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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사노동조합 규약
제정 2016. 12. 08.
개정 2018. 02. 20.
개정 2020. 02. 17.
개정 2021. 02. 17.
개정 2022. 02. 17.
개정 2022. 09. 01.
제1장 총칙
제2장 조합원
제3장 임원
제4장 기구와 산하단체
제1절 기구와 산하단체의 종류
제2절 의결기구
제3절 집행기구
제4절 기타의 기구 및 산하단체
제5장 재정
제6장 단체교섭
제7장 해산
제8장 명예조합원 및 후원회원
제9장 표창과 징계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교사노동조합이라 하며, 약칭은 서울교사노조라 한다. 영문표기는 Seoul Teachers' Union(약호는 STU로 한다)로 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전문의 정신에 입각하여, 서울 교원의 전문성 확대와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서울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조합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교원의 교육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2. 교원의 근로조건의 개선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3. 교원의 노동기본권 확대 정립을 위한 사업
4.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와 실천 및 연대활동
5. 조합원에 대한 교육, 교권옹호, 복지후생, 문화 사업
6. 타 교원노조, 노동조합 및 교육운동단체, 기타 국제단체와의 연대 사업
7.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5조(법인격의 취득) 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상급단체 및 타 단체와의 관계)
① 본 조합은 그 창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상급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본 조합은 필요시 국내·국외 노동단체 및 제 단체들과 연대할 수 있고, 가입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7조(조합원 자격)
①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서울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교육청 파견교사 포함)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2020. 2. 17. 개정)
② 부당하게 해고되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조합원은 교원의 노동 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제8조(조합 가입과 탈퇴)
① 규약에 찬동하는 자는 조합원 가입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이 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퇴직한 때
3. 조합에서 제명된 때
4. 소정의 절차를 거쳐 탈퇴하였을 때
5. 조합비 6개월 분 이상을 미납한 때(단, 휴직조합원은 예외로 한다.) (2022.9.1.개정)
③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하는 경우, 탈퇴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권리와 의무) 모든 조합원은 동등하게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단, 징계를 받은 조합원과 3개월 분 이상의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단, 휴직조합원은 예외로 한다.)은 제①항의 권리가 제한되며,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가 제한된다. (2022.9.1.개정)
① 모든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각종 회의 시 발언권 및 의결권
3. 조합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조합에 건의할 수 있는 권리
5. 기타 조합원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② 모든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규약 및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미
2.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단 휴직조합원은 예외로 한다)
3. 조합의 사업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구성)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대의원대회에서 정하는 8인 이내의 부위원장 (2022. 2. 17. 개정)
4. 집행위원장 1명
5. 감사위원장 1명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본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 사업을 총괄 지휘하며, 의결기구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②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여한 영역의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동시 유고시 중앙집행위원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집행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해 조합의 사업과 업무의 일상적 집행을 총괄하며, 그에 대해 위원장에게 책임을 진다.
⑤ 감사위원장은 조합의 회계 감사를 총괄하며, 이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할 책무를 가진다.
제12조(임원의 선거) 임원의 선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은 동반 출마하여야 하며, 전체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다.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는 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그 절차와 과정은 1항을 준용한다. 수석부위원장이 궐위 시 후임 수석부위원장의 선출도 대의원대회에서 하며 1항을 준용한다.
③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임원선거에서 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기타 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에 준한다. 다만, 위원장은 임원이 업무 수행 능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대의원대회에 과반수 출석에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임원을 해임할 수 있으며, 대의원대회에 후임 임원 선출을 요청할 수 있다. (2020. 2. 17. 개정)
④ 제3항 및 제15조, 기타 본인의 사퇴로 인한 후임 임원의 임기는 규약에 의한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탄핵) 임원이 직무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탄핵 될 수 있다. (2020. 2. 17. 개정)
① 위원장이나 수석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과정으로 탄핵 된다.
1. 탄핵소추안은 재적 조합원 1/3이상 또는 대의원 재적 과반수의 요청으로 발의된다.
