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수로 표현할 경우, 수량이 O(ZERO)가 되어 산출항목이 삭제될 경우는 소수점 첫째 혹은 둘째자리까지 표기할 수 있다.
예) 조적 보강철근 10mm수량이 0.45톤일 경우, 0.5톤으로 기재
- 치수는 도면 표기 치수를 원칙으로 하나, 계산상 과도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될 경우, CAD구적에 의해 구한 수량도 사용할 수 있다. (단, 구적기 사용은 제외)
- 각 항목 단위는 회사의 지침에 따른 단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산출자 임의의 단위사용을 금한다.
ex) 동바리손료 4.2m이상의 경우, 올바른 단위는 10공m3
- 1m2 이하의 OPEN부위에 대한 형틀면적 (단, CON'C는 산정), 콘크리트 수량산출시 구조물내의 철근 및 철골 체적, 기타 : 콘크리트 구조물내의 말뚝머리, 볼트구멍, 모따기,이음줄눈의 간격, 리벳구멍 등의 체적과 면적은 구조물수량에서 공제치 않는다.
2. 금액
- 각 항목 및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공종 취합 금액, 공사비 등 모든 금액은 원단위(정수)를 원칙으로 한다.
- 수입자재 구입으로 인한 외환금액의 적용은 예산작성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단위 환산금액을 적용한다.
3. 개별 항목의 공종 구분
- 개별항목에 대한 공종구분은 회사의 표준 내역 및 기준 단가집의 항목별 공종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 기준에 없는 특이항목이나 미분류된 항목의 경우 예산편성자는 팀내 의견 조율 후 분류를 결정, 적용하며 차후 표준 내역 및 기준단가 개정시 반영한다.(공종별 내역 및 단가 담당자는 상기 항목 발생시 취합, 관리)
4. 비목 분류
- 예산작성자는 각 비목의 구분 기준에 따라 항목의 정확한 적용을 하여야 하며 구분이 모호할 경우, 팀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재료비 : 외주공사 중, 회사 지급자재(철근, 레미콘, 시멘트 등) 및 직영공사 중 직접 구입한 자재의 비용
▶ 노무비 : 직원, 현채, 직영인부 급여 및 직영공사에 대한 노무비
▶ 외주비 : 외주로 처리하는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장비비)
▶ 경 비 : 전력, 수도광열비, 운반비, 수선비, 시험검사비,지급임차료, 보험료, 폐기물처리비 등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를 제외한 비용
- 재료비+노무비 포함한 항목일 경우, 규격에 이를 명시하여야 하며 (재료비 포함한 노무비일 경우 또는 노무비 포함한 재료비일 경우) 표준내역 분류를 따라야 하며 예산작성자가 임의로 포함하거나 구분할 수 없으며 재료비 또는 노무비 포함인지를 사전에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항목 및 규격의 표시
- 항목의 명칭은 기준 내역의 명칭을 사용하며 임의로 사용하지 않는다.
- 미분류항목의 명칭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 명칭을 사용 하여야 하며 팀내 협의 후, 회사의 통일된 명칭을 마련한다.
- 규격의 경우 SIZE, 재료, 시공방법, 특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기준내역의 규격을 따른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