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체는 우리 아파트 곤돌라 작업 업체로 일하고
입주민 집 유리창 손잡이 보험 보수 작업 업체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서는 지난번 생활문화지원실
직원이 윗집 창문 여닫는 부품 보수하면서 아랫집인
우리 집에 대량의 기름 범벅 오염시켜서 그것을 닦기 위해 생활문화지원실에서는
2015년 07월 25일 이 곤돌라 작업 업체를 고용하여
곤돌라 작업자가 곤돌라를 타고 우리 집에 내려오는 중 곤돌라 충돌 사고로
우리 집 유리창 파손해놓고도 하지 않았다고 잡아떼며
곤돌라 작업 감독은 책임을 회피하고자 저희 아들과 아내에게 고함을 지르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횡포를 보인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 이후로 최소한 관리소에서는 이 업체와 모든 계약을 끊고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정작 계약은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무적으로 우리 아파트 곤돌라, 창문 관련 작업은 이 업체가 전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여전히 우리 아파트 곤돌라 작업을 하고
유리창 손잡이 보수까지 한다는 걸
이번에 유리창 손잡이 보수 신청을 하면서 우리 집에 그 당시 곤돌라 현장 감독이
오늘(2017년 01월 19일) 작업하러 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창문을 파손시키는 불법행위를 하여 놓고도 손해배상은커녕 횡포만 보이고 돌
아간 업체 작업자이므로 왜 아직도 우리 아파트에서 작업하냐고 지난번 욕설하고 간 사람
아니냐고 따지니 이번에는 "미친 소리 하고 있다. "도라이야", 미친 새끼와 같은
모욕적인 욕설을 하며 횡포를 보였습니다.
이 업체는 도대체 무슨 업체이길래 입주민에게 이렇게 대놓고
상습적인 욕설과 횡포를 보이는 업체인데도 우리 아파트 곤돌라 작업,
창문 관련 보수 업체로 아직 일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작업자의 얘기로는 정식 계약한 업체도 아니고
그냥 관리소에서 불러서 오는 것이라고
마지 못해 오는 듯 굉장히 적대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은 이 업체가 아파트 손잡이 보험 처리 보수하는 업체인데
유일하게 관련 부품 보유 및 기술력을 가진 업체이므로 아파트에서 계약한 것이 아니라
보험처리 현장 보수 업체로 선정되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막상 이 업체에서는
또 우리 아파트의 곤돌라 작업을 맡아서 하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 집에 곤돌라 작업할 때도 관리소에서는 이 업체를 고용하여 작업을 지시했고
이 업체 관련해서 관리소장의 얘길 들어보면
하나도 앞뒤가 맞지 않고 이 업체에 대한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 없는 답변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 곤돌라 작업하고 창문 손잡이 관련 부품 보유 및 자격기술 갖춘 업체가
이런 정식 사무실도 없이 자기 업체가 어디라고
말도 못하는 유령 업체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입주민은 이 업체 작업자에게
보수 잘 받고 있는데 우리만 받으면 끝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당연히 우리 집에서는 이 업체가 우리 집 유리창 파손하는 불법행위를 하고도
욕설을 하며 횡포를 보이며 여전히 하지 않았다고 잡아떼고 있는데 이런 횡포를 겪은 입주민으로서
어떻게 이런 업체 작업자를 믿고 작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오늘만 해도 "미친 소리 하고 있다.“ "도라이야", ”미친 새끼“와 같은
상습적인 욕설과 횡포를 보여왔는데요.
체감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면 이 욕설과 횡포를 당하는 대상을 본인에게,
본인의 자녀에게, 부인에게 대입해보십시오. 아직도 남의 일 같습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그런 업체인 줄 몰랐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을 직접 겪지 않는다면 이 업체 작업자가 이런 사람인지
많은 입주민이 인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집에도 이 업체 작업자가 유리창 파손하는 불법행위를 하기 전에는
욕설과 횡포를 보이지는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정중히 인사까지 했었습니다.
