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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근 요트 항해학교/세계일주/한국연안뱃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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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요트, 보트 검사와 등록 해양경찰청에 제시한 요트등록법에 관한 의견
썬마린 추천 0 조회 892 12.04.26 09:14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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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4.26 13:34

    첫댓글 수고 많으시네요.
    열정과 전문가 식견이 놀랍습니다.
    아직 검사를 미루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법에 맞춰서 레져기구로 등록하던가 일반 선박(범선)으로 등록하던가 해야겠습니다.

  • 작성자 12.04.29 00:55

    감사합니다.어떻게든 막힌 생각들을 트여주게 하는 것이 모든 수상레져인들의 염원이며, 한국요트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모두들 힘모아 바꾸어야 겠지요.

  • 12.04.26 15:17

    잘 보고 갑니다. ^^

  • 12.04.26 21:29

    지당한 말씀입니다!
    가능한한 간소하게 했으면 합니다.
    크루져 요트(마스트가 있는)나 범선이면 되지 동력요트라! 여기서
    동력요트의 의미가 마스트가 없는 호화보트도 포함하고 있는지 궁금하네!

  • 작성자 12.04.26 23:39

    마스트가 없는 호화보트도 파워요트로 구분됩니다

  • 12.04.27 04:42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요트발전을 위해 실천하는 모습...또 그 열정 단연코 제일입니다...역시 재일! 박재일 선장님이십니다.

  • 작성자 12.04.29 00:50

    과찬의 말씀을..... 누군가는 해야할일이기에 제안하였습니다. 최근 요트등록건으로 가장 많이 느낀점을 표현한 것입니다. 관계자들이 형식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사고를 가져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본건의 형식에서 벗어나면 KST에서는 할일이 별로 없을까봐 걱정도 될 것 같군요

  • 12.04.27 09:17

    다 읽고나니 전문지식 책 한권 읽은 기분이네요. 많은 공부 되었습니다.

  • 작성자 12.04.29 00:51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 12.04.27 11:06

    수고 많으십니다...
    훗날 보람을 느끼실껍니다...감사합니다...

  • 작성자 12.05.02 01:13

    현재 같이 걱정하는 모든 요트인들의 보람일겁니다.

  • 12.04.29 23:39

    잘 정리 하셨네요. 잘 읽었습니다.

  • 작성자 12.05.02 01:13

    감사합니다

  • 12.05.22 21:42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선장님^^

  • 작성자 12.05.23 19:41

    감사합니다

  • 14.10.10 16:49

    수상레져발전을 위해 그간 많은 분들이 애쓰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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