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2. 부동산 등기법 |
제 1장 |
부동산등기 총설 |
|
제1절 부동산등기제도의 개관 |
|
제2절 부동산등기의 종류 |
|
제3절 등기사항 |
|
제4절 부동산등기의 효력(종국등기의 효력) |
|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
제 2장 |
등기절차 총론 |
|
제1절 등기절차의 개시 |
|
제2절 등기신청행위 |
|
제3절 등기신청의 당사자의 능력(등기신청 적격) |
|
제4절 등기신청의 당사자 |
|
제5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
|
제6절 등기신청의 접수 및 심사 |
|
제7절 등기신청의 각하 및 취하 |
|
제8절 등기의 실행 및 등기완료 후의 절차 |
|
제9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절차 (전자신청) |
제 3장 |
각종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
제 4장 |
각종의 등기절차 |
제 5장 |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
제 6장 |
등기의 기관과 그 설비 |
|
제1절 등기소 |
|
제2절 등기관 |
|
제3절 등기에관한 장부 |
제7장 |
이의신청 및 벌칙 |
|
제1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익 |
|
제2절 벌칙 |
|
교재: 에듀윌 강의: 배상용 교수 작성: 다음카페 경인부동산 연구소 | |
제1장 부동산등기 총설 제1절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관
부동산 공시법 -> 부동산 등기법 측량 및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환 법률
부동산-토지.건물 지적법- 건축x,토지만 공시 - 지적 및 지적에 관한 측량 ↘ 대장(지적공부)
토지 ~ 기재 ~> ↘ 정보 : 사실-원미구 상동 (소재) 251(지번)/ 전(지목) 권리- 250m2(면적),소유자甲,
~ > 공적장부 ~> 공시 ↘ 교부.열람.이용.활용
* 등기부 : 사실관계 권리관계 -> 주된공시관계 기준
* 대 장 : 사실관계 -> 주된공시관계 기준 <지적공부> 권리관계
|
|
토지표시 |
소유자표시 |
등기소/국토부 |
토지 |
등기부 |
전 |
甲 |
->등기관 |
대장 |
대 |
乙 |
->지적소관청 |
=> 사실관계와 권리관계의 취급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동시에 변경이 이루어 질수 없다.
* 등기촉탁: 사실관계 불일치 : 대장->등기부에 수정요청 -> (≒ 신청 : 소관청에서 등기관에게) => 사실관계 불일치 해소 * 등기필통지: 등기부 기준 -> 대장수정 요청 -> (≒ 등기완료 통지) => 권리관계 불일치 해소
* 담당기관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 권리관계 기준 (사법부 등기관) -> 사실관계 기준 (국토해양부 지적소관청)
* 부동산 등기법:등기란 토지.건물에 관한 사실.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재 (기록): ~ 등기 -> 공시 -> 등기제도
* 등기와 등록 1. 등록 : 국가운영 장부에 기재 -> 자동차 등록 2. 등기: 등기부만 "등기"라는 표현 사용
* 사실관계 불일치: 대장기준 등기부를 변경등기 * 권리관계 불일치: 등기부 기준 대장을 변경 등록
=> 사실관계 X,권리관계X -> 기재(등기 X) ↘ 절차적기재: 표시법호,등기번호,등기관 날인, 신등기 용지로 이기 취지
. 등기 ~ 절차 . 지적 ~ 절차 => 후발적 ~ 일시(절차) | |
|
* 부동산 등기법 : 권리관계 공시
등기란: 등기관.등기소.토지.건물.사실관계.권리관계 -> 등기부.법정 절차 ->기재(기록)->등기->공시 (등기제도,부동산 등기법)
3. 부동산 등기제도의 기능
(1)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성립요건 (2) 법률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물권의 처분요건 (3)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환매권 등의 대항요건
▣甲 |
법률행위 매매계약 |
乙 |
+ |
등기 |
|
매도인 소유권자 |
----> |
매수인↓ |
|
|
↑ |
↘소유권소멸/ |
소유권취득/(발생) |
* 등기하는 매매체로 발생.변경 ->변동 |
물권 |
물권의 변동 |
|
|
<---------------------> |
|
|
민법186] 법률행위 ~ 물권변동(0),~등기(0) ↘ 득실변경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요건] - <임의신청>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
민법187조] 법률의 규정 ~ 물권변동(0) ~ 등기(X) ↘ 다만,[처분요건] ~등기 (0) 채권(임차권,환매궈,약정,특약)
대전제
▣甲 신축 소유권취득 0 물권변동 0
↘ 등기X 의사표시내재X |
▦ 토지 甲 임대차 계약 乙 임대인 --------> 임차인(임차권) 차임
↘ 물권이 아니고 사람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 ↘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특정인 )에게만 이행요구 |
↘ 법률규정(등기X,물권변동 0)
임대차계약 甲 ---------> 乙 인대인 차임 임차인 ↓ 매매 임차권(채권) ↘ 특정인에게 주장 丙(소유권이전등기) (+등기)~ 물권화 물권: 모든사람에게 ↘ 모든이에게 주장(대항요건) 권리주장
*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건이 우선한다.
* 임차인이 등기를 완료하면 , 그 순위에 의함 ↘ 모두에게 권리주장
◆채권 -> 등기X : 효력발생 (성립) 등기 (0): 제3자에게 (대항요건) |
[민법187조] 법률의규정 ~ 물권의 변동 0 ~ 등기 X ↘다만, [처분요건] ~ 등기 (0) 1. 상속: 피상속인 사망한 때 ~> 상속개시일 2. 공용징수 (수용) : 수용당한 때 3. 경매: 매각대금 완납시 4. 기타 법률규정 5. 판결 : 확정 판결 ㅣ . 확인판결 (X) ㅣ (친생자 확인 X) ㅣ . 이행판결 X ->186조 ㅣ . 형성판결 (0) ↘ 판결확정시: 공유물 분할판결 ↘ 형성권:판결확정시 바로 효력발생
↓-> 상속의 유사범위 포괄유증 (유언) : ↘ 유증자가 사망하면 등기없이도 ↘ 유증자가 사망한 때
회사의 합병 (회사의 합병 등기시) ↘ 상속과 같은 개념
甲 ↓ 사망 ↓ 乙,丙 (상속인) |
↓ ↓ ↓ ↓ ↓ |
등기없이 물권변동 | |
A회사+B회사 ↓ ↓ 합병 (C회사 설립) 회사설립등기 (0) (보존등기)
↘ 설립등기후 부동산 이전등기 없이도 설립회사 명의로 귀속 |
|
*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 *
1.상속 2.공용징수 3.판결 4.경매
5. 기타 법률규정이나 관습법에 의한경우 ㄱ.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ㄴ.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 ~받은날) ㄷ. 법정 지상권의 취득 ㄹ.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 ㅁ. 피담보채권 소멸 ~ 저당권 소멸 ㅂ.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ㅅ. 존속기간만료 ㅇ. 부동산의 멸실에 의한 물건 소멸 ㅈ. 소멸시효 완성으로 -> 물권소멸 ㅊ. 원인행위 무효.취소 또는 해제 -> 물권의 복귀 (판례)
(3)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환매권 등의 대항요건 ↘ 채권 ↘ 등기를 안해도 채권의 효력발생 ↘ 등기를 (0) : 제3자에 대항 [대항요건]
▣ 甲 임대차계약 임차인 임대인 --------> <임차권> + 등기 (0) ↓ 차임 ↘ 채권-> 물권화 丙(소유권이전) | |
|
등기의 사유
[민법 186] 법률행위 -> 성립요건 등기 [민법 187] 법률규정 -> 처분요건 " 채권 -> 물권화 "
4.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
(1) 물적편성주의-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 (2) 등기절차의 개시 -신청주의 (공동.출석.서면) (3) 등기관의 심사권 - 형식적 심사주의 (4) 등기의효력 -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 (5) 등기의 공신력 - 불인정 (6)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이원화 (7)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8) 국가배상 책임주의
매매 [甲 ---------乙] => 실체관계 [(실체관계-민법등]
절차 ↘ 등기신청(주의) ->접수->심사->수리->실행 관계 (임의신청) ↓ ↘ 절차법 각하 (기재거부) 조사-> (형식적 심사주의) 실체관계 X, 절차괌계만 조사
표제부 (부동산의 표시란) |
갑구(소유권) |
을구(소유권이외의~) |
표시 번호 |
표시란 |
순위 법호 |
사항란 |
순위 번호 |
사항란 |
1 |
소재. 대지지번구조 종류 면적
|
1 |
소유권보전 甲 |
|
|
2 |
소유권이전 매매 乙 날인완료 /인 |
|
|
|
|
|
|
-> 공신력 인정 X, 추정력인정(0) 기재성립 ~날인완료/인 |
|
|
= > 점차적 기재 |
거래관계 등 * 공시: 토지+건물 > 등기부-이원적구조 ↘ 실체관계 ↘ 실체법(민법 등)
1. 공신력: 1+1 =1 (0) -> 깰수 없다 2. 간주력 ~ 본다.(간주) -> 판결에 의하여 깰수 0 3. 추정력 ~ 추정 -> 반대 입증시 깰수 0 ↘ 우리나라 등기는 추정력만 부여
1. 등기신청: 임의신청, 공동.출석 (부실을 줄이기 위하여) 서면신청 2. 접수 3. 심사 : 원칙) 형식적 심사주의 실체관계 심사 - X , 절차관계만 조사 (공신력 인정 X => 등기관이 실체관계의 사실유무 판단 X |
4. 공시
-> 이원적구조 -토지 등기부+건물 등기부 -> 1부동산 1등기 용지 원칙 <부동산 단위> = 물적편성주의 -> 국가 배상책임,공신력 인정 X - 추정수단의 확보: . 등기필증 . 인감 . 매매서류 . 공동신청주의(직적출석)
* 사실관계의 기준은 대장이다. *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장을 첨부해야 한다.
상속.합병.유증비교 ~ 미등가시 |
<미등기> 甲
↓
乙: 보존등기 |
<미등기> |
甲회사 |
乙회사 |
↘ |
↙ |
합병(설립등기) |
|
↓ |
丙회사(보존등기) | |
<미등기> 甲-> 갑의 ㅣ 상속인 사망 (보존등기) ㅣ ↙소.이전등기 乙(수증자) 포괄수증자 ~보존등기(X) |
* 현행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 *
1. 1부동산 1등기 용지의 원칙(물적편성주의) 2. 신청주의 (공동신청주의,출석신청주의,서면신청주의) 3. 건물등기부,토지등기부 ~ 이원화 4. 등기관의 심사권-> 형식적 심사주의 5. 등기의 효력 -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 6. 등기의 공신력 -불인정 7. 등기부와 대장의 2원화 8. 국가배상 책임주의
제2절. 부동산 등기의 종류
1) 등기의 기능(대상)에 의한분류
1. 표시란의 등기 <사실의 등기.표제부의 등기> 2. 사항란의 등기 <권리의 등기,갑구을구의 등기>
2)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1. 종국등기 -> 가등기.예고등기외는 전부 종국등기 2. 예비등기 : .가등기: 순위 보전적 효력만 , 청구권의 보전 , 예고등기: 경고적 효력만.말-소,회복 소의 제3자에게 경고
3) 내용에 의한분류
1. 기입 ~ 새로운 원인 "설정.보존.이전" 2. 변경 ~ 중도상환 등으로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시 일부.후발적 사유 -> 실체관계와 맞게 등기부 변경 3. 경정 ~ 실체관계와 등기가 원시적 관계로 불일치시 시전 - 일부가 원래부터 불일치 4. 말소 ~ 원시적.후발적 ,전부가 실 체관계와 등기와 불일치 5. 멸실 ~ 부동산 자체가 전부 소명.멸실 되었을때 6. 말소 회복 ~ 등기 부적법 전ㄷ부 or 일부 말소 7. 멸실회복 ~ 등기부 자체가 전부 or 일부 멸실시 회복 | |
|
|
실체관계 ≠ 등기 ↘ 불일치 일부 - 변경 ~ 후발적 경정 ~ 원시적 (-> 시정) 전부 - 말.소 ~ 원시.후발적 변경 ~ 등기 ≠ 실체관계 일부.후발적 경정 ~ 등기 ≠ 실체관계 일부.원시적
말.소 ~ 등기 ≠ 실체관계 전부.원시.후발적 멸실 ~ 부동산 자체 전부 멸실<사실>
말.소회복 ~ 등기부적법 전부 or 일부말소 -> 회복 멸실회복 ~ 등기부 전부.일부 멸실 -> 회복
3) 형식에 의한 분류
(1) 주등기 (독립등기) (2) 부기등기
형식: 주등기 (독립등기) ~ 독립된 권리관계를 형성(0) 1,2,3~ 부기등기 (부가기재 등기) ~ 독립된 권리관계를 형성(X) : 1부기1호 (1-1), 1부기2호(1-2) 권리관계: 주등기를 연장(표시) , 동일(유지) 표제부 등기: 부동산의 표시-> 항상 주등기
"원칙" 소유권 <- ~ 등기(주등기) : 전세권설정,지역권설정,저당권설정 소유권X <- 등기(부기등기) 1-1: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1-2: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전세권 <- 전세권설정등기 (주등기) (부기등기) 전세권 <- 저당권설정등기 (주등기) (부기등기) 전세권 <- 지역권설정등기 (주등기) (부기등기)
* 가처분.가압류 소유권 -> 주등기 소유권 <- 가압류 (주등기), 가처분(주등기) 전세권 <- 가압류 (부기등기), 가처분(부기등기)
* 소유권 이전 가등기 <- 가처분 (부기등기) 소유권이전 등기 - 주등기 전세권이전 등기 - 부기등기 지상권이전 등기 - 부기등기 =>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이동등기는 부기등기다.
* 가등기의 형식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 역시 주등기 -> 본등기를 따라 감 (본-부기 => 가-부기)
. 전세권 설정 가등기(주) -> 전세권설정(주) 본등기를 따라 감 =>본등기와 가등기는 100%일치
* 말-소등기,예고등기 ~ 항상주등기
* 환매특약 ~ 항상 부기등기 권리소멸에 관한 약정 공유물 분할 특약 => 약정.특약 ->부기등기 -> 신탁약정 ---> 주등기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기재>
|
* 변경등기 . 부동산의 표시면경: 항상 주등기 . 등기 명의인의 변경등기: 항상 부기등기 . 권리의 변경등기: 항상 부기등기
_ 후순위 권리자 . 이.관(0): 승낙서(0) ~ 부기등기 승낙서(x) ~ 주등기 . 이.관(X): 부기등기
주등기. 부기등기 |
구 분 |
구체적 등기사항 |
주등기로
하는 것 |
1. 소유권 보존등기 2. 소유권 이전등기 3. 부동산 표시변경의 등기 4. 소유권 이전 가등기 5.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등기) 6. 용익물권 설정등기 7. 소유권에대한 저당권 설정등기 8. 기타: 마소등기.말소회복등기(전부회복).멸실등기.대지권취지의 등기 |
부기등기로
하는 것 |
1. 변경등기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등기) 2. 경정등기 (등기 명의인 표시 경정등기)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저당권.지상권.전세권 이전 등) 4. 환매특약등기 5. 소유권 이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 (전전세권.지상권부저당권.저당권부질권) 6. 소유권 이외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등기 (전세권 가압류) 7. 기타: 가등기의 이전 등기,가등기의 이전가등기,가등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등기,권리소멸의 약정등기 |
부기등기 또는 주등기로 하는 것 |
1. 권리 변경등기,권리경정등기: 이해관계인 승낙서 첨부시-부기등기 이해관계인 승낙서 미첨부시-주등기 2. 저당권 설정등기: 소유권-주등기, 지상권또는 전세권 -부기등기 3. 말-소 회복등기: 전부회복(주등기), 일부회복(부기등기) 4. 가등기: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주등기 ,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부기등기 |
제3절.등기할 사항인 물건 (2가지) : 토지 +건물
1) 등기할 사항인 물건
2. 토지.건물 -> 정착성.독립성.영구성 1) 토지: 도로.하천.유류저장탱크.온실.방조제. 창고.국유잡종지 => 아닌것: 모델하우스(X->영구성), 터널(돌립성-x) 교량, 양어장, 옥외풀장,캐노피
| |
| |
|
등기할사항인 물건 |
등기할 사항 아닌 물건 |
1. 하천 2. 도로 3. 유류저장탱크 4. 온실 5. 방조제 6. 창고 7. 국유재산(잡종) 8. 싸이로 9. 전유부분 10. 규약상 공용부분 11. 공동.지하주차장 12. 경량철골.판낼 건물 13. 조적.컨테이너슬레티트 지붕 건물 |
1. 공유수면하의 토지 2. 터널 3. 교량 4. 일시 가설건축물 5. 견본주택 6. 비닐하우스 7. 양어장 8. 옥외풀장 9. 방조제의 부대시설 10. 경량철골조 혹은 조립식 패널구조 11. 구분. 공유부분 12. 건물의 승강기 13. 지하상가나 건물의 통로 14. 주유소의 캐노피 |
* 하천법상 하천에: 1. 소유권 2. 저당권 3. 권리질권 4. 가등기 5. 예고등기 6. 신탁등기 7.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8.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9. 부동산 등기법.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특약 또는 제한사항의 등기는 할 수 있으나,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등 설정등기는 안된다. |
2) 등기할 사항인 권리 (8개)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 임차권,환매권 등기할 사항이 아닌 권리
점유권.유치권.동산질권.특수지역권.분묘기지권
부동산.권리의 일부 |
|
소유권.저당권 |
임차권.용익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 |
부동산의 일부 |
x |
o |
권리의 일부 |
o |
x |
* 소유권 이외의 권리공유: "준공유" 가능 -> 설정등기 (x) - 시험 X
부동산 물권변동을 목적으로하는 청구권 |
민법 |
제186조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발생 |
제187조 |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한다. |
제245조 제1항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
부동산 등기법 제2조 |
구분건물의 표시와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임차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처분의제한.소멸은 등기한다. |
4. 등기할 사항인 권리 변동 (6개) 설정-보존-이전-변경-처분제한-소멸 1. 설정: 소유권 이외의 권리 (0) 2. 보존: 소유권 (0) 3. (이전,변경,처분제한,소멸) -소유권(0) ~ 소유권 이하의 권리 |
* 등기와 물건변동의 관계 [민법 187조, 법률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의 변동] 1. 상속: 피상속인 사망시 2. 공용징수(수용) : ~ 수용한때 보상금 지급이 되었을 때 3. 판결: ( 이행x, 확정x, 형성 O ) : ~ 판결 확정시 187X 187X 187조 O 4. 경매: 매각대금 완납시
* (소유권 이전가등기)된 권리의 이전 가등기 (부기등기 0) => (소유권 이전가등기)된 권리의 이전 등기 (부기등기 0) ↘ 소유권 X
제4절. 부동산 등기의 효력 (종국등기의 효력)
(1) 등기의 효력: 종국등기 ~ 효력 (0) 예비등기: 가등기: 순위보전 효력만(0) 예고등기: 경고적 효력만(0) (2) 종국등기의 효력
1. 권리 변동적 효력 (물권변동) 2. 대항적 효력 3. 순위확정적 효력 4. 등기의 추정력 (권리의 추정력) 5. 점유적 효력 (종국등기: 10년효력) . 소유~시효취득 : 평온.공연.자주 ~ 20년 . 등기후 : 평온.공연.자주.선의.무과실~ 10년 ↘ 등기부 시효취득 * 소유-> 민245조 : 타인부동산 소유의사(자주.평온. 공연.20년점유 -> 소유권취득) 6. 후등기 저지력 -> 양립관계 (X) ↘ 양립 불가시 전세권-전세권: 양립 X 점세권-저당권: 양립 0 => 용익물권 -> 말.소등기 x , 법률규정에 의한 전세권만료 ↘ 종국등기 =>무효 등기라도 후등기 저지력 (0) ↘ 형식상의 확정력 (0) * 예비등기: 가등기 - 순위 보전 만 예고등기 - 제3자에게 경고 만
(1) 권리 변동적 효력 (물권변동) * 물권변동 효력발생시점: 등기신청시 X , 등기부에 기재된 때 발생. *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지 존속요건 아니다.
