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에 주상복합 분양 왜 이리 많지” |
당초 개발계획에 없던 800여가구 더 나와 |
안장원 기자 입력 2006/10/19 14:30 수정 2006/10/19 17:41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아파트 분양이 끝나 올해 말부터 입주한다. 연립주택 분양도 끝났다. 남아있는 분양은 주상복합과 블록형 단독택지의 연립이나 단독주택 물량이다.
그런데 동탄신도시에 나올 주상복합이 당초 예상보다 많다. 중심상업지역 내 메타폴리스 외에도 주변에서 잇따라 분양되는 것이다.
허술한 공동주택 건립 규제 틈새에서 주상복합 건립
최고 66층에 40∼97평형 1266가구로 다음달 초 분양예정인 메타폴리스는 동탄 개발시행자인 토지공사가 포스코건설 등과 함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복합단지다.
메타폴리스 외에 분양을 준비 중인 주상복합은 6개 단지 800여가구다. 모두 메타폴리스 인근으로 중심상업지역 내다. 풍성주택(16-1블록,031-236-6979)이 메타폴리스 바로 옆에서 46평형 200가구를 다음달 말 분양할 예정이다.
신일건설이 46∼66평형 99가구를(15-8,9블록,031-233-3666), 서해종합건설이 41,42평형 등 40평대 3개 단지 270가구 정도를(15-2,18-4,23-6블록,02-761-1234)를 다음달이나 12월 분양할 계획이다.
이들 세 개 업체는 현재 건축허가를 밟고 있다. 이밖에 동양건설산업도 12월 54∼93평형 283가구를 분양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16-3,4,5블록, 02-3420-8028).
하지만 원래 동탄신도시 개발계획에는 주상복합으로 메타폴리스만 예정돼 있었다. 나머지 단지들은 당초 계획에 없이 추진되는 것이다.
동탄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은 중심상업지역에서 상업용지 용도를 정하면서 공동주택(주상복합)은 복합단지에만 허용할 계획이었다. 때문에 복합단지에만 공동주택을 허용했고 그 이외에는 화성시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화성시 조례는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건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자 중심상업용지를 분양받은 곳 가운데 대략 700평 정도 이상으로 주상복합 건립이 가능할 땅에서 상가나 오피스 등 업무용시설보다 사업성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 주상복합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전용 40.8평 초과 청약예금 가입자에 분양될듯
원래 주거시설보다 업무나 상업시설을 염두에 두고 필지를 나누다 보니 필지 크기가 크지 않아 이들 단지는 소규모로 지어질 수밖에 없다. 서해종합건설의 경우 단지 규모가 700평 정도이고 신일은 서로 붙어있는 446평과 437평을 합쳐 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단지 외에 앞으로 더 나올 주상복합은 많지 않다. 적어도 700평 이상 되는 땅이 몇 개 필지밖에 안되고 이보다 작은 땅들은 여러 개 필지를 묶어야 사업이 가능하다.
업체들이 당초 계획에 없던 주상복합을 추진하면서 계획 인구나 주택 수 등이 늘어나고 도로 등 기반시설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토지공사는 뒤늦게 부랴부랴 상업용지 내 주상복합 건립에 제동을 걸었다. 이미 공급한 땅은 어쩔 수 없고 지난달 마지막으로 공급한 상업용지들은 주상복합을 허용하지 않는 조건을 달았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업체들이 규제의 틈새에서 주상복합을 지을 것으로 미처 예상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주상복합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게 돼 수요자들 입장에선 기회가 많아졌다. 하지만 메타폴리스를 빼고는 단지 규모가 적어 주거지로서의 메리트는 다소 떨어진다.
주상복합의 경우 300가구 이상은 일반아파트처럼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때문에 놀이터 등 복리시설을 갖추지만 300가구 미만은 건축허가 대상으로 복리시설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업무나 상업시설 틈에서 한두개 동의 나홀로 단지이기도 하다.
메타폴리스를 비롯해 이들 아파트는 모두 전용 40.8평 초과 청약예금 가입자에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 1500만원, 인천 1000만원, 경기 500만원짜리다. 물량의 30%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에 우선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