수교육에 관한 60시간 정도의 연수를 별도로 실시하여 1급 정교사 자격증 수여
3) 특수교육교원 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연수 강화
3. 특수교육교원 양성과정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
고등교육법 제45조(부설학교), 연구학교에관한규칙 제4조
1) 연구주제
? 특수교육교원 양성과정의 실습방법 다양화 방안
2) 운영대상
? 국립특수학교 5개교(서울맹학교, 서울농학교, 한국선진학교, 한국경진학교, 한국우진학교)
3) 운영기간
? 2005. 3. 1 ~ 2010. 2. 28(5년)
4) 운영내용
? 특수교육교원 양성과정 실습방법에 관한 현장연구 수행
?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방법 및 내용에 관한 실험연구, 특수교육 교원의 자질 함양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교원 양성과정의 효율적인 교육실습 방법에 관한 연구
5) 학교 조치 사항
① 학교별로 합리적인 교육실습 계획 수립?운영
- 관찰실습, 참가실습, 수업실습, 실무실습별로 학교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한 계획 수립
- 학교별 교육실습생 배정원칙을 마련하여 준수
- 교육실습생 지도내용 선정을 위한 지도교사 의견 수렴?반영
- 교육실습생에게 적정한 과제 부여
② 효율적인 교육실습 체제 정비
- 교육실습 지도교사 선정 : 특수학교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당해 학교에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선정(단, 해당자가 없는 경우 우리부와 사전 협의 후 선정)
- 지도교사에 대한 사전 연수 철저 : 지도교사 연수계획 수립, 지도교사의 교수-학습 지도능력 배양
- 실습환경 조성 및 실습록 작성 지도, 교육실습생 복무지도 철저
③ 연구학교 유공교원 가산점 부여
- 근거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제3항제1호, 연구학교에관한규칙 제9조
- 대상 : 특수교육교원 양성과정 현장연구 및 실습 유공교원(현장연구 및 관찰실습?참가실습?수업실습?실무실습을 포함한 교육실습을 직접 지도한 교사, 실습주무부장, 교감)
- 인정범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지정 연구학교 가산점 월 0.021점
④ 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제출
- 규격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A4용지 규격으로 통일
- 제출기한 : 계획서(당해연도 2월 말일), 보고서(익년도 1월 말일)
⑤ 연구학교 유공교원 가산점 부여 현황 제출 : 익년도 1월 말일
⑥ 연구학교 운영 예산 : 연구학교 운영예산은 자체적으로 충당하며,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33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35조제4항에 의한 보직교사 증치는 허용하지 않음
⑦ 교육실습 지도교사 선정과 가산점 부여시 공정하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⑧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육실습 지도교사는 관찰실습?참가실습?수업실습?실무실습 등을 총괄하여 가능한 6~8주 이상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할 것
⑨ 가산점 평정은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1조제3항에 의거 승진규정 제11조제1항의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만 계산
Ⅴ.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1.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확대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특수교육진흥법 제16조(개별화교육)
1) 유급 특수교육보조원 채용 확대
? 지원대상 : 일반학급?특수학급?특수학교의 특수교육 대상학생 중 특수교육보조원 배치가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되, 중도?중복장애학생 우선 지원
? 지원절차
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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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담임이 학부모 동의를 얻어 특수교육보조원 활용계획서 작성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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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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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보조원 배치 대상학생 및 학교 결정?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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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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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보조원 채용 공고 및 채용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지원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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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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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지원 -특수교육보조원 활용?관리 실태 점검 |
? 지원규모 : 특수교육보조원 4,000명, 1인당 인건비 12,000천원(275일, 1인당 연수비 62천원 포함)