(3) 순위 확정적 효력 1. 동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 순 별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 순 2. 부기등기 순위 -> 주등기 순위에 따라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따라 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가등기 순위 4. 말.소 회복등기의 순위 - 종전의 등기 순으로 5. 멸실회복등기의 순위 - 종전의 순위 6. 구분건물 - 대지권 -> 대지권 접수번호
(4) 등기의 추정력(권리추정력) 1. 절차의 적법 추정 2. 등기된 권리의 적법 추정 3. 등기 원인의 적법 추정 4. 추정력의 인적범위- 제3자와의 관계에서 뿐 아니라 권리변동 당사자 사이에도 미친다. 5.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 점유자가 점유물에 행사하는 권리 적법 추정
| |
|
(5) 등기추정력을 인정 X (부정)
1. 추정력 반대 증거로 상대방 추정 뒤집을 수 0 2. 중복등기: 선등기 추정력 (0) , 후등기 추정력 (x) 3. 가등기.예고등기의 추정력 부정 4. 사자명의.허무인 5. 등기된 부동산의 등기추정력(0), 점유(X) ↘ 효 (0),추정력(X) 6. 사실의 등기(X), 권리의 등기(0) 7. 건축물 대장(X), -폐쇄등기부 (X) 8. 소유권 보존등기: 추정력 (0) ↘ 명의인 원시취득자 X -> 추정력 X 9.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더 강한 추정력 10 . 부적법 말소된 등기의 추정력 (부정의 추정력) 11 . 멸실회복 등기의 추정력 -> 적법
(6) 후등기 저지력 -> 양립관계 (X) ↘ 양립 불가시 전세권-전세권: 양립 X 점세권-저당권: 양립 0 => 용익물권 -> 말.소등기 x , 법률규정에 의한 전세권만료 ↘ 종국등기 =>무효 등기라도 후등기 저지력 (0) ↘ 형식상의 확정력 (0) * 예비등기: 가등기 - 순위 보전 만 예고등기 - 제3자에게 경고 만 * 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형식상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 므로,법정의 절차에 따라 그것을 말-소하지 않고서는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등기를 할수없다.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1) 절차적 유효요건 (형식적) 1. 등기가 존재할 것 2. 적법한 절차에 따른 등기일 것 - 관할위반 등기가 아닐 것: 당연무효.직권말소 - 등기능력있는 사한에 대한 등기일 것 : " - 신청절차에 흠결이 없을 것 : 실체관계 부합-유효
형식적 유효요건(절차적 유효요건)
<신청->접수->심사->실행>
(절차적) 1. 관할위반의 등기가 아닐 것 2. 등기할 사항일 것 3. 결과관게 - 적법 4. 기재 - 등기존재 실체관계에 부합 실체관계 -----ㅣ------> 등기 절차관계 ~ 흠결.하자 ~ 효력 (0,X)
* 흠결.하자 -55조 1.2호 -> 무효 (관할위반.등기사항x) 55조 3호~ -> 유효
|
등기심사 : 부등법 55조 -> 각하사유
(1) 각하사유 -------------> 기재 1. 각하사유 X ~ 기재(0) - 유효 2. 각하사유 O ~ 기재(X) - X 3. 각하사유 O ~ 기재(X) - (간과) 기재(0)
(2) 제55조 1호~ 14호: 13개 각하사유
1호: 관할위반등기
|
=> 치유불가능 => 당연무효임 => 직권말소 |
2호: 등기사항이 아닐때 |
3호 ~ 12호삭제 ~ 14호 : . 3호 이하 사유 간과하고 등기가 실행 되었다면 => 실체관게 (0 ) => 유효 . 과정상 보완가능 => 치유가능 (경미) . 등기기재 (0) -> 효력 (0) 단,1호,2호 -> 관할위반.등기사항 아닐때 => (X)-불가 제55조 2호 등기할 사항이 아닌것 . 유치권.질권.점유권 . 부동산 일부에 관할소유권 보존등기 (물권원칙 X) =>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가능(지상권.전세권.지역권) . 모델하우스.캐노피.터널.공유수면하 토지
(2) 실체적유효요건(실질적 유효요건): 소유권등 이동사항
1.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2.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가 부합하여야 한다. -> 사회 통념상 동일성.유사성 인정-> 등기 유효 3. 물권행위와 등기가 부합해야 한다. . 질적 불일치 -> 등기 무효 . 양적 불일치 -> 1. 등기된 권리내용이 물권행위 양보다 크면 물권행위 범위내에서 유효 2. 등기된 권리내용이 물권행위 양보다 작은 경우 일부 무효의 법리, 등기된 부분 내에서 유효 인정
실체관계=등기: 알치해야 한다. ↘ 부동산.법률행위 당사자 등기의 실체적 유효요건 권리의 주체: 부동산 권리의 객체: 甲.乙, 소재, 지번 권리의 종류: 소유권 => 이 3개만 일치하면 실체관계와 등기 일체로 봄 => 유효
과정 원인 ------------------->결과 ↘ 과정 X (문제삼지 않는다) - 증여를 매매로 ↘ 원인=결과일치(주체.객체.종류) 속였을 때
| |
|
(3) 실체적 유효요건의 완화
실체적 유효요건의 완화(판례)
(판례) 1. 중간생략 등기 ~ 유효 (허가구역 내에서는 무효) 2. 무효등기의 유용: 3. 모두 생략등기 4. 등기원인의 불일치 (증여->매매로 신청)
* 실체관계의 부합: 주체.객체.종류 3가지 부합하면 (0)
. 모두 생략등기: 신축건물->보존등기 생략 : 이전등기X -> 丙 앞으로 보존등기 유효(0) , 적법 (x) . 중간 생략등기: 과정은 문제 X ,유효 甲 -> 乙 -> 丙 . 등기원인 불일치: 증여를 매매로 은닉 . 무효 등기의 유용
절차과정 * 실체관계원인 ---------> 등기결과 - 유효 ↘하자흠결(0)
무효등기의 유용
甲 ------------ K은행 저당권설정(10억) |
저당권설정 1명 K은행 => 유효 |
. 10억말소후 (신규)채권 발생-> 기존저당권사용 1. 피해입을 제3자 없을시 가능 2. 권리의 등기 -> (사실등기 X) 3. 당사자 합의 4. 소급효 X |
↘ 채권소멸시 -> 무효 |
전액변제 등으로 무효가 된 등기가 말소 X 때 새로운 등기와 실체 관계가 일치 할 때 유용하였을 때 유효 => 이해관계 제3자 없어야 1. 권리의 등기에서만 허용 (사항란) -> 표제부.표시란 등기는 유용허용 X 2. 멸실등기 유용은 X (사실등기 |
중간생략등기
|
협의.동의.승낙 X |
실체관계 |
매매 매매 [甲------ 乙----------丙] 최초양도인 중간취득자 최종약수인 |
↘ =등기 |
↘----중간생략-----↗ =>유효 |
강행규정위반 1. 단속규정 ~유효(0) 2. 효력규정 ~ 무효 3. ~유효: 말소등기(X) |
* 토지거래허가지역 ->무효 |
* 제3자간의 동의.합의 유무 불문 ~ 등기는 유효 -> 청구권의 문제: 대위신청X, 말f-소신청 X |
|
모두 생략등기
▣ 매매 甲(신축) -----------乙 보전등기 X ------> 보존등기 (모두생략) 甲-모두생략등기, 乙-보존등기
등기부 등기사례
甲(매도인) ------------> 乙(매수인) 매매계약 * 등기신청->접수->심사->수리->실행(기재) ↘ 각하
표제부(부동산표시) |
|
갑구(소유권~) |
표번 |
표시란 |
|
순법 |
사항란 |
1 |
( ) 소재.대지.지번 구조.종류.면적 |
|
1 |
소유권보존 甲 |
|
|
|
2 |
소유권이전 매매 乙 |
|
유효요건: . 실체적 유효요건~완화요건 4가지 . 절차적유효요건(형식적) |
CHAPT 2. 등기절차 총론 *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Part !!! *
제1절. 등기절차의 개시
1. 신청에 의한 등기 절차의 개시(원칙)
(1) 당사자의 신청 (2) 관공서의 촉탁
원칙: 신청주의(임의신청) 신청(일반, 촉탁(관공서) 예외: 법률규정: 직권(등기관) ~ 아주 중요 명령 (법원)
* 신청 : 임의신청 => 신청의무 -> 아주중요
* 등기의 신청의무
1. 부동산 등기법 특별조치법상 신청의무 1)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의무 -> 소유권 이전 X -> 사용하기 전 미등기: 완공후 미등기계약 : 계약 체결일 60일 이내 완공전 미등기계약 : 신청할수 있는날 60일 이내 2)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의무 기등기: 쌍무계약: 반대급부 이행완료일 - 60일 이내 편무계약: 효력발생일부터 60일 3) 신청의무 해태: 등록세 5배이하 과태료 | |
|
|
2. 등기법상 신청의무 1. 토지의 변경등기: 토지의 분할.면적 증감 지목변경 ~ 1월 이내 등기신청 (과태료 X) 2. 건물의 변경등기: 건물의 분할,번호,종류,구조의변경, 면적의 증감.부속 건축물의 신축.건물대지의 지번변경~ 1월 이내 등기신청 (5만원이하 과태료) 3. 대지권 변경소멸: 1월 이내 (5만원)
3. 멸실등기 - 토지.건물의 멸실: 1월이내 - 부존재 건물: 지체없이 토지->과태료 X ,건물 - 5만원 과태료
4. 부실법-[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신청의무(장기 미등기자의 처벌) . ~ 3 년 이내 신청 X . 부동산 가액 : 30 % 과징금 . 형벌
(2) 관공서의 촉탁 행정관서.세무서.법원. ~ 공사 1) 절차상 특례 1. 관공서 촉탁-> 본인.대리인 출석 X ,우편촉탁 가능 2. 관공서가 거래 주체 - 촉탁X,공동 등기 3. 관공서 촉탁 - 등기의무자 등기필증 불필요 4. 관공서가 인감제출 당사자 일때(등기 의무자) 인감제출 X
실체관계 [▣甲 ----------->乙 + 등기(0)] 의무자.매도인 권리자(권리를 얻는자) ↓ ↘ ↙ 의무자 ↓ (권리를 잃는자) 신청->접수->심사->수리 (임의) ↘ 각하 ↘ 실행(0) |
* 신청능력 ~ 의사능력 * 신청적격자 = 등기명의인(적격자) = 당사자 능력
* 의무자.권리자 * 의무자: 의사능력 + 행위능력 -> 만20세 이상,치산 X * 등기절차 개시: (원칙) 신청주의(임의신청)- 등기절차 ↘ 신청(규정) ↓ 준용 촉탁(관공서가 주체) ↙ (예외) 법률규정 ↘ . 직권: . 명령(이의신청 전제
|
표제부(부동산의표시) |
|
갑구(소유권) |
표번 |
표시란 |
|
순번 |
사항란 |
1 |
소재 대지지번 구조.종류 면적 |
|
1 |
소유권보존
甲 |
|
|
2 |
소유권이전
매매 乙 |
*원칙: 임의신청
예외) 신청의무부과(0) 1. 부동산 등기법 ~ 부동산의 (표시) 변경등기 ~ 1월 이내 -멸실등기 동일 2. 부동산 특별조치법 ↘ 소유권 이전등기 + 예약 (0) ↘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 60일 이내=>기산점 4가지 미등기 -신축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게 된 때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보존등기 신축전: 계약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보존등기 기등기 - 쌍무계약: 매매~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등기 편무계약: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등기
2. 법률규정에 의한 등기절차 개시
* 등기관 직권에 의한 등기 * |
보 |
보존 |
가가경임 |
변 |
변경 |
소.행.불 |
경 |
경정 |
|
말 |
말소 |
승수 1/2 예환 대장 가중 |
회 |
회복 |
|
요 |
요역지 |
|
대 |
|
대지권 취지의 등기 |
추 |
|
추가 공동담보 |
(1)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 (2문제-> 총론,각론) 직권 ~ * 보. 변. 경. 말. 회. 요. 대. 추 * 말 -> 승. 수. 1.2 / 예 환/ 가중 * 보-> 가.가.경.임 * 변-> 손.행.불
. 직권 보존 : 가.가.경.임. . 직권 변경 : 소.행.불 . 직권 경정 . 직권 말소: 승. 수. 1.2 / 예 환/ 가중 . 직권 회복 . 직권 요역지 . 직권 대지권 지지 . 직권 추가공동담보
| |
|
* 등기관 직권에 의한 등기 * |
보 |
보존등기 |
가가경임 |
1.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 가압류 등기 . 가처분등기 . 강제경매등기 . 임차권명령등기 |
변 |
변경등기 |
소.행.불 |
2. 일전한 경우의 변경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시 주소변경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주소) 변경등기 . 행정구역 또는 명칭 변경시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주소변경등기 . 지적공부 지적소관청의 불부합 통지에 의한 표시란의 변경등기 |
경 |
경정등기 |
|
3. 등기관의 과오로 등기의 착오.유류 - 경정등기 |
말 |
마소등기 |
승수 1/2 예환 대장 가중 |
4. 일정한 경우의 말-소등기 ㄱ. 말-소 등기시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의 등기 (이해관계인 승낙서) ㄴ.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시 다른 권리의 말-소 등기 ㄷ. 관할위반등기와 등기할 것이 아닌등기 말-소 (55-1,55-2) ㄹ. 원고 승소시 예고등기의 말-소 ㅁ.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 등기후 환매특약의 말-소 ㅂ. 장기간 방치된 저당권 등기등의 말-소 등기 ㅅ.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 한 경우 가처분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와 당해 가처분 등기의 말-소 ㅇ.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후의 중간처분등기의 말-소등기 |
회 |
회복등기 |
|
5. 일정한 경우의 말-소회복 등기 ㄱ.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후 본등기가 무효로 되어 본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본등기시 직권말소된 중간처분 등기에 대한 말-소회복 등기 ㄴ. 등기관의 과오로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의 말-소회복 등기
|
요 |
요역지 |
|
6. 지역권설정등기시 요역지 등기용지에 하는 지역권 등기 |
대 |
대지권 |
7. 대지권 취지의 등기 |
추 |
추가 공동담보 |
8. 추가공동담보등기시 그 등기와 종전 등기에 공동담보의 목적이라는 취지의 등기 |
|
(2)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
법원 촉탁: 대부분 촉탁 명령: 이의 신청
제2절. 등기 신청행위
1. 등기신청 행위의 유효요건
(1) 등기신청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1. 의사능력 2. 행위능력 : 등기권리자는 의사능력만 있고 행위능력 불필요 단, 등기가 실행됨으로써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신청사건 에는 등기의무자는 의사능력은 물론 행위능력도 갖추어야 3. 등기신청 능력이 없는 자의 등기신청 :각하해야 -> 이미 실행된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
* 신청능력 ~ 의사능력 (0) 의무자: 의사능력 + 행위능력(0) (일정경우) 권리변동적 효력 ~ 발생시
민법: 권리능력 - 출생.사망시 의사능력: ~인지. 표현능력 행위능력 -> (X) 행위무능력 -> (0) 만20세 도달한 자
제3절. 등기신청 당사자의 능력 <신청적격>
* 신청적격자
人 |
자연인 |
출생-사망시 |
국민,외국인 |
태아(X), 사자(X), 허무인(X) |
법인: 권리능력있는단체 |
학교 X, |
국립 X (공법인-국가 0) |
공립 X : 지자체운영(시립대),공법인(0),지자체-0 |
사립대 X (재단법인-0) |
비법인 |
권리능력 없는 단체 |