만약 그런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생활문화지원실에서 유리창 대량의 기름 범벅 오염시켰던
사건이 있던 당시 수개월째 이를 지연 시키고 유리창을 닦지 않던 상황에 소송 직전 최종적으로
내용증명까지 보내고 나서야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을 때
기회를 주지 않고 그 당시 바로 소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보다는 일이 커지지 않았을 텐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 생활문화지원실을 믿었습니다.
막상 자신들이 불법행위를 하고 나니까 욕설과 횡포를 보이며
잡아떼는 두 얼굴을 가진 작업자입니다.
우리 집에 끼친 기름 범벅 오염 손해로 생활문화지원실에서 그걸 닦는 작업을 하기 위해
정식으로 고용한 것인데, 작업할 때도 마지못해 생색내는 듯 현장 작업 감독을 하며 갑질을 하던 태도를 보고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요.
손해를 입힌 사람이 오히려 더 큰소리치는 비상식적인 상황.
심지어 이 업체는 이런 위험한 작업을 하면서도
배상에 필요한 보험에조차 가입하지 않은 미 보험 업체.
생활문화지원실 실장이 그 당시 우리에게 자연 재해당한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사기 보험 처리하자고 제안까지 했을 정도니까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이것은 그 작업자를 고용한 관리소장, 우리관리주식회사,
곤돌라 작업자가 정식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기 보험으로 처리해서 대충 때울 문제가 아니라요. 두 번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 작업자는 결국 그렇게 횡포만 보이다가 돌아갔고
나중에 생활문화지원실 실장과 팀장이 우리 집으로 방문하였으나
사과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점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작업자를 감싸주며
오늘 창문 손잡이 보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부만 묻고
정작 입주민에게 욕설하고 횡포 보인 사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결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직원이 오늘도 욕설하고 횡포를 보인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며
그 곤돌라 작업자를 고용하여 2015년 07월 25일 곤돌라 작업하러
내려오던 중에 불안정했던 곤돌라 충돌 사고로 유리창 파손하고
그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의무를 하지도 않고
오히려 “씨발”이라고 욕설과 횡포만
보이다가 돌아간 그 업체가 어떻게 우리 아파트 곤돌라 작업 업체로
아직 계속 일하고 있으며 관리소장과 우리관리주식회사 관리업체에서는
아직도 이를 안 했다고 잡아떼며 나 몰라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길 하니 여전히 사과 한마디 없고 창문 파손 관련해서도
그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안 했다고 잡아떼는 태도였습니다.
오히려 관리소장은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더군요.
그 직원이 욕설하고 횡포 보인 것에 관해 얘기하니 그게 우리 직원이냐며
그 직원은 보험 처리 보수하는 직원이라고 반박하던 생활문화지원실 실장. 결국,
그 보험비는 누구의 돈으로 나갑니까? 입주민의 관리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직원도 관리소장이 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지금껏 이런 횡포에 무엇을 하였나요? 횡포를 당한 입주민의 입장에 서기보다는
오히려 그 횡포를 보인 직원 편에 있었던 관리소장.
옆에 같이 있던 우리관리주식회사 설비팀 직원도
입주민은 무시하면서 실장에게 잘 보이려고 실장을 계속 대변하는 말만 하길래
실장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니
입주민에게 화를 내며 언성을 높이며 달려들려고 하는 걸
옆에 있던 생활문화지원실 팀장이 말리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조차도 입주민은 무시하고 실장을 대변하는
생활문화지원실 설비팀 직원. 정말 입주민은 무시하면서
실장에게는 충실하더군요.
우리 아파트 분위기 어떻게 돌아가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관리소장이 이러니까 다른 직원들도 입주민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거겠죠.
결국, 오늘 손잡이 보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저런 작업자에겐 하지 않겠다고
답하니 빠져나갈 근거가 성립되었다는 듯 즉시 자리를 떠나더군요.
집에 찾아온 목적 자체가 애초에 그것이었습니다.
지난번과 오늘 있었던 사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서 온 것이었죠.