2) 자원봉사자 및 공익근무요원 등 보조인력 활용 내실화(’06년 공익근무요원 650명)
? 공익근무요원 배치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성별, 연령 및 특성 고려
? 공익근무요원의 연수는 공익근무요원의 배정시기를 고려하여 사전연수를 실시하고 이론과 실습의 균형 고려
? 이론연수의 경우 국립특수교육원부설 원격연수원의 ‘특수교육 보조인력과정’ 사이버연수를 활용하거나, 사이버연수를 근무시간에 실시하여 담당교사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유급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및 활용방안 ▶ 1. 신 분 - 학교회계직 2. 자 격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특수교육에 관심이 있는 자 - 시?도교육청 주관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3. 역 할 - 교사의 고유업무인 수업?학생지도?평가?상담?행정업무 등을 대리할 수 없고, 학급 담임교사의 요청에 의해 학생 지도를 보조 - 정규교사 감독 아래 다음과 같은 지원업무 수행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개인욕구 지원 : 용변 및 식사지도, 보조기 착용, 착탈의, 건강보호 및 안전생활 지원 등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수-학습활동 지원 :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 보조, 교실과 운동장에서의 학생활동 보조,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문제행동 관리 지원 :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행동 관리 지원, 또래와의 관계형성 지원, 행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 4. 배치방법 - 담임교사(특수학급 설치학교의 경우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담임 공동)가 부모의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보조원 활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명의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이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격한 학생에 한해 배치 5. 배치기준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일반학교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중 중도?중복장애 학생부터 우선 배치 6. 활용 및 관리 - 특수학급 설치교 : 유급 특수교육보조원을 통합학급에 배치?활용하고, 관리는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담당 - 특수학급 미설치교 : 유급 특수교육보조원을 통합학급에 배치?활용하고, 관리는 학급 담임교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담당 |
특수교육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1)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간 협력 체제 구축
?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사설특수교육실, 복지관, 직업훈련학교, 산업체 등 의료?교육?보육?직업 등 관련 기관간 네크워크 구축
? 동사무소, 시?군?구청별 장애복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명단 확보 : 자원봉사단체협의회 등 지자체에서 운영?지원하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파악
? 특수교육교원 교원양성대학 등 인근 대학과 연계하여 자원봉사 인력 활용
? 특수교육 관련 각종 홍보전략 수립 및 홍보물 유관기관에 배부
2)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 확보
? 지역내 특수교육과정연구회 분과 조직을 활용하는 등 학년별, 장애영역별, 분야별 우수교사로 구성된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단을 구성하여 상시 상담 제공 등 실질적인 운영 방안 수립 시행
? 특수학급 치료교육 전담 순회교사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여 지역별 순회 지원
3) 시?도교육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p.29 참조)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거주지역 중심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
? 지역내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 유지, 타지역 센터와 정보 상호교류
4)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국고 지원 사업 추진(p.30 참조)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방안 ▶ 1. 설치 지역교육청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중심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도 설치 가능 2. 운영 1) 지역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의 책임하에 운영 2) 순회교육 담당 특수교육 및 치료교육 교사 배치로 상시 운영 - 유?초?중?고등학교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 재택 순회교육 대상학생 교육활동 지원 담당 - 지역사회 장애인 및 특수교육 대상학생과 가족 상담 담당 3. 기능 1) 특수교육 활동 지원 - 통합학급?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교수전략 및 방법 지원 - 통합학급과 특수학급에 특수교육 및 치료교육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장애인 및 특수교육 대상학생 가족 상담 - 순회교육 대상학생 지도 및 치료교육 서비스 제공 - 특수교육 지원공학기구 및 학습보조도구 대여 - 특수교육보조원 훈련 및 관리 지원 2) 특수교육 대상학생 발견 정보 관리 지원 - 장애영유아 관련 정보 수집관리 - 유아 발달진단 결과 정보 관리 3)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단?평가 지원 - 장애아동 발달진단검사 및 진단검사 지원 - 중등 특수교육 대상학생 전환능력 평가 지원 4) 특수교육 대상학생 선정?배치 지원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단?평가 결과 분석 지원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교배치, 지원서비스의 내용과 범위 결정 지원 |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국고 지원 ▶
