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락클라이밍등산학교 동문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전락클라이밍등산학교 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산행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등산기술개발과 산악인의 저변확대, 자연보호에 앞장서며, 올바른 산행문화를 정착하는데 있다.
제 2 장 회 원
제3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대전락클라이밍등산학교 수료자와 본회의 발전에 공헌자로서 임원회의에서 발의하여 정기총회에서 회원으로 결의된 자로 한다. 단, 카페에서 일반회원과 정회원과 우수회원으로 제한 할 수 있다.
제4조(권리)
1. 회칙에 의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단,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상당기간 본회의 사업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은 그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
2. 애경사시 본회의 명의로 경조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단, 직전연도 및 당해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 한다.
제5조(의무)
1.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당해연도 등산학교 수료자는 연회비를 면제한다.
2. 본회의 제반 사업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 3 장 조 직
제6조(임원 및 임무)
1. 회장 (1명)
가.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 또는 추대한다.
나. 본회의 대표가 되며 모든 대내외업무를 총괄한다.
다. 본회 임원의 추천,임명권을 갖는다.
라. 본회의 카페지기로 카페운영을 책임진다(별도 카페운영을 도울 자를 둘 수 있다)
2. 부회장 (약간명)
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나. 총무유고시 총무업무를 담당한다.
3. 총무이사
가. 본회의 사업을 담당, 진행하며 알림과 결과보고를 카페내 일반공지란에 임원회의에서 통과한 양식(이하 락클양식)에 맞게 매번 게시한다.
나. 회의 및 행사 시 사회를 맡는다.
다. 재무유고시 재무업무를 담당한다.
4. 재무이사
가.본회의 회계, 경리업무를 담당한다.
나. 카페내 결산 및 회계란에 락클양식에 맞춰 매월 결산보고를 한다.
다. 카페내 연회비 및 후원란에 락클양식에 맞춰 기재하고 업데이트한다.
라. 정기총회에서 결산보고하고 감사를 받는다.
5. 등반, 워킹 대장(약간명)
본회의 산행계획을 수립, 진행한다.
6. 장비대장(1명)
본회의 장비를 카페내 장비란에 락클양식에 맞춰 게시하고 보관, 관리한다.
7. 감사(1명)
가. 본회의 회계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카페에 게시하고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나. 감사는 필요시 수시감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카페에 게시, 보고한다.
8. 고문단
역대 전임 회장들로 구성, 현회장이 주최하며, 회의 시 현회장은 안건에 대한 투표권은 없다.
제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고문 및 운영위원)
가. 역대 전임 회장들은 본회의 고문이 되며 정기총회에서 추대 받는다
나. 외부인사로 구성된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다. 고문 및 운영위원은 회의 시 동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건의 및 자문을 한다.
제9조(정족수 및 의결)
본회의 총회의결사항은 참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4 장 회의, 사업
제10조(회의)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를 둔다.
모든 회의에는 락클양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카페에 게시한다.
1. 정기총회: 매년 12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장, 감사선출
나. 회칙의 개정
다. 연간사업 및 회계보고 추인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창립기념일 : 매년 5~6월에 실시한다.
3. 임시총회 :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회원(5인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회장이 소집한다.
가. 정기총회 의결사항을 포함하여 제반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4. 임원회의 :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여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가. 제반업무 집행에 관한 업무
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회원상벌에 관한 사항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사업)
본회는 제 2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등산학교 운영: 매년 상반기에 운영한다.
2. 시산제 : 매년 2월에 실시하며 정기산행을 겸한다.
3. 월례모임 : 매월 세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4. 리지등반: 매월 둘째 일요일에 실시한다
5. 정기(워킹)산행 : 매월 넷번째 일요일에 실시한다.
6. 하계훈련 : 매년 여름에 실시하며 기간과 장소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7. 동계훈련 : 매년 겨울에 실시하며 기간과 장소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2조(등산학교)
1. 등산학교는 매년 개설하여 운영한다.
2. 등산학교장은 동문회장이 겸임한다.
3. 교장은 등산학교의 대표가 되며 등산학교운영진을 임명한다.
4. 등산학교에 관한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5. 등산학교기간중 대표강사, 담임강사는 전문암벽 보험에 가입해 준다.-
제13조(장비)
가. 장비대여는 락클 공식행사 시에만 한다.
제 5 장 재 정
제13조(수입)
본회의 재정 및 운영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한다.
1. 연회비 : 연 70,000원
단, 연회비는 당년 3월까지 납부한다.
2. 후원금 : 등산학교, 시산제, 기타행사시 회원 및 외부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3. 기 타 : 본회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지출)
1. 경조발생시 본회의 명의로 10만원 상당의 화환 또는 경조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금액을 맞춰서 집행한다.
단. 연회비 미납자는 경조금&화환을 미지급한다.
2. 경조발생시 동문회원중 부부동문일 경우 동일하게 지급한다.
3. 본 회 동문 중 입원&수술시 본 회의 명의로 5만원 상당 화원(분)을 지급한다.-
4.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임원회의에서 결정 지급한다.
5. 통신비 지원은 총무와 등반, 산행 대장에게만 지원(회비 면제) 한다
6. 임원회의 시 1인당 식비 8천원을 지원한다.
7. 회장, 총무, 등반대장, 산행대장은 정기산행비를 면제한다.
제15조(회계 및 사업연도)
회계 및 사업연도는 매년 12월 부터 익년 11월말까지로 한다.
제 6 장 상 벌
제16조(포상)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회원에게 동문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 결의로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벌칙)
본회의 발전을 고의로 저해한 자, 본회의 위상과 품위를 손상시킨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본회의 임원회의 결과 제명이 합당하다고 인정된 자는 고문단 회의의 결의로 제명한다.
제 7 장 효 력
제18조(기타)
본회의 회칙에 준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19조(효력)
본회의 회칙은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부칙 -
1. 본 회칙은 2001년 2월24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2022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24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회칙 변경사항(총회 의결사항)
제14조
7. 회장, 총무, 등반대장, 산행대장은 정기산행비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