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필가족 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요즘 참으로 말들이 많은 필리핀 가족의 C-3-1 관광비자와 F-1-5 방문 동거 비자 신청/발급에 관해 최종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위 2종류의 비자 준비 및 처리는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면 본 카페의 정보글을 바탕으로 직접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정보 공개글이 대부분 주필 한국대사관 비자 관련으로 악글이 제공되는데, 이런 비판적 정보글에 혹 보복성 제약이 들어온다면 드라마 "카지노"에서 최민식이 영사에게 한 말이 생각나면서 웃어 보면서 코필가족 일원을 떠나 국민적 시각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보다 공익적인 생각을 두고 적시한 것이라 생각하며 기재하고 있습니다
C-3-1 관광비자 신청 자격 요건
예전부터 필리핀 사람들의 기준에서 대한민국 관광비자 취득 수준이 일본 관광비자 취득보다 어렵다고 했는데, 필리핀 배우자들의 필리핀 처갓집 가정 형편은 말하지 않아도 대부분 열악한 환경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초청인의 신분상도 신청한 C-3-1 관광비자에 영형을 줄까?인데, 나는 그렇다고 본다에 1표이다.
즉 초청인의 직업이 의사, 공무원, 교사 같은 특별한 직업군이라면 과연 C-3-1 관광비자 외에 신청한 비자에도 영향을 주는 것은 말하면 뭐 하겠냐.
그럼 그 외 직업군의 C-3-1 관광비자 자격은 누가 제일 쉬울까?
비자 신청자가 장인 및 장모가 제일 수월할 것이나, 과거 한국에서 단 1일이라도 불체 경력이 없어야 비자가 허가 승인될 것으로 생각한다.
F-1-5 방문 동거 비자 신청 자격 요건
앞서 필리핀 가족의 한국 초청 비자 관련 2의 부연설명을 하자면 이런 비자가 왜 생겼는지 여기저기 관련된 자들에게 귀동냥해서 들은 정보를 취합해 본다면,
2020년까지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대신 여자 형제)가 갖은 사연으로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해서 체류 변경 및 연장을 통해 F-1-5 방문 동거 비자인 장기 체류자 변경되면 90%이상은 한국인 초청자의 주변 공장 취업, 농어촌 일용직, 농장 숙식 취업 등으로 일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고,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 적발자 주변 지역인의 신고에 의해 발생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체류에 대한 처리되는 과정이 인권 문제와 외교적 문제로 발전되다보니 원천적으로 장기 체류 비자 신청을 해당 국가 주재 대사관에서 신청하게 만들어 처리 잡음을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취지라 한다.
아무튼 아직도 TV에선 다문화 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이 방영되는데, 그 중에서 해당 외국인 배우자의 장인이 어느 시골 농장 컨테이너에서 숙식하며 일하는 모습과 수확철 일용직 농촌 근로를 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걸 보고 있고, 주변에 많은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들이 불법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을 많이 보아 왔다.
그래서 2021년 1월부터 F-1-5 방문 동거 비자가 신규로 개설되면서 그 동안 처제/처형들의 관광비자 발급에 제동이 걸렸는데, 신규로 편성된 F-1-5 방문 동거 비자를 살펴보면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를 초청인의 자녀 1인당 총 2회 초청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초청인의 자녀 나이에 따라 최종 체류 기간이 정해져 길게는 약 10년 동안 연속 체류 연장하면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그 기간안에 필리핀과 한국 왕래를 별도의 비자 없이도 외국인등록증 만료일 또는 출국일로 부터 1년안에만 재입국하여 체류비자연장을 하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 실상은 완전히 탁상행정이라 생각한다.
탁상행정으로 전락한 F-1-5 방문 동거 비자
탁상행정으로 전략한 F-1-5 방문 동거 비자를 우리의 코필가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 필리핀 배우자의 부모의 연령이 대부분 50대 전후이고, 많게는 60대 초반들인데, 불법취업 및 불법체류를 방지코자 신설된 F-1-5 방문 동거 비자 발급 자격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연령대라는 점이다.
2. 필리핀 배우자의 형제 중에서 미성년자 동생들이 많다는 것인데, 필리핀 장인 및 장모가 한국으로 가면 누가 그 미성년자 형제들을 양육할 것인가이다. 물론 형제 중에서 성인이 있던가 아니면 친척이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제일 중요한게 돈이 있어야 양육을 할 것이 아닌가? 그 돈을 결국 한국인 배우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인가? 아니면 한국으로 입국한 장인 및 장모가 불법 취업을 해야 하는 구조아닌가?
3. 필리핀 장인 및 장모가 한국에 동시 입국이 가능한데, 한국에 입국하면 뭐 하면서 지낼까? 장모는 필리핀 배우자 대신으로 손자녀를 돌보면서 가사 보조라도 하겠지만, 그럼 장인은 불법 취업을 하지 않고 매일 집안에서 놀고 먹을까?
