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4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 기간 내 저희 센터(☏051-322-2832)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사항 : 사랑의집지역아동센터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공고
2. 공고기간 : 2024. 06. 04. ~ 2024. 06. 25.(22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