생활문화지원실 실장이나 직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나
자생단체 특정 입주민에게만 굽신거리고
기본적으로 입주민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아파트에 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가정같이 정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나가려고
목소리 높여 나가는 입주민조차 이런 횡포를 수차례 당하며
지울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는데
정말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목소리 높일 수 없고
글도 작성하지 못하는 처지의 입장에 있는 입주민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을 겪었을 경우 얼마나 고립되고 괴로울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파트 돌아가는 거 보면 참 최순실 게이트와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과연 어디부터 썩어있는지 감이 오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막 나가자는 거로 보입니다. 한 번 끝까지 가봅시다.
진실이 어떻게 밝혀질지. 꼬리가 길면 결국 밟히는 법입니다.
우리 아파트가 발전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관리업체를 변경하고
관리소장을 바꿔야 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자리에 앉으면
결국 괴로운 건 입주민입니다.
많은 입주민께서 부동산 가치 상승에 관심이 많은 듯한데요.
아파트가 발전하려면 특정 입주민이 아닌 모든 입주민이 살기 좋은
상식적인 아파트 되면 됩니다.
우리 아파트의 평판이 얼마나 나빠졌는지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우리 가정에서는 관리업체 횡포 문제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업체, 관리소장에게 수차례 민원 제기했고
이렇게 대놓고 욕설과 횡포를 당한 사건조차도
양쪽 말 다 들어봐야 한다는 식으로 진짜 욕설과 횡포를 당한 것이
맞냐는 식으로 사실관계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도
입주민의 말을 경청하고 믿기보다는 입주민을 외면하며
오히려 관리업체를 대변해 왔습니다.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을 대변하는 존재인데
이렇게 일방적인 손해를 입히고 약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날 동안
손해배상 의무를 회피하는 관리업체, 관리소장, 곤돌라 작업 업체 대해
양쪽 입장을 모두 알아보고 처리방향에 대해 공정하게 논의를 해보겠다는 말 자체가
결국은 그들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계약해지 및 해임 사유가 충분한 관리업체, 관리소장, 곤돌라 작업 업체에 대해서
왜 계약해지나 해임 조처를 아직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자, 오늘은 욕설과 횡포를 보인 당사자도 욕설한 사실을 자백하였고
입주민에게 공론화하는 것을 동의하였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오늘 있었던 사건 펙트만 정리한 동영상 공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입주민이 하는 말은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유로 거짓말하며 이렇게 오랜 시간
긴 장문의 글을 작성하겠습니까?
이런 일 겪지 않은 사람은 일부러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병듭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이 일을 겪으며
정신이 피폐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 집이라는 공간이 지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최소한의 기본 상식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행동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우리 아파트에는 이토록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껏 쭉 아파트 생활을 해왔지만 단 한 번도 아파트 문제를
겪은 적이 없었는데 살아서 겪게 될 모든 아파트 문제를
해운대 아이파크에 입주하면서 다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아파트에서 생존하는 것은 너무나 괴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수 시간째 이 글을 작성하고 공론화하여야지만
입주민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현실.
오늘 왔던 작업자에게 이런 업체에서 무슨 자격으로 우리 아파트
보수 작업하러 오냐니까 일반 입주자가
뭔데 그런 걸 말하냐며 얘기하던 작업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모든 입주자는 아파트의 관리주체라고 답하니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아니고 일반 입주자가 무슨 관리 주체?
라고 말하는 업체 작업자의 수준.
참으로 놀랍게도 그런 상습적인 횡포와 욕설을 하는 비상식적인
작업자마저도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는 의식하는가 봅니다.
나쁜 인간들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누군가를 의식해야 하는
아파트 분위기.
입주민 여러분 우리 아파트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나갑시다.
이 글의 주된 취지는 지금껏 발생한 상습적인 욕설과 횡포,
관리주체의 방관 문제에 중심을 두고 쓴 글이고
유리창 파손 손해에 대한 사실관계를 핵심적으로
공론화하는 글이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우리 가정에서 지금껏 정리한 유리창 파손 관련 객관적 펙트 자료도 민사소송 전 공론화 할 것입니다.