4. 필리핀 장인 및 장모가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2-3달이면 만들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생증명서가 없어 여권을 못 만들어 한국 입국이 어렵다고 하던지, 아니면 알고보면 노령 지병인데도 불구하고 오래된 지병이 있어 못간다 등의 이유로 처제 및 처형이 대신 한국으로 가는 경우인데, 한국으로 입국한 처제 및 처형들은 전부 집에서 조카 양육 및 가사 보조로 있을까? 아니면 불법 체류를 하고 있지 않을까?
5. 필리핀 장모가 작고하여 장인만 있는 경우인데, 출산 목적으로 장인 대신 처형 및 처제가 F-1-5 방문 동거 비자 신청하면 수많은 추가 서류를 요구하고, 정작 장인이 한국에 갈 수 있다는 근거 때문에 처형 및 처제의 F-1-5 방문 동거 비자를 불허된다. 이유는 필리핀 장인이 한국에 갈 수 있다는 단순한 원리의 이유인데, 그럼 나이 든 장인이 다 큰 딸의 출산 전후 준비를 장인이 도와준다? 말인지 빵구인지 몰라도 장인 대신 여형제의 F-1-5 방문동거 비자 발급을 불허한 해당 비자담당 영사는 미혼이라면 모를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그 위치라면 기혼이던지 아니면 돌싱이라면 출산 후 산모의 출산 흔적 부위의 뒷처리 소독과 모유 배출 등을 아무리 가족이래도 친정 아버지가 해도 되는지?
6. F-1-5 방문 동거 비자 발급에 대한 주필 한국대사관 공지글에는 초청자의 자녀별로 2회씩 초청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 이것에 대해 초청인의 초청장 2페이지 3번란에도 초청자의 양육대상자 자녀 1명만 기재하라고 한다. 그렇다면 양육 대상자 자녀가 3명이 있는 가정은 장인, 장모, 여형제 중 1명이 F-1-5 방문 동거 비자를 신청해도 무방하다는 말인가?
7.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무조건 신청자 직접 비자 신청하던지 주필 한국대사관 지정 여행사에 대행의뢰하고 했는데, 필리핀 DFA 여권 발급과 동일한 수법으로 능통한 필리핀 여행사들의 고질적인 묻지마 사전 예약 수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지만, 정작 주필 한국대사관에서는 공개적인 사과의 말도 없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늦게나마 지정 여행사 폐지 및 대행인 접수 가능으로 한 것에 대해 다행이라 생각이 든다.
8. 아직도 7번을 위해선 주필 한국대사관 지정병원에서 결핵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어떻게 마닐라 영사관은 세부영사관처럼 지역별로 다양하지 못하고, 주로 메트로마닐라 5곳, 앙헬레스 2곳, 바기오 1곳의 민간 대형병원에만 취중해 있다보니 남부 루손 지역 거주자들은 결핵검사하러 많게는 편도 16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주필 한국대사관 마닐라 영사관에서 결핵검사에 대한 신뢰성 이유로 지정한 지정병원은 대부분 개인 사설 병원이고, 검사비도 필리핀 병원 시스템 특성을 알지 못하고 몇년이 지난 틀린 금액을 그대로 최근 공지글로 올려 놓고 있던가 하면, 결핵 검사 지정병원 리스트의 6번 필리핀 국립 결핵센터는 주필 한국대사관에서 지정병원에 대한 공문 받은 것이 담당자가 변경되어 알수가 없고, 현재 본원에서는 주필 한국대사관 비자 발급 관련 결핵검사를 취급하지 않는다고 직접 방문해서 들었다.
결국 주필 한국대사관 영사과에서 결핵검사 지정 병원은 메트로 마닐라 5개이고, 팜팡가 앙헬레스 2곳 외에는 없고, 주필 한국대사관 세부 영사관과 큰 차이를 보인다.
9. F-1-5 방문 동거 비자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 조금이나마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지만, 해당 신청자 및 초청자의 목적이 원래 취지와는 달라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본다. 정작 필요로 하는 다문화 가정은 초청 자격이 맞지 않아 신청 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초청하고자 하는 명분, 초청자의 연령에 따른 한국 체류 기간 변동성, 초청 자격에 대한 현실성 있는 조건 변화 및 강화, 제출 서류 외에 추가 제출 서류 요구 근절, 비자 심사에 대한 독점적 지위 분산 등이 앞으로 가져야 할 숙제인것 같다.
■ 자료 제공 : 코필가족 지원센터
■ 본 정보는 2023년 1월 기준으로 양국 관공서 법률 고시를 바탕으로 개인적 사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해석 및 판단의 차이가 있음과 동시에 법률적 책임은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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