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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전자여행허가제) 관련 FAQ | ||
미국토안보부(DHS)는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의 일환으로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2009년 1월 12일부터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들이 단기 상용/여행 목적으로 미국을 무비자로 방문하고자 할 때는 전자여행허가제(ESTA)는 의무사항 입니다. 11월 17일부터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대한민국,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슬로바키아의 국민들이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여행가시는 경우에는 전자여행허가제를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 여행객들은 전자여행허가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이것은 현행 I-94W양식에 요구되는 신상정보와 적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비자 면제국가의 모든 여행객들은 비자 면제프로그램 이용시 탑승지점에 관계없이 여객기나 선박에 탑승하기에 앞서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객들은 탑승이 거부될 수 있고, 탑승수속이 지연되거나 미국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글 지원이 되는 전자여행허가(ESTA) 싸이트를 준비하고 있고 2008년 12월 16일 경에 지원될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여행허가서 작성시 모든 문항에 반드시 영어로 기입을 하셔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은 미국여행 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은 미국 여행 계획을 세운 후 바로 승인신청을 하십시오. 미국토안보부(DHS)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미국여행 계획을 세운 후 적어도 출발 72시간 전에는 반드시 전자여행허가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전자여행허가제는 이보다 늦은 경우나 긴급하게 가야 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이 온라인상에서 성공적으로 접수되면,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하여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정보는 전자여행허가 승인이 유효한 기간 동안 보관됩니다. 미국토안보부는 이 정보를 추후 일년간 더 보관한 후, 법집행에 따른 정보 검색이나 수사 목적으로 12년동안 해당정보를 보관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자여행허가제는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해 바로 결과를 알려줍니다. 승인된 전자여행허가는 2년동안 유효하지만, 여행객의 여권 만료일이 그전이면 여권 만료전까지만 유효합니다. 전자여행허가는 승인된 2년동안 여러번 입국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전자여행허가 승인 자체가 입국항에서의 미국입국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여행객이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행 여객기에 오르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입니다. 입국에 관한 모든 것은 입국항의 세관및 국경보안청(CBP) 관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는www.cbp.gov/travel 에서 “Know Before You Go” 라는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전자여행허가 신청자가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 해당 신청자는 미국비자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도록 www.travel.state.gov 로 안내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 입국항에 도착한 뒤 입국이 거절되어 비자 신청을 위해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지는 제도와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위해 여행 가기 전에 전자여행허가 거절통보를 받는 것이 여행객들에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승인된 전자여행허가는 비자는 아닙니다. 전자여행허가는 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이 비자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여행목적에 맞게 비자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 목적에 맞는 비자를 소지한 여행객들은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는 것이 더 간단하고 쉬울 것입니다. 비자 신청 절차는 예약을 하고 비자신청 수수료를 지불한 뒤 대사관을 방문하여 영사와 면접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와 여러가지 방침들이 비자면제프로그램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제 여행객들은 이미 탑승객들과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절차에 익숙합니다. 미국토안보부(DHS)는 전자여행허가제로 인해서 여행전에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입국이 가능한지와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한 여행이 법집행이나 보안에 위험요소가 될지를 결정하며, 이것은 또 하나의 보안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는 최신의 정밀심사라는 또 하나의 보호벽을 만들어 무비자 여행이 초래할 수 있는 취약점을 보안해 줌으로서 미국토안보부(DHS)의 최전방 인력이 일부 잠재적인 위험 여행객들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호주정부는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한 “전자여행권(Electronic Travel Authority)”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자여행권”은 호주를 여행하고자 하는 여행객들이 전자여행승인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와 유사합니다. 2009년 1월 12일부터, 비자면제프로그램(VWP)를 이용하여 단기 상용/관광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비자 면제국의 국민은 미국행 여객기나 선박에 탑승하기 전 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11월 17일부터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대한민국,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슬로바키아의 국민들이 무비자로 여행가시는 경우에는 의무사항입니다. 