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매제도
(1) 거래대상지수
거래대상지수는 한국주가지수200(KOSPI200)이다.
(2) 거래대상종목
KOSPI200 옵션거래의 거래대상종목은 거래의 유형(콜옵션 또는 풋옵션), 결제월 및 권리행사가격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옵션이다.
(3) 결제월 및 거래기간
KOSPI200 옵션의 결제월은 3월, 6월, 9월, 12월중 2개 결제월과 그 외의 월중 가장 가까운 2개의 월이다. 따라서, 항상 4개의 결제월 종목이 상장되어 거래된다. 거래기간은 3월, 6월, 9월, 12월의 4개 결제월 종목은 각각 6개월이며, 그 외의 결제월 종목은 3개월이다.(현재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옵션결제월 종목은 결제월까지 종전대로
거래된다.)
(4) 최종거래일
KOSPI200 옵션의 최종거래일은 각 결제월의 두번째 목요일이다. 그러나, 각 결제월의 두번째 목요일이 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 거래일을 최종거래일로 한다.
(5) 거래개시일
KOSPI200 옵션의 새로운 종목의 거래개시일(상장일)은 각 결제월의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이다.
예를들면, 현재 2000년 12월5일 이라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KOSPI200 옵션의 결제월 종목은 2000년 12월, 2001년 1월, 2월, 3월 결제월 종목이다. 2000년 12월이 결제월인 옵션은 ‘2000년 12월’ 두번째 목요일에 상장 폐지되며, 그 다음 거래일에 ‘2001년 6월’이 결제월인 옵션이 상장되어 거래가 개시된다.
(6) 매매거래시간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거래는 주식시장과 동시에 거래를 개시하여 주식시장 종료 15분 후에 거래를 종료한다. 선물 및 옵션거래의 종료시간을 주식시장 보다 15분 늦춘 이유는 매매거래가 종료된 후 확정된 현물포지션에 대하여 자신의 투자목표 내지 전략에 맞게 선물 및 옵션포지션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두 상품의 매매거래최종일에는 현물주식시장 종료 시점에서 최종결제가격이 확정되므로 이 시점 이후에는 선물 및 옵션을 거래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다. 한편 현물주식시장은 매매거래 종료 전 10분, 즉 2시50분부터 동시호가 접수가 시작되어 3시에 단일가로 매매가 이루어지므로 10분간은 시장정보가 단절된다. 따라서 선물 및 옵션시장은 최종거래일에 주식시장보다 10분 일찍, 2시50분에 종료한다.
(7) 가격제한폭
옵션거래에서는 가격제한폭을 두고 있지 않다. 옵션은 대상기초자산자체(KOSPI200 지수)를 매매하지 않고 권리 즉, 프리미엄을 사고 팔고 한다. 따라서 다수의 옵션종목별 프리미엄의 가격변동이 대상자산의 가격변동과 선형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다. 즉, 종목별로 가격변동의 방향 및 폭이 서로 상이하므로 가격제한폭을 두기가 어렵고, 인위적으로 가격제한폭을 두는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단지, 실무상 착오로 인한 손실방지를 위하여, 주가지수가 전일대비 15% 변동할 경우 옵션이론가격을 기준으로 2호가 범위를 벗어나는 호가는 접수가 거부된다.
(8) 거래단위
KOSPI200 옵션의 거래단위는 “계약”으로 표시하며, 최소거래단위는 1계약아다.
(9) 계약의 가격
KOSPI200 옵션의 가격은 포인트(P)로 표시하고, 1계약의 가격은 포인트에 10만원을 곱한 금액이다.
예를 들면, 옵션가격이 2.5P인 풋옵션을 2계약 매수한 경우 옵션금액은 2.5P×10만원×2계약=50만원이다.
(10) 가격단위
가격단위는 최소가격변동폭으로서 옵션가격이 3.00P 이상인 경우는 0.05P(5,000원), 3.00P 미만인 경우는 0.01P(1,000원)이다.
(11) 매매중단
KOSPI200 선물거래가 중단되면 KOSPI200 옵션거래도 동시에 중단된다. 거래의 재개도 KOSPI200 선물과 같은 방법으로 재개한다.
(12) 옵션의 권리행사
① 옵션거래대금의 수수
옵션을 신규로 매수하거나 환매한 경우 옵션매수자는 익일에 옵션대금을 지불하며, 옵션을 신규로 매도하거나 전매한 옵션매도자는 익일에 옵션매도대금을 수령한다.
② 옵션의 권리행사
권리행사일 : KOSPI200 옵션의 권리행사일은 각 종목의 최종거래일이다. 따라서 최종거래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옵션에 대하여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권리행사의 신고 :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종목의 매매거래종료후 90분 이내로 증권회사에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권리행사로 인하여 0.05P 이상의 행사이익이 발생하는 종목에 대하여는 권리행사의 신고가 없어도 자동으로 권리행사된다. 또한 권리행사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종목에 대하여는 권리행사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결제시한(옵션매매대금 및 권리행사차금의 수수)
옵션매매에 따른 옵션대금 및 권리행사에 따른 권리행사차금은 결제금액이 발생한 다음날(휴장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연기함) 12:00시 까지 증권회사를 통하여 수수하여야 한다.
2. 결제 및 수탁제도
이 제도도 기술된 주가지수 선물편과 대동소이하므로, 주가지수 선물편을 참조하고, 특이사항을 기술하기로 한다.
(1) 옵션계좌의 개설
선물계좌를 개설할 경우 옵션거래도 가능하다. 단, 거래소가 틀릴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를 다시 개설하여야 한다. 만약 코스닥50지수선물 및 옵션(향후 상장예정)거래를 위해서는 기존 주가지수 선물계좌 이외에 별도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2) 선물, 옵션 설명서 교부
주가지수 선물과 동일하다.