* 읍면동리 => 공법인(X), 비법인사단(0)-총유 |
* 단체성(0) -> 설립등기 (0) -법인 설립등기 (X) -비법인
* 사단 - 사람 단체, 재단-재산단체 * 비법인 사단 - 문중.종중.동창회.APT 입주단체 ↘ 교회: 작은 곳: 비법인 사단 큰 곳: 법인 사단 * 재단: 자금출자 관리 (사립학교) * 조합: 조합명등기 X, 합유등기 조합원 전원명의 등기 (0) ↘ 특별법상: 조합-법인(0), 농협.조합->농협.수협->법인(0) ↘ 사찰: 전통사찰 보존법 등록사찰 (작은사찰->주지스님명인) | |
|
* 민법 : 공동소유 비교
공법인 |
공유 |
합유 |
총유 |
국가 |
일반개인 |
조합 |
비법인 |
지자체 |
|
택시조합 |
교회재산 |
제4절. 등기신청의 당사자 (등기 신청인)
1. 공동신청의 원칙
* 등기신청 - 공동신청주의 (원칙)
형식적 심사주의 ~ 공신력 인정 X -> 절차상 부실등기 위험성 줄인 -> 권리의 등기 -> 등기의 진정성 확보 ↘ 원칙) . 출석 . 서면 . 공동신청 예외) 단독: 1. 제3자의 등기신청 2.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1) 의무자 및 권리자
민법상 (실체법상) |
의무자 |
협력의 상대방 |
권리자 |
청구권 주장하는 자 |
등기법 (절차법상) |
의무자 <기재> |
등기부 기재형식상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 |
권리자 <기재> |
등기부 기재형식상 권리를 얻거나 이익 |
2) 권리자.의무자 -> 일반적으로 민법.등기법 일치
甲 |
------- |
소유자 |
이전청구권 |
의무자 |
매매 |
등기 |
권리자 |
|
등기인수(수취) 청구권 (등기를 빨리 안가져 갈때) |
3) 의무자.권리자 분석요령
전세권 (소유권자의) |
설정등기 |
의무자 |
전세권 설정자(소유권자) |
권리자 |
전세권자 |
전세권 |
이전등기 |
의무자 |
전세권자(양도인) |
권리자 |
이전받는자 (전세권양수인) |
전세권 |
말소등기 |
의무자 |
전세권자 |
권리자 |
전세권 설정자 |
* 물권 (8가지)
점유권 ----------> 본권 등기대상(X) 완전.제한물권
|
본권 |
완전물권 |
제한물권 |
사용수익처분 |
용익물권 |
담보물권 |
-> 소유권 |
지상권 |
유치권 X |
|
지역권 |
질권 X |
|
전세권 |
저당권 X ↘처분권능 0 |
|
<사용수익 0, 처분권는 X |
|
=> 의무자 및 권리자
전세권을 목적으로,전세권을 바탕으로 |
저당권 전세권자의 설정등기 |
의) 저당권 설정자 (=전세권자 ?) |
저당권 이전등기 |
의) 저당권자 |
지역권 이전등기 |
의) 지역권자 |
지상권 이전등기 |
의) 지상권자 |
=> 의무자 및 권리자
저당권 설정계약 ▣甲 --------->K은행 5억 => 이익을 받고,잃고 구분 |
1 |
저당권설정 5억 k은행 |
2 |
저당권변경 2억 의: k은행 권: 甲 | |
1) 일부변제(3억) ~ 감액-2억 의) K은행 (저당권자) 권)甲 (저당권 설정자) ↘ 기재 형식상의 이익.손해만 따지고 실체관계상 돈 입출금의 손익은 안따짐 2) 추가대출(10억) ~ 증액 ~ 15억 의) 甲 (저당권 설정자) 권) K은행 (저당권자)
1 |
전세권 설정 5억 존속기간: 1.1 ~ 6.1 일 "乙" |
2 |
전세권변경 ~ 12.31 |
의) 전세권 설정자 (甲) 권) 전세권자 (을) |
3 |
전세권변경 ~3.31 |
의) 전세권자 (을) 권) 전세권 설정자 (甲) |
* 의무자 파악의 필요성
인감 ~ 의무자 (0) , 단 소유자라면 등기필증 ~ 의무자 (0) ↘ 의무자를 알아야 인감제출 유무를 파악
| |
|
2. 공동신청의 예외 - 단독신청
(1) 원칙: 공동신청 ↘ 권리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 (권)자가 들어가면 ~ 공동등기 (권리)
(2) 예외: 단독신청 1. 사실의 등기(표제부.표시란-> 변경.경정.멸실) 2. 상대방이 존재X ~ 상속.소유권 보존등기 .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등기 (변경.경정) . 멸실.회복 등기 3. 관공서: ~ 진정성 확보 , 단독가능 4. 권리의 등기 : 원칙-공동등기 (진정성 확보위해) ↘ 절차상에서 진정성이 이미 확보 되었다면 ↘ 서면,첨부함녀 ~ 단독 . 상속에 의한 등기 . 판결에 의한 등기 -> 등기원인 증서 . 등기 의무자가 행방불명 . 토지 수용으로 소유권 이전 (3) 판결에 의한 등기 단독신청 -> 승소한자,이행판결 (확인판결, 형성판결-> 단독신청X) 단,공유물 분할판결 (형성판결 - 단독 0 )
이행판결 : 승소(의.권), 패소(X) 형성판결 (공유물 분할판결) -> 단독 -> 승소.패소 불문 (단독 0) *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 - 10년 소멸시효(0)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 확정판결 - 소멸시효 X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소송상화해조서.청구의 인낙조서. 조정조서.가사 조정조서 -> 판경에 준하여 단독신청 * 신청인: 승소한 등기 권리자,권리자 <공유물 분할 판결-승소.패소자 다 가능> -> 패소한 등기 의무자가 그 판결에 기해서 직접 말-소등기를 신청하거나 대위신청 할 수는 없다.
|
등기원인 |
등기원인일자 |
등기원인 서면 |
이행 판결 |
.법률행위내용 (확정판결) |
.법률행위일자 (매매계약일등 확정판결선고일) |
판결문 |
형성 판결 |
판결에 의한 형성처분 |
판결 확정일 |
판결문 |
* 판결 내용에 법률행위 내용,행위일자가 기재 없으면 확정판결.확정판결 신고일로 |
|
3. 제3자에 의한 등기신청
(1)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2) 대위신청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과 상속등기 구분 |
구분 |
상속인에 의한 등기 |
상속등기 |
등기원인 |
피상속인이 행한 법률행위 등 |
상속 |
등기신청 |
원칙 공동신청 |
단독신청 (상속인) |
등기필증 |
원칙 제출 |
제출 불요 |
기타 첨부서면 |
. 피상속인의 등기 원인 증서 제출 (매매계약서 등) . 상속인 신분증명 |
. 신청서 부본
. 상속인 신분증명 |
등기실행 |
피상속인->상대방 직접등기 |
피상속인->상속인 |
1.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
상속인 매매 甲 -----------乙 <-- 사망 ↓ ↓ 甲" -------> 등기신청 재3자 |
* 상속인은 매매당사자가 아니므로 제3자가 됨
* 등기신청인: 제3자 甲" * 등기이전인: 피상속인 甲에게서 직접乙로 이전됨 |
1. 공동신청 2. 매수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 (상속인에게 등기X -상속등기 X) 3. 55조 6호사유 각하 X |
(2) 대위신청
2. 대위신청 (채권자의 대위) |
민법) 청구권 대위 (0) 등기법) 신청권 대위 (0) |
신청 甲 실행 甲 ↓ 丙(권리자) 을(채무자) (권리자) |
"乙이" * 대위신청 ~ 상대방(乙) ~ 이익(0), 불이익(X) -> 이익을 보거나 불이익이 없을 때만 대위가응 -> 불이익을 받은자의 대위는 대위 X |
* 대위신청
1. 채: 채권자 대위신청 => 중요 !!! 2. 구: 구분소유자의 대위신청 3. 신: 신탁에의한 대위신청 4. 멸: 건물 멸실 등기시 건물 소유자의 대위 신청 5. 수: 토지수용시 기업자의 대위신청 6. 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시의 대위 ~ 대위 신청 (상기에서만 나옴)
| |
|
* 채권자의 대위신청
매매 ▣甲 ------- |
매매 乙--------- |
丙 |
의무자 신청권(0) |
권리자(채무자) 신청권(0) |
채권자 ->채권보전 목적 |
|
|
|
* 채권자 (대위)신청 -> 丙이 乙을 대위해 甲에게 ↘ 채권 보전이 목적 -> 대위의 상대방 (乙) - 이익 (0) ,현상유지 (0) ↓ (피대위자) 권리자 (0) , 의무자 (X) * 채권자: 자신의 채권을 보전 -> 대위의 상대방(피대위자乙 -> 권리자 지위를 대신 이용함 |
등기신청 : 甲 ↓ 丙: 자기이름으로 신청(채권자 이름으로) |
등기실행 : 甲↘ 乙(채무자): 실행은 채무자 명의로 |
민법 : 청구권 -> 대위 등기법 : 신청권 -> 대위 |
* 대위등기 순서
* 등기 신청권 대위: 대위등기 신청 -> 접수 -> 심사 ->수리 -> 실행 대위원인 증명서면: 계약서(0), 공증서(X) . 신청시: '등기원인의 존재 0 . 완료시: '등기필증 작성'
등기실행 |
1 |
소유권보존 |
2 |
소유권 이전 매매 乙 대위원인: 소유권 이전 대위자: 丙 | |
* 신청: 甲 丙(채권자)-자기이름으로 *실행: 甲->乙 (채무자=권리자) . 대위원인서면 첨부 . 등기필증교부 (신청인 丙에게교부)-채권자 . 등기필(완료)통지서 -乙(권리자=채무자 => 처분시 등기필증 갈음 |
*등기신청시 반드시 ** : 등기필증(0) -> 등기필증 -> 신청인,채권자(丙):서류상 적법성X 등기완료(필)통지서: 채무자 乙 (등기필증 갈음) => 등기필증: 원칙: 권리자에게 교부 사실: 신청인에게 교부
대위가능 등기.채권 |
물권적 청구권 |
대위 (0) |
사실등기 |
대위 (0) |
채권적 청구권 |
권리등기 |
↘ 모든 경우 대위 가능하다 -> 직접 청구는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 대위 신청과 당사자 이전 등기는 동시 신청.별도 신청 다 가능하다. * 채권자의 채권자 2단계 신청도 가능하다. |
(3) 대리인에 의한 대위신청
- 대리인 (통상 법무사) -> 신청인 (X) - 자기계약.쌍방대리 . 민법에서 (X) . 등기법에서 (0) -> 허용된다. - 신청 -> 접수시 까지 대리 (신청 행위 완료시까지 / 유권대리) - 대리권 없는자 신청-각하사유-등기가 경료된 경우 ->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
* 등기신청 1. 공동.출석.서면 2. 단독 3. 제3자 4. 대리인
제5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1) 등기 신청서
1. 필요적 기재사항: 부.원.일.목.신 임의적 기재사항: 특약.약정(원인서명 0~신청서 0) ↘ 계약서에 있는데 기재 않으면 각하
2. 1건 1신청주의: 1부동산 ~ 1신청서 예외) 일괄신청: 수개의 부동산 ~ 1신청서 <동일 등기소, 동일원인, 등기목적 동일>
3. 간인: 신청서 여러장,서류사이에 도장: 1인이 간인 ~ 순서확인, 권리자.의무자가 수인 날인: 신청서 기재정정: 권리자.의무자 전원 날인
4. 기명 날인 또는 서명 ~ 인감증명서 첨부 X 인감관련(첨부) ~ 기명 날인 만 (서명 X)
(2) 필요적 기재사항: 부.원.일.목.신
필요적 기재사항: 부.원.일.목.신
|
부: 부동산의 표시 토지: 소재.지번.지목.면적 건물: 소재.대지.지번.구조 종류.면적 |
원: 등기원인 |
일: 원인일자 ~매매계약일 |
목: 등기목적 ~소유권 이전등기 |
신:신청인 |
|
* 의무자: 甲 - 주소,주번 + 날인 권리자:乙 - 주소,주번 + 날인
* 등기원인 일자: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시 X ↘ 대신,신청 근거조항을 기재
EX) * 전세권 설정등기-> ->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X) 인전 설정자(소유자) : 인감 (0) -> 날인만 * 전세권 이전등기 -> 기명날인 또는 서명 (0) 소유자 (X) * 신청서 : 1건1신청주의 ~ 원칙 ↘ 일부취하 X 일괄신청(0),전부취하(0) | |
|
|
각종 등기신청서의 주요기재사항 |
구 분 |
필요적 기재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
소유권 보존 |
신청근거조항 |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은 기재하지 않음 |
지상권 |
목적.범위 |
존속기간. 지료 및 지급시기 |
지역권 |
목적.범위 , 요역지와 승역지 의표시 |
수반성.수량공급.수선의무 등 특약 |
전세권 |
전세금.법위 |
존속기간.양도금지 등 |
저당권 |
채권액.채무자.지상권 또는 전세권 권리의 표시. 공동근저당-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 |
변제기.이자발생시기.지급시기.지급장소.손해배상등 약정 |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채무자.등기원인이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취지.지상권 또는 전세권 권리의 표시. 공동근저당-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 |
부합물 또는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특약 * 이자.손해배상약정은 기재 않음 |
환매특약 |
매매대금. 매매비용 |
환매기간 |
임차권 |
차임.처분권한 또는 처분능력이 없다는 취지 |
임차보증금.존속기간.차임의전금.지급시기.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
2. 등기원인 증명서면 (≠계약서)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기타의 법률 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
요건 |
. 신청시 |
등기원인의 존재 증명 |
. 완료시 |
등기필증 (작성) (0) |
=> 등기필증 후면에 계약서 첨부 |
등기필증의 요건 |
. 부동산의 표시 . 등기사항 (원인.일자.목적) . 당사자의 표시 +날인 |
1) 등기원인 증명서면 O / X
원인서면 (0) |
원인서면 (X) |
~ 계약서 ~ 협의서 (약정서) ~ 판결문 => 계약서도 있고 판결문도 있을시 판결에 의한때 판결문제시 |
유언증서 사인.증여 증서 상속재산 분할 합의서 APT 분양사실 증명원 인감.대장.등본 |
=> 증여계약서(0), 사인증여 (X) |
원인서면 x -> "신청서부본" -> 등기필증 작성 |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의의 |
1.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기타의 법률 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 2. 제출이유: 등기필증의 작성 |
요건 |
1. 부동산표시의 기재 2. 등기사항의 기재 -> 등기원인.등기원인일자 3. 당사자의 표시와 날인 |
등기 원인 증서 |
소유권이전등기 |
계약서
|
권리의 설정등기 |
각종 변경등기 |
수용 |
협의성립확인서, 재결서 |
가등기 |
매매 예약서 |
판결 |
확정판결 정본 (판결서) |
등기 원인 증서 X |
1. 가족관계 기록증명서 2. 주민등록 등.초본 3.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4. 유언증서 5. 상인증여 증서 6. 소장의 등.초본 7. APT분양사실 증명서 8. 매매계약서 사본 |
3) 검인계약서-계약(원인)+소유자 이전등기(목적) ↘ 검인: 0 ↘ 동시 충족시에만 X: 계약이 아닐때,소유권 이전X, ↓ 주체-국가 관공서 검인: 투기.탈세 방지 목적으로 -> 시군구에서 형식적 심사(유명무실)
* 검인을 받지 않는 경우 1. 토지거래 허가구역(선조치),주택거래신고 필증첨부 2. 경매.공매.수용.상속.시효취득 - 계약 X 3. 계약이 ㅡ 아닐 때 4. 소유권 이전이 X 5. 계약 당사자가 - 국가.공공기관 6. 소유권 이전 가등기 -> 본 등기시 검인
* 검인을 받는 경우 1. 매매(거래신고필증 첨부시 예외),교환.증여 계약시 2. 명의신탁 해지 약정시 3. 양도담보 계약시 4. 공유물 분할 계약시 (소유권 일 이전등기) 5. 집행력있는 판결서 6.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7. 공공용지 협의취득 - 협의서 8. 무허가 건물 계약서 9. 미등기 건물 아파트 분양계약서
(3) 등기원인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1. 등기완료후 -> 등기필증 교부 ↘ 등기원인증명서면 (0) -> 등기필증 등기원인증명서면 (X) -> 신청서 부본 ↘ 등기필증 2. 원인서면 - X (원시적 X, 후발적 0 -> X => 신청서 부본 첨부) 단,검인계약서 ~ 분실 멸실시 ->신청서 부본으로 대치 X * 증여 계약서 (0) , 사인증여 (X)
| |
|