그 내용까지 추가되면 본문 내용이 상당히 길어질 것이므로
그 문제만 핵심적으로 따로 작성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5조【배상책임 등】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용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53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영 제14조제2항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모욕죄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親告罪)이다.
댓글 확인 후 내용 추가-
그 곤돌라 작업 업체 작업자는 모욕죄로 검찰청에 정식으로 고소할 것입니다.
만약 죄가 없는 사람을 벌을 받게 하려고 거짓말하여 고소할 경우
'무고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하는 말이나 영상만으로는 믿을 수 없고 정확한 사실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것만으로 입주민을 믿고 도와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입니까?
이미 정확한 사실관계 다 밝혀진 상황에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관계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행동 자체가 입주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 그대로 저희 아들이 그 작업자를 보고 처음에 한 말-
“저번에 시발이라고 욕하고 간 업체 아닙니까?”
“아직도 이 업체가 일합니까?”라고 따지니
그 곤돌라 작업자는 "미친 소리 하고 있다."고 욕설한 상황입니다.
지난번 유리창 파손과 욕설한 것에 대해 따지니까 바로 또 상습적으로
. "도라이야", 미친 새끼와 같은 모욕적인 욕설을 하며 횡포를 보인 상황이며
강조하시는 전후 사정은 이미 충분히 설명해 드렸으며 영상에도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글과 영상이 모든 것의 진실입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거짓말할까 봐 증거로 남겨 놓으려고
그런 상황에조차 틈틈이 증거 영상 촬영해놓은 것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 작업자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맥락도 없이 자기감정대로 제가 옆에 있는데도 욕설을 하며 횡포를 보인 상황입니다.
저희 아들은 지난번 곤돌라 업체에서 유리창 파손하여 놓고도
손해배상 의무를 하지 않고 안 했다고 잡아떼며 "시발'이라고 욕설하고 간 사실을 언급하며
그런 작업자가 왜 아직도 입주민 집에 작업하러 오냐고 따진 거,
곤돌라 작업자가 욕설한 것에 대해 물어본 거
그 외의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끝까지 참으며 영상 증거를 남겼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 저희 아들같이 행동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저희 아들은 이런 상황에 같이 대응하면 쌍방이 되니까 계속 인내하며 증거를 확보하며
정식으로 경찰서에 고소하고 입주민에게 공론화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또 우리 집에 왔으면
지난번 일을 진심으로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상습적으로 계속 욕설과 횡포를 보인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만약 이 글의 내용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거나 이 글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성립되지 않는다면
제가 명예훼손죄를 책임져야 할 각오와 함께
입주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론화하기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이제 본래 입주자대표회의 의무에 맞게 입주민을 대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속해서 입주자대표회의 본래 의무와 책임을 무시하고 입주민을 대변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조차 오히려 관리업체 및 관리소장을 대변할 경우
그것에 대한 근거를 핵심적으로 조사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모든 아파트 관련 커뮤니티에 자문하고 공론화하겠습니다.
첫댓글 기가차서 말이 안나오네요..어이가 없읍니다. 지난일로 사과를 충분히 해도 모자랄 일을 오히려..ㅜㅜ.
누가 고용인이고 누가 고용주인지.. 있을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입주민들이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니.. 믿을수가 없읍니다.
업체교체는 입대의에서 결정하면 바로 교체할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입주민에게 심한 모욕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도 배상하지 않는점. 충분히 계약해지 이유가 됩니다.
이번같은 일은 전체입주민 누구라도 당할수 있는 일입니다. 저 직원이 저렇게 기고만장 할수 있는것은 한마디로 입대의 나 입주민들을 물로 보는거죠. 고객이 아니라. 관리소장 끈만잡고 있으면 되니까요.
윗글을 읽는 내내 이런 경우도 있는지 화가 나고 동영상의 욕설은 있을수도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이곳에서 함께 목소리 내어 봅시다.
관리사무실은 어떤 경우라도 주민편에서 주민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등장하는 지원실장, 세대주, 세대주 아들, 수리업체 담당자, 보안요원을 만나서 사실관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을 올리신 세대는 사실관계확인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직접확인을 진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