동반 자녀 그리고 부모가 동반하지 않고 단독으로 여행하는 자녀들도 나이에 관계없이 각각 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제3자, 예를 들어 친척이나 여행사 직원이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여행하는 여행객을 대신하여 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자여행허가 승인은 단지 여행객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를 이용하여 미국행 여객기에 탑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여행허가 승인은 입국항에서의 미국입국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입국에 대해서는 미관세및국경보호국(Customs & Border Protection) 직원이 미국 입국항이나 사전심사 집무소에서 입국 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 안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여행자는 미국 여행시 사용할 여권으로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새여권을 발급 받으셨다면 반드시 새여권으로 다시 전자여행허가 승인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렇습니다. 비자면제 국가의 국민이 미국 경유시에도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거나 비자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미국을 경유하여 다른 나라로 여행하는 경우, 전자여행허가 승인 신청시 ‘경유’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미국체류지 주소’라는 글자 밑 주소란에 최종목적지의 주소를 기입해야합니다. 아닙니다. 전자여행허가 승인은 비자면제프로그램 국가의 국민에게만 적용됩니다.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으시면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신 분들은 여행목적에 맞게 해당 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비자로 여행하시는 분들은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자면제국의 여행객이 비자면제국이 아닌 국가로부터 미국에 도착하는 경우 전자여행허가 승인이 필요합니까? 미국행 여객기나 선박으로 도착하는 모든 비자면제프로그램 여행자는 출발지나 탑승지점에 관계없이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전자여행허가제 는 인터넷 기반 시스템입니다. 전자여행허가제 웹싸이트에 접속한 후, 필수 질문에 답변한 후 승인을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여행객들은 미국 입국항이나 미대사관에 전자여행허가 승인 신청서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여행자는(영어로) 이름, 생년월일, 여권정보와 같은 개인정보와 미국 체류지 주소를기입해야 합니다. 또한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 가능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전염병 여부, 체포여부, 특정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여부, 과거에 비자가 취소되었거나 추방 당한 경우는 없는지 등의 질문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입국카드(I-94W)를 반드시 영어로 작성해야 하는 것처럼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서상의 정보도 반드시 영어로 기입해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 승인 신청시 사용한 컴퓨터는 자판입력 언어선택시 영어폰트로 입력이 가능해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제 웹싸이트에서는 신청서의 내용을 제출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전자여행허가제 웹싸이트에서는 제출전에 여권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여권 정보, 생체 정보, 이용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질문에 답변하실 때 실수 하신 것을 신청서 제출 후 발견하였다면 새로운 전자여행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외 다른 실수, 예를 들면,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탑승기, 여객기 편명, 탑승 도시 그리고 미국체류지 주소등은 전자여행허가 업데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 웹사이트는 도움말 기능을 통해 세부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면 제3자인 친척 또는 여행사 직원이 여행자 본인을 대신해 전자여행허가 신청서를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인 친척이나 여행사 직원이 본인을 대신하여 전자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 작성된 내용도 법적으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 승인 신청서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으로 여행하기 전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전자여행허가 승인 시스템은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가능 여부에 대해 거의 바로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미국토안보부(DHS)는 여행전 적어도 72시간 전에 전자여행허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 여행객들은 전자여행허가 승인 신청 전에 구체적인 여행 계획을 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자여행허가가 승인된 이후에 목적지의 주소나 여행 일정이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정보를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자여행허가제는 비자면제프로그램 사용가능 여부를 거의 즉시 알려줍니다. 전자여행허가 신청 후에는 승인처리, 승인보류, 그리고 승인거부의 세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승인처리된 신청자들은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해 여행 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 보류가 되신 신청자들은 최종 결정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 후 72시간 이내에 갱신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승인이 거부된 신청자들은 거주지역 주재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신청을 하시기 위해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각각의 전자여행허가 승인은 대부분 2년간 유효하며 또 다른 전자여행허가 승인없이 유효기간 동안 미국복수 입국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이 승인되었지만 여권이 2년 이내에 만료되는 분들은 여권이 만료되는 날까지 전자여행허가 승인이 유효합니다. 새로운 전자여행허가 승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1) 새여권을 발급 받으신 경우 2)이름을 변경한 경우 3)성별을 변경한 경우 4) 국적이 변경된 경우 5) 전자여행허가 승인 신청서상의 예/아니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미국토안보부(DHS)는 원칙적으로 전자여행허가 승인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추후에 결정이 되면, 미 정부 법률제정 과정에 따라 부과될것입니다. 