* 등기원인증면(0) -> 등기필증 작성
ex) 원래(x) -> 신청서 부본으로 <등기신청서 사용> 원래(0)-> 분실.멸실시 ↘ -> 신청서 부본으로 <등기신청서 사용>
다만,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시 -> 검인계약서 -> 검인계약서 분실.멸실시 -> 신청서 대용으로 사용 X * 신청시 => 완료시 반드시 등기필증 교부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제출(0)
* 등기필증이란 등기완료후 등기원인증서에 의하여 작성한 등기완료 증명서 * 등기권리자가 차후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필증 제출하여야 * 등기의무자가 제출하는 등기필증은 이전에 등기권리자 로서 적법하게 교부받아 소지하는 것이어야
등기필증 |
적격성 X |
1. 부동산표시 변경.경정등기후 등기필증 2.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등기후 " 3. 채권자대위신청후 교부받은 등기필증 4.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후 " |
멸실 |
등기의무자 법정대리인이 직접출석 |
확인조서 ->인감 X |
변호사 법무사가 대리인인 경우 |
확인서면 2통 ->인감 0 |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자가 대리인인 경우 |
공증서 부본 ->인감 0 |
내용 |
|
제출 제외 대상 |
제출 대상 |
단독 신청 |
. 소유권 보존 등기 . 부동산 표시변경 .경정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경정등기 . 상속등기 |
. 상속인에 의한 등기-피상속인 등기필증 . 유증 . 멸실회복등기 . 가등기 명의인의 가등기 마소 . 승소한 등기의무자 의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
판결 |
승소한 등기권리자 |
승소한 등기의무자 |
촉탁 등기 |
1.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로서 하는 등기촉탁 2. 경매.공매 3. 토지 수용 |
|
甲(신축) [등기필증] ---------乙 의무자 매매 권리자 ↘ ↙ --> . 공동신청 <-- . 출석 . 서면 ~ 등기필증 -甲의 진정성 확보 |
* 등기필증 -"유/무" 제출유무
1)
등기 필증 |
1.공동신청~등기의무자(등기필증제출) 소유권이전.포괄유증 2. 권리자 단독신청: 등기필증 제출X <권리자> 3. 관공서: 양방 당사자 모두 제출 X 4. 판결: 승소한 (단독): 등기필 첨부 X <권리자> 승소한 의무자: 단독 ~ 등기필증 0 ↘ 소를 제기한 당사자의 진정성 확보 5. 환매(특약)등기: 등기필증 제출 X ->공동(0) |
" X |
등기필증 X : 단독신청."권리자" X: 상속.판결 |
2. 등기필증 ~ 분실.멸실 ㅡ<재교부X> |
조치
사항 |
1. 출석: 등기의무자만 or 법정 대리인 -> 확인서 작성: 등기필증 갈음 2. 확인서면 : 변호사.법무사<대리인> 3. 공증서 부본: 일반 임의 대리인 * 관공서 단독: 첨부 X |
3. 적격성: 권리를 취득할 당시의 등기필증이 적격성 ex)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시 ~ 등기필증:권리(0),의무자(0) |
* 공동신청 예외: 환매특약등기(공동) - 필증제출 X |
* 단독신청(X) 예외 - 승소한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 - 등기필증 X 승소한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신청 - 등기필증 O -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 신청시 ~ 가등기 필증 제출(의무자 단독으로 ~) * X: (권리자) 단독신청 . 관공서 (권리자) : 등기필증 (X) -권리자 의무자 * 멸실회복등기: 단독-등기필증(0) -> 진정성확보(X),소유권 입증 |
4. 등기원인에 요구되는 제3자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읠 증명하는 서면*
* 등기원인에 대하여 요구되는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을 요할 때 등기신청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토지거래허가서*농지취득자격증명서 |
토지거래허가서 |
1. 토지에 대한 유상의 지상권 설정계약 2. 토지의 매매.교환.대물변제 3. 소유권이전 가등기.지상권 설정가등기 가등기가처분에 기한 가등기 및 담보 4. 판결에 의한 토지의 취득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X |
1. 농지의 상속(포괄유증),토지수용,공유물분할 ,진정명의회복 2. 취득시효 3. 농지에 대한 가등기.저당권 설정등기 4.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취득 |
1. 학교법인,재단법인,공익법인 -> 기본재산의 처분 행위시 <주무관청 허가사 0 > * 취득시 X, * 처분: 사용.이익.수익 전반 ↘ 사단법인 ----->허가 X 2. 토지거래허가서 (0) (유상계약)-토지거래 허가구역내 소유권이전 등기시 지상권설정 및 이전 등기시 + 등기=>허가서 첨부 (0)
| |
|
3. 제3자의 허가서 등 (첨부 X : 면허사항) 1) 소유권 보존등기시: 허가서 제출 X 2) 신청서 ~ 허가권자 -제3자로 기명.날인 ↘ 제출 면제 3) 등기원인 증명서면 ~ 판결문 (허가서 X) ↘ (특별조치법) 다만,판결문~당해 등기가 소유권 이전등기 ↘ 허가서 제출 (0)
5.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
비법인사단 등기신청시 제출서면 |
문중.종중 기타 관리인. 대표자 X 사단. 재단법인 |
첨부서면 |
등기 의무자 |
등기 권리자 |
정관 또는 규약 |
O |
O |
대표자나 관리인인을 증명하는 서면 |
O |
O |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민등록 등본 |
O |
O |
처분결의서 |
O |
X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
X |
X |
↘ "세금을 낼자"의 대위여부 6. 신청인의 주소지 증명 서면 * ↘과세지 (과세용)
[보.이.주] 소유권의 보존.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1. 주민등록 등.초본 소유권 보존등기 ~ 신청인 1통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 ~ 의무자 -1통 (양도세) 권리자 -1통 (취득세) => 판결.경매.공매.관공서의 촉탁 ~ 권리자의 것만 ↘ 대위등기시 세금납부자의 주소(신청인X)
7.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 [≠주민등록번호] ->첨부 (0) 1.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시: . 권리자의 것만 (0) -> 의무자-첨부 (X) (기입등기 -> 설정.보존.이전) 2. 전세권 말.소시에는 (기재되어 있는 경우) -> 권리자의 것: 첨부 X 3. 국가.지자체.외국정부.국제기관 ~ 권리자 -> 이미 외부에 고시 -> 첨부 X
EX)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 김갑동 559899-******* ↘ 신청자 특정 ↘ 주민등록 등본 or 초본 =>일치시 소유자 보존등기 소유자 이전등기: 甲 566666-***** 乙 655555-********* 乙의 등초본만 있으몀 된다.
|
3. 기재되어야 할 : 권리자 것만 기재 * 기입등기 <새로운 원인에 의해 등기부에 기재> ↘ 첨부 (0) : 설정. 보존. 이전 ↘첨부: 소유권 이전등기 =>권리자 것만 ~기재되어야 할: 주민등록 등.초본 1. 의무자 ~ 첨부 X 2. 국가.지자체.외국정부.주제기관 ~ 첨부 X 3. 말.소등기시 (권리자 ~ 첨부 X) ex) 전세권 말.소 : 의) 전세권자 권) 전.설정자 ~소유자 -> 이미 기재되어 있음 ↘ 기입등기(설정.이전.보존) => 권리자 것 첨부 설정.이전.보존) 말.소 등기 X
8. 대장.등본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 보. 이. 멸. 변 > 1. 소유권 보존등기 2. 소유권 이전등기 3. 부동산의 멸실등기 4. 부동산의 변경등기 * 선 등록 후등기 -> 지적은 등기의 기초 * 대장 신규등록후 -> 등기부 작성
9. 건물의 도면 또는 지적도 ~ 등 *
대장과 도면 |
대장 |
1.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등기 2. 부동산의 변경등기: . 토지의 분합.멸실.면적증감.지목변경등기 . 건물의 분합.종류.구조변경.면적증감. 부속건물신축등기 -> 소재.지번.건물번호의 변경등기 X 3. 멸실등기 . 토지: 반드시 토지대장 제출 . 건물: 건축물대장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면 |
도면 |
1. 구분건물의 보존.표시등기시- 1동건물의 소재도.각층 평면도.구분한건물 평면도 2. 대지에 수개의 건물 3. 전세권.지상권.지역권.임차권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 4. 1필토지의 일부에 전세권.지상권.지역권.임차권 있는 경우 토지분필 등기 신청시 |
예외) 부동산 일부에 (성립 ~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 (용익물건: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설정시) => 도면첨부 설정된 부동산을 합필등기시 설정된 부동산을 분필등기시 원칙) 물권-부동산 전체에 미침 용익권-총6개) 지상.지역.전세.임차. 특별조치법(주택.상가 임차법) => 부동산 일부에 성립가능 => 부동산 일부에 용익물권.임차권 설정등기시 도면첨부 => 구분건물.수동의 구분건물 -> 소유권 보존등기시 ~ 동별 위치.전유부분의 평면.동간위치 파악 =>도면 => 부동산 일부에 용익물건 설정시 => 도면 첨부 ↘ 설정부동산을 분할하여 분필등기 신청시도 => 도면첨부 -> 지번이 갈라짐 용익부동산일부 -> 도면 편철장에 책수와 면수기재 ↘ 을구 기타사항란에 구분건물 수동의 소유권 보존 등기시 => 도면 편철장에 책수와 면수기재 -> 표제부에 기재
| |
|
10. 인감 증명서면 * ↘ 제출하는 경우 => 암기량 많음
등기신청서에 날인이 날인한 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날인한 것인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면
1. 제출 (0) 2. 매도용 인감
인감 증명서면 |
1.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서명가능 2. 매도용은 비매도용으로 제출할 수 있으나 비매도용을 매도용으로 제출할 수는 없다. 3. 발급일자의 기재가 누락된 인감증명 X |
4.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
1. 인감증명 |
2. 법인등기부 등.초본 |
3. 가족관계 증명서(호적) |
4. 주민등록 등.초본 |
5. 토지대장 |
6. 건축물대장 | |
5. 제출하여야 할 경우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 등기신청 시 등기의무자 인감증명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 신청시 가등기명의인 인감증몀 3) 소유권등기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증 대신 확인서면 또는 공증서 부본을 첨부 등기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 인감증명 4) 1필토지의 일부에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등의 등기가 있는 경우 당해 용익권자의 인감증명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협의분할 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6)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을 요하는 경우 허가자.동의자.승낙자의 인감증명 7) 등기신청 포기각서를 판결문과 함께 제1심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도 함꼐 제출한다 8)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 |
|
의무자 - 의무자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 " 소가필/ 분협3/ 법정/ 포기 " 등기의무자 ~서면 -> 인감 0 날인한자의 진정성
1) 소: 소유권 등기 명의인 : 소유자=의무자 ↘ 원칙 ↘ 인감첨부 (0) ↘ 소유자 아니면 첨부 X
전세권 설정 < 의) 전세권 설정자 (소유자)
저당권의 이전등기 : 공동 (의)저당권: 소유자 이외의 권리 명의인-> 원칙: 인감 ↓ 예외: 대리인 (+인감 0) 원칙: 등기필증 첨부확인(0) ->저당권 인감 X 등기필증 분실멸실 => 출석 - 인감 X 확인서면 공증서 부본
|
지금까지-정리
매매 甲 ------ 乙 의무자 권리자 |
1. 싱청능력 2. 신청적격(=당사자 능력) 3. 의무자.권리자 |
↘ ↙ |
|
|
신청 ↓ 접수 ↓ 심사->각하 ↓ 수리 ↓ 실행 |
->공동신청 ~ 출석 서면 신청서 ㅣ원인서면 인감 |
예) 단독 제3자 대위 대리인-등기신청 |
+ 등기절차 ~ 개시 원칙) 신청주의 - 신청 .촉탁(관공서) 임의신청 ↘ 예외) 신청의무 법규: 직권-보변경 말회 요대추 명령 |
|
표제부(부동산 표시) |
|
갑구(소유권) |
표번 |
표시란 |
|
순번 |
사항란 |
1 |
소재 대지-지번 구조 종류-면적 |
|
1 |
소유권보존 甲 |
|
2 |
소유권이전 매매 乙 *** 인 |
1. 대장이 선행 2. 등기필증 (乙) 완료후 절차 1) 등기권리자 - 등기필증 교부 2) 대장(소관청) - 등기필(완료통지) 3) 관할세무서에 ~ 과세자료 송부 ~ 完 * 대장->소유권 만 통고, 전세권 기타 X * 세무서 통지 -> 세금발생시만 통지 | |
<사례> 전세권설정 1. 공동: 의)전.설정자 , 권)전세권자 2. 권리.기입.주등기.종국 3. 부동산 전부 or 일부 (0) 4. 신청서 부원일목신+전세금 권리의 일부 성립 5. 등기원인증명서면(0) -> 신청서부번(X) 6. 등기필증 제출(0) 7. 인감첨부(0) 8. 토지거래 허가서 (X) -> 소유권.지상권이전 9. 전세권자의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면(0) 10. 신청인의 주소지 증명서면(X) - 보이주 11. 부동산의 표시증명 (X)
|
11.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과 매매목록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
거래 가액 의 등기 |
거래가액의 등기대상 |
1. 소유권 이전등기 2. 본등기 |
거래가액의 등기대상 이 아닌 경우 |
1. 2006.1.1 이전 2. 판결서.조정조서 3. 가등기 |
등기 |
갑구의 권리자 기타 사항란 |
매매목록을 첨부한 경우 |
거래가액을 등기 X 한다
|
매매목록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
거래가액을 등기 X 한다 |
매매 목록 |
1. 1신고필증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재 2. 신고필증의 부동산이 1개라도 수인간의 매매인 경우 | | |
|
제6절 등기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 *
1. 등기신청의 접수
* 등기 신청은 반드시 접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접수의 효과는 등기관이 신청서를 받았을 때 발생한다. *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동시에 수개의 신청이 있을 때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재한다.
