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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대보험 요율표 | |||||||||||||||||||||||||||||||||
1. 국민연금 | |||||||||||||||||||||||||||||||||
표준소득금액(월) X 9 % | |||||||||||||||||||||||||||||||||
구 분 | 근로자 | 사업주 | 합 계 | ||||||||||||||||||||||||||||||
보험요율 | 4.50% | 4.50% | 9.00% | ||||||||||||||||||||||||||||||
2. 건강보험 과 장기요양 보험 | |||||||||||||||||||||||||||||||||
건강보험: 보수월액 x 5.08%,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X 4.78%] | |||||||||||||||||||||||||||||||||
구 분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
근로자 | 사업주 | 합 계 | 근로자 | 사업주 | 합 계 | ||||||||||||||||||||||||||||
보험요율 | 2.54% | 2.54% | 5.08% | 2.39% | 2.39% | 4.78% | |||||||||||||||||||||||||||
3. 고용보험 | |||||||||||||||||||||||||||||||||
임금총액 기준부과 | |||||||||||||||||||||||||||||||||
구 분 | 근로자 | 사업주 | 합 계 | ||||||||||||||||||||||||||||||
실업급여 | 0.45% | 0.45% | 0.90% | ||||||||||||||||||||||||||||||
고용안정사업 | 0 | 0.25% | 0.25% | ||||||||||||||||||||||||||||||
직업능력개발 | 0 | ||||||||||||||||||||||||||||||||
합 계 | 0.45% | 0.70% | 1.15% | ||||||||||||||||||||||||||||||
* 직업능력개발부담금은 고용인원 150인 미만인 경우 임. | |||||||||||||||||||||||||||||||||
4. 산재보험 : | |||||||||||||||||||||||||||||||||
임금총액기준으로 부과 되며, 전액 사업주 부담임. | |||||||||||||||||||||||||||||||||
임금채권 부담금 0.4/1000, 단 5인미만 업체는 0.2/1000을 별도 부담 | |||||||||||||||||||||||||||||||||
*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매달 10일납부( 지난월 분을 납부) | |||||||||||||||||||||||||||||||||
* 고용, 산재보험은 매년3월말일 전년도분을 정산납부하는 것이며, | |||||||||||||||||||||||||||||||||
3월, 5월, 8월, 11월에 개산납부 가능함
직장 가입자 4대보험 산정방법
[국민연금] (1) 의무가입 : 1인 이상 상시 또는 일용직을 채용한 사실이 있는 기업 (2) 적용대상자 : 상시 또는 일용직 근무자로 1개월 또는 월8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인 정된 회사로서 계속근무자 일 경우 지역가입자 대상자 (3) 보험료 산정기준 : 매월4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통하여 전년도 당해사업장의 총 소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전년도 평균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이렇게 결정 된 보험료는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 급여액이 변동 될 때마다 보 험료 도 함께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해의 급여 변동은 다음해 기준소득월액 정기결 정시 반영 현재 까지는 보험료 최대적용 은 월급여액 360만원까지 적용 (4) 연금보험료 수령 시기 : 수령은 만60세 이상자로 매월 지급 하며 반환일시금은 국적취 소 나 사망 등을 사유로 일시금을 탈 수 있다. (5) 보험료 : 직장보험료는 월급여액(비과세제외) 의 9%를 고지하며 직장인 경우 50%를 근로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50%는 대표자(회사)가 부담한다. 개인사업자 인 경우 대표 자 의 보험료 근거 기준은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한다. 대표자 정산시기는 종 합소득세신고 기간인 5월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건강보험] (1) 의무가입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업장에 고용된 사용자 ( 법인 경우 대표이사 도 근로 자로 인정) (2) 적용대상자 : 상시 또는 일용직 근무자로 1개월 또는 월8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인 정된 회사로서 계속근무자 일 경우 지역가입자 대상자 (3) 보험료 산정기준 :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하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은 28만원 적용 상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6,579만원 초과는 6,579만원 적용 * 보수월액이 상·하한선에 속하지 아니한 가입자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보험료 건강보험료율 : 5.08% (근로자 2.54% 사용자 2.54%) 장기요양보험료율 : 4.78% (근로자 2.39% 사용자 2.39%) - 2008.7월 신설 (4) 보험료 : 건강보험료 = 월급여액(비과세제외) x 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5) 보험료 정산 : 가입자의 보험료는 연간 지급 받는 보수총액에 의해 보험료를 부과하여 야 하나 보험료 부과시점에서 당해연도의 확정된 보수총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전년 도 보수총액(또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이 확정된 후 익년도에 확정된 보수총액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추가 또는 반환하는 일련의 과정 장기요양보험료는 2008.7월분 보험료부터 건강보험료 정산과 동시에 정산을 실시함.
[고용보험.산재보험] (1)의무가입 : 1인이상 상시근로자 또는 일용직을 채용한 날로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한 다. 채용일 다음달 15일 까지 공단에 제출토록 한다. (2)적용대상자 : 상시근로자 1개월 이상 근무자 또는 일용직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근 로자 로 60세이하 근무자 (3) 보험료 산정기준
(4) 보험료 - 고용보험 근로자의총급여액(비과세포함)하여 월급여액 중 실업급여0.45%를 보험료 납부 고용.산재보험은 총급여액을 4회 분납.년납 으로 하고 있으며 1회년납 시 할인적용 - 산재보험 근로자의 총급여액(비과세포함)하여 월급여액 중 보험료 산정표(공단비치) 에 의해 요율이 적용 (요율은 업체별로 상이 하기 때문에 미기재) (5) 보험료 납부
(6) 보험료 정산 당해연도 보험료 납부.신고 한 총급여액을 실지 총 지급함 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재산 정 하여 납부금액의 추가납부 또는 충당을 재 계산 한다. 환급을 청구시 환급가능하나 다음 년도 개산보험료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연도 개산보험료 산정시는 총급여 액이 일정치 않아 당해연도를 다음연도에 재 계산한다. 하지만 경영악화나 매출실적 감 소, 직원감소 등을 사유로 임금총액이 감소될 경우는 당해연도 임금총액의 30% 이상 감소 할 경우 임금총액을 감소예상 금액으로 산정토록 한다. (건설회사 일 경우는 원도급과 원수급등 비교적 까다로우므로 위탁사업자 등 전문기관에 의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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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굿정보
오우 좋은자료 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