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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련 조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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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퇴직금제도) ①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질 의 |
○ 당사의 취업규칙에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하의 수습기간을 거치게 한 후 채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을시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사용자가 회사사정을 이유로 ’95. 3. 3 입사시 임금을 현재까지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여도 적법한지 여부
회 시 |
○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 귀 질의내용이 귀사의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것처럼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귀 질의내용중 임금인상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통해 정해졌다면 그에 따라야 함.
(근기 68207-65, 2000.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