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증발급 신청시 유의사항 *
가. 사증신청
- 사증신청을 위해서는 ① 개인이 직접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로 예약후 지정된 사증신청일에 신청하거나 ② 지정된 사증수속 대행사를 통해서 예약 및 신청 가능
- 신청시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는 접수후 사후보완 또는 접수불능확인서를 받아 재예약을 하지않고 서류를 구비후 언제든지 접수가능
나.초청장, 사증발급인정서 등 사증발급 신청서류의 유효기간은 3개월 (친지방문, 결혼, 동포1세는 6개월)이며, 반드시 원본 제출
다. 공통 제출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2매(칼라사진 2매)
- 여 권
- 신분증 사본(원본제시)
라. 사증 심사수수료
ㅇ 인민폐 249원(90일이하 단수사증), 415원(91일이상 단수사증), 664원(복수사증), 83원(단체관광사증)
마. 심사기준 및 거부사유
당관 사증발급 심사기준은 한국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증발급이 거부되는 주요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입국목적 및 체류기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출입국관리법 12조)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불법체류 등)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출입국관리법 11조)
-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출입국관리법 11조)
- 전염병 환자, 마약류중독자, 정신장애자, 방랑자, 빈곤자, 기타 입국규제자 등(출입국관리법 11조) 당사무소 사증담당 영사는 민원인이 명확한 입국목적 및 체류기간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불법체류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반대증거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기 규정에 근거한 사증발급 거부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사증발급이 불허되었을 경우 2개월후 재신청이 가능(신청일 기준)
바. 사증을 발급 받았다 하더라도 한국의 공항 또는 항만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취재 목적(C-1)
- 발급대상
- 중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단기간 취재, 보도 활동을 하려는 자 - 외국의 보도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활동을 하려는 자
- 제출서류 : 소속회사 파견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외신보도증
상용목적(C-2)
- 발급대상
- 외국기업 국내 지사,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설치 준비를 위하여 활동 하거나 국내 지사 등과의 업무 연락을 하려는 자 - 국내 공사 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국내 업체와 구매 계약, 시장조사, 상담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 - 수출입 기계 등의 설치 보수 검수 운용요령 습득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자 -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 제출서류
- 초청장(공증필요; 피초청자의 영문성명,한자성명 등 인적사항과 회사명 기재; 초청자의 주소,회사명,담당자명,연락처 기재; 법인인감 날인 필요), 초청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회사일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 인감증명 원본, 초청업체와의 상용입증서류(구매 계약서, 사업추진 의향서 또는 합동서, 기타 거래실적 증빙서류-신용장 사본, 수출입 면장, 수출입 실적 확인서 등), 재직증명서, 피초청 회사의 영업집조 원본 및 사본, 신청인의 재직증명서
단기 종합(C-3)
- 관광, 통과, 요양, 부모초청, 각종 행사나 회의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
< 65세이상 중국동포 고국방문>
- 발급대상 : 65세이상인 중국동포
- * 본인에 한하며 배우자.자녀등 기타 가족은 제외
- 제출서류 : 동포 및 연령 해당여부 입증서류(중국호구부 또는 거민신분증, 기타 졸업증,결혼증,퇴직증 등 본인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한국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도 가능
- * 한국친척의 초청장은 필요없음.
< 부모 초청 (결혼식 참석 등)>
- 제출서류 : 한국인 사위(또는 며느리)의 개인인감이 날인된 초청장(초청장은 반드시 공증 필요) 및 초청사유서(국내 초청자 자필 작성), 호적등본 원본, 사위의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원본, 사위와 자녀의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자녀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을 때에는 외국인등록증 복사본과 결혼증 사본), 사위가 쓴 피초청인들에 대한 초청기간 및 일체체류기간중의 경비를 부담하겠다는 친필확인서(확인서 하단에는 사위의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오른쪽 우무인을 반드시 찍어야 함), 전가족이 기재되어 있는 호구책 원본 및 사본, 자녀의 중국에서의 호구가 제적됐을 경우에는 자녀와의 친족관계 공증서 원본(혹은 당지 파출소의 증명)
