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의외로 다가구와 다세대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지 않아 헷갈려서...
혹, 저같은 분들이 계시면 참고하시라고 올려 드립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읍니다.
건축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ㅇ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포함)
다가구주택이란
-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이하이고,
-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약200평)이하이며,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소유권이 1개
ㅇ 공동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라고 하고,
-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4개층 이하인 주택을 연립주택이라고 말하며,
-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다세대주택이라고 칭하여 구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소유권 구분이 가능 합니다.
즉, 연립주택이 다세대주택 보다는 그 규모면에서 큰 개념이고
대체적으로 대지지분도 크기 때문에 후일 재건축이나 재개발까지 염두한다면,
상대적이기는 하겠으나 지분 측면에서 보면 다세대주택 보다는 연립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빌라는 건축법상 공동주택을 표현하는 용어는 아니고,
실무상 통용되는 용어로써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두루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주로 다세대주택을 호칭하는 경우가 많으며, 본래의 뜻은 외래어로써 별장식 주택을 표현하는
용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택 건물에 여러가구가 살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가구나 다세대나 차이가 없지만
향후 재개발을 염두에 둔다면 분할 매도가 가능한 다세대 주택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실제로 한양의 뉴타운에서 있었던 일로 다가구와 다세대에 대한 개념없이 투자 한 경우를 보면,
A와 B 두분이 각자 60평의 땅에 3층짜리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A는 신축된지 얼마 않되는 깨끗한
건물인 다가구를 구입하였고 B는 좀 오래된 낡은 다세대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입 당시에는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기 전으로 새건물을 구입한 A가 구입 비용도 더 들었습니다.
물론 임대료도 더 나왔고요..
그후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집값이 폭등 하였는데
A는 평당 1400만원*60= 8억4천에 매도 하였고,
B는 각 세대별로 개별 매도를 하였는데 평당 2500만원*60평=15억에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즉, 흔히 말하는 쪼개서 팔수있는 다세대 이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가구와 다세대에 대한 차이점을 모르고 투자한 대가 치고는 기가막힌 일 입니다.
첫댓글 요즘 열심히 공부하시는 정방/이창환사장님! 넘넘 보기가 좋아보이십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7.11 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