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규제법 범람, 업주들은 규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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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업주들도 이 나라의 국민이고 평범한 소시민이다”
하나는 PC방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고, 또 다른 하나는 PC방에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하는 ‘악성프로그램확산방지등에관한법률안’이다. 두 법률 모두 PC방을 규제하는 법안으로서, 위반 시 각각 200만 원 이하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소식을 접한 PC방 업주들은 히스테릭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PC방이 불법시설도 아니고, 해외에서는 한국의 IT 인프라로 높은 의미를 부여하며 부러움을 사고 있는 업종인데 규제안이 지나칠 정도로 많다는 이유에서다. 심지어는 더 이상 PC방 운영을 못하겠다는 격한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PC방을 규제하는 법안들은 과할 정도로 종류가 많다. ‘바다이야기’ 사태가 발생하자 불법 사행성 도박장을 근절하겠다는 이유로 PC방 등록제가 시행됐다. 이 때문에 전국 2만여 개의 PC방에서는 시설을 등록요건에 맞추기 위해 추가적인 시설투자 비용을 지출해야만 했다. 최근에는 소방시설과 관련해 확정된 PC방 규제안이 2개나 된다. 신규 업소나 구조변경을 신청하는 PC방에 대해 피난안내도 설치가 의무화 됐고, 지하나 무창층에 위치한 모든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설비 투자도 증가했다. 앞으로 입법이 예고된 규제들도 많다. 환경부는 PC방에서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법률의 입법절차를 밟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 프로그램인 유스키퍼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수년간 PC방 업주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 PC방 전면금연화와 관련한 규제법안은 아직도 PC방 업계를 위협하고 있고, 각종 신고포상금 제도를 이용한 ‘비파라치’, ‘식파라치’들의 활동은 PC방 업주들로 하여금 규제 스트레스에 빠지게 만드는 주된 원인중 하나다. 뿐 만 아니라 경찰의 불심검문,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 단속, 각종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등 PC방 업주들을 압박하는 요소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PC방 출입을 통제하는 교사들과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는 등 PC방은 지나칠 정도의 간섭과 규제 속에 영업 중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규제안들이 대부분 PC방 업주에게 비용지출을 강요한다는 점이다. 백신 프로그램 구매, 스프링클러 설치, 화재보험 가입,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환기시설 정비 강화 등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야만 하는 규제들이다. PC방 업주들은 다양한 규제안이 마련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영업종인 소상공인들의 형편과 업계의 현실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무분별한 규제안 남발은 하나의 산업을 퇴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의무 규정들을 축소하는 등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