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131] 2007다59912.pdf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912 판결]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판매하는 회사가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 프로그램을 그대로 방영한 방송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사안의 개요
▶ 원고 오는 2005. 8. 2. 병원에서 임신 29주 만에 세쌍둥이 미숙아를 출산하였는데, 그 중 2명은 출생 직후 사망하고 원고 김□□만 생존하여 병원에서 요양 중이었다.
▶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매주 화요일 자정에 “병원24시”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박은 외주제작업체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촬영 및 연출을 담당한 사람이다.
▶ 피고 박은 부모들의 동의 없이 아기를 간호사가 돌보고 있는 장면, 아기가 잠이 드는 장면, 원고 오가 아기를 안은 채 젖병을 물리고 있는 장면 등을 촬영하였고,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이를 그대로 방영하였다.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원고들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급심의 판단
▶ 명예훼손 부분
- 방송장면이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 초상권 침해 부분
- 본인 및 친권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으므로 초상권 침해 인정하여 원고 오 및
원고 김□□에 대하여 700만 원씩의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인정함
- 다만, 아버지인 김의 청구에 대하여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함
대법원의 판단
▶ 제2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한국방송공사와 담당 프로듀서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제2심의 판단을 지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음
▶ 즉, 방송사가 외주제작사와 체결한 제작계약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권이 방송사업자에게 귀속하고 납품된 방송프로그램의 최종적인 편집권한이 방송사업자에게 유보된 사정 아래에서 방송사업자가 제작과정에서 외주제작사에 의하여 무단촬영된 장면에 관하여 피촬영자로부터 그 방송의 승낙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촬영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별도의 화면조작(이른바 모자이크 처리 등) 없이 그대로 방송하게 되면 외주제작사와 공동하여 피촬영자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