2. 1호에 의해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대의원대회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그 즉시 위원장 또는 수석부위원장의 직무는 정지 된다.
3. 2호에 의해 행해지는 조합원 투표에서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여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장 또는 수석부위원장은 탄핵된다.
4. 2호, 3호의 경우 투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진행되어야 한다.
5. 2호, 3호의 경우 직무 대행자는 다음과 같다.
가. 위원장의 직무 대행자는 수석부위원장으로 한다.
나. 수석부위원장의 직무 대행자는 집행위원장으로 한다.
다.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동시에 탄핵 소추 및 탄핵된 경우 직무대행자는 집행위원장으로 한다.
6. 3호의 경우 탄핵 의결 이후 2개월 이내 규약,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나 수석부위원장의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궐 선거로 당선된 위원장이나 수석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② 기타 임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과정으로 탄핵된다.
1. 탄핵소추안은 재적 조합원 1/5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 1/3의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된다.
2.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위원장은 즉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해야 하며,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된다.
3. 2호의 투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진행되어야 한다.
4. 탄핵 소추된 임원은 그 즉시 직무에서 해임된다.
제4장 기구 및 산하 조직
제1절 산하조직 및 산하기구의 종류
제15조(종류) 조합은 다음의 기구 및 산하조직, 산하단체를 둘 수 있다.
① 조합 기구
1. 의결기구 : 총회,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2. 집행기구 : 중앙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 집행부서, 상설위원회
3. 특수기구 : 규정에 따른 업무 처리를 위한 각종위원회
4. 전문기구 : 연구소, 상담소, 신문사, 출판사 등
② 산하조직 : 분회, 지회, 지부
③ 산하단체 : 교과모임 등
제2절 의결기구
제16조(총회)
① 총회는 조합 최고의 권한을 갖는 기구로 총회 소집 당시의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조합의 대표가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되, 18조 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2020. 2. 17. 개정)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분할, 해산, 또는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위원장 또는 대의원대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총회에 부의한 사항
③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된다.
1. 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대의원대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할 때 조합의 대표가 소집한다.
2.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총회를 소집할 때 개최 14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따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의 의결은 총투표로 하며, 그 형식과 방법은 중앙집행위원회가 정한다.
2. 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참여와 참여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임원의 선거에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4.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⑤ 1~4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합이 정한 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7조(대의원대회)
① 조합은 총회를 갈음하는 기구로 대의원대회를 두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대의원은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1. 대의원 선출은 산하 조직 단위로 하되, 그 선출 단위의 범위와 단위별 선출 대의원 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 대의원은 산하기구의 장 및 임원을 겸하여 출마하여야 한다.
3.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022.9.1.개정)
4. 대의원은 선거구 조합원 1/3 이상의 발의로 신임투표에 부의되며, 선거구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조합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5. 4호에 의해 해임된 선거구는 즉시 후임 대의원을 선출해야 하며, 후임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 대의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회를 갈음하여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2호, 3호 이외의 사항에 대해 조합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이를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
1.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위원장-수석부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안
3. 수석부위원장의 보궐 선거
4. 제17조 2항의 3,4,5,6,7호에 관한 사안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되어야 한다.
1. 사무처 및 정책실, 상설위원회의 임명 동의
2.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심의 및 승인
3. 규약에서 위임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안
4. 규약 및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한 사안
5. 규약 및 규정에 따라 대의원이 발의한 사안
⑤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은 연 1회 정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 위원장은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대의원대회를 개최할 때, 위원장은 개최 14일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기간을 7일 전까지로 단축하여 소집할 수 있다.
4. 규약에 의해 대의원대회가 자동 소집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 의무를 해태하더라도 대의원대회는 소집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장소와 일시는 대의원대회를 소집청구권자가 정하여 공고하도록 한다.
⑥ 대의원은 대의원대회 이전에 반드시 안건에 대한 선거구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의원대회에 참여해야 하고, 대의원대회 이후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선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대의원대회의 의결은 총회의 기준을 준용하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산정 방식을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은 규정으로 정한다.