법률상 동시신청을 요하는 경우 |
1. 환매특약 등기와 환매권부 소유권 이전등기 2. 일부 구분건물의 보존등기와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의 등기 3. 건물신축으로 비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 될 때 신축건물 의 보존등기와 다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4. 신탁등기와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5. 본안소송의 승소에 다른 소유권 이전(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 가처분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마소 등기도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
2. 등기신청의 심사
1) 형식적 심사주의: 현행 부동산부동산 등기법은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다만.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사항 의 조사에 관해서는 실질적 심사권이 인정된다 (구분건물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에 관해서 - 구분건물 의 사실조사권)
매매계약 ▣ 甲 --------- 乙 의무자 권리자 ㅣㅣ
|
1. 신청능력 2. 신청적격 3. 의무자.권리자 |
등기신청 -> 접수 -> 심사 -> 수리 ->실행(기재) ↘ 각하(55조 각하사유) ~완료(날인) -> 취하 (스스로) |
(임의)신청: 공동.단독.제3자 대위,대리인 : 촉탁: 출석 서면 ~ 신청서.원인서면
신청의무: 신청.촉탁.직권.명렬
|
▣ K-은행 Y-은행 => 동시신청 -> 동일 접수번호.순위번호 甲 -> 乙,丙-두개의 전세 양립불가 ->동시에 각하 -> 등기관이 받는 시점 |
등기신청시 첨부서면
등기신청시 첨부 서면들 |
원인서면:사실: ㅣㅣ 권리: |
대장: 사실: = 권리: |
신청서:사실: = 권리: |
등기부:사실: 권리: |
1. 각 기재 내용들은 서로 일치해야 한다 | | |
제7절. 등기신청의 각하 및 취하
* 등기신청 각하사유 * |
55조1호 |
: 관할위반의 등기 |
실체관계부합불문 간과등기~당연무효 ->직권말소 ->말소안할시 이의제기 -> 소제기 (X) |
2호 |
: 등기할 사항이 아닐때 |
3호 : 12호
14호 |
사유경미-치유가능 (실체관계부합) => 유효 ~ 직권말소 X ~ 이의신청 X ~ 소제기 (0) |
|
|
↘ 실체관계가 부합하는 항 유효 ↘ 소제기로 실체관계 확인 |
|
* 3호 이하 사유 ~ 별도암기X, 상황판단만 |
등기원인서면 |
|
|
|
대장 |
신청서 |
등기부 |
. 사실관계 ~소유자 |
사.관계: 권.관계: 의무자 권리자 |
사.관계: 권.관계: 등기명의인 소유자 | |
~ 사실관계: 권리관계: 매도인 매수인
|
1. 상기 기재사항 모두 일치하면 수리,틀리면 각하 2. 공동 신청 - 단독으로 가면 각하 3. 수수료 안내면 각하 4. 첨부서면 제출안하면 각하 5. 구분건물 구조상.이용상.독립성 x 각하 6. 상속인의 등기신청 - 신청자.의무자 와 기재사항이 달라도 각하 X ~ 55조 6호 7. 임의적 기재사항 X 8. 포기한자가 신청시 -> 치유가능,실체관계와 부함하는한 유효 -> 직권말소 X, 이의신청 X ->소제기 허용(0) |
* 55조 1호 : 관할위반의 등기 * 55조 2호 : 등기사항이 아닌때 => 실체관계와 부합불문 당연 무효 => 직권말소(0)->이의신청(0)->소제기(X) <55.2호> 부동산의 일부 ~ 용익.임차 (0) (저당권 X,소유권 X) 권리의 일부 - 용익.임차 (X) (저당권 0,소유권 0)
|
* 등기신청의 취하=> 신청된 등기 신청의 철회
| |
|
각하사유 |
1.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사항 |
|
1. 실체법상 등기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
|
|
ㄱ.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환매특약등기 ㄴ. 신청서에 5년을 초과하여 환매기간을 기재한 환매특약등기 ㄷ. 지분에 대한 용익권 설정 등기 ㄹ. 지상권(전세권)이 설정된 토지에 중복 지상권(전세권) 설정 등기 ㅁ.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순위만을 양도하는 저당권 이전등기 ㅂ. 요역지와 분리하여 처분하는 지역권 이전등기 ㅅ. 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등기 |
|
2. 절차법(부동산 등기법)상 등기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
|
|
ㄱ. 교량.터널 ㄴ. 일시사용 가설건축물 ㄷ. 견본주택(모델하우스) ㄹ. 구분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 ㅁ.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순위만 양도하는 저당권 이전등기 ㅂ. 유치권.동산질권.점유권.분묘기지권.특수지역권 ㅅ. 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등기 ㅇ.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 가처분등기 ㅈ.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권리자 전원 명의로 신청하는 본등기 ㅊ. 공동상속인중 일부상속인만의 상속등기 ㅋ. 공유자중 일부 공유자가 자기지분만 신청하는 보존등기 ㅌ. 저당권에 기한 경매금지 특약의 등기 ㅍ. 유언자가 생존중에 신청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ㅎ. 이중 보존등기 신청 가. 동시신청할 등기를 동시 신청하지 않은 등기 나. 예고등기에 대한 마소등기 신청 다.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권을 처분하는 등기 라. 대지권과 분리하여 전유부분을 처분하는 등기 |
2."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 (수리 한다) |
|
1. 소유권 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경료된 보존등기 2. 외국인이 허가대상토지 허가없이 경료된 이전등기 3. 이해 제3자 승낙서.재판등본 첨부X 경료된 말-소등기.말소회복 등기 4. 허위.위조서류 근거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5. 사망자를 등기의무자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 6. 대리권X자의 신청 경료된 등기 7. 접수번호순서와 다르게 실행된 등기 | | |
제8절. 등기의 실행 및 등기완료후의 절차
1. 등기의 실행순서
1. 동일 부동산: 반드시 접수 순서대로 ↘ 순서와 다르게 실행시: 직권말소X, 이의제기X ↘ 국가에 배상책임 신청
- 등기신청시간 처리지침 ~ "당일"처리 . 오전 신청: 익일 18시 까지 . 오후 신청: 다음 다음날 12시 까지
3. 등기 완료후 절차
등기 완료후 절차
|
1. 등기필증의 교부 |
원칙 |
1.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관은 등기필증을 : 오전제출-일일18시. 오후제출-익.익일 12시까지 등기필증 교부 2. 전산정보처리조직 등기완료 - 등기필정보 통지로 등기필증 대신 |
예외 |
구분 |
등기필증 교부 |
등기필 통지서 |
승소한등기의무자 |
등기의무자 |
등기권리자 |
채권자대위신청 |
채권자 |
등기권리자 (채무자) |
미등기부동산에 처분제한의 등기촉탁 |
등기필증 작성
X |
등기 권리자 |
관공서의 촉탁 |
1.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소로부터 등기필증의 교부를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등기권리자에 교부 2. 등기권리자에게 직접교부하지 않는다. |
2. 대장 소관청에 통지 (7일 이내) |
통지대상 |
1. 소유권의 보존. 이전등기 3. 소유권의 변경. 경정등기 |
2.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 4. 소유권 이외의 등기 |
통지제외대상 |
1. 소유권에 가등기 3. 소유권에 처분제한등기 |
2. 소유권에 예고등기 4. 소유권 이외의 등기 | |
3. 세무서에 통지 (10일 이내) |
등기관이 1. 소유권보존등기 2. 소유권 이전의 등기(가등기를 포함)를 한때는 등기 신청서 부본에 신청서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
1. 등기 권리자 ~ . 등기필증교부 -> 등기필(완료)통지 -: 대: 처: 승: . 대장 소관청: 등기필(완결) 통지 . 관할 세무서장 ~ 과세자료 송부 2.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증 교부 x - 등기필 통지 경우 . 대: 채권자의 대위 신청 . 처: 처분제한 등기 : 미등기 부동산 (가)처분.압류 등기전 (지권) 소유자 보존등기시 (가.가.경.임) . 승: 승소항 등기 의무자 | |
|
* 등기신청 ~ 공동신청 -서면 -> 의무자 甲 등기필증 매매계약서 (등기원인증명서면) ↘ 등기필증 만들고 (乙에게 이전후) (이론) - 甲에게 甲이 제출한 등기필증 반환 (현실) - 乙에게 이전것과 합필하여 만들어 준다. ↘ 소유권 이전등기는 문제 X => 전세권 설정등기는 -> 甲에게 등기필증을 반드시 반환해야 함 (전세권 등 이전등기 외)
* 등기필 교부 * -심화교육
1. 등기필은 신청한 사람에게 교부 (3가지) -> 권리자에게 등기필 통지서 교부 -등기필증 갈음
대: 채권자 대위신청 처: 처분제한 -> 지권보전 등기 -> 등기필 통지서 승: 승소한 ~ => 미등기 금전채권 ▣甲신청 ------------A 5억 대출 -> 매매 -> 乙 :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미등기) ↘ 금전채권 X
대
|
* 등기필증(丙:채권자) * 乙-> 등기필 (완료) 통지서 ↘ 채무자 (권리자) |
승 甲 ----------乙 의무자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 ~ 단독
|
1. 등기필증: 승소한 등기 의무자(甲) 2. 등기필(완료)통지서: 乙.권리자 |
|
* 처분제한 등기
미등기 부동산
판결 [甲(신축] -------A(채권액 5억): 금전채권~가압류 ↘ 처분제한의 등기 (채권액 기재) ↓ (집행보전등기) 강제경매 乙(소유권이전등기) 물권자 ↘ 매매,채권 ~ 금전채권 (X) 소유권청구권,금전채권 (X) ~ 가처분 ↓ (채권액 기재 X) "가압류등기" -> 가등기상태 -> 직권보존 등기후 처분제한등기 법원------->촉탁 ↘ 등기필증교부 X ↘ 등기필통지서(甲) ↘ 직권처리시:접수번호X,접수일자 X 등기실행 년월일(0)
등기관->직권-> 가압류등기, 가처분, 강제경매개시, 임차권명령(임차권보호법)
임차필증교부(X) ↙ =>등기필 통지서 권리자로서 등기신청 X ↘ 등기필증에 갈음
*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촉탁
*甲.사인 ----------> 관공사 . 단독신청 . 신청자 - 관공사 . 등기필증교부 -> 관공서 ↘ . 甲->등기필통지서 X , 등기필증교부
관공서 --------乙 의 권 |
. 등기필증 교부->관공서 . 등기필 통지 ~ X -> 관공서가 권리자에게 교부 |
* 등기필 교부 * - 기본교육
* 신청서 부본 . 등기필증 작성용 - 제출 . 대장 소관청 -> 등기완료 통지 . 관할 세무서 -> 고세자료 송부 * 등기필 교부 * <권리자가 등기필 통지서 교부> ~ 3가지 ↘ 등기필증 갈음
대: 채권자의 대위신청
처: 처분제한 - 채권보전등기 -> 등기필 통지서 승: 승소한 -
|
↓ 금전채권 미등기 ----- A5억대출 甲신축 -> 상환 X ↓ 매매 乙 미등기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 -금전채권 X | | |
|
1. 甲 A에게 부채상환 X ↘ 일반채권 (0), 피담보채권 (X) ↘ 신축자금. 일반채권 -> 판결문 ↘ 소제기 : "강제 경매" . 甲 -> 보전등기 -> 丙명의 소유권 이전가능 . A -> 소제기전 ~ 처분제한등기 <집행보전등기> -> 금전채권 : 가압류 (법원->촉탁> ↘ 채권액기재 (0) 2. 乙 - 금전채권 X -> 가처분 <채권액 기재 X> * 관세자료 송부 - 소유권보존 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10일 이내" 신청서 부본으로
처
* 금전 채권 -> 가압류(채권액 0) -> 법원 ------------> 가압류 등기촉탁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 처분제한 등기촉탁 ----> 가처분(등기) 등기가 없으면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만든후 -> 등기관이 알수 있다면 -> 직권등기 ↘ 관할위반 . 등기사항이 아닌 것 ↘ 등기필증 X , 등기필 통지서 (0) <=직권등기시 ↘ 등기필증 갈음
대
甲 ------- 乙. 채무자 의무자 권리자 ↓ ↘ ↙丙.채권자 신청 |
등기필증 ->丙(채권자) 등기필통지서->乙
: 채권자 대위 |
승
甲 ------- 乙. 채무자 의무자->인수청구->권리자 (권리자가 등기 인수 거부시)
|
등기필증 ->승소한 등기의무자 - 甲 (적격 X) 등기필 통지서->乙(적격) |
↘ 등기인수 청구소 ↘ 승소한 의무자 ~ 판결에 ~ 단독신청
|
현재까지 과정 - 복습 |
매매계약 甲 ----- 乙. 채무자 의무자 권리자 신축 ↓ ↘ ↙丙.채권자 신청(주의) |
원칙: 신청주의 1. 신청 2. 촉탁 예외: 법률규정 1. 직권 2. 명령
~ 접수(의무사항) ~ 심사 -> 수리 ↓형식적 각하 : 55조 1~2호 3~14호
~실행,인. ~완료 ~ 완료후절차 . 등기필증.등기필 통지 . 과세자료 ~ 등기필증 등기필 통지(대.처.승) |
. 신청능력 . 신청적격 . 의무자.권리자(0)
"계약"-물권변동 -> 등기 ~ 임의->접수-> 1. 공동~단독.제3자.대리인 2. 출석 3. 서면 . 신청서 . 원인서면~신청서 부본 . 등기필증~공동(0-의무 자거),단독(X) . 허가서~유상(0),무상(X) . 판결문~ . 주소지 증명서면~신청인 . 등록번호 증명서면 ~권리자 . 대장~보.이.별.변 . 도면~일부에, 용익 . 인감~ . 거래신고필증 . 매매목록 |
제9절. 전자신청(전산처리정보조직에 의한 등기절차)
(1) 의의 : 1. 등기신청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이하 "전자신청")할 수 있다. -최초 등기소방문 사용자 등록 2. 전자신청- 대한민국 국적 - 사용자 등록 경우 법인-전자증명서 발급,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할 수 있다. 3.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다른 사람은 대리하여 전자신청 할 수 없다. 4. 변호사 법무사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전자신청을 할 경우 당사자는 사용자등록을 요하지 않는다. 5. 출석주의의 예외: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경우 출석주의 위반으로 인한 각하를 적용 않는다. 6. 등기신청서의 접수시기: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전자적 으로 기록되는 때 등기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7. 사용자 등록: ㄱ. 당사자.변호사.법무사는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관할등기소 외 아무데나 가능) ㄴ.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 사용자 등록신청서 제출, 신청서에 인감날인 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하여야 ㄷ.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 ,유효기간 3월전부터 만료일 까지 그 유효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2) 등기필증 - 등기필 정보 1. 신청인과 등기 명의인이 동일 -> 등기필 정보제공 예외) 관공서 신청 : 권리자 or 관공서에게 제공 -> 신청인 등기 명의인이 틀릴 때 : 양자에게 "등기필 (완료) 통지를 함" . 등기필증 (≠등기필 정보) -> 통지 (권리자)
| |
|
제3장.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각론"
1. 소유권에 관한 등기
(1) 소유권 보존등기 ( 대판서수 / 원회처규 / 국.이전 )
미등기 특정의 토지.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하는 등기
미등기 부동산이 공유일 때는 공유중 1인지분만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유자 전원이 보존 등기를 신청하거나 공유물의 보존해위로서 공유자중 1인이 공유자 전원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다.
1)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원: 원시취득한 경우 회: 멸실회복기간내 소유권회복등기 하지 못하여 경과후 보존등기 처: 미등기 부동산 - 소유권 처분제한등기 - 직권 보존등기 규: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를 말~소한 경우
2) 보존등기 신청인 대: 대장 - 최초로 등록한 자 or 상속인 판: 소유권 증명 (확정판결~확인.이행.형성~3가지 다 가능) 상대방 특정 X,상대방 누락 : 토지->국가 상대 건물->시장.군수.구청장 서: 토지 X, 건물 (0) .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건물만 수: . 수용. 원시취득 성격 ↘ . 미등기 ~ 보존 (0) . 기등기 ~ 형식 이전 (0) 국.이전: 국가-이전(0) 국가-> 이전등록 받은 자(토지)
3)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자 ( * 소유권증명-"확정판결"-단독신청"소유권보존" ) 1. 판결의 종류 - 확인판결: 소유권을 증명하는 확인판결 - 이행판결: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를 증명하는 판결 - 형성판결: 미등기 부동산 공유물 분할판결 -> 판결의 상대방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토지: 국가 건물:관할시장.군수.구청장
1) 이행판결: 소유자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이행판결 -> "소유권 보존등기" -> 소유자만 가능 2) 형성판결: "미등기 부동산" -> 공유물 분할판결 .기등기 부동산-> 분필 -> 소송 판결의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 토지: 국가를 상대로 건물: 지자체 단체장을 상대로
|
(2)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1)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 - 건축물대장 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 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자 - 대장상 최초 등록자 ,멸실회복~,상속인 -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자 -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 취득을 주장하는자 -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건물만)
4)보존등기 신청절차 신청서 기재사항: 일반적인 기재사항,신청 근거조항 (등기원인 과 원인일 기재 X) 5) 첨부서면 부: 부동산의 표시 원: 등기원인 일: 원인일자 목: 등기목적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 신청서 부본 (등기필증 작성용) . 신청인의 주소증명 서면 .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기등록번호 증명서면 . 토지대장.건축물 대장
6) 첨부할 필요가 필요없는 서면 . 원인서면 -> 계약서 X - 신청서 부본 . 등기필증 X . 인감증명 . 등기원인에 관한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 -> X (원시취득)
(2)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미등기 부동산에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1. 가압류.처분금지 가처분등기 2. 강제경매 개시 결정등기 3. 주택.상가등의 임차권등기
*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등기관의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 기를 한 경우 , 그 가압류등기의 말-소 촉탁이 있더라도 보존등기는 말-소 되지 않는다. * 직권 보존등기시 갑구에 등기촉탁서의 접수연월일.접수번호 기재 X
토지 |
건물 |
국가 |
시군구청장 |
. 대장등본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등록-증명하는자 . 판결-소유권 증명하는자 . 수용-소유권 취득 증명하는자 |
. 대장등본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등록을 -증명하는자 . 판결-소유권 증명하는자 . 수용-소유권 취득 증명하는자 . 시.구.읍.면장의 서면-유권 증명 하는자 |
필요 |
사실확인서 |
불필요 |
. 납세완납증명서. 재산세과세증명서 . 건축물(임시)사용승인서 . 건축허가서.착공신고서 |
* 소유권 - 확인판결.형성판결.이행판결.화해조서.인낙 조서.조정조서 포함 | | |
|
(3) 소유권 이전등기
가. 의의
법률행위.법률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신청이 원칙
. 법률행위(매매.증여.교환) =>등기->공동신청(원칙) . 법률규정(상속.판결.수용.경계 등 =>등기->공동신청(원칙) . 첨부서면: 등기원인증서. 의무자-등기필증,인감증명 신청인-주소지 증명서면,대장.등본.주민번호 . 계약을 원인 -> 소유권 이전등기 : 계약서 검인 - 반대급부 완료(쌍무) , 계약효력 발생한 날 (편무) 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하여야 - 매매거래계약서를 원인서면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거래신고 필증에 거래가액 기재하고- 거래신고 필증,매매목록 첨부 하여야 ↘ 임의 신청이 원칙 : 계약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특조법-> 60일 이내 신고의무 부여
나.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 * <지분이전>
1. 물권: 부동산 전부에 미침.일부에 X -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 용익물권은 일부에 성립 저당권.소유권 -> 부동산 일부 X 2. 부동산 소유권의 일부 : 공유 1소유권 = 甲 1/2 + 을1 1/2 (지분) 부동산 전부에 지분만큼 소유권 미침 => 공유 지분에 저당권 성립
|
|
(甲 1/2 +乙 1/2 =1소유권) 지분 지분 ↓ ㅣ 丙 1/2 저당권성립(K은행) | |
* 저당권의 효력이 토지의 전부에 미친다. * 분할도어도 전부에 미친다.
