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순서]
①차는 제 자리에;
사고가 발생해서 차를 세울 때는 사고당시의 위치에 세워야 한다. 사고 현장으로부터 벗어날수록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하기가 어려우며, 가해자 일 경우 뺑소니로 몰릴 수도 있기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②시동 꼭 끄고;
차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내릴 때는 꼭 기관의 시동을 끄고 내려야 안전하다.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라면, 차가 움직여서 더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③위험 표시 물 설치를;
통상 사고 현장에 서 있는 해당 차량들은, 사후 안전조치를 위한 수단으로 황색 점멸 등(비상깜박등) 만을
켜놓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사고가 사고를 불러오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사고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지점 에 ‘안전삼각대’
(트렁크 안에 보관 되어 있음)를 세워 놓아야 한다.
④사상자를 병원으로;
만약 사상자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최선의 신속한 방법을 동원하여 병원으로 이동 시켜 야 한다.
⑤타이어 위치 표시:
준비된 ‘화이트스프레이’로 사고 해당 차량들 모두, 바퀴가 닿아있는 지면에 표시를 신속히 한다.
⑥사진 촬영: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방법은 사고 해당 차량과 배경(건물⋅표지판⋅도로 노면 등)이 같이 찍힐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방을 배경으로 모두 4장 이상을 찍어야 정확하다.
또 차량만 찍는 것이 아니라, 사고 위치의 노면에 구려진 타이어 미끄러짐 표시(스키 드 마크), 충돌할 때
떨어진 차량의 파편 등도 찍는 등, 사고에 의해서 발생된 가능한 한 모든 부분을 카메라에 담아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⑦증인 확보;
사고 현장을 시종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면 양해를 구하고 그 목격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와 이름을 알아
두어야 한다.
⑧차량 이동:
위 7번까지를 실천했다면, 사고지점에서 해야 할 일은 끝났다. 이제는 사고차량을 도로 가장자리의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든지, 보험사나 경찰에 신고하든지를 결정 할 일이다.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한 후에도 ‘위험 표시 물’ 설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⑨제2의 사고 방지;
1번에서, 8번까지를 신속히 실천하지 않고, 사고지점에서 서로 잘 잘못을 따지고 있다 든지, 경찰공무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서있으면, 도로정체를 일으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후방에서 달려오는 차량으로부터 추돌을 당하는 등의, 제2 제3의 사고를 발생시킨다. 또한 이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게 된다.
차량을 사고지점에서 안전 지역으로 이동시킨 후, 대화를 해서 쌍방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경찰에 연락을 해 경찰공무원이 당도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경찰공무원에게 본인의 정당성을,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주장해야 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운전에 직접 관련된 도로교통법을 알아두어야 한다.
⑩경찰에 알릴수록 좋고 보험사에도 알린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동차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알리지 않고 당사자끼리 합의해 처리하는 것을 더
선호 한다. 또 그것이 원만한 사고처리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고가 발생하면 당사자의 합의 처리보다도 신속히 경찰에 알리 는 것이 여러 가지의
불이익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며, 보험사에도 알려 사고현장에 나오도록 해서 과실상계를 따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초보운전자일수록, 여성운전자일 수록 더욱 그렇다.
⑪사고현장에서의 견인차를 조심하라
자동차운전사고가 발생하면 신고한 경찰관 보다 신고 안 한 견인차가 사고 현장에 먼저 당도한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견인차량은, 현장에 당도하여 대충 눈치를 살피다가 차주의 허락도 없이 사고차량을 견인차
에 매달기 시작한다. 그리고 명함 한 장 건 내고 어디론가사라 지는 경우도 있다. 사고처리가 이 상황에 이르면 참으로 곤란하다.
사고차량을 정비소로 이동하는 문제는, 현장에서 사고처리가 완벽하게 마무리 된 후 시동이 걸려 정비소로
이동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면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해서 이동 하는 것이 좋으며, 견인을 해야 할 부득이한
경우는 운전자가 지정하는 정비소에 입고 할 것을 지시해야 하며, 견인 요금도 기본거리를 벗어나면 요금이
할증되므로 기본 요금 거리 내의 정비소로 갈 것을 요구해야 좋다.
[법 적 처 리]
사고현장에서의 처리가 다 끝났으면 이제 가해자, 피해자는 다 가려졌을 것이다.
이제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에 해당하는 법적 문제를 적용 받아야 한다.
교통사고에 의한 법적 처벌은 크게 나누어서 민사적 책임에 따른 처벌이 있고, 형사 적 책임에 따른 처벌이
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꼭 이 두 쪽의 처벌을 다 받는 것은 아니다. 보편적으로 중대한 경우의 사고가
아니면 민사적 책임만을 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형사처벌에 관련된 사고일 경우, 이에 대한 형사책임은 가해 운전자에게만 해당되지만, 민사에 관련된 부분은
가해자는 물론 피해운전자도 본인의 잘못인 부분만큼은 책임을 져야 한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상대에게 치 사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해도, 다른 사고와는 달리
반드시 형사 적 책임까지를 묻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운전에 관련된 사고만큼은 <교통사고처벌 특례법>을 규정하여, 사고를 야기한 가해운전자라고 해도
형사 적 처벌을 면제해 주는 유익한 법이다.
그러나 사고의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교통사고처벌 특례법> 적용을 받지 못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사고도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제공 : 한국자동차생활문화연구원 (자동차생활전문가 강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