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이건 손해배상금이건 부당이득금이건 구상금이건 어떤 명목으로든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으나 채무자가 자발적인 변제를 거부 또는 지체할 경우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채권추심” 절차란 채무자의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변제 독촉, 변제 수령 등 돈을 받아내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추심전문회사나 신용정보회사 등 전문추심업체의 채권추심절차는 보통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채무자 인적사항 조사 → 변제협상 →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 → 집행권원 취득 → 신용조사 및 재산조회 → 강제집행
보통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해서는 거의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의 법적절차들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권추심절차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 제기 등을 통해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공정증서인 “집행권원”을 취득한 다음 채무자의 부동산, 채권 등 재산을 파악해내어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실제 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취득한 다음 채무자 재산을 찾아다니게 되면 이미 재산을 모두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사례들이 많으므로 사전에 미리 채무자 재산을 알아내어 “가압류”를 설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 소유 부동산, 채권 등을 처분해버리는 채무자의 부당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사실상 처분이 어렵도록 재산을 동결시키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채무자 재산을 미리 파악해내어 가압류를 설정해두면 민사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취득한 이후 매우 쉽게 강제집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본인 재산이 묶이게 되는 것을 버티지 못하고 자발적인 채무변제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실익이 큽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필히 채무자 재산조사를 하여 가압류를 설정해두는 일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채무자 재산파악이 어렵다면 그 상태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한 조치는 민사소송이 원칙적이지만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이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 내용대로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에 대해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민사소송과 같은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보통 한달 이내의 매우 단기에 집행권원 취득이 가능하다는 커다란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명령이 무효가 되면서 사건이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인적사항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경우에도 지급명령신청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권원을 취득한 이후에는 강제집행 단계만이 남게 됩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의 핵심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리 채무자의 부동산, 채권 등에 가압류를 설정한 경우에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시킴으로써 손쉽게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파악에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월급 압류가 유용할 수 있고, 주거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보증금에 대한 압류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채무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물건들을 압류하는 “유체동산 압류”가 실효성이 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렵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해보는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실효성이 큰 조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 재산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채권자들이 결국에는 신용정보업체 등에 재산조회를 포함한 채권추심을 위임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집행권원을 취득한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함으로써 채무자를 압박하는 방법도 강구해볼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면 채무자가 그때부터 금융거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발적인 변제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늘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채권추심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채권자의 덕목은 “투지”와 “끈기”입니다.
5년이건 10년이건 채권자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결국 채무자가 백기투항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한 채권추심 절차를 개괄해 보았습니다.
채권추심 절차에 있어서의 핵심은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한 민사소송에 집중하기 보다는 초기부터 발로 뛰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채권 등 재산을 파악해는데 주력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전략적으로 잘 작성하여 채무자의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해볼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