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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08. 10. 6 (월) 배포시부터 | ||
배포일시 |
2008. 10. 6 (월) 20:00 |
담당부서 |
재산소비세정책국 재산세제과 |
담당과장 |
안택순 과장(2150-4210) |
담 당 자 |
장병채 사무관(2150-4216) |
□ 지난 9.1․9.29에 발표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조정 등 양도세부담 완화방안 관련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령은 10.7(화)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따라서 10.7(화)부터 양도하는 분(잔금청산일 기준)부터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등 개정내용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조정 : 6억원 → 9억원 ② 비수도권 광역시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50%)제외 저가주택 가액조정 : 1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소득세법시행령․법인세법시행령 개정> ③ 비수도권 임대주택의 요건완화 : (현행) 5호이상, 85㎡이하, 10년이상 → (개정) 1호이상, 149㎡이하, 7년이상 * 임대사업자등록한 자에 한하여 적용 ④ 10년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 수용시 양도세 중과(60%)배제 →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