1. 지원 대상 현재 순회교육 및 특수학급 학생중 중도?중복장애 학생부터 우선 선정 2. 지원 대상학생 선정절차
3. 특수교육지원센터 선정 : 수요인원을 고려하여 운영의 최고 성과를 기할 수 있는 지역교육청으로 선정 4. 담당자 자격 : 특수교육교사 또는 치료교육교사 자격 소지자 중 특수교육 교사 경력자 우선 채용 5. 담당자 업무 및 역할 1) 순회교육 대상자 및 특수학급 학생 추가 교육지원(현 학교교육 시간외 별도 시간 편성) 2) 지역사회 장애인 및 특수교육 대상학생 가족 상담(홈페이지 개설 운영) 3) 장애영?유아 및 일반학급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단?평가 지원 4) 미취학 특수교육 대상학생 발견 정보 관리(만 3세부터 취학전 유아) - 복무기간 2007. 3. 1 - 2008. 2. 28 - 복무일수 : 교원 복무일수 기준(방학기간 교대 근무) - 복무시간 : 교원 복무시간 적용(매주 월?토요일 진단?평가 및 상담지원) 5. 지원규모 1) 지원예산 : 3,800백만원(일반회계 800백만원, 농특회계 3,000백만원, 50%) 2) 지원규모 : 도시지역 16개소, 농산어촌지역 60개소(전담인력 2인씩 배치) |
3. 특수학교 현대화 사업 지원
특수교육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1) 노후 및 부족시설 신축 및 개?증축으로 시설 현대화 추진
? 보통교실, 특별교실, 다목적실, 도서실, 강당, 급식시설, 기숙사시설, 치료교육실, 직업보도훈련실, 보건위생 및 편의시설 등의 신축 및 개?증축
? 신?증축을 할 경우 건축관련 법령에 의한 용적률 등 건축가능 면적등을 면밀히 검토?확인하고 신청
2) 특수학교 이전 신축에 따른 현대화
? 특수학교 현대화 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이전부지 확보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이전 계획 승인 등 제반 법률적 문제와 민원사항들을 해결하고 시행
※ “이전신축”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매입확인서(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학교이전계획승인서 등 신축 확정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할 것
4. 특수교육기관의 종일반 운영 지원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의무교육등)
1) 종일반 운영
? 지원대상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희망자 우선 지원
? 지원규모(예정) : 특수학교(급) 572학급 운영 지원(1학급당 보육교사 인건비 16백만원 지원)
5.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확대
특수교육진흥법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2조,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4조, 제5조, 특수교육담당교원및교육전문직인사관리기준
1)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운영지도 강화
? 특수학교의 장애유형별?학교급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관장하여 운영 지도
? 사립 특수학교 교직원 정(현)원 관리 철저 및 건실한 경영 유도
※ 사립 특수학교의 운영비, 인건비, 시설?설비지원비, 연수비 등을 공립 특수학교 수준으로 지원
2) 특수학교(급) 장학협의 기능 강화
?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특수학교(급) 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해결을 위한 장학협의 실시
? 시?도별 특수학급 교육과정 평가 지침 마련 시행
? 장애유형별?학교과정별?교과별로 동료장학?요청장학 및 임상장학 강화
? 국립특수학교가 소재한 시?도교육청은 국립특수학교에 대한 장학 협의?지도
3) 특수교육 전담 장학요원 확충
? 시?도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전담 장학관 및 초?중등 장학사 배치
※ 초?중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배치 시?도 : 서울, 부산, 경기, 전남, 경남, 울산, 경북
? 시?군?구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전담 장학관(사) 배치 확대
? 시?도교육청별 신임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의 특수교육 장학 지원관련 직무연수 의무 실시
4) 시?도교육청 특수학교 경영평가 실시
? 평가목적 : 특수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 및 선도적인 학교경영 모형 제시
? 결과활용 : 평가결과를 토대로 특수교육 유공교원 및 학교 표창 실시
5) 특수학교(급) 시설?설비 확충 지원
? 특수학급을 포함하여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4조제2항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른 설비?비품 확보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구?설비 확충 지원
? 특수학급 교실 기준면적 확보 최우선적으로 실현
6) 특수학급 교사 정원 및 재정 지원
? 특수학급 시설?설비, 교재?교구 구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운영비’에 반드시 우선 편성?지출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 편성?집행 지침에 포함
? 특수학급 지원을 위한 목적성 예산 지원
