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라이온즈 서울 동호회 '회칙']
제 1 장 < 총 칙 >
제 1 조 명 칭
* 본 회를 삼성라이온즈 서울 동호회로 한다
제 2조 목 적
* 본 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최우선으로 한다.
* 본 회는 삼성라이온즈 경기 일정에 응원 및 사회인 야구를 하는 동호회라 한다.
제 2 장 < 회 원 >
제 3 조 회원의 구분
*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한다.
제 4 조 회원의 자격
* 본 회원은 삼성라이온즈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준수에 의무를 진다.
* 2. 준회원은 각종 회의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 3. 정회원은 시즌 중 수도권 경기(잠실/목동/인천)에 최소 1번 이상 단관에 참석하여야 한다.
최소 1번이상 참석하지 않을 시 포스트 시즌 티켓 예매 혜택 상실!
제 3 장 < 임 원 >
제 6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남1 여1)
3. 총무 1명, 재무 1명
4. 감사 2명
5. 지부장 4명 [총무의 전반적인 업무분화]
제 7 조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2. 임원은 임기 기간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까지는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 8 조 임원의 선출 방법
* 1. 고문은 현 회장이 추대한다.
* 2. 부 회장, 총무, 재무, 지부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 3. 출마자가 없을 시 총회에서 추천 후 투표하여 참석자 중 과반수가 넘을 경우 선출한다.
제 9 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고문의 자문에 응하고 본회의 운영 및 의견을 조정한다.
*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 직무를 수행한다.
* 4. 이 사회는 본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 5. 감사는 본회에 조직 및 회계를 감사하고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 4 장 < 회의 및 기구 >
제 10 조 총회 및 이사회
* 1. 총회는 참석대상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자중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회원 중 상시참여자(단관, 구단행사, 포스트 시즌)가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때
(2) 총회 공지 이후 전화 및 문자(2회이상)로 참여를 독려 하였으나 이에도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때
각호에 해당 될 시 예외조항으로 인정 의결한다.
* 2. 총회는 출석인원 과반수로 하여 다음과 같이 찬성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회장 감사 및 선출
(3) 결산 보고와 결산 승인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 사항
(5) 참석자중 세번의 투표에도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 시 다 득표자로 결정한다.
* 3. 총회와 이사회는 회장이 미리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1) 정기총회는 매회 계년도 말부터 1개월 이내 개최 한다.
(2) 이 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 사회의 2/3 이상이 요구 시 이를 소집
제 5 장 < 재 무 >
제 11 조 재 무
* 1. 회비 및 기부금으로 한다.
* 2. 이 동호회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 할 수 없다.
* 3. 회원은 동회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4. 회비는 년 회비로 한다.
- 고등학생 1 만원 / 성인 3 만원
- 매년 4월 말까지 납부하되 불이행시 정회원자격을 박탈한다.
** 부 칙 **
* 1. 본 회칙에 규정 되지 않는 사항과 수정할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 2. 탈퇴 및 경고 사항
(1). 탈퇴 할 회원은 회장 또는 부회장, 총무에게 연락 후 탈퇴 한다.
(2). 본 회를 명예 훼손시킨자 즉, 본회에 각 회원들간 분열 또는 직권 남용자 기타 등등은
경고 후 탈퇴 시킬 수 있다.
(3)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 중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부칙으로 인정한다.
단, 임원진이 ,취임 시 이는 변경, 임원회의 의결사항 될 수 있으나, 회칙을 초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3. 동호회 지원금 해당 사항
(1) 야유회 (정규시즌 중 1번 , 비시즌 중 1번) 전체 금액의 20% 지원
(2) 유니폼 제작비 1벌 당 1만원 지원 ( 단, 서울동호회 마킹하는 조건 )
(3) 휴지폭탄 만들기 식대 지원 ( 1회 5만원 지원 )
(4) 각 동호회 연합 모임 및 연합 행사 시 20% 지원
-> 회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시 예외로 한다.
* 임원회의 의결 부칙
1. 기존회원이 회비 납부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 한 달 강등조치 및 정회원 자격 상실
※ 준회원으로 강등 된 이후 1회만 단관신청 및 뒷풀이를 받아주며, 그 이후에는 참석불가!
2. 회비는 포스트 시즌을 기점으로 하여 회비 납입자에 대해 다음연도로 이월한다.
3. 정회원 예우문제
(1) 포스트 시즌 표 예매 및 구단행사 시 참석
(2) 회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시 예외로 한다.
4. 준회원이 정회원이 될 수 있는 기한
- 정규시즌이 경기가 끝나는 날까지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해서만 정회원으로 인정하며
포스트 시즌에 티켓을 구해주기로 함.
그 이후에 연회비 납부하는 회원은 정회원으로 등업을 해주기는 하나, 티켓혜택은 그 다음해부터 적용!
5. 준회원과 정회원의 차별화!
- 준회원은 단관 및 정모에 참석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그 횟수는 1회로 한정함.
6. 포스트 시즌 티켓 관련
- 티켓은 정회원 본인 것만 신청가능 (1인당 1장씩) 단, 미성년자 자녀는 1장씩만 추가 허용.
- 리플을 달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임원에게 문자 보내 대신 리플달기 허용.
7. 단관 티켓 배부 및 좌석 안내
- 경기 시작 후, 단관 티켓은 이닝이 끝난 후 배부!
경기 시작 후, 경기장에 도착하는 회원은 이닝이 끝날 때까지 야구장 밖에서 기다려야함.
- 단관 티켓 좌석은 지정하지 않고 오는 순서대로 빈좌석에 앉기로 함.
8. 단관 시 음식 구입 관련
- 단관 참석자들에게 현장에서 각출하여 돈을 걷어 음식을 구입해서 나누어 먹기로 함.
첫댓글 작년2013년도 회칙에서 변경된 내용은 없구요~ 뒷풀이 회비관련, 동호회 활성화 관련 등 의견제시 되었으나 추후 임원회의를 통해서 결정 후 부칙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서 내용은 추가 하지 않았습니다~^^&
잘 읽었어. 항상 수고가 많네. ^^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