=> 권리는 나눌수 있어도 토지는 나눌수 없다. |
|
소유권.저당권 |
용익물권.임차권 |
부동산의 일부 |
X |
O |
권리의 일부 (지분.공유) |
O |
X | |
*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 (지분) *
1) 甲 ----------> (甲1/2, 甲 1/2) ~> 乙 단독소유 -> 공유 |
전부 2)甲1/2 ----->丙1/2 일부 3) 乙1/2 ----->丁1/4 |
* 소유권 일부이전 등기 1. 소유권 단독 -> 일부 공유 (1/2) -> 분필절차후 소유권 이전 2. 소유권 일부의 전부 이전 (1/2) 3. 소유권 일부의 일부 이전 (1/2) |
비교) 2)甲1 ---> 乙1/2 丙1/2 <소유권 전부이전> |
비교) 소유권일부이전 X 분할후이전->전부이전 | |
* 실체법(민법) 과 절차법(등기법)의 차이 *
|
* 실체법상 ~ 계약.효력 유효 * 절차법상: . 부동산 일부등기 불가능 . 분필을 한 후 일부이전 |
다. 매매등 계약으로 인한 이전등기 * 매매등 계약을 원인으로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1) 거래가액의 기재등기 2006년 1.1.일 이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 증명서면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 신청
1. 원인: 매매계약 2. 원인서면: 매매계약서 3. 등기목적: 소유권 이전 => 거래가액 기재 => 거래가액이 기재된 거래신고 필증 매매목록 첨부
* 매매예약 -> 가등기-본등기 (0) '거래가액 ' P361.심화 * 매매목록 . 첨부 - 부동산이 2개이상 부동산이 1개 - 수인계약 첨부 X -> 부동산 1 * 매매목록 : 제출시 -> 등기부에 거래가액 X <매매목록번호> 첨부X -> 등기부에 거래가액 0
(매매)계약 + 소유권이전 " 공동"
공동 : 매도자 -의무자 (소유자) 매수자 - 권리자 1. 신청서 - 거래가액 2. 등기원인 증명서면 - 등기필 증 3. 등기필증 - 의무자(매도인) 4. 토지거래 허가구역 - 제3자 허가시 5. 신청인 주소지 증명서 (양도인 : 양도세 매수인: 취득세) 6.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 매수인 7. 대장 . 도면 X 8. 검인 : 2006.1.1 ~ 시군구청장 ↓ ↘ 검인 받은 것으로 간주 신청서부본 X 검인계약서 9. 판결문 첨부 -> 단독 10.신청의무 -> 계약 + 소유 :쌍무 - 반대급부완료 60일 특조법 편무 -효력발생일 60일
| |
|
* 매매 + 소유권 이전등기 * ~ 총론과 동일
1. "기입.종국.주등기" 2. 공동 : 의무자-매도인, 권리자-매수인 3. 신청의무 : 원래 X. 계약원인 이전 - 신청의무 (0) 쌍무-반대급부 이행완료-60일 이내 => 매매는 쌍무 4. 신청서 : 부.원.일.목.신 부: 부동산의 표시-등기부.원인서면과 일치하여야 원: 등기원인 - 구체적인 계약 기재 일: 원인일자 - 계약 체결일자 (상속인-피상속인의 계약일자) 목: 등기목적 신: 신고가액 표시 - 거래가액 - 원인서면 - 매매계약서 ↘ 계약원인: 검인 - 분실.멸실- 신청서 부본 X * 분리처분 x 대지권 표시
5. 등기필증 - 의무자 / 판결 - 단독 X . 승소한 권리자 -등기필증 X . 승소한 의무자 -등기필증 O 6. 토지거래 허가서: 0 7. 주소지 증명서면 (0) ~ 의) 매도인 1, 권) 매수인 1 공동-의+권 단독-권리자만 8. 인감 - 매도인(0) , 도면 X 9. 부동산 표시 (대장 - 0 ) 10. 등기원인증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시 등기원인증서-> 검인받은 매매계약서 제출해야 => 계약원인 + 소유권이전 -> 검인 ->신청서 부본 대체 불가 11.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서 + 인감증명서 12. 대리인 신청시-> 대리권한 증명서면 13. 2006년 1.1.일 이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 증명서면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 . 거래신고 필증 ,매매목록
* 거래가액을 등기하는 경우 *
1. 2006.1.1일 이후 작성된 2. 매매계약서 (등기원인 증명서면) <판결문 ,~조서 X> 3.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X
-> "거래신고" <거래가액> 거래가액 . 매매목록 제출 (0) : 부동산이 2개이상 매도인+매수인이 수인 -> 매매목록 제출시 등기부에는 거래가액 표시 X . 매매목록 제출 X - 부동산이 1개
|
라. 수용에 의한 토지소유권 이전의 등기 * 원시취득적 성격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
서류 |
1. 토지수용 재결서 정본 2. 협의확인 성립서 3. 보상금 수령증원부 4. 공탁서 원본 5. 등기필증 X |
직권말소 제외대상 |
1. 수용의 날 이전에 경료된 소유권 ㄱ. 소유권보존등기 ㄴ. 상속등기 2. 수용되는 토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3. 토지수용 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 |
재결의실효 |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 |
1. 신청인: 기업자 단독 , 관공서 촉탁 (0) ,공동(0) 2. 원시취득 : 미등기 ~ 보존 , 기등기 ~ 이전 3. 관공서(기업자) ~ 단독 4. 등기원인 ~ 수용 5. 원인일자: 수용한날 (수용 개시일) 6. 원인서면 - 수용협의서 (협의 X -> 재결서) 민법 187조) 법률규정 ~ 물권 취득 ↘ 등기 없이도 수용한날 물권취득 6. 원인서면 - 수용협의서 ->"계약서 X 경우" 원인서면(0) 7. 신청서 기재사항: 등기원인- 토지수용 원인일자-수용의 시기, 존속인정 권리 (0)-> 기재 8. 대위신청: 필요시 토지의 표시.명의인표시변경.경정. 상속등기를 대위신청(촉탁)할 수 있다.
직권말소
수용으로 인한 등기신청.촉탁시 소유권 or 이외 권리가 있으면 등기관은 직권말소 하여야
이전에 성립된 권리 <--↖↗-->이후에 성립된 권리 소유권보존 수용 등기(0) 甲 --------ㅣ----------ㅣ-- 수용한 때 : 원시취득 기업자 (이전등기 0)
* 수용은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이전에 성립, 이후에 성립된 권리는 직권말소 가능하다.
* 단, 수용한날 이전에 성립된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는 직권말소 X
* 직권말소 안되는 것 *
1. 수용한 이전에 성립된 소.보존,소.이전 등기는 직권말소 되지 않는다. => 기타 권리는 직권말소 2. 재결로서 존속을 인정한 권리는 직권말소 X 3. 그 부동산을 위하여 요역지에 관한 지역권은 직권말소 X 승역지에 관한 지역권은 직권말소 0 4. 소유권 취득시점이 수용 시점보다 빠르면 등기가 늦더라도 마소 (x) -> 상속
| |
|
다른권리 직권말소
이전에 성립된 권리 <--↖↗-->이후에 성립된 권리 직권말소 수 용 직권말소 --ㅣ------ㅣ---------ㅣ--------------- 소보 소이 수용한날~원시취득 甲 乙 ㅣ ↘ 이전등기 경료 직권말소대상 X 기업자 (소유권취득)
원시취득 ~ (실무상) 소유권이전(원시취득적 성격) => 수용후 여타권리 직권말소
마.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
1. 의의 |
. 신탁관계에 기하여 . 위탁자가 신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 기타 처분 . 수탁자는 수익자(제3자)를 위하여 재산권을 관리하는 법률관계 |
2. |
.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넘어가나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을 위반하여 처분하지 못한다. -위반하여 등기신청시 각하 하여야 .수탁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합유 |
3. 신탁등기 종류 |
. 신탁을 위한 신탁: - 소유권이전과 동일서면 -수탁자(권리자). 위탁자(의무자) 공동신청 . 신탁재산 처분으로 인한 신탁 + 신탁재산 회복으로 인한 신탁에 의한 신탁 - 소유권이전과 신탁등기는 동일서면 -수탁자 (권리자).위탁자(의무자) 공동신청 -> 예외,별개의 서면 수탁자 단독신청 |
신탁약정 甲 ----------- 乙 신탁자 (신탁원부) 수탁자 소유권이전 |
<소유권이전> 동일한 신청서에 신탁.소유권이전~작성 |
1 |
소유권보존 甲 |
2 |
소유권이전 乙 |
신탁 (동일한 순위) | |
1. 신탁약정 계약서 2. 동일한 신청서.동시신청 (신탁+소유권 이전등기) 3. 신탁 부동산 수개 - 각각의 신탁원부 제출 4. 수탁자 수인-합유 (공유X) 5. 항상 주등기 |
5. 신탁자(위탁자의무자) . 수탁자(권리자) -> 공통신청 6. 신탁법 19: 신탁재산 처분으로 인한 신탁 38: 신탁재산 처분으로 인한 신탁에 의한 신탁 (신탁 재산의 회복-복구) ↘ 수탁자만의 단독 ↘ 수탁자가 등기신청 X하면 수익자 or 신탁자(위탁자) ~ 대위신청 |
7. 신탁원부 - 매 부동산마다 제출 8. 등기원인증서 - 검인을 받아야 9. 신탁등기를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순위 10. 신탁의 목적: 관리.이용.수익 (0)->처분 X (신청시 각하) 신탁약정에 반하는 행위 X, 각하 11. 동일한 사항난에 함께 기재 12. 신탁재산은 합필등기 x,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 각하 |
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등기 -187조 * 1. 상속 등기후의 협의 분할에 의한 경정등기 => 협의분할 (이전등기 X) ↘ 소급해서 "원시적" ↘ 소유권 경정등기(0) -> 변경(X),이전(X) 2. 등기원인 : "상속 or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 3. 첨부서면 :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4.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은 -> 자기지분만의 소유권 이전 X 1인이 전원명의의 소유권 이전 (0) 5. 협의분할 ~ 상속 (법정상과 다르게 등기) =>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 : "원인일자" -대판 1) 법정상속 - 소.이등기 전 : 협의분할 상속 원인 : 협의분할 상속 원인일자: 피상속인 사망일 등기목적: 소유권 이전등기 2) 법정상속 - 소.이등기 후 : 협의분할 상속 원인 : 협의분할 상속 원인일자: 협의분할 일자 등기목적: 소유권 경정등기 ( 1/3,1/3,1/3 ) . 원시적 일부 불일치 . 소유권경정등기로 피상속인 단독 등기로 바꾼다.
구분 |
법정상속을 원인이로한 소유권이전등기 |
협의분할을 원인이로한 소유권이전등기 |
상속등기후의협의분할에의소유권경정등기 |
등기 신청인 |
단독신청 |
단독신청 |
공동신청 |
등기 원인 |
상속 |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 |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 |
등기 원인 일자 |
피상속인의 사망일 |
피상속인의 사망일 |
협의 분할 일 |
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등기 *
상속 |
유증 - 유언 증여 |
1. 단독 2. 민법 187) 법률규정 3. 등기필증 X |
1. 포괄유증~민법 187조 2. 특정유증~민법 186조 3. 공동신청 , 등기필증(0) |
* 187조-등기 없이, 186조 -등기해야 * 상속-186조 공동 , 유증-187조 공동 |
* 포괄유증: 부동산 기준, 전체 소유부동산을 다 증여. * 특정유증: 부동산을 구분하여 특정하여 증여하는 것. ↘ 부동산기준,전체 부동산을 공유로 쪼개서 유증(공유) 할 경우 포괄유증에 해당 1. 등기원인 : 유증 2. 원인일자 : 유증자가 사망하는 날 <조건.기한이 있을수 있다면 ~ 조건.기한 완료일) 3. 등기목적: 소유권 이전 4. 유언집행자: (통상 변호사 지정) 지정X -> 상속인이 유언 집행자 5. 공동 신청: 유언집행자(의), 수증자(권) 원칙: 상속등기 경료 없이 직접 소유자에 이전 등기 예외: 이미 상속인에게 상속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상속인에게서 수증자에게로 이전등기도 무방 * 수증자는 기등기.미등기 => 항상 이전등기 명의인 => 직접 받아온다. | |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등기 |
1. 유증에 조건 0 - 조건 성취된날 또는 기한이 도래한날 효력발생 2. 포괄유증 - 등기 없어도 물권변동 효력 발생 3. 등기부동산 - 포괄.특정유증 -> 상속자 경유 X-> 유증자->직접 수증자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4. 미등기부동산 ->상속인명의 보존등기후 수증자로 이전등기 5. 농지취득 자격 첨부 6. 유언집행자가 등기의무자. 수증자가 등기권리자 공동신청 |
* 기등기 * 미등기 부동산
기등기 부동산 |
미등기 부동산 |
甲 -> 甲" 상속인 소.보 ㅣ ↙ 사망 소유권 이전등기 ㅣ ↙ 乙(소.이전등기) |
↙ 甲 이미 상속등기가 ㅣ 경료되었다면 직접 사망 ㅣ ㅣ ↓ 직접 무방 ↘ 乙(소.이전등기) |
소유권 보존등기 X |
등기전에 효력발생 |
1. 수증자는 미등기&기등기 - 항상 소유권 이전등기 2. 유류분과의 관계 3. 등기원인서면 : 유언증서 X, 신청서 부본
아.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2. 환매권에 관한 등기
환매특약 |
1. 환매특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므로 매매계약이 실효 되면 환매특약도 그 효력을 잃게되나,반대로 환매특약이 실효된다고 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은 영향이 없다. 2. 환매특약 등기는 환매특약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나, 신청서는 각각 작성 제출 3. 환매 특약 등기 이후에 제3취득자가 환매의 목적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제3취득자가 환매권 실행등기의 등기 의무자가 된다. 4.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특약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을 말-소 5.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과 등기필증을 제출 X 6. 환매권 행사후 환매특약등기 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
공동말소 |
1. 환매특약의 해제 2. 특약이 무효 또는 취소 3. 기간경과 4. 환매권 포기 |
직권말소 |
환매권 행사 |
|
* 환매에 관한 설정등기 * P371
매매계약 甲 --------乙 별개의 신청서 매도인 소유권이전 매수인 ---> " 동시신청" ↖환매특약 -----------> " 동시신청" 채권: X ->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안해도 무관 O -> 등기를 할려면 동시에 해야 함 1. 매매계약서 -> 소유권 이전 신청서 2. 환매계약 특약서 -> 신청서 => 신청서는 별개로 동시에 신청 (접수번호.접수일자 동일) 3.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할 수는 없다.