1. 다음의 경우 대의원대회는 대의원 1인 1표 방식으로 의결한다.
ⅰ) 관계법령 및 규약에 따라 직접·비밀·무기명투표가 필요한 사안
ⅱ) 위원장이 이 방식으로 의결을 요구해 부의한 사안
ⅲ) 대의원대회에서 이 방식으로 투표하기로 정한 사안
ⅳ) 의사진행 방식과 관련한 사안 등 규정으로 정한 사안
2. 다음의 경우 대의원이 선거구 조합원수를 대표하여 투표하는 방식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대의원은 공개 투표를 하여야 하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대의원 1인을 그 대의원을 선출한 선거구의 조합원수로 산정하여 계산한다.
ⅰ) 위원장이 이 방식의 의결을 요구해 부의한 사안
ⅱ) 대의원대회에서 이 방식으로 조합원 의견을 수렴해 투표하기로 정한 사안
ⅲ) 대의원이 이 방식으로 의결할 것을 요구해 발의한 사안
ⅳ) 기타 규정으로 정한 사안
제18조(중앙위원회)
① 조합은 대의원대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의결할 기구로 중앙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대의원대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집행기구
제19조(중앙집행위원회)
① 조합은 의결기구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기구로 중앙집행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감사를 제외한 임원과 규정에서 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의결기구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집행
2. 위원장이 의결기구에 의결을 부의할 사안의 심의, 의결
3. 회계보고서의 심사·승인, 예산의 편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집행부서장의 임면 승인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징계의 심사 및 징계위원회 부의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6. 특별위원회 설치의 심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7. 규칙 및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
8. 기타 조합운영에 관해 중요한 사항의 심의, 의결, 집행
④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된다.
1.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이상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 구성원 1/4 이상이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중앙집행위원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과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상임집행위원회)
① 조합은 중앙집행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해 중앙집행위원회의 역할을 갈음할 상임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1조 (집행부서)
① 조합은 중앙집행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기획하고 집행할 집행부서로 정책실과 사무처를 두며, 급별, 설립자별, 영역별 고유 업무를 수행할 상설위원회 및 기타 규정에서 정하는 집행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1항의 사무처와 정책실 및 상설위원회의 장은 대의원대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와 정책실, 상설위원회 및 기타 집행부서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 (특수 기구 및 전문기구)
① 조합은 규정에 따라 조합의 의결기구가 정한 임무를 수행할 다음과 같은 특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
2.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3. 규정으로 정한 기타의 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가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특별위원회
② 조합은 사업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기구로 다음과 같은 전문기구를 둘 수 있다.
1. 연구소
2. 상담소
3. 신문사 및 출판사
4. 기타 필요한 기구
③ 1항, 2항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 감사위원회
① 조합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과 8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추천을 받아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해임 또한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20. 2. 17. 개정)
④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후임 감사위원장 선임 전일까지로 한다.
(2020. 2. 17. 신설) (2022.9.1.개정)
⑤ 감사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조합 각 단위의 업무에 대한 감찰
2. 조합 각 단위의 재정 및 회계운영에 관한 감사
⑥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내부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각 단위의 집행책임자에 대해서 업무의 집행 및 재정·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감사위원장이 의장이 되어 소집하며,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감사위원회는 그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산하 조직 및 산하 단체
제24조 (산하 조직) 조합은 아래와 같이 산하에 지부, 지회, 분회를 두되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조합은 산하조직으로 급별, 설립자별, 교과별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지부 산하에 학교 또는 관심 단위별로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기초 조직으로 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지부는 산하 분회를 2개 이상 묶어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조합원은 두 개 이상의 분회, 지회, 지부에 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비 및 의결권의 행사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⑤ 조합의 산하 조직은 규정에 따라 산하 조합원의 의사를 대표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산하조합원을 대상으로 자치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권한을 갖는다.
제25조(산하 단체) 조합은 아래와 같이 산하단체를 둘 수 있다.