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한 여행객들은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구체적인 여행계획을 미리 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할 당시 미국내 체류지 주소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호텔명이나 방문하고자 하는 지역명을 기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여행객들께서는 여행계획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을때 그 정보를 전자여행허가상에서 갱신하셔도 되지만, 여행 승인후에 여행목적지 주소나 여행일정 변경이 있으시더라도 갱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토안보부는 전자여행허가 승인 신청을 여행전 적어도 72시간 전에 하시도록 권장합니다. 그러나, 전자여행허가제로 긴급상황이나 비상시에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자여행허가 승인이 미국을 떠나기전 만료될 경우 여행객들은 또 다른 승인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또 미국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새로운 전자여행허가 승인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니오. 미국토안보부는 여행객의 전자여행허가 승인여부 확인을 여객기나 선박 회사에 전달할 수 있으나, 여행객께서는 전자여행허가 승인 신청번호 기록 및 승인여부 확인 용도로 전자여행허가 승인서를 출력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국토안보부에서 I-94W를 전자여행허가제로 완전하게 대체 될 때까지는, 여행자가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I-94W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여행자 개별적으로 법집행과 안보 위협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여행자들의 대다수가 전자여행허가제상 승인을 받을 수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전자여행허가제 신청이 승인 거절되었으나 여행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미국대사관에서 비이민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미국무성 웹사이트www.travel.state.gov 에서 비자신청 절차 안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이 승인거절 될 경우 (“여행허가 승인거절”), 여행자는 10일후 전자여행허가를 재신청할 수 있으나, 개인상황의 변화가 없을 경우 여행자는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며 미국대사관에서 비이민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으실 목적으로 거짓된 정보로 재신청하면 여행객이 영구적으로 미국 여행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토안보부는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미국을 여행할 수 없거나 여행시 법집행 및 안보상 위협요인이 되는 여행자들만 불승인되도록 전자여행허가제 프로그램을 신중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 웹사이트에서 미국토안보부 여행배상문의 프로그램 (Travel Redress Inquiry Program (TRIP))의 링크도 있으나, 미국토안보부 TRIP제도를 통한 배상신청으로 전자여행허가 신청이 승인 거부된 결격사유를 해결해 드리지는 못합니다. 미국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전자여행허가 승인거부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려드리거나 전자여행허가 승인 거부 사유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는 비이민비자 신청만 받을 수 있으며, 전자여행허가 신청이 승인 거부된 여행객이 미국에 여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 비자를 받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비자에 대한 다양한 요구사항들로 인해 다음날 비자인터뷰 예약을 장담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행자들이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최대한 일찍 하실 것을 권합니다. 인터뷰 예약에 관한 정보는 미국대사관이나 미국무성 웹싸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웹사이트는 미국정부에서 운영하며 기입 및 조회 가능한 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을 막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자여행허가제 웹사이트상에 신청자들이 제출한 정보는 미국법 및 규정에 준한 유사 여행자 조회 프로그램 모두에 적용되는 엄격한 통제장치로 운영됩니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정보는 승인된 전자여행허가가 유효한 기간동안 활성화되어 있고, 일반적으로2년후나 여행자의 여권이 만기되는 일자 중 더 이른시점에 유효기간이 만료됩니다. 그 후, 미국토안보부는 해당 정보를 1년 더 유지한 후, 12년간 보관저장되어 법집행과, 국가안보 및 조사 목적으로 조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보가 보관저장되면, 해당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관리들이 더욱 더 한정됩니다. 유지기간은 관세 및 국경보안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조사권과 미관세및국경안보부에 위임된 국경수비임무에 상응하게 됩니다. 활성 법집행용 경계기록이나, 미관세및국경안보부의 법집행 및 조사업무나 사건관련 데이타는 연루된 법집행 활동이 계속되는 한 사용가능하게 됩니다. 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수집되거나 유지된 정보는 미국토안보부의 타 부서들의 임무수행에 준하여 알아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국토안보부와 국무성간의 합의내용에 따르면, 전자여행허가 신청정보는 전자여행허가 신청이 승인 거절된 후 영사들과 공유되어 비자발급여부 결정을 돕는데에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사법 및 민법 집행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미국토안보부가 판단할 경우, 법률, 규정, 규칙, 질서 및 면허에 관한 법률위반 조사, 기소, 집행 및 착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적절한 연방, 주, 지방, 부족 및 외국 정부기관이나 다각적 정부기관들과 미국토안보부가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토안보부가 국가 및 국제 안보반테레 방침이나 국가정보와 관련된다고 판단할 때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항공 및 선박 업체들은 미국토안보부에 여행자들이 제출한 전자여행허가 신청상의 상세정보는 받지는 않으나, 승객의 전자여행허가 신청결과에 대한 확인을 선진승객정보시스템 (Advanced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APIS)/APIS 빠른조회시스템을 통해 전자여행허가 승인확인 및 필요여부를 통보할 것입니다. 미국토안보부는 신청서상의 정보를 사용해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미국여행 허가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심사절차의 일환으로, 유혐의이거나 판정된 범법자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정보는 적절한 집행기관, 국가안보 및 반테러 기관에 제공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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