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입니다. 주식회사라는 법인이냐, 아니면 개인회사 이냐에 따라서는
관계가 없고 업종에 따라 회사 매출규모에 따라 간이, 면세등으로 구분 되어 짐니다.
현제 우리 회사는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라는 타일틀 큰글씨가 맨위에 있고 바로 밑에 괄호 ( ) 해서 무슨과세자 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쯤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발부를 받게 될때 세무서에서 정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흔히 돈을 지급하고 증빙자료로 받는 것이
1)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가 사용하는 것이 세금계산서 입니다.
공급가액과 세액(부가세 10%)가 표기 되어 있습니다. 매입자와 매출자 사업자등록내용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업태/업종 등) 과 매출/매입날짜 등 입니다.
2) 흔히 문방구에서 사무용품을 사거나,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받는 영수증 이라고 쓰여 있는 종이쪽지
3) 세금계산서와 똑 같이 생겼는데 자세히 보시면 제목이 계산서 로 되어 있고 공급가액 만 있고 세액은 없습니다.
이것은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으로 계산서 라고합니다. 이것도 부가세신고할때 함께 신고합니다.
4) 그리고 신용카드전표가 있고 현금영수증(전산으로출력해서 찍는것) 이 있습니다.
2)에 영수증을 우리는 간이영수증 이라고 합니다. 3만원이상 발급하면 경비로 인정을 못받습니다. 3만원까지입니다.
간이영수증은 수기로 작성을 많이 하는데 그 이상금액을 경비로 인정 받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법인카드, 개인사업자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집니다.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필히 받아서 전표뒤에 붙여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3만원이 넘어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3만원금액 한도때문에 가령 현금주고 영수증을 받을때 2장으로 나누어서 3만원이 넘지 않게 기재하기도
합니다.
간이사업자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종류에 따라서 일반과세사업자도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간이과세자와 다음에 기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1.소매업
2.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
3.숙박업
4.목욕,이발,미용업
5.여객운송업
6.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7.도정업,제분업중 떡방앗간
8.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9.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 포함)
10.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11.부동산중개업
12.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13.가사서비스업
14.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중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15.전문서비스업(변호사업,변리사업,기술사업 등) 및 행정사업 등 등 입니다. 모두다 못 적겠습니다. ㅠㅠㅠ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 교부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목욕.이발.미용업.여객운수업,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 하여도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영수증은 지출내역의 증명일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서 공제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자에게서 발급받는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
인정 받습니다.(조특법 제 126조의3) 이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같이 납부세액에서 1%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영수증 보다는 회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1.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겠다는 사업자 입니다. 부가가치세 10%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보통 일반사업자는 모두 다 일반과세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공사대금 등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게 됩니다.
2. 간이과세자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게되면 일반과세자로 되는 것이 원칙이나 영세한 소규모사업자의 신고편의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사업자는 연간매출액(공급대가)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또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별도의 일반과세 사업장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1년동안)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이었던 자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게 됨으로서 관할세무서가 간이 과세자로 전환 되어 통보
되기도 하고 반대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관할세무서로 부터 통보가 오기 합니다. 그럼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교부 받게 되겠지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매입하여 매입세액이 있더라도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제외한 공급금액, 공급대가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3. 면세사업자
사업자가 물품 또는 서비스등을 공급할 시 일반적인 경우 물품 공급가액의 10%(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나, 세법에서 면세로 정한 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더라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징수를 면제하는 경우 입니다. 부가가치세 징수를 면제하는 면세사업자는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와는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고, 물품 등의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교부 받은 매입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이때 경리가 알아야 할것은 면세사업대상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부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경리 하시는 분은 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국민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해 면세 입니다 )
면세 대상은 많이 있는데 모두 설명할 수는 없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용역의 면세 ( 제 12조 1항),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면세 등
을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4. 영세율
영세율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영세율 적용대상은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에서 접하는 영세율은 대부분 수출업자 및
수출품생산업자의 경우 입니다.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고, 물품등을 구입할 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수출 등)의 경우 매출세액은
물품 등의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로부터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통상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면세사업자와 혼동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 세부 상세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모두 설명하지 못하는점 양혜 바랍니다.
일단 경리초보는 구분하여 개념을 잡아서 업무에 임하시고 위와 관련해서 업무가 발생하게 되면 앞전에 회사에서
어떻게 했는지도 알아 보시고, 상세한 사항은 인터넷조회나 회계사무실 질의, 세무서에 질의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실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그걸로 자재를 샀다고해도 경비처리 되는 것이지요?? 부가세랑은 관계없이~
신용카드 도 자재매입을 했다면 카드전표 자체가 세금계산서 역할을 합니다. 영수증을 잘보시면 부가세부분이 기록되어 있을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비(식대 등 )로 사용되어진 경우는 보통 경비로 처리합니다.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은, 월 말에 회계 정리할 때 신용카드전표랑 같이 정리,보관하면 되는 건가요? 아님 따로 분류해야하나요?
회사에서 회계프로그램을 따로 안쓰고 엑셀에 그냥 정리를 해서 헷갈리네요^^;
꼼꼼하게 3번은 읽어야 겠어요
사업자등록증 밑에 (법인사업자)라고.....대잇네용 ㅜㅁ ㅜ 뭐지...
자세한설명 감사합니다
@_@ 감사합니다
으악! ㅋㅋ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