?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학급당 교사 정원 산출은 일반 중?고등학교 학급당 교사정원과 동일하게 적용
7) 특수교육 대상학생 취학 편의 지원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장애정도, 통학거리, 부모 요구 등을 감안, 통학버스 또는 기숙사 중 선택적으로 운영
? 통학버스 및 기숙사 부족교(공?사립)에 대한 확보대책 수립 및 운영 지도 강화
? 특수학교 생활지도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8) 특수학교(급)에 특수교육 전공자 우선 배치
? 특수학교(급) 교사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전원 배치(단, 전원 자격소지자 배치 불가능시 연차적으로 배치계획 수립 추진)
? 특수학교 교장(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일반학교 교장(감)의 승진후보자 명부와 별도 작성
Ⅵ. 특수교육 관련 행사 및 기타 행정사항
1. ‘07년도 국립특수학교 경영 평가
1) 평가목적
? 국립특수학교의 종합적인 학교경영 평가에 대한 주기적인 진단을 통해 단위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 국립특수학교간의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여 학교 실정에 적합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도모
? 공?사립 특수학교의 학교경영 개선의 모델학교로서 선도적인 역할 수행
※ 평가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2) 평가방침
? 학교경영의 공통적인 부분과 장애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 운영 개선 방향 모색토록 시행
? 평가편람은 장애특성을 최대로 반영하여 학교경영 개선의 기초자료로서의 활용성 증진 도모
? 종합적이고 내실있는 평가를 위하여 평가문항 및 자료 준비의 감축으로 학교의 업무 부담 경감토록 추진
? 평가결과의 적극적 환류를 위해 평가과제별 우수학교 발표 및 자율 특색사업, 우수혁신 사례 발굴 공?사립학교에 확산 도모
3) 평가대상 학교 및 기간
? 평가 대상학교 : 국립특수학교 5개교(서울맹학교, 서울농학교, 한국선진학교, 한국경진학교, 한국우진학교)
? 평가 적용 기간 : 2006. 3 ~ 2007. 7
4) 평가영역 및 내용 : 5개 영역 33개 과제 설정 예정 (추후 협의조정)
? 특수교육 기회 확대 및 통합교육 기반 구축(8과제)
?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14과제)
? 교원의 특수교육 책무성 및 전문성 강화(2과제)
?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및 지원 확대(8과제)
? 학교 특색사업 및 수요자 만족도(2과제)
※ 2005년도 평가편람 참조
5) 추진 일정(안)
? 평가계획 및 평가편람 작성(‘07. 2)
? 평가편람(안) 수립 확정을 위한 실무자협의(‘07. 2)
? 평가 기본계획 수립(‘07. 3)
? 평가 계획 및 평가편람(안) 통보(‘07. 3)
? 평가 사전 협의회 개최(‘07. 4)
? 평가계획 및 평가편람 통보(‘07. 4)
? 학교별 자체 평가(‘07. 6. 20~6. 30)
? 학교별 자체 평가 제출(‘07. 6. 30)
? 현장확인 평가(‘07. 7. 10~7. 16)
? 평가결과 분석 및 정리(‘07. 7. 18~7. 31)
? 평가결과 학교경영 반영 사항 협의(‘07. 8)
2. 특수교육 관련 행사
1) 2007년 전국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 워크숍
? 주제 : 미정
? 일시 : ‘07. 3월 중순(예정)
? 장소 : 국립특수교육원
? 주최 : 교육인적자원부?국립특수교육원
? 참석대상 :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사) 250명
2) 제5회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 제3회전국장애학생e스포츠대회
? 일 시 : 2007. 9월(예정)
? 장 소 : 미정
? 주 최 : 국립특수교육원 및 유관 기관
? 후 원 :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및 유관 기관
? 참석대상 : 장애학생, 일반학생, 특수교사, 시도교육청, 유관기관 등 약 5,000명
? 행사내용
- 전국 특수학교(급) 학생정보경진대회(6개영역 16종목)
- 전국 장애학생 e스포츠 페스티벌(6개 영역 7개종목)
- 전국 특수교육 정보화 세미나
- 전국 특수교육 산업 박람회
- 장애이해 고위관리자 과정
- 문화행사(장애체험대회, 공연, 팬사인회)
3) 2007년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 발표대회
? 일시 : ‘07. 10월중(예정)
? 장소 : 충남
? 주최 : 교육인적자원부
? 주관 : 충남교육청?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 참석대상 : 전국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 및 교사 2,500여명
3. ‘07년도 특수교육 현황 작성자료 제출
? 대상 : 시?도 교육감(국립특수학교 포함)
? 내용 : 학교별?장애유형별?학년별 등 특수교육대상학생 현황 및 교사 현황 등 ‘06년 작성자료 참조
? 방법 : 전수조사를 통한 실수 파악 및 확인?점검 철저
? 제출일 : ‘07. 4. 6(금)
4. 연차보고서 작성자료 제출(정기국회 보고용)
? 대상 : 시?도 교육감, 국립특수교육원장
? 내용 : ‘06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참조(추후 통보)
? 방법 : 전수조사를 통한 실수 파악 및 확인?점검 철저
? 제출일 : ‘07. 6. 22(금)
5. 기타 사항
? 시?도교육청별로 2007년 특수교육 운영계획 추진 관련 지역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 연수 개최(‘07.3)
?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본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계획서 6부를 ‘07.3.9(금)까지 제출(시?도교육청 상호 교환본은 시?도교육청별로 송부)
? 특수교육관련 행사에 해당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특수교육 관련 행사 주관 시?도교육청은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조
첫댓글 액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