1 |
소유권보존 甲- "매도인"~ 권리자 |
2 |
소유권이전 매매 乙 ~"매수인"- 의무자 |
2-1 |
환매특약 甲 - 환매권자 | |
* 등기 X ->을에게만 대항
* 등기 0 ->모두에게 대항 |
=> 공동신청 - 의무자 등기필증 제출 예외) 환매특약 공동 -제3자 환매권자X -등기필증.인감 제출 X (공동인데도)
|
환매특약-> 부기등기 환매권의 이전->부기등기의부기등기 * 필요적 기재사항: 매매대금.매매비용 * 환매권: 5년초과 X * 환매권 실행후 등기관은 환매특약을 지권말소 -> "환매권실행"이외의 경우에는 직권말소(X), 공동신청 (0) |
* 환매권 실행 * -> 5억 지금 - 소유권 이전 (현소유자로부터)
* 환매특약이후 경료된 ->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의 대상 -> 소유권 이후 등기: 인수X,말소 대상 (환매권 -> 시효> : 공동신청에 의하여 말.소 * 환매권 실행후 환매특약등기 -> 직권 말.소
| |
|
3.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대한 법률<물권만> -> 명의신탁 - 금지법
1. 적용 X 2. 특례: 3. 2자간 3자간: 중간생략형 명의 신탁 계약 명의 신탁
양도담보 명의신탁약정 ▣甲------乙 소.이 |
|
* 명의신탁 대내적-갑 대외적-을 ->틀림 => 금지 * 양도담보 .대외적으로 공시 => 허용 |
|
|
|
1) 적용 (X) 1. 양도담보.매도담보 - 취지 기재 2. 가등기 담보 - 미실행 3. 신탁법상의 신탁 - 취지 기재 4. 상호 명의신탁 - 구분소유적 공유 => 제3자에게 공시 되었을 경 허용(취지 기재)
2) 종중.배우자 - 적용 (0), 특례 (0) *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목적 법령상 제한 목적 => 실명법 적용 (0)
(1) 2자간 1. 명의신탁약정 - 무조건 무효 2. -> 등기 무효. (예외 - 유효) 3. 제3자 -> 선의.악의 ~ 유효 -소유권 취득
(1) 2자간 명의신탁 1. 명의신탁약정 - 무조건 무효 2. -> 등기 무효. (예외 - 유효) 3. 제3자 -> 선의.악의 ~ 유효 -소유권 취득 대내- 소유자 등기부: 을 / 실질: 갑 대외- 소유자 -> 선악불문 -을
* 명의 신탁중인 乙이 공지에 건축 . 甲앞으로 토지이전: 법정지상권 X (대내적으로는 항상 甲의 토지) . 제3자 앞으로 토지이전 ~ 법정지상권 (0)
* 甲 -> 乙에 등기 청구권 이전 등기청구권 - X (채권.채무 X) 말.소등기 청구권- 0
* 甲이 20년간 점유 -> 자기 토지를 시효취;득 가능 -> 이전등기 청구
(2) 3자간 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 甲 -----------乙 매수인 ↗수탁자 ㅣ 등기무효,악의 ㅣ ↗ 말소등기 丙.매도인 |
| |
1. 명의신탁약정 - 무효 2. 등기 무효. 3. 제3자 -> 선악불문 ~ 유효 -소유권 취득 4. 갑-을 : 채무관계: X 5. 토지소유자 丙 : 계약등기 - 무효 6. 갑은 병을 대위하여 을에게 소유권 말-소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을->병->갑) 7. 제3자에게 등기가 넘어가면 이전 불가능
(2) 3계약 명의신탁
명의신탁 甲 -------------乙 신탁자 계약(위임) 수탁자 매수인 매매계약 ↑ 丙 (선의)매도인 |
* 약정-무효 등기-무효 * 수탁자-징역형 * 위탁자->수탁자 -> 부당이득 반환소 가능 (투자금액 범위내) * 매매계약의 당사자: 신탁자 - 중간생략 등기 수탁자 - 계약 명의신탁 |
4. 지상권에 관한 등기
1. 의의: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공작물.수목을 소유하기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 2. 지상권의 성질 : ㄱ. 지상권과 토지소유인 동일 -> 혼동으로 소멸 ㄴ. 1필일부에도 가능. 공유지분 일부 불가능 ㄷ. 농지에도 설정가능 ㄹ. 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도 가능 ㅁ. 동일토지에 이중의 지상권설정은 X 3. 신청인 : . 공동신청 - 설정자(의무자),지상권자(권리자) . 단독신청: 이행판결후 권리자 단독 4. 신청서 기재사항 . 목적: 건물.공작물.수목 소유 중에서 명확히 기재, 건물은 최단 존속기간이 틀리므로 구체적으로 . 지상권의 설정범위: 반드시 기재. 토지의 전부.일부 일부일때는 지적도 첨부 . 존속기간 : 임의적 기재. 불확정도 가능 . 지료.지급시기 : 약정에 있으면 기재
| |
|
5. 지역권에 관한 등기
1. 신청인: 공동신청 승역지-의무자, 요역지-권리자 2. 신청서 기재사항 . 승역지.요역지 표시 : 승역지 일필 일부,요역지 일필 전부 . 지역권설정의 목적 . 지역권 설정범위: 토지의 전부.일부 일부일때는 지적도 첨부 . 임의적기재사항: 특약사항.지료.존속기간
지역권에 관한 등기 |
승역지 등기용지 |
1. 승역지: 1필의 토지 일부.전부,수필지,이중 2. 요역지: 1필의 토지 전부 3. 승역지와 요역지는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다. 4. 지상권.전세권자.임차권자: 등기권리자 5. 공유자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할 때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6. 지역권은 요역지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7. 승역지가 여러개의 토지: 지역권 설정 등기는 각 소유자별로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세 납부는 매건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승역지 등기용지 |
지역권설정등기는 을구 사항란에 기재하며 요역지의 표시는 소재.지번만을 기재한다. |
요역지 등기용지 |
승역지와 요역지가 관할이 동일할경우 |
등기관은 요역지의 등기용지중 을구 사항란에 지역권의 목적인 취지, 승역지의표시,지역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직권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승역지와 요역지가 관할이 다를 경우 |
승역지의 등기관은 지체없이 요역지 등기소에 승역지,요역지,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신청서 접수 연월일을 통지한다. |
6. 전세권에 관한 등기 *
1. 일필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 2. 일부 공유지분 설정 X
* 농지에 전세권 X * 대지권 X
1) 필요적 기재사항
. 전세금.전전세금. . 전세금 목적인 범위 ~ 건물.토지의 범위 토지의 전부.일부 일부일때는 지적도 첨부 . 임의적기재사항: 특약사항.존속기간
지상권: 목적과 범위 지역권: 목적과 범위, 승역지.요역지 표시 전세권: 전세금 목적인 범위 ~ 건물.토지의 범위
2) 첨부서면 등기원인증서: 계약서,판결문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인감증명: 전세권 설정자 <소유자> 등록번호 증명서면 : 전세권자 기타: 부동산의 일부 - 도면 첨부 5개이상 부동산 - 공동전세 목록
|
7. 저당권에 관한 등기 *
부동산의 특정일부 X, 권리의 일부 O
1)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 1. 소유권.지상권.전세권 (0) 2. 임차권.지역권 (X) ↘ 부동산의 특정일부 X , 권리의 일부 O ↘ 권리 질권: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물권화?> ↘ 저당권 동일부동산 여러개 성립,양립 (0) * 질권: 동산에서 하는 것.전당포에 물건을 맡기는 것
2) 필요적 기재사항 : 부원일목신 + 1. 채권액 또는 채권의 가격 2. 채무자: 성명.주소 ~ 채무자.설정자 동일인 or 아니든 ~ 반드시 표시 3. 지상권.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 ~ 그 권리표시 반드시 4. 공동저당 ~ 부동산에 관한 권리표시 3) 저당권의 말~소등기
1 |
소.보 甲 |
|
1 |
저.설 5억,C은행 |
2 |
소.이 乙 |
|
2 |
저.이 5억,Y은행 | |
저당권말소시: 의) 저당권자 <소유권 권)甲:전설정자 이전시> 乙:제3취득자
저당권말소시: 의) Y은행 (저.양수인) <소유권 권)甲:전설정자 이전시> |
* 권리질권: 물권 등기해야 물권효력 발생 * 등기의 실행, 소유권 목적 저당권 ~ 주등기(독립등기) - 지상권.전세권 목적 저당권 ~ 지상권.전세권 등기에 부기등기 * 저당권의 말-소등기
* 권저당권 설정등기 * 계속적인 거래관계 , 다수의 불특정한 채권 -결산기에 일정액까지 담보목적
1. 피담보 채권 소멸해도 저당권의 효력 소멸 X (부종성완화) 2. 피담보채권이 유동적.확정X ~ 근저당권 -포괄적 의미 3. 은행은 연체 이자가 일반 저당은 1년만 포함. ->근저당 -제한 X -> 항상 근저당을 잡는다. 4. 채권액 ~> 채권 최고액 5. 권저당권의 목적: 소유권.지상권.전세권 6. 신청서 기재사항 : - 등기 원인이 "권저당권 설정계약이라는 뜻" - 채권 최고액 - 채무자
* 창설적 공동저당
토지 + 건물 공동담보 . 동시담보 제공 - 창설적 공동저당 . 등기신청시 2장 동시, 접수번호,원인일이 동일 * 추가적 공동저당
=> 담보가치 하락이나 추가 대출시 -> 동일채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서류가 다시 들어간다. | |
|
8. 권리 질권에 대한 등기
9. 임차권에 관한 등기 |
제4장. 각종의 등기절차
1문제 |
1 |
가등기 |
2 |
말-소등기 |
|
3 |
말소회복등기 |
|
4 |
변경등기 |
. 경정등기.멸실등기. . 멸실회복등기.예고등기 (삭제예정) | |
* 촉탁에 의한 등기 - 가처분 등기 "조문화"
* 구분건물등기~1문제 고정 |
* 등기의 방법내지 형식에 의한분류 *
주등기 / 부기등기 ## 중요 ##
* 형식에 따른 분류 : 주등기 ~ 독립등기 부기등기 ~ 부가해서 기재하는 등기
1) 주등기~ 독립등기 -독립된 권리관계 형성 순위번호 1.2.3 2) 부기등기(부가기재 등기) ~ 독립된 권리관계 형성 X 1부기 1호 (전산 1-1) ~> 주등기의 연장 , ~ 동일성 -> 유지
소유권 -------> 등기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 ---> 등기 (부기등기)
1. 저당권의 설정등기: 소유권 목적 (바탕) : 주등기 ↘ 전세권 바탕: 부기등기 ↘ 지상권 바탕: 부기등기 ↘ 저당권의 설정등기는 일반적으로 주등기로 실행 반드시 (X) 2. 전세권 이전등기 -> 부기등기 (소유권 X) <지역권.지상권.저당권> 3. 소유권 이전등기 -> 주등기 , 나머지 모든 이전등기는 부기등기 4. 말~소등기 : ~ 부기등기란 개념 X : 말~소 ≠ 부기 전세권말소등기 ~ 부기 X ↘ 말~소등기는 항상 주등기 5. 가압류-가처분 ↘ 소유권 - 주등기 ↘ 소유권 이외 - 부기 등기 6. 권리의 질권: 부기등기 (항상 -> 저당권의 대담보채권)
| |
|
1. 변경등기 #출제빈도 多#
1.소보 甲 |
1 |
저당권설정
3억 a은행 |
1-1 |
저당권변경 2억 |
↘ 부기등기 |
* 변경은 부기등기 (원칙) |
1 |
저당권설정 3억 K은행 |
|
1 |
저당권 3억 K은행 |
2 |
전세권설정 5억 A |
|
2 |
전세권 5억 A |
1-1 |
저당권변경 2억 K은행 |
|
1-1X => 3 |
저당권 변경 8억=>5억 K은행 |
↖ 주등기 순위 * 이해관계인 X ->주등기동순위 |
|
↖ 후순위 권리자 뒤에 (이해관계인 동의 X) |
1. 부기등기가 이해관계인 X -> 부기등기 ↘ 주등기와 동순위
2. 변경 등기의 " 후순위 권리자 " 이해관계인 0 : 승낙 0 - 부기등기 승낙 X - 주등기 이해관계인 X: 변경등기 -> 부기등기
감액-> 이해관계인에 문제 X, 증액 -> 문제 0
표제부 ~ 항상 주등기
표시변경 : 부동산의 멸실등기 ~ 주등기 부동산의 표시변경 등기 ~ 주등기
등기 명의인의 표시변경
|
|
2 |
전세권 설정 5억 깁갑수 대흥동 393 ******- |
|
| |
~ 전세권등기 명의인표시 => 변경등기
-> 항상부기등기 (이해관계인 X) |
* 변경등기 ~ . 부동산 표시변경 ~ 항상주등기 (권리변경 X) . 등기 명의인의 표시변경 ~ 항상부기 . 권리의 변경 : . 이해관계인(0) - 승낙서 0 부기 승낙서 X-주등기 . 이해관계인(X) - 부기등기
|
변경등기
1. 등기법 : 계약 -> 등기의무 X ↘ 물권변동 (0) ->등기해야 2. 특조법 : 계약,소유권이전 -> 60일 이내 등기 쌍무계약: 반대급부 이행 완료 편무계약 - 계약효력 발생일 -> 60일 이내 등기 (의무 =>예외 조항) 3. 부동산 등기법 : 변경등기->1월 이내 2개조항 신청의무
(3) 부동산의 변경등기
표시란 - . 부동산 표시의 변경 ~ 소재.지번~ 원칙:신청의무X (신.의-X) 예외) 대지-지번변경,건물번호변경-> 신청의무(0) . 부동산의 변경 ~ 토지: 지목.면적 건물: 구조.종류.면적 분필등기: . 면적증감: 토지: 분필.합필.분합필 등기 건물: 토지: 분할.합병.분합병 등기
부동산의 변경등기: 1월 이내 신청의 (0) 대장첨부 (0) 해태시: 토지:과태료 X, 건물: 과태료 5만원
표제부의 변경등기: <표시란의 변경등기>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
. 부동산표시의 변경 - 건:소재.대지지번(대장첨부X) ->지번변경.건물번호변경 1월 이내 신청 . 해태시 - 건물 5만원 - 토:소재.지번 . 부동산의변경 -1월 이내 신청의무 . 대장첨부 . 신청-해태: 건물 - 5만원이하 과태료 토지 - 과태료 X |
. 행정구역 소재 . 지번의변경-표시란의 변경 -신청의무 X . 지목의 변경,면적증감(토지)멸실.분합 -1월 이내 신청의무 . 대장첨부 . 신청-해태: 건물 - 5만원이하 과태료 토지 - 과태료 X |
. 건물: 구조.종류.면적의 증감, 부속건물의 신축 1월 이내 신청의무. 대장첨부 건물 - 5만원 이하 과태료 토지 - 과태료 X |
분합- 사실의 등기 (단독 신청) (토지): 분필.합필.분합필등기 (=합병등기) (건축): 분할.합병.분합병등기 대장-분할등록 -> 등기-분필등기 합병등록 -> 합필등기 분합병등록 -> 분합필 등기 |
* 사항란 (甲,乙구 변경등기) . 권리의 변경등기: 부기등기 . 이해관계인 (0) ~ 승낙 0 -> 부기등기 승낙 X -> 주등기 . 이해관계인 (X) ~ 부기등기
* 표시란 - 항상 주등기 * 등기 명의인 표시등기: 항상 부기등기 | |
|
저.설.계 甲 ------------K은행 5억 |
1 |
소보 甲 |
1 |
저당권설정 5억 K은행 |
|
|
1-1 |
저당권변경 10억 K은행 |
|
|
|
| |
=> 증액 : 10억 => 감액: 3억변제(2억) 1-1. 저당권변경 : 권리, 공동 . 등기필증-의무자 증액시: ↘ 의) 저당권 설정자 ↘ 권) 저당권자 (권리 형식상 이익) ↘공동,등기필증(설정자), 인감
3. 말~소 등 기
1. 단독신청 - 말소 직권말소- 승,수.12/예환/대장/가중
2. 전액변제 3. 1번 저당권 말.소 -> 항상 주등기 피담보채권 - 전액변제 ↘ 잘못 됐을 경우 - 말~소회복등기 (말.소를 다시 말.소 X)
4. 말.소등기의 이해 관계인 ↘ 승낙서나 재판등본 첨부해야 말.소 가능 ↘ 직권 말.소
5. 등기상 이해 관계인 . 기재 형식상 . 손해를 입을 . 염려가 있는자 -> 甲구의 전후 설정자 -> 이해관계인 X 乙구의 전후 설정자 -> 이해관계인 X => 동구 내에서 말~소되는 권리를 기준으로 선후권리자 ~ 이해관계인 (X) 동순위는 - 이해관계인 (0)
6. 직권에 의한 말~소 승,수.12/예환/대장/가중 1. 이해 관계인 (0) 2. 제3자 3. 승낙서 첨부
7. 단독신청 말소 . 전세권말소 - 공동 - "존속기간 만큼 전세금 반환" . 저당권말소 - 피담보채권 이자 납부 . 특칙 :
8. 소멸 : 말-소: "권리의 등기" - 공동 멸실 : "사실의 등기" - 단독
甲구 |
乙구 |
1 |
소.보 甲 |
|
|
2 |
소.이 乙 |
1 |
저.설 3억K은행 |
|
|
2 |
전.설 3억A | |
甲.乙 -> 당사자 K.A-> 제3자 |
* 甲구의 乙을 말~소시는 乙구의 K.A는 이해관계인(제3자) - 이해관계인 승낙서 첨부(0) - 판결문 (0) - 직권말소 (乙구의 K.A) |
1 |
저당권설정 K은행 |
이해관계인X |
3.순위 * 전세권(말.소)회복 등기시 3. 전.설
4. 저.설(양립)~기재(0) ~ 이해관계인 -승낙서 (0)=> 3.전.설(회복)
1.2순: 이해관계:X
4순위(양립) ~ 기재 ~이해관계인(0) ~ 승낙서 (0) 간과시 절차상하자(0) 실체가 유효->유효 승낙서X->이해관계인 무효 5순위: 양립 X |
2 |
전세권설정 2억 A |
부적법 |
3 |
전세권말소 |
4 |
저당권설정 2억 S은행 |
이해.관계 |
5 |
전세권설정 2억B |
이해.관계X ->말소후 |
2 |
전세권설정 2억 A |
획복시점 이전에 말소후회복 |
* 양립이 안되면 이해관계인 X <회복자체가 안되든지 말.소후 회복> |
* 이해관계인 판단시점: 말.소등기 회복시점
5순위 지상권 말.소회복 등기시
5. 지.설 7. 지.설 (양립X) 8. 저.설 <->양립 5. 지.설(회복) |
회복시점에 양립 X
말.소 이후 회복,회복시점X
이해관계 X |
말.소등기 -> 말소회복등기 이해관계인 승낙서(0) ->수리
* 비교: 권리의 변경 : 이해관계인 0 - 승낙서 (0)(X) -> 수리<등기형식 결정요소> ↘ 승낙서 0 : 부기등기, 승낙서 X : 주등기 ( 등기실행 X , 등기형식 0 )
* 회복등기보다 선순위-> 이해관계와 무관
* 양립관계 : 용익 -담보 : 양립 0 1. 소유권-소유권: 양립 X 2. 담보물건-담보물권: 양립 0 (저당권-저당권) 3. 저당권-전세권: 양립 0 4. 전세권-전세권: 양립 X 5. 용익-용익: 양립 X (지역권 0)
* 촉탁에 의한 등기 * P454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3) 소송의 승소~가처분권리자가 (본안 승소 판결후) 소유권 이전등기 1. 신청시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丙) =>단독신청 -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등기 (丙) => 직권말소 => 가처분 등기만 직권 말-소 | |
|
1) 매매 甲-------乙 ->가처분(등기) ㅣ ↘ 丙 丁[저.설]=>제3자, 소유권 가처분이후 경료 이전 승소시 실효(인수X) |
<가처분권자> -> 처분금지 X,처분제한
(가처분시도 처분가능)
|
2) 매매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甲-------乙 ->가처분등기 ↘ 말-소 ↗ㅣ ↘ 丙(소.이) 丁(저.설) |
|
7. 가등기 ~ 매년출제
1. 의의 2. 가등기의 대상 3. 가등기의 형식 4. 의무자와 권리자 5. 중간처분의 등기 (1) 가등기의 의의 1.