(3) 기본예탁금 예탁
주가지수 선물과 동일하며, 옵션만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도 기본예탁금 1천만원을 예탁하여야 한다.
(4) 매매주문
주가지수선물과 동일하다.
(5) 위탁증거금의 납부
주가지수선물의 겨우와 동일하다.
단, 옵션매수의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은 없으며 옵션가격(프레미엄)을 매수대금으로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옵션매도의 경우에는 프레미엄을 수취하는 대신에 매도옵션, 위탁증거금(당일중 동 종목의 최대이론가격에서 전일 종가를 차감한 가격에 매도수량과 100,000원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주문이 가능하다.
다시말하면, 옵션계약의 증거금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보증금성격인 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옵션의 매수자는 증거금의 납부가 필요없다. 왜냐하면 옵션을 매입하는 매입자는 프레미엄을 전액 납부하고 옵션을 구입하게 되므로 추가적으로 돈이 더 들어갈 일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옵션매수자의 손실은 본인이 매입한 옵션의 프리미엄으로 한정된다. 이는 마치 복권을 매입하는 사람의 경우 복권이 낙첨이 되면 복권값만큼만 손해를 보는 것이지 복권값 이상으로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는 점에 비유될 수 있다.
그러나, 옵션의 매도자는 입장이 다르다. 그는 자신이 발행한 옵션이 내가격상태가 될 경우 옵션의 매도자가 청구하는 당첨금 전액을 책임지고 지불해야 한다. 즉 행사가격 이상으로 기초자산지수가 상승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소는 옵션의 매도자에게 일정공식에 의한 증거금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옵션매도자는 이 증거금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최대이론가격이라함은 KOSPI200 지수가 전일종가 대비 15% 불리하게 변동할 경우를 전제로 계산된 이론가격을 말한다.
(예시1)
행사가격 65P의 콜옵션 전일종가가 2.50이고 KOSPI200지수가 15% 상승한 수치를 가지고 계산된 이론가격이 6.3750이라고 할 경우 옵션매도위탁증거금은 얼마인가?
→6.3750-2.50=3.8750
→즉 1매도 계약당 387,500원의 증거금이 필요함. 만약 기본예탁금 1천만원으로 매도계약을 할 경우
1천만원÷387,500=25계약이 가능할 것이다. |
(6) 추가증거금 납부
투자자는 매매거래종료 후 자신의 계좌의 예탁총액(현금 및 대용증권)에 익일 결제금액을 가감한 금액이 당일 장종료 후 선물 옵션 미결제약정에 대한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동금액과 미결제약정의 위탁증거금으로 산출되는 금액의 차액을 다음날 12:00(토요일은 10:30)까지 증권회사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3. KOSPI200 주가지수 옵션 거래제도 요약
전술한 옵션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표 3-1> K2 주가지수 옵션거래제도 요약
구 분 |
내 용 |
1. 대상지수 |
한국주가지수 200(KOSPI 200) |
2. 옵션의 종류 |
KOSPI 200에 대한 콜옵션과 풋옵션 |
3. 권리행사 유형 |
유럽형(만료일에만 행사가능) |
4. 거래승수 |
1포인트당 10만원 |
5. 결제월종목 |
3,6,9,12월중 최근 2개와 그 이외의 월중 최근 2개월(4결제월) |
6. 매매거래시간 |
-최종거래일이외의 날 : 09:00~15:15
-최종거래일 : 09:00~14:50 |
7. 호가가격단위 |
옵션가격3.0P 이상 : 0.05P(=5,000)
옵션가격3.0P 미만 : 0.01P(=1,000) |
8. 권리행사가격 |
2.5포인트 간격으로 5개 |
9. 가격제한폭
|
없음(정상호가범위 이외의 호가는 접수거부 |
10. 최종거래일 |
결제월의 두번째 목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순차적으로 앞당김) |
11. 거래개시일 |
최종거래일의 익일(공휴일인 경우는 순연) |
12. 계좌개설 |
선물, 옵션거래계좌로 선물, 옵션을 동시에 거래 |
13. 최종결제가격 |
최종거래일의 최종 KOSPI 200현물지수
(최종 KOSPI 200현물지수 없는 경우 특별결제지수) |
14. 결제시한 |
거래일 또는 산출일의 다음날 16시 |
15. 매매증거금 |
선물, 옵션포트폴리오 위험기준으로 산출된 금액 |
16. 위탁증거금 |
주가지수가 15% 불리하게 변동할 경우 보유중인 선물, 옵션 포트폴리오에서 발생가능한 최대 손실액 |
l 행사가격의 추가설정
전일의 KOSPI 200지수보다 높은 권리행사가격이 1개이하 또는 낮은 권리행사가격이 1개 이하인 경우에는 2개가 되도록 2.5포인트 간격으로 행사가격 추가설정
l 기준가격
거래개시일 : 이론가격
거래개시일의 익일부터 최초 거래성립일 까지 : 전일의 기세
최초 거래성립일의 익일 이후 : 전일종가
매매계약체결방식
전산시스템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식
l 단일가 매매체결시기
시가 및 종가결정시
* 최종거래일 도래 종목은 종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가 없음
매매거래중단후 재개시의 최초약정가격
l 매매거래중단
주식시장 매매중단시
* 주식시장 전체중단시 :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중단(20분)
* 주식시스템 장애시 : 중단. 다만, 복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중단하지 않음
당해 옵션시스템 장애시
장 종료후에도 장애 미복구시 당일의 매매거래를 종료함.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방법으로 매매체결
재개시 매매체결방법 : 단일가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