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 2004. 5 . 30. 시행 )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다중이용업의범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별표3 :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강의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수. (바닥면적 산정시 복도․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계산결과 1미만의 소수는 반올림한다)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8조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
-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등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
시설등을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 다중이용업을 하고자하는자는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때에도 또한 같다.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영업허가 등을 받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을 하던 당해 영업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학원을 운영중인 학원장님은 위와 같이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됨을 확인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법 및
관할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에는 독서실도 포함함)
< 학원설립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
1) 수용인원이 100명 미만인 학원의 경우 (기존절차 적용)
○ 학원설립조건확인 → 학원시설 (소방서에 확인,
교구확보) → 학원설립
구비서류첨부하여 교육청에 접수 → 관계기관
현장실사(교육청,소방서) → 학원설립등록 완료
2)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학원의 경우
○ 학원설립조건확인 → 소방시설설치전에 관할소방서에
신고 → 소방서에서 발행한 소방완비증명서 수령 →
학원시설(교구확보)완료 → 학원설립구비 서류 및 소방완비
증명서 첨부하여 교육청에 접수 → 관계기관 현장실사
→ 학원설립등록 완료
3) 기존학원중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학원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을 설치
● 제14조규정 (다중이용업소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수동식 또는 자동식소화기,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나.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
조명등 및 피난기구
다.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및단독 경보형감지기
2. 방화시설 : 방화문 및 비상구
3. 그밖의 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 및
피난유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