- 제출시 유리한 서류 및 자료 : 자녀와 함께 찍은 옛날 가족사진 5장 이상, 사위(또는 며느리)와 함께 찍은 사진, 옛날 신분증(퇴직증, 공작증, 학생증, 졸업증서 등)
< 관 광 >
■ 단체관광
- 한.중 양국이 각각 지정한 중국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가 초청하는 5인 이상 단체관광객
- 제출서류 : 여행사 대표의 서명과 여행사 도장이 날인된 문서(단체 명단 포함)
- 한국일반여행업협회 지정여행사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단체여행객 초청확인서를 받아 초청하는 5인 이상 단체관광객
- 제출서류 : 초청장(단체명단 포함),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의 단체여행객 초청확인서
-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기타 교육기관(단체)에서 초청하는 고등학교 학생 이하의 5인이상 수학여행단
- 제출서류 : 초청장(단체명단 포함), 호구부(가족 전체가 나타나야 함)
■ 개별관광
- 발급대상 :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입증된 자로서 가족단위 또는 개별적으로 관광하고자 하는 자
- 제출서류 : 한국 여행계획서, 왕복 항공권 원본 및 사본, 경제능력 입증서류(은행정기예금증서, 부동산보유증서, 개인차량 보유증서, 재직증명서 등)
< 문화교류 >
- 발급대상
- 관계부처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초청하는 자 - 정부기관,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개최되는 학술세미나 참석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초청하는 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보조를 받거나 그 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관 단체의 장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초청하는자 - 한국국제협력단 총재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초청하는 자 등
- 제출서류 : <한국측>초청장(공증 ; 정부기관일 경우 공증 불요), 사증협조공문, 고유번호증 사본 <중국측> 조직기구대마증(혹은 영업허가서) 원본 및 사본, 재직증명서
< 국제교육진흥원 단기유학 >
- 발급대상 : 90일이내 단기간 한국국제교육진흥원 유학자
- 제출서류 : 표준입학허가서(Certificate of Admission), 단기교육 과정지원서, 단기교육과정 질의답변서, 호구부 원본.사본, 졸업증명서 원본. 사본, 졸업사진 1매이상
< 단기언어연수 >
- 발급대상 : 90일이내 단기간 한국 언어연수자
- 제출서류 : 학교입학허가서 원본, 수업료 납부영수증 원본, 한국신원보증서, 졸업장, 졸업성적표, 졸업사진, 경제능력증명서류, 부모 재직증명서(근무처 명칭,주소,전화 등), 호구부 원본.사본, 학교를 알게된 경위 등
< 가족사망 >
- 발급대상 : 한국에 체류 중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자
- 제출서류 : 한국병원의 사망진단서(외교통상부 영사과 인증, 중국대사관 인증), 사망자 여권 사본, 호구부, 가족관계 증명 가능한 자료(사진 등)
< 병치료 >
- 발급대상 : 한국에서 병치료를 받아야 하는 자
- 제출서류 : 한국병원의 초청장(공증), 한국예금 담보인, 중국병원의 진단서(일급병원 이상), 중국병원의 치료불가능 증명서류, 신청인의 예금잔액증명서(한국에서 치료비를 부담할 경우 담보인의 신원보증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 제출)
< 병간호 >
- 발급대상 : 한국에서 병치료중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해 병간호할 사유가 있는 자
- 제출서류 : 한국병원 진단서(외교통상부 인증), 환자 여권 사본, 가족관계 입증가능 자료(사진 등)
단기취업(C-4)
- 발급대상 : 일시흥행, 광고 패션모델, 강의 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
- 제출서류 : 고용계약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장 추천서 또는 협조공한, 기타 고용 필요성 입증서류
방문동거(F-1)
< 일반대상자 >
(1) 국내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30세 이상인 자
- 제출서류 : 초청장 및 초청 사유서(공증 필요, 국내 초청자 자필로 상세 경위 기재, 동포1세의 경우에는 불요), 친족관계 입증서류 (호적등본, 제적 등본, 족보, 장기왕래서신, KBS 이산가족 찾기 확인서 등), 초청인의 피초청인들에 대한 초청기간 및 일체체류기간중의 경비를 부담하겠다는 친필확인서(확인서 하단에는 초청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오른쪽 우무인을 찍어야 함), 초청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원본, 초청자의 주민등록증 앞 뒤 복사본,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친척관계 도표, 신분증 및 호구부(전 가족 기재) 원본 및 사본
- 제출시 유리한 서류 및 자료 : 장기왕래서신(2년이상 경과한 것), 옛날 가족사진 3장이상(부모와 함께, 결혼당시 등 ; 사진에 대한 설명을 할 것), 초청자와 친지관계가 있는 피초청자의 부모 사진 3장, 초청자와 함께 찍은 사진 또는 초청자의 사진 3장, 초청자가 부모와 함께 찍은 사진 1장, 신청인의 결혼증서 원본(결혼당시의 것), 옛날 신분증(퇴직증, 공작증, 학생증, 졸업증서 등)
O 중국인 대한민국국적 취득자(결혼 또는 귀화)의 피초청자에 대하여
- 초청자(중국인 대한민국국적 취득자) 가족당 연간 2명이내에서 친척초청이 허용되며,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방문동거(F-1) 사증발급인정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 친척의 범위는 친척방문사증과 동일함.
