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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연구방법론 1주 강의자료(9/2)
경찰관직무집행과 인권침해
【사례연구】 Q 부부 싸움 도중에 라이터 등으로 불을 내겠다고 하는 남자가 있다는 다급한 신고가 있어 그 집안을 들어간 경찰관이 출동하여 가스폭발을 우려한 나머지 체포를 위해 부득이 가스총을 사용하여 두 차례의 발사를 통해 탄환에서 분리된 고무마개가 남자의 오른쪽 눈에 맞아 우측안구파열상을 입혔다. 이 사안에서 경찰관직무수행 과정에서 무기 사용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르면, 가스발총은 분사기, 최루탄 등의 경찰장비에 속한다. 따라서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3에 따라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와 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남자가 가스통을 폭발시킬 것을 우려한 경우에는 체포를 이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스총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서 경찰관이 두 차례의 발사를 통해 탄환에서 분리된 고무마개가 남자의 오른쪽 눈에 맞아 우측안구파열상을 입혔다면, 무기 사용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요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해성경찰장비규정 제12조는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발사 총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경찰관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가스총을 발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관의 가스총 발사는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이 내용인 과잉금지에 반하므로 위법하며, 피해자는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점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장구 : 수갑ㆍ포승ㆍ호송용포승ㆍ경찰봉ㆍ호신용경봉ㆍ전자충격기ㆍ방패 및 전자방패 2. 무기 : 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산탄총ㆍ유탄발사기ㆍ박격포ㆍ3인치포ㆍ함포ㆍ크레모아ㆍ수류탄ㆍ폭약류 및 도검 3. 분사기ㆍ최루탄등 : 근접분사기ㆍ가스분사기ㆍ가스발사총 및 최루탄 4. 기타장비 : 가스차ㆍ살수차ㆍ특수진압차ㆍ물포ㆍ석궁ㆍ다목적발사기 및 도주차량차단장비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가스발사총등의 사용제한)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1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ㆍ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1.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2. 불법집회ㆍ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 |
인권에 대한 실정법적인 근거를 살펴보면, 헌법 제10조 후문에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의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에는 ①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될 소극적 의무, ②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시킬 적극적 의무, ③ 사인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헌법 제10조 후문에 근거한다고 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 전문에 있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지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는 문구 중 특히 ‘안전’의 확보라는 말은 국가가 개인의 안전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0조는 생명․신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입비준 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자유와 권리도 포함한다. 2005. 7. 29. 개정법은 성희롱행위도 남녀차별 행위로 보아 조사 및 구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이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까지도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다.
국민의 안전과 질서유지․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으로 경찰의 역할은 그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일선에서 국민과의 접촉이 많다보니 이로 인한 인권의 침해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