매매계약 甲---------------乙 매도인 10억 매수인(채권자) ㅣ 丙 이중매매/ 소유권 이전등기) |
↗보전가등기 ... 소유권이전 "청구권" 발생 ↘ 보전 (가)등기 행사 ->잔금지급 |
1 |
소.보 甲 |
1 |
소.이 가등기 乙 |
|
|
소.이 乙 |
|
|
2 |
소.이 丙 소유권취득 | |
1. 순위보전의 효력 (만) 2. 소유권제한 (X) 3. 처분제한효력 (X) 4. 가등기 이후 본등기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乙 ->물권변동효력->본등기시 (효력 소급 X) 5. 순위는 가등기 순위
|
"가등기" 1. 순위보전의 효력 (만) 2. 처분제한효력 (X) 3. 물권변동효력->가등기 이후 본등기 시 발생 (가등기시 ->물권효력 소급 X) 4. 물권변동 순위 -> 가등기시 -> 소급 0 5. 순위는 가등기 순위 6. 가등기에 처분제한적 효력 X
(2) 가등기의 대상 1.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전 (하기위해서)->가등기 ↘ 채권적 청구권 => (가등기 0) ↘ (가)등기할 수 있는 권리 (8가지)는 다 가능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환매권->소.이-------- 환.투->동시실행-- |
↗동시발생이 X 환매권이동 가등기(0) 환매특약가등기 (X) ↑ ㅣ 효력발생시점 효력 -↘ 이 달라진다 --->동시 ↖ --> 동시 => 본등기 (가) ~ 동시발생 않음
|
권리변경모습 (6가지) 설정 - 청구권 0 --> 가등기가 가능 보존 - 청구권 X 이전 - 청구권 0 --> 가등기가 가능 변경 - --> 가등기가 가능 처분제한-청구권 X 소멸 - --> 가등기가 가능 | |
(3) 가등기의 신청 - 공동신청
1) 공동신청 1. 의무자: 소유권 등기명의인 甲 2. 권리자: 가등기자 을 2) 단독신청 -권리자 1.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첨부 2.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 "첨부" (촉탁 X, 단독신청 0 ) 3) 소유자(의무자) 인감제출 4) 가등기의 마소신청 - 공동신청 1. 의무자: 가등기 명의인 乙 2. 권리자: 소유권등기 명의인: 甲 5) 가등기의 마소신청 - 단독신청 1. 가등기 명의인 - 권리포기 - 가등기 의무자 단독 가등기 필증 제출 2. 이해 관계인이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 첨부 (대위X)
(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1. 가등기 의무자 = 본등기시 의무자 * 가등기 -> 본등기시 * 등기필증 제출 : 의무자 甲의 등기필증 0 권리자 乙의 가등기 필증 X * 말-소시 마소의무자 - 가등기 필증 제출 *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 검인 X -> 본등기시 검인 (0)
(4)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중
1인 ->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 (0) 1인 -> 전원 명의의 본등기 (X ) 전원이 -> 공동으로 본등기 (0)
(5) 가등기의 실행
- 본등기를 위한 여백, 전산정보시 여백 X - 가등기 형식: 본등기 주등기 ~ 가등기 주등기 본등기 부기등기 ~ 가등기 부기등기
*청구권의 보전
1. 물.청 - 가등기 (X) - 청구권 보전 필요 X ->이미보유 채.청 - 가등기 X
2.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 - 성취되면 효력발생 (0) 존기부 해제 조검부 청구권 - 이미 효력발생 , 나중에 소명 X
* 가등기의 가등기 *
1. 소유권 이전가등기- 이전가등기 (0) 2. 가등기된 권리의 처분(이전)을 금지시키는 가처분 등기 (0) 3. 가등기된 권리의 본등기를 금지시키는 가처분 등기 (X) 4. 중복등기 - 1개 부동산에 2개의 등기용지 (X) 중복가등기 - 1개 부동산에 2개 이상의 가등기 (0) | |
|
* 가등기 허용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 * 1. 소유권보존가등기 (X:불가) 2.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불가) 3. 말-소등기의 가등기: 채권적 청구권 (0) 물권적 청구권 (X) 4. 가압류.가처분등 처분제한 등기의 가등기(X) 5. 가등기상의 권리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0) 6. 가등기의 이전등기 (0) 7.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등기 (X) 8. 가등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소유권 이전등기(X) 9. 이중 가등기 (0) 10.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 소유자 사망후 (0) , 소유자 생존중 (X) -> 사인증여: 사망후.생존중 (0) 11. 선순위 지상권이 경우의 지상권 설정 가등기 (0) 12. 환매특약 가등기 (X)
* 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 X (이미 배타적 권한이 확보된 상태) ↘ 채권적 청구권: 0 <가등기 가능> * 청구권: 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 - 0 종기부,해제조건부 청구권 - X * 소유권 이전 가등기 ~ 주등기 X ,부기등기 0 A-채권자 -----> 가처분 * 가등기된 권리 -> 타인에게 이전금지 가처분 0 등기 0 ↘ 본등기 금지가처분 X
* 가등기의 신청절차 원칙 ~ 공동신청 예외: 단독신청 : ~판결(이행판결) , 승낙서(인감증명 첨부) - 가처분명령 정본 첨부
(3) 가등기의 형식
1. 소유권 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 甲구,주등기 형식 저당권설정 (청구권보전) 가등기 -> 乙구,주등기 전세권이전 (청구권보전) 가등기 -> 乙구,부기 등기 ↘ 본등기의 형식을 따라간다.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절차 ↘ 공동신청 - 원칙
* 가등기의 말-소등기
. 공동신청(원칙): 가등기 명으인-등기의무자 가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 . 단독신청: -가등기 명의인이 단독 등기상 이해관계인 : 가등기 명의인 승낙서 or 재판의 등록 첨부 6. 직권말-소 1. 가등기 이전 성립 권리 -> 인수 가등기 이후 성립 권리 -> 직권말소 가등기 이후 성립 권리중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 권리 -> 인수 2. 가등기 이전에 경료된 - 인수 3. 가등기 이후,본등기 이전에 경료된-직권말소 (중간 첩처분의 등기) 4. 가등기 이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등기로서 당해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등기 -인수 => 예외: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등기 - > 목적물의 인도와 접입신고가 가등기보다 빠를때 말.소 X
|
* 소유권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후의 조치
을구 . 이전에 성립됨 (인수) . 이후에 성립(직권말소) |
당해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 직권말소 X . 가처분 . 가압류 . 말-소 예고등기 |
단, 주택 인대차보호법,A-목적물인도,전입신고 익일 대항력 취득 (가등기 보다 선순위) -> "임차권 등기"는 이후 실행 ->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등기는 직권말소 (X)
[소유권 이전 가등기]
소유권 이전가등기된 권리의 이전가등기 - 부기등기
(4) 의무자.권리자
가 :공동 - 등기필증 (X)
금전소비대차 甲-------------乙(가등기) 5억 ↑ 양도담보 ㅣ ↘ 대물변제 예약 100억 -> 95억 청산
1. 단독,등기필증 2. 가등기,가처분 정본(0) -> 단독 3. 가등기,가처분 정본(x) -> 공동 4. 가등기 의무자 승낙시 -> 단독
소유권 이전시에는 -> 반드시 * 가등기 의무자=본등기 의무자 (동일) (단,소유권 이외 권리는 본등기의자.제3의무자 (0))
(5) 중간처분의 등기
갑구 |
을구 |
1 |
소.보 갑 |
1 |
저 |
2 |
소.이 가 접수번호2: 2009.5.3 |
2 |
저 |
|
|
3 |
저 |
|
|
4 |
저 |
* 갑을구는 접수번호 비교 ↘ 갑을구 가등기 후는 직권말소 가등기 이전은 인수
↘ 가등기이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 중간의 등기 (중간 처분의 등기) ~양립X 직권말소 단. 당해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하는 등기 => 직권말소 X => 본등기와 양립 0 -> 직권말소 X | |
|
예고등기
500억 매매 甲-----------乙 100억 (소.이) (등기 0) |
-> 불공정한 법률행위 ~ 무효 |
1 |
소.보 갑 |
2 |
소.이 매매 을 |
3 |
소.이 병 |
. 3번 : 소송중 처분 . out . 제3자 보호 X | |
. 등기원인: 무효.취소 이유 ~ 소유권"말소의 소"제기 ↘ 수소법원(소를접수받은 법원) <= 2번소유권 마소의 소제기 "예고등기" => 경고적 효력(만) -> 처분제한적 효력 X |
* 예고등기의 요건: 1. 소제기: 말.소 or 말.소 회복의 소제기 멸싯.이전회복(x), 2. 등기원인: 무효.취소사유 (해지.해재.철회X) 등기부에 기재된 것에 한하지 아니한다. (소유권보존등기~모두생략의 등기 0, 등기부-원인 X, 실체관계 -원인 0 ) 3. 제3자에게 대항(0) ->제3자 보호규정 (X) ->원고가 제3자에게 대항 -> 제3자가 대항: 예고등기 X 4. 권리의 등기: 사실의 등기 X 권리가 일부 or 전부 무관 * 부동산의 일부 X -> 사실등기 ↘ 예외: 예고등기 (0) -> 합필후 무효주장시 합필된 특정토지 -> 합필전에 특정토지에 대하여 마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합필후 토지일부에 예고등기 가능 5. 경고적 효력 : 처분제한적 효력 X * 수소법원: 1심X (소를 접수되는 법원)
| |
CHAPT.5. 구분건물의 등기 (1문제)
* 구분건물의 등기 일반론. 대지권 등기. ~분리처분 금지. 규약상 공용부분
1. 일반론 2. 대지권 등기: 분리처분금지 3. 규약상 공용부분
* 민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기법 -소유위주, 민법은 -관리위주>
* 전유부분: "구분소유권"의 범위 <구분건물> 대지사용권: 건물과 분리처분 금지 <대지권 등기>
1. 소유권 대지권 2. 지상권 대지권 3. 전세권 대지권 4. 임차권 대지권 ----------- 5. 지역권 대지권 (X) |
* 규약상 공용부분: 노인정 ↘ 등기사항
* 구조상 공용부분 ↘ 등기사항 X |
(1) 일반론
1.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갖추면 -> 구분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구분소유 의사> 규약상 공용부분<노인정> ~ 등기능력(등기사항) 구조상 공용부분- 등기사항 X (등기능력 X)
2. 전유부분 + 대지사용권 : 대지권등기 (0) 되어 있으면- "상대적 분리처분 금지" 대지권등기 X -> 안되어 있거나 소멸시키면 ↘ 분리처분 가능 전유부분 / 구조상 공용부분 <절대적>"분리처분 금지" ->전원동의해도 X
3. 등기용지- 특정되어야 등기 가능 : 부동산특정-소재+지번 1동건물 1소유권 <일반건물> "APT" 1동건물 24소유권 <구분건물>
|
1동건물(표) |
|
전유부분(표) |
|
甲구 |
|
서초구 179 신동아APT가동2 철.콘.슬.지 1층~ 2층~
=> 전체세대 전부가 1등기 용지 <특정> ↘ 1세대만 신청시 특정 X ,각하0 |
|
1층 101호 종류 (0,X) 철.콘.슬.지 85m2,96m2 <전용부분> |
1 |
소.보 깁갑동 |
|
|
1층 102호 철.콘.슬.지 |
|
|
|
|
1층 201호 철.콘.슬.지 |
=> 구분건물 표시에 대하여 |
|
|
|
소재X,지번X
|
|
|
|
* 나머지 구분건물까지 등기가 개설되어야 (개인부분 소유) 101호가 특정된다. |
* 등기 신청시 전체세대<표시부분 0> 가 동시에 신청 =>대위신청> | |
|
|
=> |
|
비구분 건물 |
신축 |
구분건물 |
기존등기존재 |
|
표시가 달라짐 | |
신축-> 나머지 건물에 대해 표시 <변경등기>
동시신청과 <대위신청>
<구분건물의 표시> |
* 등기시는 1동 전체를 1등기용지로
* 교부 열람의 특례: 1동건물 표제부+전유부분 표제부+갑구+을구 => 1 등기용지 -> 열람.교부시는 해당 구분건물의 표시부분.甲구.乙구를 1 등기용지로 본다.
* 구분건물의 표제부만을 독립된 등기용지로 볼수있다. -> 표제부는 전체세대,甲구는 특정세대만 의 등기 가능
* 전유부분의 甲구는 가능하지만 한동 전체의 甲구는 있을수 없다.
* 보존등기 대위신청 X, 표제부만 대위신청 * 구조상 공용부분 - 등기능력 X * 분양대금이 완납되면,대지의 점유 사용권도 대지 사용권으로 인정한다.
* 대지 사용권 ~ 공유 지분으로 소유 ↘ 소유자가 많아 정리 불가 -> 따로 등기하지 않고 전유부분에 묶어서 등기 => 대지권 등기
* 대지의 비율 -> 높아야 재건축시 유리 ↘ 저츨APT,동간거리가 멀어야 유리 -> 지하 주차장 -> 동간거리가 좁고, 대지권 비율이 적다
* 대지권 등기 2단계 - 1필지 전체를 표시 - 전유부분 비율 -
* 대지권 등기 P491-492 등기부양식 참조 1. 건물 등기부 2. 표제부 - . 1동건물 표제부 -대지권목적 과 토지의 표시등기 1동 건물의 표시 - 1(일련번호).소재,지번,지목,면적 등 2(일련번호). "
. 전유부분의 표제부:대지권 표시(등기)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목.토.표시 ~ 기재 전체 표시 . 1동건물의 표제부는 일련번호 1.2.3으로 갈음 => 일련번호 갈음 -> 대지권의 종류,대지권 비율 등 (대지권의 종류.대지권의 비율.등기년월일) . 단독 . 주등기
* 구분건물은 -> 토지에 관한 사항도 건축등기부에 함께 공시 -> 함께 공시 하지만 토지 공시부가 따로 존재
|
* 토지 등기부
서초동 179 |
1 |
소.보 갑 |
|
2 |
소.이 신동아건설 |
|
|
서.179 소유권 대지권 |
-> 공유지분X ->대지권 등록부에 기재 -> 대지권의 비율 기재
* 토지 등기부 -> 해당구 사항란에 -> 직권으로 -> 주등기-> "대지권 취지의 등기부"
* 분리처분금지 : 건물(주) / 토지(종) => 함께 묶여 있다. 대지권 등기후 일체성
* 건물은 소유권 이전 (0) * 건물은 저당권 설정 (0) |
* 건물만 소유권 이전 (X) * 건물만 저당권 설정 (X) |
* 건물은 전세권.인차권 설정 (0) 건물만 전세권.인차권 설정 (0)
* 건물-토지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안된다.
(소유권,대지권) 소.대를 이전 X 소.대만 이전 X |
소.대를 저당권 0 소.대만 저당권 0
|
|
|
소유.대지를 전세권 설정 (0) 소유.대지를 지상권 설정 (0) 소유.대지를 임차권 설정 (0) 소유.대지를 지역권 설정 (0) |
건물.토지 연결고리 끊어지지 않으면 가능(0) |
* 대지권 취지의 등기
1. 표지 등기부 2. 해당구 사항란 3. 직권 4. 주등기
| |
|
" 건물(주) + 토지(종) " "허용여부"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행위 - 허용 연결이 끊어지는 행위 - 허용 X
. 건물을 소유권 이전 (0) 건물만 소유권 이전 (X) . 건물을 저당권 설정 (0) 건물만 저당권 설정 (X) . 건물을 전세권 설정 (0) 건물만 전세권 설정 (0)
. "소유권대지권" 경우 : 주->종(0), 종->주(X) . 소유권 대지권을 이전 X . 소유권 대지권만 이전 X 소유권.대지권.저당권 (X) 소유권.대지권.저당권만 이전 (X) 소유권을 전세권 (0) 소유권을 지상권 (0) 소유권을 임차권 (0)
" 지상권 대지권"의 경우 - 소유자(A)가 따로 존재
토지 소유자 A -> B 이전 (0) 토지 소유자 A -> B 저당권 (0) 지상권대지권을 이전 (X) 지상권대지권을 저당권 (X)
* 대지권등기 전에는 건물만 저당권 가능 (0) 대지권등기 후에는 건물만 저당권 가능 (X) -> 전유,갑구,사항란 -> 3번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 => 부기 등기
* 규약상 공용부분
-> "표제부"에 규약상 공용부분 표시 갑구.을구 X 단독신청 -> 취득시 : 소유권 보존등기 * 전유부분의 취득자는 187조 규약상 공용부분의 권리도 취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