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용 표준근로계약서 안내 (2022. 02. 17.)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종사자의 권리, 책임과 의무 등을 명확히 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원활한 근로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개정한 ‘장기요양기관용 표준근로계약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