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일 오후 5시경 동두천시생연동 369-7번지 동두천브라운스톤 부동산사무실에 생면부지 모르는사람 2인과
이은희 ( 요양사)가사무실에찿아왔다 .2013년 몇개월동안 동두천시생연동 356 에이스아파트 502동 203호에 요양사로
우리집에 케어하러온사람이 2인과와서 명함과함께 컴퓨터에 무엇인가 입력하면서 이곳에 입금하면 많은 돈을 벌수있다고하였다
딸에게 통화하여보니 엄마 중국에는 그런 사기 펀드가많으니 하지말라고하여 사기가 분명하니 안하곘다고하였다
그날 또다른 여자 집에가서 식사를 하자고 하였으니 오후 8시 성당 레지오참석하기위해 나왔다
2015년 2월 5일 처음에 온 송경자 ( 이은희가요양사라고하는사람 )와 함께 이은희오후 5시경에 부동산사무실에 와서는
송경자가 하나은행 통장에 있는 입금내역보여주면서 돈이 많이되다고하니 이은희가 본인은 이곳에 돈을 투자할거고
씨스타코퍼레이션에입금하라면서 티켓을 엎 하여사가겠다고 하면서 \11;000;000를 나에게 줄테니 입금을 종용하였던바
. 내행푸라자 잔금 도 준비하여야 되고 임대 보증금도 반환하기 때문에 차이나펀드에 투자 할수없다
이은희는 계속투자해야한다면서 입금만 시키면 본인이 티켙을 엎해서 사간다면서 걱정하지 마라는식이였다
엄마 집이팔리면 빌려서 라도 주곘다고하면서 입금계좌 (주) 씨스타 코피레이션에 육백만원, 사백만원,
일백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확약서 하나 받지않고 오랫전알고 지낸 요양사로 구두약속믿고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차레 책임을 묻고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엄마 집 판돈도 펀드에 집어넣고 없다고 하였다그냥 투자하면 안되냐면서
처음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냥 수익을 매주 받아가라는말을 하면서 사람에게 거짓약속하고 기만하는 요양사는
환자들의 케어한후 그것을 이용하여 신임을 사고 확인되지않응 사기 펀드로 본인외 다른 사람에게피해를 주는것은 책임없이
행동한것에대해 손실을 보게된사람에게 충분한 배상을 해주어야만된다고봅니다
하나은행과 관련된것같은 뉘앙스로 민심을 현혹시킨 사기범들은 부천시 원미구에 구속 기소 되었고 이은희를 비롯하여
송경자도 처벌를 받을수밖에 없다고봅니다
주마다 통장에 돈이 들어 온다고 하여 확인하니 한푼도 들어오지않아 이은희에게 통화 하였지만 불통이라 이지연과 통화 한적은
있지만 , 이은희 가 들어 오기로한 액수 입금 된 다고 하였던바
그러나, 2015년 3월11일 문이닫혔다면서 이은희가 연락이왔다
강남경찰서에 이지연, 송경자, 이은희가 고발하러간다면서 강남 센타에 모이기로해서 간다는 내용을 알려주었다
그날 오후 일금 180만원을 보내줄테니 계좌를 알려달라고하여 받음 바있습니다 ( 형사 처벌 면하기위해서)
나머지돈은 언제해줄수있냐고 독촉하니최선 을 다해 하고있는데 물에 빠진사람 보따리 내달라냐면서 법대로하라면서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안받아서 이소를 제기하기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날 잠깐 와서는 왜 펀드하지못하게하지 왜 말리지않았냐면서 원망을 하기에 브라운스톤 아파트도 원고때문에 샀는데
왜 안해 주느냐 때를 쓰기도 하여 나도 어쩔수없이 이은희 가 ( 티켓 사간다고하였고 만약 안되면
엄마 집이 팔리면 빌려 주겠다) 구두 약속 만 믿고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 여러차레 중국 펀드에 투자할 뜻이 없었으며 요양사인 이은희가 본인는 계속 투자한다고하면서 수당 150만원과 5%
이익금을 받기위해 미끼로 책임진다고하여놓고서 이제와서는 180만원 마치 내가 빌려간다고하며 반소장을 내고
처음 약속 과는 틀리게 펀드 사간다는 약속도 차일피 미르면서 마치 내가 투자했다고 거짓말로 현혹하여 물질적,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입금하라고 강요하였고 지금은 빌리지도 않은 돈을 빌려다하니 적반 하장 꼴 입니다
저는 뇌출혈로 3급 장애인이며 어떤 자극도 받으면 안되는 사람인데 요양사인 이은희는 사람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취하고자 펀드에 입금하게하고 이제와서는 반대로 빌리지도 앟은 돈을 빌려다고 기만하는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 임이 분명합니다
물질적 ,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힌자이며 손해배상을 하지않으면 어떠한 처벌이라도 청구할수밖에 없음을 고지
청구하여 소를 제기할수 박에 없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