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전용의 허가 1. 농지전용의 허가 (1) 원칙 :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 받아 전용 (2) 위임 * 도지사 + 농업진흥지역 안 : 2,000∼20,000㎡ * 시·군·구청장 + 농업진흥지역 안 : 2,000㎡ 미만 (3) 허가 없이 전용이 가능한 경우 ①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 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농지로써 협의를 거친 농지나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③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④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 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⑤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관리 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농지를 형질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농지전용허가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농지전용의 허가를 할 수 없음 ① 대기오염배출시설 ② 폐수배출시설 ③ 기숙사 : 농지면적 7,500㎡ 초과 ④ 공동주택 : 농지면적 15,000㎡ 초과 ⑤ 위락시설 ⑥ 근린생활시설·일반숙박시설 : 500㎡ 초과 ※ 단,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 준도시 지역 안의 농지에 대해서는 위 사항에 불구하고 (5)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복구전제조건) ① 일시사용허가대상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대상시설이 아닌 간이농업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 ㉯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석 및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② 기간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복구조건부) (6) 허가절차
(7) 전용허가의 취소 등 → 다음의 경우 허가취소, 관계공사중지, 조업정지, 사업규모의 축소·변경 등을 명할 수 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이 판명된 경우 ②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③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④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⑤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⑥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의 중지 등 이 조문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때
2. 농지전용의 신고 → 다음 용도로 사용할 때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군·구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① 농업인의 주택, 농업용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②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시설 ③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3. 농지전용의 협의 → 주무부장관·지자체의 장은 다음의 경우 농림수산부장관과 농지전용에 관하여 사전협의 ① 도시계획구역 안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할 때 ② 도시계획구역 안의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개발 예정구역 안의 농지에 대하여
4. 용도변경의 승인과 농지의 지목변경제한 (1) 용도변경의 승인 (2) 농지의 지목변경제한 ① 농지전용의 허가·협의·신고가 있는 경우 ②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하게
5.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1) 대체농지조성비 ① 납입대상 :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에 의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② 납입금액 : 전용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조성비(단위 당 금액은 농지별로 농림수산부 ③ 화전정리대상농지·불법개간농지를 산림복구 시 ④ 하천관리청의 허가 받아 전용하는 경우 (2) 전용부담금 ① 부과대상 -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하여야 하는 자 ② 부담금액 : 해당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0/100
토지거래 허가지역내에서의 농지취득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구 분 지 역 별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m²(약54평)이하 상업지역 200m²(약60평)이하 공업지역 660m²(약200평)이하 녹지지역 100m²(약30평)이하 기타지역 90m²(약27평)이하 도시지역이외 농 지 500m²(약151평)이하 임 야 1,000m²(약302평)이하 기 타 250m²(약75평)이하 ☞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일단의 토지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람과 일단의 토지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봄.
② 공유지의 거래는 지분으로 허가대상면적 여부를 판당하되, 공유자 2인 이상이 그 지분토지를 동일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필지별로 허가대상면적 여부를 판단 ③ 부부 가족 등 세대 구성원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일단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허가 대상면적 여부를 판단하되, 세대가 분리되었으나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판단
☞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토지거래허가 대상 구분 (허가대상 면적 이하와 경매에 의한 취득의경우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
▶ 거주기간 제한 ①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토지취득(규칙 제23조 제1호)
* 농업인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Km이내에 취득 가능 다만, 농지가 수용된 자(실제 경작자에 한함)는 80Km 이내에 취득 가능(직선거리임, 영 제119조 제1항 제2호)
▶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법 제124조, 영 124조) -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그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함
▶ 근거법령 ▶ 증명발급기관(영 제118조) |
농업 진흥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 다년성식물 재배. 온실. 하우스. 농막. 농지개량사업 또는 용수개발사업. 간이퇴비장,정자, 간이액비저장조등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는 식품가공시설.(폐수배출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함)
☞ 면적 : 3,000㎡(미곡종합처리장 3만㎡)미만(허가대상)
●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신고) : 3,000㎡미만
● 농업인 주택 (허가)
☞ 면적 : 1세대당 660㎡이하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단, 타인이
생산하는 것을 건조,보관하는 것은 할 수 없음.(신고)
☞ 신고 가능면적 : 농업인 세대당 1,500㎡이하 (법인당 3,300㎡이하)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비료, 농약, 농기계(구). 사료등의 농업자재를 생
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신고)
☞ 신고가능면적 : 농업인 세대당 1,500㎡이하 (법인당 3,300㎡이하)
● 축사나 인공조수의 사육시설(허가) : 면적제한 없음.
● 탈곡장. 잠실. 누애사육장. 잎담배 건조실.
☞ 신고가능 면적 : 농업인 세대당 1,500㎡이하 (법인당 3,300㎡이하)
● 총부지의 면적이 1,500㎡이하인 콩나물 재배사
● 농업용, 축산업용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함)
☞ 신고가능 면적 : 농업인 세대당 1,500㎡이하 (법인당 3,300㎡이하)
● 부지의 총면적이 1만㎡ 미만인 양어장. 양식장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어업용시설(허가)
단, 낚시터는 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없음.
● 부지의 총면적이 3,000㎡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허가)
● 남은 음식물 또는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허가)
☞ 면적 : 부지의 총면적이 3,000㎡(지방자치단체,농업생산자단체 1만㎡)이하
●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예냉.저장.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 : 3만㎡ 미만(허가)
☞ 집하시설은 생산된 농산물을 일정 장소로 수집하여 소비지로 출하하기 위한 시설로 판매시설이 아니
므로 농산물 직판장은 설치할 수 없음.
●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로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
작업장, 농기계수리시설, 퇴비장, 목욕탕,구판장, 운동시설, 마을공동주차장. 마을공동 취수장 및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등 (허가)
☞ 농업인이 그 시설의 운영에 공동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수익도 공동으로 처리하며 이용자의 대다수가
농업이여야 함. 따라서 교회나 농협, 민간법인 등이 설치하는시설은 제외됨.
●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인 경로당. 보육시설.유치원등 노유자시설. 정자 .
보건진료소(허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 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목욕탕,
운동시설 및 구판장
●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중 그 부지의
총 면적이 3,000㎡ 미만인 시설
○ 관련법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2.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
○ 부지 면적이 20,000㎡ 미만의 관광농원사업
○ 부지면적이 3,000㎡ 미만의 주말농원사업
○ 단독주택 : 1,000㎡ 미만
○ 1종 근생(소매점, 운동시설, 마을공회당, 지역아동센타) : 1,000㎡ 미만
○ 1종 근생(변전소, 양수장, 공동화장실 등) : 3,000㎡ 미만
○ 2종 근생(기원,서점,운동시설,종교집회장,부동산중개업소,금융업소,학원):1,000㎡ 미만
○ 관련법 : 농지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