O 대한민국국민과 결혼한 배우자의 중국인 친자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미성년자녀에 대해서는 가족과 함께 동거할 수 있는 방문동거(F-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20세이상 성년자녀에 대하여는 일시적인 가족방문이 가능한 단기종합(C-3)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2) 대한민국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동포 1세) 및 그의 직계 존비속으로서 30세 이상인 자(동포 1세의 기혼자녀 포함)
※ 동포1세의 경우 체류기간 1년의 단수사증 발급 가능
- 제출서류 : 6개월이내에 발급한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및 동포1세 이력서, 자녀가 함께 갈 경우에는 동포 1세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호구부 혹은 친족관계 공증서 원본 및 당지 파출소의 증명, 호구부 원본 및 사본 등 기타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증명서 및 기타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제출시 유리한 서류 및 자료 : 동포1세의 형제.자매 모두의 호구부와 신분증 및 전화번호(호적에 나타난 모든 사람이며 사망했으면 사망증명과 생존당시의 사진), 동포1세의 형제.자매가 함께 찍은 옛날 사진 3장(사진에 대한 설명 필요), 동포1세의 형제자매가 함께 찍은 최근(3개월 이내) 사진 3장, 한국에 있는 형제(친척)의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증 사본 각 1통 및 가족사진 1장, 장기왕래서신(옛날 것), 동포1세 본인의 옛날가족사진(사진에 대한 설명 필요), 옛날 신분증(퇴직증, 공작증, 학생증, 졸업증서 등)
< 특별대상자 >
- 발급대상 : 30세 이상의 중국동포로서
(1) 독립유공자의 직계혈족(국적취득 가능)
ㅇ 제출서류 : 직계혈족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훈장증,유공자증 등 증빙자료
(2) 1998.4.1일 이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연수(D-3-2, D-3-3, D-3-5)를 마친 후 연수취업(E-8)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근무했던 자 중 중국으로 귀국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자
ㅇ 제출서류 : 구여권, 한국체류시 사진, 호구부
※ 중소기업협동조합(D-3-2), 수산업협동조합(D-3-3), 대한건설협회(D-3-5), 농.축산업협동조합(D-3-6) 선발 산업연수생
(3) 재외동포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 거주국내 동포의 법적지위 및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한 자
- 재외한글학교 등에서 5년 이상 교육활동에 종사하여 한글문화 창달에 공헌한 자
- 동포 거주지역 사회단체의 육성·지원에 기여한 자 등
※ (3)항 해당자는 재외공관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 장관이 결정
산업 연수(D-3)
- 대상기업
- 외국환관리법에 의해 외국에 투자 또는 외국기업과 합작으로 외국에 투자한 산업체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해 외국에 기술을 제공한 산업체 - 대외무역법에 의해 외국에 산업 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 - 기타 산업체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고시하는 산업체 관련기관·단체의 장(연수추천단체)이 추천하는 산업체
* 3개월이내의 연수라 하더라도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야 함.
- 제출서류
- 연수기관이 작성한 연수계획서 - 급여대장 사본(필요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 취득확인통지서 확인) - 외국인 산업연수 대상업체 추천서나 해당 산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원보증서(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 요망)
상용복수사증
ㅇ 발급대상
① 공기업 또는 연간 교역액 5만불이상 사기업의 관리자(영업집조, 등기 부등본에 등재된 자)
② 공기업 또는 연간교역액 5만불이상의 사기업에서 2년이상 근무한 정규직원(자체실적이 없는 한국내 대기업의 중국지사 근무자가 5차이상 출 입국사실이 있으면 포함)
③ 상용사증으로 5차이상 입국하여 불법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국내 기업과의 거래실적이 있는 공기업 또는 사기업의 1년이상 근무 임직원
* 교역액은 사증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임.
* 공기업은 국영기업체 도는 정부투자기관에 해당하는 기업
* ② ③호 해당자는 원칙적으로 면담 심사
ㅇ 제출서류
- 공 통
· 초청장, 사증발급신청서
· 여권, 신분증, 사진1매(신분증은 원본제시, 사본제출)
· 소속기업의 영업집조(공증요함)
· 재직증명서(위의 ②,③대상자는 공증을 해야하며, 재직기간을 명시)
· 수수료 RMB 720
- ②호 대상자 및 ①호 대상자중 사기업의 관리자
· 국내 거래기업의 수출입면장 사본 및 수출입실적증명(거래은행에서 발행)
* 수출입면장 원본 제시의 경우는 실적증명 불요
* 국내 대기업의 지사 직원은 실적증명 불요
- ③호 대상자(5만불 이상)
· 5회이상 출입국사실 입증서류(여권 또는 출입국사실증명)
* 출입국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 여권의 출입국사실을 사본으로 제출
· 국내 거래기업의 수출입면장 사본 및 수출입실적증명(거래은행에서 발행) 또는 외국환 환전증명 및 환전금액에 상응한 물품구입 영수증 (이경우 신청인의 명의로 된 환전증명 원본제출)
장기사증(91일이상)
ㅇ 발급대상
-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기업투자(D-7), 무역경영(D-9),교수(E-1),회화지도 (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통행(E-6), 특정활동(E-7), 동반(F-3) 등의 목적으로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려는 자
ㅇ 제출서류 : 사증발급인정서
☆ 외국인등록 안내
- 장기사증(91일이상)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납부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외국인등록에 관한 안내문은 한국도착시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초청자 거주지역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www.moj.go.kr/imm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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