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 채용 공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2.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이 사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일반직 7급, 00명 (다만, 계약직으로 6개월 범위내 근무 후 정규직 임용)
2. 응시자격 : 학력·경력은 제한 없음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1975. 1. 1.이후 1986. 12. 31.이전 출생한 자
다만, 제대군인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함
※ 제대군인 응시상한연령 등에 대한 사항은 첨부 [별지 1] 참조 ☞ 보기
3. 근무예정지역 : 전국
4. 전형방법
ㅇ 1차 : 서류전형, 2차 : 필기시험, 3차 : 면접시험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6. 2. 13(월) ∼ 2. 17(금) / 10:00∼17:00
나. 장 소
ㅇ 공단 본부(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3-10, ☎ 02-3482-0546∼7)
☞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10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5분거리에 위치
ㅇ 각 지부 :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지부
(13개 지부)
& amp; nbsp; ☞ 각 지역 검찰청내 또는 그 인근에 위치
(주소 및 전화번호는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의「공단소개」참조)
※ 우편으로는 교부 접수하지 않음
6.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공단 소정양식, 반명함판사진 2매 붙임)/1통
나. 자필이력서(이력서 양식에 의함, 사진 1매 붙임)/1통
다. 주민등록표 초본(남자에 한하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1통
라.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사본(각 해당자에 한함)/1통
마. 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표 원본/ 1통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관련 표는 첨부 [별지 2] 참조 ☞ 보기
& amp; nbsp; ※ 시험성적은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에 한함
바. 응시수수료 : 5,000원
- 응시원서 접수 시 납부
7.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가. 일 시 : 2006. 2. 28(화) 10:00
나. 장 소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및 공단본부·지부 게시판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8. 필기시험
가. 일 시 : 2006. 4. 2(일) 10:00∼11:40
※ 응시자는 시험당일 09:30까지 시험장에 입실 완료하여야 함
나. 장 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다. 시험과목 : 민법,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포함), 형법, 형사소송법
라. 시험문제 : 객관식 각 과목당 25문제
마.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공고
ㅇ 일 시 : 2006. 4. 20(목)
ㅇ 장 소 : 공단 홈페이지(www .klac.or.kr) 및 공단본부·지부 게시판
9. 기 타
가. 응시원서 및 이력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허위 또는
위조된 경우 불합격 처리함
나. 가산특전
ㅇ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 만점의 10%가산함
ㅇ 국가기술자격법 및 공단규정에 의한 통신 정보처리분야,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만점의 0.5∼3% 가산함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표는 첨부 [별지3] 참조 ☞ 보기
※ 다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및 자격증소지자로서
관련증빙자료를 위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가산 특전을 받을 수 있음
ㅇ 여성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의 10%에 미달될 경우 여성응시자에게 필기시험 만점의 3%까지
가산함
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 출
※ 성적표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첨부 [별지 4] 참조 ☞ 보기
라. 최종합격자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됨
마.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등록마감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년 연장 할 수 있음
바. 시험문제 및 정답은 공개하지 않음. 다만 본인의 성적은 확인 가능함
사. 채용후보자는 6개월 범위내에서 계약직으로 임용되며,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수습기간으로
대체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운영총괄팀(전화 02-3482-0546∼7)으로 문의
[별지 1] 제대군인 응시상한연령 등에 관한 사항
〈 대 상 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 면접시험예정일 : 2006. 4. 24.
〈 응시상한연령 연장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별지 2] 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 관련
마. 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표 원본/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