① 서울지역 교사로 구성된 교과별, 주제별 모임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조합의 산하단체가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자유로이 산하단체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다.
③ 산하단체는 자율적으로 단체를 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의무 규정을 지킬 의무를 가진다.
④ 조합은 산하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26조(재원) 조합의 모든 경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7조(조합비) 조합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하며, 조합비 액수는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제28조(운영비 및 사업비) 조합, 상급단체, 조합 산하 조직, 산하 기구 및 산하 단체의 운영과 사업비는 조합비의 일정 부분을 사용하며, 그 비율은 예산계획과 함께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다만 산하기구의 운영과 사업비의 안정성을 위해 산하기구의 조합비 사용비율의 최소 비율을 규정으로 정해둘 수 있다.
제29조(기금) 조합은 필요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종류, 운용 및 관리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재정의 운영)
① 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마감한다.
② 조합은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장은 6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조합은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020. 2. 17. 개정)
④ 위원장은 재정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중앙집행위원회와 대의원대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조합의 유형자산만 재정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조합의 선출직 임원은 그러한 채무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장 단체교섭
제31조(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체결)
① 위원장은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소속 조합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급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조합원의 의견 수렵 절차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제32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장 조합의 해산
제33조(사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① 다른 노동조합으로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020. 2. 17. 개정)
② 급별 설립자별 모든 지부가 노동조합으로 분할 창립하고, 분할 창립한 노동조합이 서울교사노동조합의 연맹체를 결성한 경우
③ 대의원대회에서 해산을 결의한 경우
④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제34조(잔여 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 재산의 귀속은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8장 명예조합원 및 후원회원
제35조(명예조합원)
① 조합의 취지에 공감하여 조합과 소통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명예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예비교사 :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교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교원으로 진출을 준비하는 자.
2. 교직원 : 학교, 사교육 시설 또는 학교에 준하는 시설에 종사하며 사용자가 아닌 교직원
3. 퇴직교원 : 정년퇴직하거나 명예 퇴직한 교원
② 명예조합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질 수 없으며, 규정에 따라 조합과 소통하고 협력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다. (2016. 12. 29. 개정)
제36조(후원회원)
① 자문 등의 방법으로 조합을 후원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후원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질 수 없으며, 규정에 따라 조합의 활동에 자문하거나 후원을 할 수 있다. (2016. 12. 29. 개정)
제 9 장 표창과 징계
제38조(표창) 조합의 발전에 공헌이 큰 임원, 집행기구의 구성원, 조합원, 기타 공로자에게 규정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2021. 2. 17 개정)
제39조(징계) (2021. 2. 17 개정)
① 임원, 집행기구의 구성원,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경고, 제명 등 상벌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한다.
1. 강령, 규약, 의결사항, 제 규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을 때
2.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3. 노조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 고의적으로 방해 행위를 하였을 때
➁ 징계의 내용과 절차, 징계대상에 따른 징계의결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상벌규정에서 정한다.
➂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에는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절차 없이 조합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된다.
제2조(창립 당시 대의원대회 역할 갈음)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임원 임기의 예외)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위원장-수석부위원장의 임기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그 후임 위원장-수석부위원장의 임기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대의원 임기의 예외) 제18조 제2항 3호에도 불구하고, 창립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대의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조합비 결정의 예외)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조합 창립 시 조합비는 10,000원으로 하며 대의원 대회의 변경 결의가 없을 경우에는 매년 임금인상률만큼 증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상급단체 결정의 예외) 삭제 (2016. 12. 29 개정)
제7조(조직의 분할 결정의 예외) 삭제 (2016. 12. 29 개정)
제8조(집행위원장의 명칭 변경) 11조 4항에 규정된 임원 집행위원장의 호칭은 규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9조(회계 기간의 예외) 제31조 1항에도 불구하고, 창립 당해 연도의 회계 기간은 창립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규약·규정의 보완) 본 규약과 이 규약에 부속한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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